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고시로,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푸드트럭')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자동차 연료용 제외)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정해 가스사고를 예방한다. 푸드트럭에서 LPG를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해당하며, ① 가스시설 시공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② 특정사용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특례). 시설기준(별표): ㉠저장설비·감압설비는 화기 취급장소와 2m 이상 유지 ㉡용기의 저장능력 총합은 40kg(용기 수 2개) 이하 ㉢용기는 불연재료로 만든 용기보관실(승차공간 이외) 안에 설치 ㉣중간밸브·조정기·가스누출경보기 등 안전장치. LPG 사용안전수칙: 충전용기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가열 시 열습포나 40℃ 이하 더운물 사용, 환기를 충분히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내 화기 사용 금지, 사용 후 용기 밸브 잠그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사용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기술 기준으로, 완성검사·정기검사 미수검 및 시설기준 위반은 같은 법의 사용시설 관련 벌칙·과태료 대상이며 가스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