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는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다. ① 토사석 광업, 식료품·음료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종이제품 제조업,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출판업, 해체·선별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 수리업(별표2 제1호~제22호)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②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제23호~제32호)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③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④ 그 밖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선임 사실 증명 서류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