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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업종·설비·건설공사 규모위험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어떤 조문인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한다. ① **업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 이 13개 업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② **기계·기구 및 설비**: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밀폐·환기·배기를 위한 설비 (구체적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③ **건설공사**: **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물원·식물원 제외)·판매시설·운수시설(고속철도 역사·집배송시설 제외)·종교시설·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지하도상가·냉동냉장 창고시설의 건설·개조·해체 공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42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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