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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공통 기준 수치 189건

법령·공식 지침 원문의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준근거 조문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부득이한 경우 부상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제2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시 작업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작업 종류별 기준(750/300/150/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할 것제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갱내 작업장, 감광재료 취급 작업장 예외).제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할 것(갱도·비상시 통행 지하실에 휴대용 조명기구를 준 경우 제외)제7조·제21조·제4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할 것제7조·제21조·제4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비상벨을 설치할 것제11조·제1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동력 문은 끼임 위험이 있는 2.5미터 높이까지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조치를 할 것제11조·제1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높이 3미터 이상에서 물체를 투하할 때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조치를 할 것제15조·제4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굴러 떨어져 화상·질식 등 위험이 있는 케틀·호퍼·피트 등에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할 것제15조·제4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비상구는 출입구와 같은 방향이 아니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질 것제17조·제18조·제1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각 부분에서 비상구·출입구까지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제17조·제18조·제1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비상구 너비 0.75미터 이상, 높이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17조·제18조·제1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상시 50명 이상 옥내작업장에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제17조·제18조·제1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을 중지할 것제3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을 중지할 것제3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양중기·유도자 배치 작업·항타기 운전·2명 이상 중량물 취급·양화장치·입환작업에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해 신호하게 할 것제39조·제40조·제4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높이 또는 깊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 작업에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제46조·제4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굴착면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 굴착작업, 터널굴착작업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것제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높이 5미터 이상이거나 최대 지간 길이 30미터 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변경 작업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것제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할 것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4)제29조(시행규칙 제26조)산업안전보건법
정기교육을 실시할 것 — 사무직·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별표4)제29조(시행규칙 제26조)산업안전보건법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일용·1주일 이하 기간제 1시간, 그 밖 2시간 이상)과 특별교육(일용·1주일 이하 기간제 2시간, 그 밖 16시간 이상 — 최초 작업 전 4시간, 12시간은 3개월 내 분할 가능)을 실시할 것제29조(시행규칙 제26조)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할 것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대상 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 수는 시행규칙 별표2, 포함할 내용은 별표3 — 시행규칙 제25조)제24조·제25조·제26조산업안전보건법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것제57조(시행규칙 제72조·제73조)산업안전보건법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등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시행령 제4조·제5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위험성평가로 갈음 가능)제2조·제4조·제5조·제6조(시행령 제4조·제5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시행령 제4조·제5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방안 이행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시행령 제4조·제5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작업 중지·대피·구호조치·추가 피해방지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시행령 제4조·제5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재해예방 조치 능력 평가기준·관리비용 기준(건설업·조선업은 공사기간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시행령 제4조·제5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과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미이행은 지체 없이 조치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시행령 제4조·제5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연 1회 이상 안전계획(인력 확보·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유지관리)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제2조·제9조·제10조(시행령 제10조·제11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았으면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받을 것제2조·제9조·제10조(시행령 제10조·제11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급·용역·위탁 시 조치능력·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과 비용 기준을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할 것제2조·제9조·제10조(시행령 제10조·제11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와 안전관리자·정비 종사자의 의무 교육 이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것제2조·제9조·제10조(시행령 제10조·제11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체인톱 이동 시 반드시 엔진을 정지하고 연속 운전을 10분 이내로 할 것제3조·제4조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벌목 수목 높이의 2배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을 것제3조·제4조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가슴높이지름 70㎝ 이상, 20㎝ 이상이면서 현저히 기운 입목 등은 작업책임자를 선임할 것제3조·제4조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가슴높이지름 20㎝ 이상은 수구 각도 30도 이상,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1/4 이상 1/3 이하로 할 것제3조·제4조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용량별 표찰 규격(450·300·180·90㎠, 5ℓ 미만은 표면적 5%)과 그림문자 크기(40분의 1·0.5㎠ 이상)를 지킬 것제5조~제9조(별표3)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구성성분 함유량은 ±5%P 범위로 대신 표시할 수 있음제10조~제15조(별표4)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혼합물 제품을 대표 MSDS로 묶으려면 성분 동일·함유량 변화 10%P 이하·유사 유해성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제10조~제15조(별표4)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인터넷 원격교육은 과목당 60분 이상, 강의 동영상 30분 이상을 확보할 것제3조의2·제5조·제9조·제15조·제40조안전보건교육규정
안전체험교육장 체험교육으로 2배 인정을 받으면 참석자 명단·교육일지 등 입증 서류를 갖추어 둘 것제3조의2·제5조·제9조·제15조·제40조안전보건교육규정
교육 실시확인서는 평가 합격 또는 100분의 80 이상 이수 시 발급받을 것제3조의2·제5조·제9조·제15조·제40조안전보건교육규정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 분당 60㎥(그 밖은 150㎥) 이상이면 대상임을 확인할 것제3조·제7조·제13조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계획서 작성에 기술사·지도사·기사 3년 등 자격자 또는 20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를 1명 이상 포함시킬 것제3조·제7조·제13조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이행확인은 확인 기간 시작일의 1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것제3조·제7조·제13조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각각의 최소 업무 수행시간을 연간 585시간 이상 확보할 것제2조·제3조(별표1)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각각 702시간 이상으로 할 것제2조·제3조(별표1)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이면 100시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이면 200시간을 추가할 것제2조·제3조(별표1)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를 2,000명 이하로 할 것제2조·제3조(별표1)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조사 제외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1회 재신청할 것제4조~제6조·제9조·제1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의 회의록을 2년 동안 보존할 것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을 3년 동안 보존할 것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 결과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할 것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그 결과 서류를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고, 기관석면조사 결과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할 것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 동안 보존할 것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설계변경 요청 대상 가설구조물은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이다제70조·제71조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128조의2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두고,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을 것제128조의2산업안전보건법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제128조의2산업안전보건법
적정한 습도(50% ∼ 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을 갖출 것제128조의2산업안전보건법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을 갖출 것제128조의2산업안전보건법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및 재해취약시설은 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제2조·제4조·제6조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최초 정기안전점검을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할 것제5조·제9조·제11조·별표4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최초 정기안전점검일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제5조·제9조·제11조·별표4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태풍 또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시설물은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조정할 것제5조·제9조·제11조·별표4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준공된지 20년이 지난 열수송관은 그 해 및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년 이내에 안전진단을 받을 것제4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5년마다 안전진단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제4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안전진단 결과통지서 및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제4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안전진단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체ㆍ대체 또는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할 것제4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할 것제4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이행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진단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것제4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천재지변 등으로 진단이 어려우면 시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것제4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마다 15시간 이상 이수할 것제3조·제4조·제4조의2·제5조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3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자는 매 학기 2시간 이상 이수할 것제3조·제4조·제4조의2·제5조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교육활동참여자는 매 학년도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계획을 수립ㆍ실시할 것제3조·제4조·제4조의2·제5조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안전·보건관리를 위탁한 경우 전문기관이 일반안전점검을 월 2회(격주 단위) 실시하는지 확인할 것제4조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수행요원 2명을 1개 조로 하여 일반안전점검을 받을 것제4조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신규계약 사업장은 위탁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받을 것제4조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사고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받을 것제4조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연도말 산업재해율이 전년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이면 다음 연도 3월까지 정밀안전점검을 1회 받을 것제4조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보건점검은 100명 이상 사업장은 의사 분기·간호사 월·산업위생 기술자 격월, 100명 미만은 반기·월·분기 단위로 1회 이상 받을 것제4조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일상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13조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반기점검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13조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안전관리 교육 결과, 안전점검 실시 결과, 사고조치 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관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13조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실시대장에 작성하여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제11조·제13조·제17조 및 별표2·별표3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항공기 운항이 빈번하지 않은 시간대에 적어도 매일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활동과 시설은 직원이 항공기 운항지역에 있으면 언제든지 지속적인 감시점검을 실시한다제38조~제43조·제53조·제55조·제63조·제66조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정기점검 점검표를 12개월 동안 보관한다제38조~제43조·제53조·제55조·제63조·제66조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 사고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용객 입장 시 안전사고 예방 안내문을 배부하거나 게시하며, 연 2회 이상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안전사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제5조~제9조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출시기를 지킨다 — 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200대 이상 보유자는 6개월 이내, 100대 이상 200대 미만 보유자 및 삭도사업자는 9개월 이내, 100대 미만 보유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1년 이내제3조~제6조·제8조·제9조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준수여부 확인·평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100일 이내에 받는다제3조~제6조·제8조·제9조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조건부 적합판정을 받으면 최대 30일의 기간 내에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거나 준수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이행한다제3조~제6조·제8조·제9조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는 정차 또는 주차금지 장소, 교량 또는 터널, 육교 밑의 도로·노폭이 6.5미터 미만인 도로 또는 종단 경사가 10퍼센트를 넘는 도로와 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제3조·제12조·제14조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정류장소의 수가 11개 이상인 터미널이 노폭 20미터 이상 도로의 노면에 출구·입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도로의 굴절지점이나 노폭 20미터 이상의 다른 도로와의 교차점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제3조·제12조·제14조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자동차 출구 부근의 구조는 차폭이 2.5미터의 자동차가 출구에 도달하였을 때 운전자가 좌우로 각각 70도의 범위에서 도로 통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호기·반사경 등 보안설비를 하는 경우 제외)제3조·제12조·제14조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경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0조·제39조·제43조·제46조·제47조해상교통안전법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거나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제10조·제39조·제43조·제46조·제47조해상교통안전법
해수욕장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운영해야 하며, 인명구조자격 보유자 또는 해수욕장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중에서 지정한다제4조·제6조·제7조·제9조·제11조·제20조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선장은 출항 전에 화물을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고, 출항 5분 전까지 출항 전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제3조·제8조·제9조·제10조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카페리여객선은 출항 10분 전까지, 차도선은 5분 전까지 화물적재 및 고박을 완료해야 한다제3조·제8조·제9조·제10조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카페리여객선은 출항 10분 전까지, 차도선은 출항 직후 선수미문 등을 폐쇄해야 한다제3조·제8조·제9조·제10조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인명구조장비함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여름철(5~9월) 등 필요한 시기에는 추가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제16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4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정기점검은 행락시기 이전·이후 2회 합동으로 실시하고, 자연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제16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4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추락방지시설은 높이 1.2m 이상, 중간대의 내부 간격은 0.2m 이내로 설계하고 충분한 강도를 확보해야 하며, 안전난간은 어항시설의 경계로부터 기둥의 중심까지 0.15m 이상 간격을 두어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제5조~제9조·제14조·제18조~제22조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진입방지시설의 울타리 및 출입문은 높이 2m 이상으로 설계한다제5조~제9조·제14조·제18조~제22조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볼라드는 높이 0.8m 이상 1m 이하, 지름 0.1m 이상 0.2m 이하로 설계하고 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며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한다제5조~제9조·제14조·제18조~제22조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차막이의 높이는 0.15m 이상으로 하고, 안벽 기준선으로부터 0.3m 이상 간격을 두며, 차막이 간 간격은 0.3m 이상 0.5미터 이하, 계선주가 있는 경우 차막이와 계선주 간 간격을 1.5m 이상 2.5m 이하로 설치한다제5조~제9조·제14조·제18조~제22조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구난사다리는 폭 0.45m, 상하발판간격 0.3m, 사다리상단 0.3m×0.45m 돌출, 벽면 간격 0.2m, 사다리 하단은 최저수위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제5조~제9조·제14조·제18조~제22조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안전시설의 점검은 육안점검을 표준으로 하고 반기별 1회 점검을 표준으로 하며, 피서철 등 이용자가 증가하는 기간이나 태풍 등 풍수해 발생 전·후에는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한다제5조~제9조·제14조·제18조~제22조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정기점검 시 점검표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한다제2조~제10조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이용자에게 장비를 대여하기 전에 외관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장비의 종류·수량 및 작동 상태를 이용자로부터 확인받아 2년간 보관해야 한다제2조~제10조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운항 중인 기구에는 국제신호서 에이(A)기의 모사판 또는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기를 1미터 이상 높이로 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고, 활동자 중 1명 이상은 출수 전 수면표시부표(SMB)를 띄워야 한다제2조~제10조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에는 활동자 5명당 1명 이상의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해야 한다제2조~제10조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이동지역 최소 점검주기를 지켜야 한다 — Class Ⅰ 공항의 활주로 일일 4회, Class Ⅱ 또는 Ⅲ 공항의 활주로 일일 3회, Class Ⅳ 공항의 활주로 일일 2회, 유도로·계류장 및 그 밖의 포장구역 일일 2회제29조·제48조·제52조·제54조·제62조·제145조·제146조·제149조·제159조공항안전운영기준
활주로 측면에서는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60m 이내에서 작업하지 않아야 하고 무장애구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제29조·제48조·제52조·제54조·제62조·제145조·제146조·제149조·제159조공항안전운영기준
자체 안전점검은 최소 월1회 실시하고 입주업체를 포함하며 자체검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제29조·제48조·제52조·제54조·제62조·제145조·제146조·제149조·제159조공항안전운영기준
자체 안전점검결과 및 관련 조치내용을 최소 12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제29조·제48조·제52조·제54조·제62조·제145조·제146조·제149조·제159조공항안전운영기준
공항 비상계획 훈련은 종합훈련 2년 간격, 부분훈련은 종합훈련을 하지 않은 해, 도상훈련은 6개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비상훈련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제29조·제48조·제52조·제54조·제62조·제145조·제146조·제149조·제159조공항안전운영기준
안전·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뉴얼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할 것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수영장업은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업무를 맡기지 아니할 것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수상안전요원이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하고, 점검하는 동안에는 이용자를 수영조 밖으로 나오도록 할 것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수영조의 욕수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고 유리잔류염소 0.4~1.0mg/L, 수소이온농도 5.8~8.6, 탁도 1.5 NTU 이하를 유지할 것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수영조 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6층 이상 공동주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것제32조·제33조공동주택관리법
시설장비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를 자체점검할 것제28조·제32조·제38조항만법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출 것제47조의2·제14조 (시행령 제26조의7·제7조의3, 시행규칙 제6조·제38조의3·별표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것제47조의2·제14조 (시행령 제26조의7·제7조의3, 시행규칙 제6조·제38조의3·별표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관리책임자를 두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사용교육·관리 서류 작성 및 비치를 하게 할 것제47조의2·제14조 (시행령 제26조의7·제7조의3, 시행규칙 제6조·제38조의3·별표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이론 2시간과 기본인명구조술 실습 2시간으로 이수할 것제47조의2·제14조 (시행령 제26조의7·제7조의3, 시행규칙 제6조·제38조의3·별표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교행이 가능한 6.0m 이상 또는 일방통행 구간 3.0m 이상의 가로구간에 설치하고, 노면표시를 7.5m×3.0m 이상 1개면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제2장·제3장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시선유도봉은 높이 45㎝·지름 8㎝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제2장·제3장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높이 80~100㎝·지름 10~20㎝, 설치간격 1.5m 안팎으로 하고 밝은 색 반사도료 등으로 식별되게 하며, 긴급자동차 진입을 위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제2장·제3장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시각장애인이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 0.3m 전방에 점형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제2장·제3장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차로 폭 좁힘을 하는 경우에도 최소 2.75m 이상의 폭원을 확보하여야 한다제2장·제3장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선박안전법 미적용 유·도선은 관할관청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구조 변경·기관 교체 후 14일 이내, 이후 1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제12조·제20조·제22조·제25조·제28조·제29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구명조끼(정원의 120퍼센트, 소아용 20퍼센트)·구명부환(정원의 30퍼센트)·구명줄(지름 10밀리미터·길이 30미터)·소화기 등 인명구조용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제12조·제20조·제22조·제25조·제28조·제29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출항·입항을 기록·관리하고 승선신고서를 제출받아 신분을 확인하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제12조·제20조·제22조·제25조·제28조·제29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4층 이상 벽면 간판, 한 변 10미터 이상 간판, 높이 5미터 이상·면적 1제곱미터 이상 돌출간판, 옥상간판, 높이 4미터 이상 지주 간판 등은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제36조·제37조·별표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하면 15일 이내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제36조·제37조·별표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격·사용자재·위치·장소를 변경하면 15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제36조·제37조·별표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면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제36조·제37조·별표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목적 광고물은 최초 표시일부터 매 3년 경과 시 전후 30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제36조·제37조·별표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공동채용은 3 이하 사업장·상시근로자 합 300명 이내일 때만 가능하다제29조·제30조·제32조·제35조·제36조·제40조·제55조의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제12조·제14조~제17조·제2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문자는 15mm 이상으로 하고 배관 외경에 맞춰 표지 길이·문자 크기를 키울 것4~6절KOSHA 기술지침 G-4-2011
청각신호는 주위 소음보다 10dB 정도 높게 하되 동시에 둘 이상의 신호를 쓰지 말 것4~6절KOSHA 기술지침 G-36-2012
해당 시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이후 4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을 것제19조의9~제19조의23주차장법
별표3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안전관리자 1명 이상,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을 둘 것제16조·별표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제28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이면 1명 이상, 1천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을 둘 것(부동산업 중 부동산 관리업 제외와 사진처리업은 100명 이상부터)제16조·별표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이면 1명 이상을 두고, 공사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11명 이상까지 늘릴 것제16조·별표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할 것제16조·별표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제16조·별표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도 증명 서류를 제출할 것제16조·별표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보건관리자 1명 이상, 500명 이상 2천명 미만이면 2명 이상, 2천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을 둘 것제20조·별표5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상시근로자 2천명 이상인 경우 별표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할 것제20조·별표5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호부터 제22호까지를 제외한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1명 이상,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2명 이상, 3천명 이상 2명 이상을 둘 것제20조·별표5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할 것제20조·별표5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할 것제20조·별표5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것제14조·별표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둘 것제14조·별표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그 밖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둘 것제14조·별표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조업·임업·하수폐수분뇨 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환경 정화복원업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할 것제24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지정 시설의 건설·개조·해체 공사는 제출할 것제42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인 다리 건설 공사는 제출할 것제42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로 구성할 것제35조·제3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사용자위원을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의 장으로 구성할 것제35조·제3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제35조·제3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정기평가를 최초평가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것제3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안전모 치수 — 착용높이 85밀리미터 이상, 외부수직거리 80밀리미터 미만, 내부수직거리 25밀리미터 이상 50밀리미터 미만, 수평간격 5밀리미터 이상, 머리받침끈이 섬유이면 각 폭 15밀리미터 이상이고 교차되는 끈 폭의 합 72밀리미터 이상, 턱끈 폭 10밀리미터 이상별표1·별표2·별표3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안전모 부가성능(측면변형방호) — 요구할 때는 최대측면변형 40밀리미터, 잔여변형 15밀리미터 이내여야 하고, 그 안전모에는 자율안전확인 표시 외에 측면변형방호 부가성능을 따로 표시할 것별표1·별표2·별표3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보안경·보안면 공통 일반구조 — 돌출 부분·날카로운 모서리·불편하거나 상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이 없을 것 / 착용자와 접촉하는 모든 부분은 피부 자극을 유발하지 않는 재질일 것 / 머리띠를 쓰면 머리와 접촉하는 모든 부분의 폭이 최소 10밀리미터 이상이고 머리띠는 조절이 가능할 것별표1·별표2·별표3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보안면 투과율 — 투명투시부 85% 이상 / 채색투시부는 밝음 50±7%, 중간밝기 23±4%, 어두움 14±4%별표1·별표2·별표3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제43조의8·제43조의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관계인은 매년 1회 이상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제43조의8·제43조의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지정해지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제44조·별표8의2교통안전법 시행령
자격자가 점검해야 하는 15층 이하 공동주택 — ①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②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D등급 또는 E등급인 공동주택제34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최자는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안전요원을 대상으로 별표4의2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개최일 전 2년 이내에 별표4의2 제1호의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제11조의9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실내 또는 실외 활동공간에 쓰는 도료·마감재료 — 납·카드뮴·수은·6가크로뮴의 합이 총함량 1,000mg/kg 이하, 납은 함량 90mg/kg 이하. 실내 활동공간의 합성수지 재질 바닥재(표면재료)는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퍼센트 이하별표2환경보건법 시행령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 납·카드뮴·수은·6가크로뮴의 합이 총함량 1,000mg/kg 이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75㎎/㎏ 이하,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퍼센트 이하별표2환경보건법 시행령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 다만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면제한다별표4 제3호·별표5 제4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별표4 제3호·별표5 제4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우리 현장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하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