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구성(제35조)**: 근로자위원은 ①근로자대표 ②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 구성한다. 사용자위원은 ①해당 사업의 대표자 ②안전관리자 1명 ③보건관리자 1명 ④산업보건의(선임되어 있는 경우) ⑤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⑤(부서의 장)를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건설공사도급인이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도급·하도급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관계수급인 각 대표자를 포함해 구성할 수 있다. **회의 운영(제37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고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대표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출석할 수 없으면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1명을 지정해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회의록에는 ①개최 일시 및 장소 ②출석위원 ③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④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해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대표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