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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별표3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공사금액과 선임 인원위험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어떤 조문인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는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다. ① 토사석 광업, 식료품·섬유·목재·펄프·화학·의약품·고무플라스틱·비금속광물·1차금속·금속가공·전자부품·전기장비·기계·자동차·가구 제조업, 산업용 기계 수리업, 출판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원료재생업, 환경 정화·복원업, 자동차 수리업, 발전업, 운수 및 창고업(별표3 제1호~제27호)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1명 이상,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 ② 농업·임업·어업, 제조업 중 그 밖의 것,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 부동산업, 임대업, 연구개발업, 사진처리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보건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고 교육기관 등(제28호~제48호)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이면 1명 이상, 1천명 이상이면 2명 이상**. 다만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과 사진처리업은 **100명 이상** 1천명 미만부터다. ③ 건설업은 공사금액 기준으로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 1명 이상**,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2명 이상,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3명 이상,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4명 이상,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5명 이상,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6명 이상,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7명 이상,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8명 이상,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9명 이상,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10명 이상,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0명 이상, 1조원 이상 11명 이상(매 2천억원, 2조원 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 1명 추가). 건설업은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 15에 해당하는 기간('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선임 인원을 완화한다(2명→1명, 3명→2명, 4명→2명, 5·6명→3명, 7·8명→4명, 9·10명→5명).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고, 그 기간에도 공사금액별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군·구에 있거나 경계 기준 15킬로미터 이내에 있으면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고,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은 공사금액 합계 120억원, 토목 150억원 이내)여야 한다.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선임 사실 증명 서류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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