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라고만 하는데, 그 범위는 시행령 제43조의8에 있다.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관계인과, 그에 준하는 건축물·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뉴얼 작성·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건축물·시설의 관계인이다. 여기서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매뉴얼에는 네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 ① 위기상황 대응조직의 체계 ② 위기상황 발생 시 구성원의 역할 ③ 위기상황별·단계별 대처방법 ④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계인은 매년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그 훈련 결과를 반영해 매뉴얼이 실제 위기상황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않거나 훈련을 실시하지 않으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