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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별표5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선임 인원위험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어떤 조문인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는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한다. ①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 제외), 섬유제품 염색·정리·마무리 가공업, 모피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모피 액세서리에 한정), 모피 및 가죽 제조업,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해체·선별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 수리업, 시행령 제88조 유해물질 제조·사용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별표5 제1호~제22호)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1명 이상, 500명 이상 2천명 미만이면 2명 이상, 2천명 이상이면 2명 이상**(2천명 이상은 별표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2호부터 제22호까지를 제외한 제조업(제23호)은 **50명 이상 1천명 미만 1명 이상,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2명 이상, 3천명 이상 2명 이상**. ③ 농업·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업,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사진 처리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고 교육기관 등(제24호 이하)이 이어진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는 안전관리자의 규정(시행령 제16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을 준용하므로, 도급사업 합산, 둘 이상 사업장 공동 선임, 선임·해임 후 14일 이내 증명 서류 제출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선임 사실 증명 서류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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