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별표1·별표2·별표3은 안전모·보안경·보안면이 갖추어야 할 성능기준을 정하고 있다. 고시가 '별표의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만 하므로 실제 수치는 이 별표들에 있다. 안전모는 모체·착장체·턱끈을 갖추고, 착용높이 85밀리미터 이상, 외부수직거리 80밀리미터 미만, 내부수직거리 25밀리미터 이상 50밀리미터 미만, 수평간격 5밀리미터 이상, 턱끈 폭 1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머리받침끈이 섬유이면 각 폭 15밀리미터 이상이고 교차되는 끈 폭의 합이 72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통기구멍을 뚫을 수 있으나 총면적은 150제곱밀리미터 이상 450제곱밀리미터 이하다. 시험성능은 내관통성 관통거리 11.1밀리미터 이하, 충격흡수성 최고전달충격력 4,450뉴턴 이하, 난연성 5초 이상 연소되지 않을 것, 턱끈풀림 150뉴턴 이상 250뉴턴 이하에서 풀릴 것이다. 측면변형방호를 부가성능으로 요구하면 최대측면변형 40밀리미터·잔여변형 15밀리미터 이내여야 하고 그 사실을 따로 표시해야 한다. 보안경은 유리·프라스틱·도수렌즈 세 종류이고, 시야범위 수평 22.0밀리미터·수직 20.0밀리미터 이상, 투과율 89퍼센트 이상, 내식성·내충격성·내발화성을 만족해야 한다. 보안면은 눈 사각형 구역(ABCD)을 보호해야 하고, 그물형 투시부는 그물코 20메시 이상이되 미세분진이나 유해한 액체를 쓰는 작업에는 쓸 수 없다. 투과율은 투명투시부 85퍼센트 이상, 채색투시부는 밝음 50±7퍼센트·중간밝기 23±4퍼센트·어두움 14±4퍼센트다. 보안경과 보안면 모두 머리띠를 쓰면 머리와 닿는 부분의 폭이 10밀리미터 이상이고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보호구를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제92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