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거나 ②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거나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시행령 제25조 각 호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사업주는 선임 사실과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선임 사실 증명 서류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