연구실책임자: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예방과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여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게 해야 한다. 안전관리규정: 연구주체의 장은 ①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직무 ②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③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④안전교육의 주기적 실시 ⑤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⑥중대연구실사고 등 발생을 대비한 긴급대처 방안과 행동요령 ⑦연구실사고 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 ⑧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 계상 및 사용 ⑨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⑩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과 연구활동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안전 예산: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비용은 해당 대학·연구기관등이 부담하며,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소관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집행해야 하고,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해야 하며, 그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연구활동종사자 1천명 미만 1명 이상,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2명 이상, 3천명 이상 3명 이상 기준으로 지정해야 한다(법 제10조 제1항). 분교 또는 분원이 있으면 별도로 지정하되 분교·분원 연구활동종사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한다. 상시 연구활동종사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연구활동종사자가 1,000명 이상이면 지정된 관리자 중 1명 이상은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리자는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경력자여야 한다. 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퇴직과 동시에 후임이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해 직무를 대행하게 하며, 대행 기간은 30일(출산휴가 사유는 90일)을 넘을 수 없다. 지정·변경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그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또는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자,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집행하지 아니한 자, 연구비 책정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하지 아니한 자, 안전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