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만 하는데, 그 내용은 시행령 제34조에 있다.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한다.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자격자가 점검해야 하고, 15층 이하라도 ①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거나 ②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안전등급이 C·D·E등급인 공동주택이면 마찬가지로 자격자가 점검해야 한다.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은 네 부류다 — 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의 책임기술자로서 그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사람 ② 주택관리사등이 된 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었거나 그 단지의 관리직원인 사람 ③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면 관리주체는 ① 점검대상 구조·설비 ② 취약의 정도 ③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④ 조치할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 따라 과태료.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