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설치자는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 있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사격장 안에는 총기격납고와 실탄저장소를 따로 설치해 총기와 실탄을 분리 보관해야 하고(석궁사격장은 석궁격납고),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합격하기 전에는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사격장마다 관리자를 두고 선임·해임을 신고해야 하며, 대여한 총기·석궁과 남은 실탄(탄피 포함)은 사격이 끝나면 즉시 회수하고 대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사격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총기·석궁을 도난·분실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격장설치자는 이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총기와 실탄을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 검사에 합격하기 전에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설비를 사용한 자, 사격장 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자는 제23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격이 끝난 후 즉시 대여한 총기나 석궁을 회수하지 아니한 자는 제23조의2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도난·분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자, 대여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