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부득이한 경우 부상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 제2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상시 작업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작업 종류별 기준(750/300/150/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할 것 | 제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갱내 작업장, 감광재료 취급 작업장 예외). | 제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할 것(갱도·비상시 통행 지하실에 휴대용 조명기구를 준 경우 제외) | 제7조·제21조·제4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할 것 | 제7조·제21조·제4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비상벨을 설치할 것 | 제11조·제1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동력 문은 끼임 위험이 있는 2.5미터 높이까지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조치를 할 것 | 제11조·제1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높이 3미터 이상에서 물체를 투하할 때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조치를 할 것 | 제15조·제4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굴러 떨어져 화상·질식 등 위험이 있는 케틀·호퍼·피트 등에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할 것 | 제15조·제4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비상구는 출입구와 같은 방향이 아니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질 것 | 제17조·제18조·제1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각 부분에서 비상구·출입구까지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제17조·제18조·제1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비상구 너비 0.75미터 이상, 높이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17조·제18조·제1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상시 50명 이상 옥내작업장에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 | 제17조·제18조·제1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을 중지할 것 | 제3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을 중지할 것 | 제3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양중기·유도자 배치 작업·항타기 운전·2명 이상 중량물 취급·양화장치·입환작업에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해 신호하게 할 것 | 제39조·제40조·제4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높이 또는 깊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 작업에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 제46조·제4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굴착면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 굴착작업, 터널굴착작업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것 | 제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높이 5미터 이상이거나 최대 지간 길이 30미터 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변경 작업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것 | 제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할 것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4) | 제29조(시행규칙 제26조)산업안전보건법 |
| 정기교육을 실시할 것 — 사무직·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별표4) | 제29조(시행규칙 제26조)산업안전보건법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일용·1주일 이하 기간제 1시간, 그 밖 2시간 이상)과 특별교육(일용·1주일 이하 기간제 2시간, 그 밖 16시간 이상 — 최초 작업 전 4시간, 12시간은 3개월 내 분할 가능)을 실시할 것 | 제29조(시행규칙 제26조)산업안전보건법 |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할 것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대상 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 수는 시행규칙 별표2, 포함할 내용은 별표3 — 시행규칙 제25조) | 제24조·제25조·제26조산업안전보건법 |
|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것 | 제57조(시행규칙 제72조·제73조)산업안전보건법 |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등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시행령 제4조·제5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위험성평가로 갈음 가능) |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시행령 제4조·제5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시행령 제4조·제5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방안 이행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시행령 제4조·제5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작업 중지·대피·구호조치·추가 피해방지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시행령 제4조·제5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재해예방 조치 능력 평가기준·관리비용 기준(건설업·조선업은 공사기간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시행령 제4조·제5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과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미이행은 지체 없이 조치할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시행령 제4조·제5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연 1회 이상 안전계획(인력 확보·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유지관리)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 | 제2조·제9조·제10조(시행령 제10조·제11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위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았으면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받을 것 | 제2조·제9조·제10조(시행령 제10조·제11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도급·용역·위탁 시 조치능력·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과 비용 기준을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제2조·제9조·제10조(시행령 제10조·제11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와 안전관리자·정비 종사자의 의무 교육 이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제2조·제9조·제10조(시행령 제10조·제11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체인톱 이동 시 반드시 엔진을 정지하고 연속 운전을 10분 이내로 할 것 | 제3조·제4조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
| 벌목 수목 높이의 2배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을 것 | 제3조·제4조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
| 가슴높이지름 70㎝ 이상, 20㎝ 이상이면서 현저히 기운 입목 등은 작업책임자를 선임할 것 | 제3조·제4조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
| 가슴높이지름 20㎝ 이상은 수구 각도 30도 이상,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1/4 이상 1/3 이하로 할 것 | 제3조·제4조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
| 용량별 표찰 규격(450·300·180·90㎠, 5ℓ 미만은 표면적 5%)과 그림문자 크기(40분의 1·0.5㎠ 이상)를 지킬 것 | 제5조~제9조(별표3)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 구성성분 함유량은 ±5%P 범위로 대신 표시할 수 있음 | 제10조~제15조(별표4)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 혼합물 제품을 대표 MSDS로 묶으려면 성분 동일·함유량 변화 10%P 이하·유사 유해성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제10조~제15조(별표4)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 인터넷 원격교육은 과목당 60분 이상, 강의 동영상 30분 이상을 확보할 것 | 제3조의2·제5조·제9조·제15조·제40조안전보건교육규정 |
| 안전체험교육장 체험교육으로 2배 인정을 받으면 참석자 명단·교육일지 등 입증 서류를 갖추어 둘 것 | 제3조의2·제5조·제9조·제15조·제40조안전보건교육규정 |
| 교육 실시확인서는 평가 합격 또는 100분의 80 이상 이수 시 발급받을 것 | 제3조의2·제5조·제9조·제15조·제40조안전보건교육규정 |
|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 분당 60㎥(그 밖은 150㎥) 이상이면 대상임을 확인할 것 | 제3조·제7조·제13조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
| 계획서 작성에 기술사·지도사·기사 3년 등 자격자 또는 20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를 1명 이상 포함시킬 것 | 제3조·제7조·제13조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
| 이행확인은 확인 기간 시작일의 1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것 | 제3조·제7조·제13조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
| 각각의 최소 업무 수행시간을 연간 585시간 이상 확보할 것 | 제2조·제3조(별표1)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
|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각각 702시간 이상으로 할 것 | 제2조·제3조(별표1)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이면 100시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이면 200시간을 추가할 것 | 제2조·제3조(별표1)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
|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를 2,000명 이하로 할 것 | 제2조·제3조(별표1)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
| 조사 제외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1회 재신청할 것 | 제4조~제6조·제9조·제1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 | 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의 회의록을 2년 동안 보존할 것 | 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 | 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
|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을 3년 동안 보존할 것 | 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 | 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 | 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
|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 | 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
|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 | 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 결과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할 것 | 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
|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그 결과 서류를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고, 기관석면조사 결과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할 것 | 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 동안 보존할 것 | 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
| 설계변경 요청 대상 가설구조물은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이다 | 제70조·제71조산업안전보건법 |
|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128조의2산업안전보건법 |
| 휴게시설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두고,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을 것 | 제128조의2산업안전보건법 |
|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 | 제128조의2산업안전보건법 |
| 적정한 습도(50% ∼ 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을 갖출 것 | 제128조의2산업안전보건법 |
|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을 갖출 것 | 제128조의2산업안전보건법 |
|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및 재해취약시설은 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제2조·제4조·제6조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
| 최초 정기안전점검을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할 것 | 제5조·제9조·제11조·별표4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
| 최초 정기안전점검일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제5조·제9조·제11조·별표4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
| 태풍 또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시설물은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조정할 것 | 제5조·제9조·제11조·별표4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
| 준공된지 20년이 지난 열수송관은 그 해 및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년 이내에 안전진단을 받을 것 | 제4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
| 5년마다 안전진단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 제4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
| 안전진단 결과통지서 및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 | 제4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
| 안전진단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체ㆍ대체 또는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할 것 | 제4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
|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할 것 | 제4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
| 이행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진단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것 | 제4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
| 천재지변 등으로 진단이 어려우면 시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것 | 제4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
|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마다 15시간 이상 이수할 것 | 제3조·제4조·제4조의2·제5조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 3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자는 매 학기 2시간 이상 이수할 것 | 제3조·제4조·제4조의2·제5조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 교육활동참여자는 매 학년도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계획을 수립ㆍ실시할 것 | 제3조·제4조·제4조의2·제5조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 안전·보건관리를 위탁한 경우 전문기관이 일반안전점검을 월 2회(격주 단위) 실시하는지 확인할 것 | 제4조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수행요원 2명을 1개 조로 하여 일반안전점검을 받을 것 | 제4조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
| 신규계약 사업장은 위탁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받을 것 | 제4조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
| 사고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받을 것 | 제4조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
| 연도말 산업재해율이 전년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이면 다음 연도 3월까지 정밀안전점검을 1회 받을 것 | 제4조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
| 보건점검은 100명 이상 사업장은 의사 분기·간호사 월·산업위생 기술자 격월, 100명 미만은 반기·월·분기 단위로 1회 이상 받을 것 | 제4조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
| 일상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13조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
| 반기점검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13조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
| 안전관리 교육 결과, 안전점검 실시 결과, 사고조치 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관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13조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
|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실시대장에 작성하여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제13조·제17조 및 별표2·별표3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
| 항공기 운항이 빈번하지 않은 시간대에 적어도 매일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활동과 시설은 직원이 항공기 운항지역에 있으면 언제든지 지속적인 감시점검을 실시한다 | 제38조~제43조·제53조·제55조·제63조·제66조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
|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정기점검 점검표를 12개월 동안 보관한다 | 제38조~제43조·제53조·제55조·제63조·제66조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
|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 사고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용객 입장 시 안전사고 예방 안내문을 배부하거나 게시하며, 연 2회 이상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안전사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제9조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 제출시기를 지킨다 — 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200대 이상 보유자는 6개월 이내, 100대 이상 200대 미만 보유자 및 삭도사업자는 9개월 이내, 100대 미만 보유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1년 이내 | 제3조~제6조·제8조·제9조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
| 준수여부 확인·평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100일 이내에 받는다 | 제3조~제6조·제8조·제9조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
| 조건부 적합판정을 받으면 최대 30일의 기간 내에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거나 준수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이행한다 | 제3조~제6조·제8조·제9조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
|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는 정차 또는 주차금지 장소, 교량 또는 터널, 육교 밑의 도로·노폭이 6.5미터 미만인 도로 또는 종단 경사가 10퍼센트를 넘는 도로와 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3조·제12조·제14조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
| 정류장소의 수가 11개 이상인 터미널이 노폭 20미터 이상 도로의 노면에 출구·입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도로의 굴절지점이나 노폭 20미터 이상의 다른 도로와의 교차점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 제3조·제12조·제14조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
|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자동차 출구 부근의 구조는 차폭이 2.5미터의 자동차가 출구에 도달하였을 때 운전자가 좌우로 각각 70도의 범위에서 도로 통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호기·반사경 등 보안설비를 하는 경우 제외) | 제3조·제12조·제14조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경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제39조·제43조·제46조·제47조해상교통안전법 |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거나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제39조·제43조·제46조·제47조해상교통안전법 |
| 해수욕장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운영해야 하며, 인명구조자격 보유자 또는 해수욕장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중에서 지정한다 | 제4조·제6조·제7조·제9조·제11조·제20조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 선장은 출항 전에 화물을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고, 출항 5분 전까지 출항 전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 제3조·제8조·제9조·제10조여객선 안전관리지침 |
| 카페리여객선은 출항 10분 전까지, 차도선은 5분 전까지 화물적재 및 고박을 완료해야 한다 | 제3조·제8조·제9조·제10조여객선 안전관리지침 |
| 카페리여객선은 출항 10분 전까지, 차도선은 출항 직후 선수미문 등을 폐쇄해야 한다 | 제3조·제8조·제9조·제10조여객선 안전관리지침 |
| 인명구조장비함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여름철(5~9월) 등 필요한 시기에는 추가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4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
| 정기점검은 행락시기 이전·이후 2회 합동으로 실시하고, 자연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제16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4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
| 추락방지시설은 높이 1.2m 이상, 중간대의 내부 간격은 0.2m 이내로 설계하고 충분한 강도를 확보해야 하며, 안전난간은 어항시설의 경계로부터 기둥의 중심까지 0.15m 이상 간격을 두어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 제5조~제9조·제14조·제18조~제22조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 진입방지시설의 울타리 및 출입문은 높이 2m 이상으로 설계한다 | 제5조~제9조·제14조·제18조~제22조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 볼라드는 높이 0.8m 이상 1m 이하, 지름 0.1m 이상 0.2m 이하로 설계하고 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며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한다 | 제5조~제9조·제14조·제18조~제22조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 차막이의 높이는 0.15m 이상으로 하고, 안벽 기준선으로부터 0.3m 이상 간격을 두며, 차막이 간 간격은 0.3m 이상 0.5미터 이하, 계선주가 있는 경우 차막이와 계선주 간 간격을 1.5m 이상 2.5m 이하로 설치한다 | 제5조~제9조·제14조·제18조~제22조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 구난사다리는 폭 0.45m, 상하발판간격 0.3m, 사다리상단 0.3m×0.45m 돌출, 벽면 간격 0.2m, 사다리 하단은 최저수위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 제5조~제9조·제14조·제18조~제22조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 안전시설의 점검은 육안점검을 표준으로 하고 반기별 1회 점검을 표준으로 하며, 피서철 등 이용자가 증가하는 기간이나 태풍 등 풍수해 발생 전·후에는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제5조~제9조·제14조·제18조~제22조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 정기점검 시 점검표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한다 | 제2조~제10조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
| 이용자에게 장비를 대여하기 전에 외관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장비의 종류·수량 및 작동 상태를 이용자로부터 확인받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제2조~제10조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
| 운항 중인 기구에는 국제신호서 에이(A)기의 모사판 또는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기를 1미터 이상 높이로 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고, 활동자 중 1명 이상은 출수 전 수면표시부표(SMB)를 띄워야 한다 | 제2조~제10조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
|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에는 활동자 5명당 1명 이상의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해야 한다 | 제2조~제10조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
| 이동지역 최소 점검주기를 지켜야 한다 — Class Ⅰ 공항의 활주로 일일 4회, Class Ⅱ 또는 Ⅲ 공항의 활주로 일일 3회, Class Ⅳ 공항의 활주로 일일 2회, 유도로·계류장 및 그 밖의 포장구역 일일 2회 | 제29조·제48조·제52조·제54조·제62조·제145조·제146조·제149조·제159조공항안전운영기준 |
| 활주로 측면에서는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60m 이내에서 작업하지 않아야 하고 무장애구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 제29조·제48조·제52조·제54조·제62조·제145조·제146조·제149조·제159조공항안전운영기준 |
| 자체 안전점검은 최소 월1회 실시하고 입주업체를 포함하며 자체검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29조·제48조·제52조·제54조·제62조·제145조·제146조·제149조·제159조공항안전운영기준 |
| 자체 안전점검결과 및 관련 조치내용을 최소 12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제29조·제48조·제52조·제54조·제62조·제145조·제146조·제149조·제159조공항안전운영기준 |
| 공항 비상계획 훈련은 종합훈련 2년 간격, 부분훈련은 종합훈련을 하지 않은 해, 도상훈련은 6개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비상훈련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29조·제48조·제52조·제54조·제62조·제145조·제146조·제149조·제159조공항안전운영기준 |
| 안전·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뉴얼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할 것 | 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 수영장업은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업무를 맡기지 아니할 것 | 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 수상안전요원이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하고, 점검하는 동안에는 이용자를 수영조 밖으로 나오도록 할 것 | 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 수영조의 욕수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고 유리잔류염소 0.4~1.0mg/L, 수소이온농도 5.8~8.6, 탁도 1.5 NTU 이하를 유지할 것 | 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 수영조 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 16층 이상 공동주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것 | 제32조·제33조공동주택관리법 |
| 시설장비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를 자체점검할 것 | 제28조·제32조·제38조항만법 |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출 것 | 제47조의2·제14조 (시행령 제26조의7·제7조의3, 시행규칙 제6조·제38조의3·별표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것 | 제47조의2·제14조 (시행령 제26조의7·제7조의3, 시행규칙 제6조·제38조의3·별표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관리책임자를 두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사용교육·관리 서류 작성 및 비치를 하게 할 것 | 제47조의2·제14조 (시행령 제26조의7·제7조의3, 시행규칙 제6조·제38조의3·별표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이론 2시간과 기본인명구조술 실습 2시간으로 이수할 것 | 제47조의2·제14조 (시행령 제26조의7·제7조의3, 시행규칙 제6조·제38조의3·별표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교행이 가능한 6.0m 이상 또는 일방통행 구간 3.0m 이상의 가로구간에 설치하고, 노면표시를 7.5m×3.0m 이상 1개면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제2장·제3장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
| 시선유도봉은 높이 45㎝·지름 8㎝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2장·제3장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높이 80~100㎝·지름 10~20㎝, 설치간격 1.5m 안팎으로 하고 밝은 색 반사도료 등으로 식별되게 하며, 긴급자동차 진입을 위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2장·제3장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시각장애인이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 0.3m 전방에 점형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2장·제3장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
| 차로 폭 좁힘을 하는 경우에도 최소 2.75m 이상의 폭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2장·제3장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
| 선박안전법 미적용 유·도선은 관할관청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구조 변경·기관 교체 후 14일 이내, 이후 1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제20조·제22조·제25조·제28조·제29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
| 구명조끼(정원의 120퍼센트, 소아용 20퍼센트)·구명부환(정원의 30퍼센트)·구명줄(지름 10밀리미터·길이 30미터)·소화기 등 인명구조용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제12조·제20조·제22조·제25조·제28조·제29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
| 출항·입항을 기록·관리하고 승선신고서를 제출받아 신분을 확인하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제20조·제22조·제25조·제28조·제29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
| 4층 이상 벽면 간판, 한 변 10미터 이상 간판, 높이 5미터 이상·면적 1제곱미터 이상 돌출간판, 옥상간판, 높이 4미터 이상 지주 간판 등은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 제36조·제37조·별표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하면 15일 이내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36조·제37조·별표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규격·사용자재·위치·장소를 변경하면 15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36조·제37조·별표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면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36조·제37조·별표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공공목적 광고물은 최초 표시일부터 매 3년 경과 시 전후 30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 제36조·제37조·별표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공동채용은 3 이하 사업장·상시근로자 합 300명 이내일 때만 가능하다 | 제29조·제30조·제32조·제35조·제36조·제40조·제55조의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제14조~제17조·제2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 문자는 15mm 이상으로 하고 배관 외경에 맞춰 표지 길이·문자 크기를 키울 것 | 4~6절KOSHA 기술지침 G-4-2011 |
| 청각신호는 주위 소음보다 10dB 정도 높게 하되 동시에 둘 이상의 신호를 쓰지 말 것 | 4~6절KOSHA 기술지침 G-36-2012 |
| 해당 시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이후 4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을 것 | 제19조의9~제19조의23주차장법 |
| 별표3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안전관리자 1명 이상,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을 둘 것 | 제16조·별표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별표3 제28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이면 1명 이상, 1천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을 둘 것(부동산업 중 부동산 관리업 제외와 사진처리업은 100명 이상부터) | 제16조·별표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이면 1명 이상을 두고, 공사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11명 이상까지 늘릴 것 | 제16조·별표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할 것 | 제16조·별표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 제16조·별표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도 증명 서류를 제출할 것 | 제16조·별표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별표5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보건관리자 1명 이상, 500명 이상 2천명 미만이면 2명 이상, 2천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을 둘 것 | 제20조·별표5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상시근로자 2천명 이상인 경우 별표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할 것 | 제20조·별표5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제2호부터 제22호까지를 제외한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1명 이상,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2명 이상, 3천명 이상 2명 이상을 둘 것 | 제20조·별표5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할 것 | 제20조·별표5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할 것 | 제20조·별표5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별표2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것 | 제14조·별표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별표2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둘 것 | 제14조·별표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그 밖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둘 것 | 제14조·별표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제조업·임업·하수폐수분뇨 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환경 정화복원업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할 것 | 제24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지정 시설의 건설·개조·해체 공사는 제출할 것 | 제42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인 다리 건설 공사는 제출할 것 | 제42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로 구성할 것 | 제35조·제3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사용자위원을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의 장으로 구성할 것 | 제35조·제3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 제35조·제3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정기평가를 최초평가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것 | 제3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안전모 치수 — 착용높이 85밀리미터 이상, 외부수직거리 80밀리미터 미만, 내부수직거리 25밀리미터 이상 50밀리미터 미만, 수평간격 5밀리미터 이상, 머리받침끈이 섬유이면 각 폭 15밀리미터 이상이고 교차되는 끈 폭의 합 72밀리미터 이상, 턱끈 폭 10밀리미터 이상 | 별표1·별표2·별표3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
| 안전모 부가성능(측면변형방호) — 요구할 때는 최대측면변형 40밀리미터, 잔여변형 15밀리미터 이내여야 하고, 그 안전모에는 자율안전확인 표시 외에 측면변형방호 부가성능을 따로 표시할 것 | 별표1·별표2·별표3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
| 보안경·보안면 공통 일반구조 — 돌출 부분·날카로운 모서리·불편하거나 상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이 없을 것 / 착용자와 접촉하는 모든 부분은 피부 자극을 유발하지 않는 재질일 것 / 머리띠를 쓰면 머리와 접촉하는 모든 부분의 폭이 최소 10밀리미터 이상이고 머리띠는 조절이 가능할 것 | 별표1·별표2·별표3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
| 보안면 투과율 — 투명투시부 85% 이상 / 채색투시부는 밝음 50±7%, 중간밝기 23±4%, 어두움 14±4% | 별표1·별표2·별표3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
|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 제43조의8·제43조의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 관계인은 매년 1회 이상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제43조의8·제43조의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 지정해지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 제44조·별표8의2교통안전법 시행령 |
| 자격자가 점검해야 하는 15층 이하 공동주택 — ①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②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D등급 또는 E등급인 공동주택 | 제34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 개최자는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안전요원을 대상으로 별표4의2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개최일 전 2년 이내에 별표4의2 제1호의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1조의9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 실내 또는 실외 활동공간에 쓰는 도료·마감재료 — 납·카드뮴·수은·6가크로뮴의 합이 총함량 1,000mg/kg 이하, 납은 함량 90mg/kg 이하. 실내 활동공간의 합성수지 재질 바닥재(표면재료)는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퍼센트 이하 | 별표2환경보건법 시행령 |
|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 납·카드뮴·수은·6가크로뮴의 합이 총함량 1,000mg/kg 이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75㎎/㎏ 이하,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퍼센트 이하 | 별표2환경보건법 시행령 |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 다만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면제한다 | 별표4 제3호·별표5 제4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별표4 제3호·별표5 제4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