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과 경량철골 천장은 건물 공사의 마지막 단계라 '위험한 공정이 끝났다'고 여기기 쉽지만, 무거운 자재 인력운반·개구부 추락·이동식 전기기기 감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공정이다. 미장공사는 자재운반 무게를 남자 196N∼294N(20∼30㎏f)· 여자 98N∼147N(10∼15㎏f) 이하로 유지하고, 49N(5kgf) 이상 자재에는 중량과 무게중심 안내표시를 하며, 비계 위 적치는 강관비계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3,920N(400kgf)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채광·통풍이 안 되는 장소는 75lux 이상 조명과 환기를 갖추고, 슬래브단부·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를 설치하며, 모르터 믹서 등 이동식 전기기기는 누전차단기를 거친 콘센트에서 인출한다. 경량철골 천장공사는 합판·석고보드 등 판재를 기대어 세워두지 말고 긴면이 바닥과 접하도록 받침목을 대고 바닥에 눕혀 적재하고, 천장 먹놓기 작업에는 이동식비계를 사용하며(사다리 금지), 작업발판 위에 말비계·사다리를 올려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개구부 추락방지(산안규칙 제43조), 조도(제8조), 이동식비계(제68조), 누전차단기(제304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