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저장에 쓰는 콘크리트구조물은 정해진 안전기준(균열면적률·철근노출면적률 등)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해당 시설을 폐기물 저장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부적합 판정 사실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안전검사 증거 서류는 보관해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기물 저장시설 기준 위반은 해당 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