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라고만 하는데, 그 규모는 시행령 제11조의9에 있다 — 1천명 이상이다. 안전관리계획에는 여덟 가지가 들어가야 한다 — ① 체육 행사의 종목·유형·기간 및 참석예정 인원 ② 개최 장소 및 시설 ③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와 안전관리자(안전요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의 성명 및 역할 ④ 안전요원 및 의료요원의 확보·배치 방안 ⑤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의 실시 방안 ⑥ 관계 기관과의 협조 필요 사항 및 협조 방안 ⑦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 ⑧ 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방안 및 연락 체계. 개최자는 이 여덟 가지를 개최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한 뒤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또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안전요원을 대상으로 별표4의2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개최일 전 2년 이내에 별표4의2 제1호의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계획을 세운 뒤부터 행사가 끝날 때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써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체육 행사 안전관리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에 따라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