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 근거 조문 |
|---|---|
| 제조일로부터 내용연수(분말소화기 10년)가 경과한 소화기를 교체할 것 | 제17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한다. 내용연수 설정 대상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며 내용연수는 10년이다(시행령 제19조).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7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각 부분으로부터 1개 소화기까지 보행거리가 소형 20미터(대형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 제4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 제4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
| [NFTC 101]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는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 제4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
| [NFTC 101]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제외)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에 비치하고, 「소화기」·「투척용소화용구」·「소화용모래」·「소화질석」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축광식표지, 주차장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 | 제4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
| [NFTC 101]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노유자시설은 제외) | 제4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
| [NFTC 101]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탐지부는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천장 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하, 무거운 가스는 바닥 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 제4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
| 방수구는 층마다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하, 높이 1.5미터 이하로 설치할 것 | 제7조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
| [NFTC 102]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층마다 설치할 것 | 제7조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
| [NFTC 102]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밀리미터(호스릴은 25밀리미터) 이상, 수직배관은 50밀리미터(호스릴은 32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7조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
| 각 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수평거리를 2.1미터 이하(내화구조 2.3미터, 특수가연물 1.7미터)로 할 것 | 제10조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
|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 출입구에 인접하게 설치할 것 | 제5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
| [NFTC 303]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할 것 | 제5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
| [NFTC 303]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거실통로에 기둥이 있으면 기둥 부분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도 가능) | 제5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
| [NFTC 303] 비상전원은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되, 정해진 특정소방대상물은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제5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
| [NFTC 303]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제5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
| 피난구유도등은 옥내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직통계단·계단실 및 부속실의 출입구, 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하며,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으로 출입구에 인접하게 설치해야 한다. | 제5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
|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제7조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
| 감지기는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천장·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제7조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
| 복도·통로는 보행거리 30m마다, 계단·경사로는 수직거리 15m마다 연기감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 제7조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
| 작업반경 11m 이내 가연성물질 존재 등 해당 장소의 용접·용단 작업에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할 것 (제241조의2) | 제241조·제241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 바닥에서 조도가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제4조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
| 예비전원·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층 등은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제4조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
|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숙박시설·다중이용업소의 객실(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1개 이상, 바닥으로부터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할 것 | 제4조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
| [NFTC 304] 비상조명등의 조도는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제4조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
| [NFTC 304] 비상조명등 설치면제 요건의 '유도등의 유효범위'란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 제4조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
|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연 2회 피난안내 교육,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 피난안내도 층별 게시, 피난안내영상 제공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제공할 것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제36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음향경보장치는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을 것 | 제4조·제6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9조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
| 비상전원은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 제4조·제6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9조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
| 약제량 손실 5퍼센트 초과 또는 압력손실 10퍼센트 초과(불활성기체는 압력손실 5퍼센트 초과) 시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 제5조·제6조·제8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
| 비상전원은 최소 20분 이상 유효하게 전원을 공급할 것 | 제5조·제12조·제13조·제15조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
| 유수검지장치는 실내 또는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 제6조·제7조·제11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
| 송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고, 송수배관 안지름은 4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6조·제7조·제11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
|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 제6조·제7조·제11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
| 유수검지장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출입문 상단에 표지를 설치할 것 | 제4조·제7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7조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
| 저장물품 사이의 간격은 모든 방향에서 152밀리미터 이상 유지할 것 | 제4조·제7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7조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
| 송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 쌍구형으로 지면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 제4조·제7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7조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
| 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 제7조·제9조·제11조·제15조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
| 청소·유지 및 관리는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할 것 | 제9조·제15조·제17조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
|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할 것 | 제7조·제9조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
| 호칭지름 75밀리미터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밀리미터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 제4조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
|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 제4조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호칭지름 75밀리미터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밀리미터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고,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해야 한다.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제4조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
|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미터 이내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제4조·제5조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
| 지하 흡수관투입구는 한 변 또는 직경 0.6미터 이상으로 하고, 소요수량 80세제곱미터 미만은 1개 이상, 80세제곱미터 이상은 2개 이상 설치할 것 | 제4조·제5조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
| 채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할 것 | 제4조·제5조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
|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채수구" 표지를 할 것 | 제4조·제5조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
|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4.5미터 이상 지하에 있는 경우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할 것 | 제4조·제5조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
| 지구음향장치는 층마다 설치하고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
|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도 음향을 발할 수 있을 것 | 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
| 음향장치의 음량은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일 것 | 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
| 발신기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할 것 | 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
| 발신기는 층마다 설치하고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
| 위치표시등은 함 상부에 설치하고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 범위에서 10미터 이내 어느 곳에서도 식별되는 적색등으로 할 것 | 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
| 비상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을 것 | 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
| [NFTC 201] 지구음향장치는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
| [NFTC 201]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도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할 것(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것은 제외) | 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
| [NFTC 201] 음향의 크기는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90데시벨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
|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할 것 | 제4조·제6조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
| 화재신호 수신 후 방송이 자동 개시될 때까지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 제4조·제6조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
|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할 것 | 제4조·제6조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
| 탐지부(단독형 경보기)는 가스연소기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미터(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4미터)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할 것 | 제4조·제5조·제6조·제7조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
| 천장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 0.3미터 이하(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바닥면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 0.3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 제4조·제5조·제6조·제7조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
| 가스누설 음향은 수신부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 70데시벨 이상일 것 | 제4조·제5조·제6조·제7조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
|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 제4조·제5조·제6조·제7조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
|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는 층마다 설치하고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제8조·제9조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
| 발신기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 제8조·제9조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
| 위치표시등은 함 상부에 설치하고 10미터 이내 어느 곳에서도 식별되는 적색등으로 할 것 | 제8조·제9조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
| 음압은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일 것 | 제8조·제9조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
| 11층(공동주택 16층) 이상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것 | 제8조·제9조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
| 피난기구는 가로 0.5미터 이상 세로 1미터 이상의 개구부에 고정하거나 신속·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 제5조·제6조·제7조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
| 지하층 포함 7층 이상 건물 내 관광호텔에 방열복 또는 방화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각 2개 이상을 비치할 것 | 제4조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
| 지하층 포함 5층 이상 건물 내 병원에 방열복 또는 방화복 및 공기호흡기 각 2개 이상을 비치할 것 | 제4조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
|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대규모 점포, 지하역사, 지하상가에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 제4조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
|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미터 원내에 들어가고 두 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 제4조·제7조·제8조·제12조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
| 제연경계의 폭은 0.6미터 이상, 수직거리는 2미터 이내로 할 것 | 제4조·제7조·제8조·제12조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
| 예상제연구역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 수평거리는 10미터 이내가 되도록 할 것 | 제4조·제7조·제8조·제12조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
|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거실의 공기유입구는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주변에 유입 장애가 없도록 할 것 | 제4조·제7조·제8조·제12조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
| 송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 쌍구형으로 지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 제4조·제6조·제7조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
| 방수구는 층마다 설치하고 계단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 제4조·제6조·제7조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
|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 제4조·제6조·제7조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
|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 제4조·제6조·제7조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
| 방수기구함은 3개 층마다 설치하되 방수구로부터 보행거리 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 제4조·제6조·제7조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
| 방수기구함에 길이 15미터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 2개 이상(단구형 방수구는 1개)을 비치할 것 | 제4조·제6조·제7조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상하좌우 2.5미터 간격으로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개구부 내측면으로부터 직선거리 15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제4조·제6조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
| 비상콘센트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 제4조·제5조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
| 계단 출입구(부속실 포함)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배치할 것 | 제4조·제5조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
|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은 수평거리 25미터, 그 밖은 50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추가 설치할 것 | 제4조·제5조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
| 7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분 이상 작동하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 제4조·제5조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
| 케이블은 피복이 소실되어도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미터 이내마다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
| 증폭기 비상전원은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
| 소화기 한 대의 총중량은 7킬로그램 이하로 할 것 | 제5조·제8조·제12조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
| 소화기는 주행차로 우측 측벽에 50미터 이내 간격으로 2개 이상 설치할 것 | 제5조·제8조·제12조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
| 소화기는 바닥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제5조·제8조·제12조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
| 비상경보설비 발신기는 50미터 이내 간격으로,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 제5조·제8조·제12조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
| 음향장치 음량은 중심으로부터 1미터에서 90데시벨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제5조·제8조·제12조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
| 시각경보기는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미터 이내 간격으로 비상경보설비 상부 직근에 설치할 것 | 제5조·제8조·제12조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
| 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설치하고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것 | 제10조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
|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10조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
| 비상조명등은 각 부분 바닥에서 조도 10럭스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제10조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
|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위층 재실자수(또는 수용인원)의 10분의 1 이상 수량을 비치할 것 | 제10조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
| 휴대용비상조명등 건전지 용량은 40분(50층 이상 6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제10조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
| 인명구조기구는 방열복·인공소생기 각 2개 이상과 45분 이상 성능의 공기호흡기 2개 이상을 비치할 것 | 제10조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
| 소화기는 바닥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하고 상부에 "소화기" 조명식·반사식 표지판을 부착할 것 | 제5조·제7조·제8조·제9조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
| 연소방지설비 헤드는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하고 헤드간 수평거리를 전용헤드 2미터 이하, 스프링클러헤드 1.5미터 이하로 할 것 | 제5조·제7조·제8조·제9조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
| 소방대원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작업구마다 지하구 양쪽 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고 한쪽 방향 살수구역 길이를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5조·제7조·제8조·제9조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
| 연소방지재 간의 설치 간격은 35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할 것 | 제5조·제7조·제8조·제9조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
|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배치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 간이소화장치는 20분 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을 확보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 간이소화장치는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미터 이내에 배치해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 경종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 중심으로부터 1미터에서 100데시벨 이상일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 "비상경보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상단에 부착하고 20분 이상 작동시킬 비상전원을 확보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0미터 이내, 바닥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 0.3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 간이피난유도선은 녹색 계열 광원점등방식으로 각 층 직통계단마다 계단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미터 이상 길이로 설치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 간이피난유도선은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하고 공사 중 상시 점등되도록 하며 20분 이상 비상전원을 확보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 비상조명등 설치 장소의 조도는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고 20분(지하층·지상 11층 이상은 60분) 이상 비상전원을 확보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 용접·용단 작업 시 11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 [NFTC 606]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배치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 [NFTC 606]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녹색 계열의 광원점등방식으로 해당 층의 직통계단마다 계단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미터 이상의 길이로 설치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 [NFTC 606] 용접·용단 작업 시 11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 전기저장장치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230제곱미터 이상은 230제곱미터) 1제곱미터당 분당 12.2리터 이상을 30분 이상 균일하게 방수할 수 있을 것 | 제5조·제6조·제8조·제10조·제11조·제12조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
|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간격을 1.8미터 이상 유지할 것 | 제5조·제6조·제8조·제10조·제11조·제12조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
| 전기저장장치는 지면으로부터 지상 22미터 이내, 지하 9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 제5조·제6조·제8조·제10조·제11조·제12조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
| 랙식 창고는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랙 높이 3미터 이하마다 설치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
| 옥내소화전설비 비상전원은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
| 비상방송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감시상태 60분 지속 후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를 설치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
|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것 | 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을 실시할 것 | 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종합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것(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 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을 실시할 것 | 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소방시설이 신설되면 사용승인일(또는 완공검사증명서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할 것 | 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종합점검이 면제되더라도 1년에 1회 이상 작동점검은 실시할 것 | 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것 | 제24조·제37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할 것 | 제24조·제37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2층 이상 4층 이하 영업장의 발코니·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에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 제9조(시행령 별표1의2·시행규칙 별표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비상구를 주된 출입구 반대방향,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가로 75㎝ 이상·세로 150㎝ 이상으로 설치할 것 | 제9조(시행령 별표1의2·시행규칙 별표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폭을 120㎝ 이상(출입문이 통로 방향이면 150㎝ 이상)으로 하고 세 번 이상 구부러지지 않게 할 것 | 제9조(시행령 별표1의2·시행규칙 별표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 이상·세로 50㎝ 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할 것(고시원업) | 제9조(시행령 별표1의2·시행규칙 별표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4층 이하(지하층 제외) 영업장의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방지 장치를 갖출 것 | 제9조의2(시행규칙 제11조의2·별표2 제2호다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2~4층 발코니는 활하중 5kN/㎡ 이상, 가로 75㎝·세로 150㎝ 이상, 면적 1.12㎡ 이상, 난간 높이 100㎝ 이상일 것 | 제9조의2(시행규칙 제11조의2·별표2 제2호다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부속실은 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하고 가로 75㎝·세로 150㎝·면적 1.12㎡ 이상일 것 | 제9조의2(시행규칙 제11조의2·별표2 제2호다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부속실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 탈착 가능한 쇠사슬·안전로프를 바닥에서 120㎝ 이상 높이에 가로로 설치할 것(120㎝ 이상 난간이 있으면 제외) | 제9조의2(시행규칙 제11조의2·별표2 제2호다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합판·목재로 설치할 때는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 설치 시 10분의 5) 이하인 부분만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할 것 | 제10조·제10조의2(시행령 제3조·시행규칙 제11조의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크기는 B4 이상(층별 영업장 또는 층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이면 A3 이상), 재질은 쉽게 훼손·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별표2의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안전시설등을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할 것 | 제8조·제11조·제13조·제13조의2·제14조·제14조의2(시행규칙 제13조·제14조)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사망 1명당 1억5천만원 범위·최저 2천만원, 재산 사고당 10억원 범위) | 제8조·제11조·제13조·제13조의2·제14조·제14조의2(시행규칙 제13조·제14조)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소방안전교육을 최소 2시간 이상(4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한 시간) 받을 것 | 제8조·제11조·제13조·제13조의2·제14조·제14조의2(시행규칙 제13조·제14조)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검토·보관하며 이행할 것 | 제3조(별표1·별표2)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
| 적층식 랙(메자닌)에서 용접·용단을 금지하되 반경 11미터 가연물을 완전히 제거한 경우만 예외로 할 것 | 제3조(별표1·별표2)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
| 근무자에게 연 1회 이상 피난 안내교육을 하고 단기 근무자는 근무 시작 전에 안내할 것 | 제3조(별표1·별표2)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정해진 해의 12월 31일까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을 것 | 제5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
| 안전등은 3시간 이상의 조명시간을 가지는 전기식이고 빛의 발사각도가 40도 이상이며 1.5미터 높이에서 나무 바닥에 연속 3회 낙하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하고, 탱커 및 위험 구역용은 방폭형이어야 한다 | 제29조·제31조~제34조의2·제37조선박소방설비기준 |
| 자장식호흡구는 30분 이상 공기 또는 산소를 계속 공급하거나 1,200리터 이상의 공기 또는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통이 부착되어야 한다 | 제29조·제31조~제34조의2·제37조선박소방설비기준 |
| 구명줄은 내화성으로서 길이가 30미터 이상이고 5분 동안 3.5 킬로뉴턴의 정적하중 시험에 견뎌야 한다 | 제29조·제31조~제34조의2·제37조선박소방설비기준 |
| 비상탈출용 호흡구는 10분 이상 지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내염성 재료의 두건 또는 안면용품과 투명창을 갖추며, 사용 지침서 또는 도해와 정비요건·제조번호·제조일자와 유효기간이 인쇄되어야 한다 | 제29조·제31조~제34조의2·제37조선박소방설비기준 |
| 가연성가스검정기는 가연성가스의 폭발한계하한농도의 20분의 1의 가스를 확실하게 검지할 수 있어야 하고 섭씨 영하 10도 이상 섭씨 40도 이하에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 제29조·제31조~제34조의2·제37조선박소방설비기준 |
|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또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것 | 제12조·제16조공연법 |
| 피난연결통로를 250m 이하 간격(소형차 전용터널 200m, 방음터널 대인용 100m)으로 설치할 것 | 2.1.1~2.1.8·5.3.2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750m 이하의 간격으로 구급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차량용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할 것 | 2.1.1~2.1.8·5.3.2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자위소방대를 편성하고 대장·부대장 각 1명과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대피유도반을 둘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 소방훈련과 교육 기록을 2년간 보관할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 발사현장 반경을 모르타르 내경 250 ㎜ 당 22 m 이상 확보하고 그 안에 관중·주거·주차지역을 두지 않을 것 | 발사현장·이격거리 절KOSHA 기술지침 P-72-2011 |
| 파열탄 궤도 내 7.7 m 안에 물체 접근 금지, 지상 공연지역은 관람·주차지역에서 최소 23 m 이격할 것 | 발사현장·이격거리 절KOSHA 기술지침 P-72-2011 |
| 밀폐공간 도장은 출입허가증 발부자만 하고, 급기 위주 강제환기(급기량이 배기량보다 10% 이상)와 경보 가스검지기로 LEL의 25% 초과를 막을 것 | 4~11절KOSHA 기술지침 G-117-2014 |
| 인화점 27℃ 이상: 용제 헝겊 금속용기 보관·방폭 전등·LEL 25% 미만 수시 점검·기록, 드럼 보관 기준(112 L 일반·206 L 방벽)과 15 m 커넥터 금지를 지킬 것 | 4~11절KOSHA 기술지침 G-117-2014 |
| 인화점 27℃ 미만: LEL 10% 미만 유지(초과 시 작업 중지), 비철 덕트·정전기방지 보호구·드럼과 도장장비의 선박 접지를 추가할 것 | 4~11절KOSHA 기술지침 G-117-2014 |
| 기준 | 근거 조문 |
|---|---|
|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부득이한 경우 부상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 제2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상시 작업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작업 종류별 기준(750/300/150/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할 것 | 제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갱내 작업장, 감광재료 취급 작업장 예외). | 제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할 것(갱도·비상시 통행 지하실에 휴대용 조명기구를 준 경우 제외) | 제7조·제21조·제4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할 것 | 제7조·제21조·제4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비상벨을 설치할 것 | 제11조·제1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동력 문은 끼임 위험이 있는 2.5미터 높이까지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조치를 할 것 | 제11조·제1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높이 3미터 이상에서 물체를 투하할 때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조치를 할 것 | 제15조·제4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굴러 떨어져 화상·질식 등 위험이 있는 케틀·호퍼·피트 등에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할 것 | 제15조·제4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비상구는 출입구와 같은 방향이 아니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질 것 | 제17조·제18조·제1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각 부분에서 비상구·출입구까지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제17조·제18조·제1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비상구 너비 0.75미터 이상, 높이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17조·제18조·제1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상시 50명 이상 옥내작업장에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 | 제17조·제18조·제1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을 중지할 것 | 제3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을 중지할 것 | 제3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양중기·유도자 배치 작업·항타기 운전·2명 이상 중량물 취급·양화장치·입환작업에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해 신호하게 할 것 | 제39조·제40조·제4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높이 또는 깊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 작업에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 제46조·제4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굴착면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 굴착작업, 터널굴착작업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것 | 제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높이 5미터 이상이거나 최대 지간 길이 30미터 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변경 작업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것 | 제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할 것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4) | 제29조(시행규칙 제26조)산업안전보건법 |
| 정기교육을 실시할 것 — 사무직·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별표4) | 제29조(시행규칙 제26조)산업안전보건법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일용·1주일 이하 기간제 1시간, 그 밖 2시간 이상)과 특별교육(일용·1주일 이하 기간제 2시간, 그 밖 16시간 이상 — 최초 작업 전 4시간, 12시간은 3개월 내 분할 가능)을 실시할 것 | 제29조(시행규칙 제26조)산업안전보건법 |
|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것 | 제57조(시행규칙 제72조·제73조)산업안전보건법 |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등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시행령 제4조·제5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위험성평가로 갈음 가능) |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시행령 제4조·제5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시행령 제4조·제5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방안 이행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시행령 제4조·제5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작업 중지·대피·구호조치·추가 피해방지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시행령 제4조·제5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재해예방 조치 능력 평가기준·관리비용 기준(건설업·조선업은 공사기간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시행령 제4조·제5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과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미이행은 지체 없이 조치할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시행령 제4조·제5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연 1회 이상 안전계획(인력 확보·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유지관리)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 | 제2조·제9조·제10조(시행령 제10조·제11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위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았으면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받을 것 | 제2조·제9조·제10조(시행령 제10조·제11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도급·용역·위탁 시 조치능력·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과 비용 기준을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제2조·제9조·제10조(시행령 제10조·제11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와 안전관리자·정비 종사자의 의무 교육 이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제2조·제9조·제10조(시행령 제10조·제11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체인톱 이동 시 반드시 엔진을 정지하고 연속 운전을 10분 이내로 할 것 | 제3조·제4조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
| 벌목 수목 높이의 2배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을 것 | 제3조·제4조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
| 가슴높이지름 70㎝ 이상, 20㎝ 이상이면서 현저히 기운 입목 등은 작업책임자를 선임할 것 | 제3조·제4조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
| 가슴높이지름 20㎝ 이상은 수구 각도 30도 이상,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1/4 이상 1/3 이하로 할 것 | 제3조·제4조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
| 용량별 표찰 규격(450·300·180·90㎠, 5ℓ 미만은 표면적 5%)과 그림문자 크기(40분의 1·0.5㎠ 이상)를 지킬 것 | 제5조~제9조(별표3)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 구성성분 함유량은 ±5%P 범위로 대신 표시할 수 있음 | 제10조~제15조(별표4)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 혼합물 제품을 대표 MSDS로 묶으려면 성분 동일·함유량 변화 10%P 이하·유사 유해성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제10조~제15조(별표4)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 인터넷 원격교육은 과목당 60분 이상, 강의 동영상 30분 이상을 확보할 것 | 제3조의2·제5조·제9조·제15조·제40조안전보건교육규정 |
| 안전체험교육장 체험교육으로 2배 인정을 받으면 참석자 명단·교육일지 등 입증 서류를 갖추어 둘 것 | 제3조의2·제5조·제9조·제15조·제40조안전보건교육규정 |
| 교육 실시확인서는 평가 합격 또는 100분의 80 이상 이수 시 발급받을 것 | 제3조의2·제5조·제9조·제15조·제40조안전보건교육규정 |
|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 분당 60㎥(그 밖은 150㎥) 이상이면 대상임을 확인할 것 | 제3조·제7조·제13조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
| 계획서 작성에 기술사·지도사·기사 3년 등 자격자 또는 20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를 1명 이상 포함시킬 것 | 제3조·제7조·제13조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
| 이행확인은 확인 기간 시작일의 1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것 | 제3조·제7조·제13조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
| 각각의 최소 업무 수행시간을 연간 585시간 이상 확보할 것 | 제2조·제3조(별표1)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
|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각각 702시간 이상으로 할 것 | 제2조·제3조(별표1)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이면 100시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이면 200시간을 추가할 것 | 제2조·제3조(별표1)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
|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를 2,000명 이하로 할 것 | 제2조·제3조(별표1)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
| 조사 제외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1회 재신청할 것 | 제4조~제6조·제9조·제1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 | 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의 회의록을 2년 동안 보존할 것 | 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 | 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
|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을 3년 동안 보존할 것 | 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 | 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 | 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
|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 | 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
|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 | 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 결과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할 것 | 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
|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그 결과 서류를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고, 기관석면조사 결과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할 것 | 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 동안 보존할 것 | 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
| 설계변경 요청 대상 가설구조물은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이다 | 제70조·제71조산업안전보건법 |
|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128조의2산업안전보건법 |
| 휴게시설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두고,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을 것 | 제128조의2산업안전보건법 |
|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 | 제128조의2산업안전보건법 |
| 적정한 습도(50% ∼ 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을 갖출 것 | 제128조의2산업안전보건법 |
|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을 갖출 것 | 제128조의2산업안전보건법 |
|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및 재해취약시설은 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제2조·제4조·제6조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
| 최초 정기안전점검을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할 것 | 제5조·제9조·제11조·별표4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
| 최초 정기안전점검일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제5조·제9조·제11조·별표4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
| 태풍 또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시설물은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조정할 것 | 제5조·제9조·제11조·별표4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
| 준공된지 20년이 지난 열수송관은 그 해 및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년 이내에 안전진단을 받을 것 | 제4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
| 5년마다 안전진단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 제4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
| 안전진단 결과통지서 및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 | 제4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
| 안전진단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체ㆍ대체 또는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할 것 | 제4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
|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할 것 | 제4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
| 이행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진단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것 | 제4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
| 천재지변 등으로 진단이 어려우면 시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것 | 제4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
|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마다 15시간 이상 이수할 것 | 제3조·제4조·제4조의2·제5조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 3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자는 매 학기 2시간 이상 이수할 것 | 제3조·제4조·제4조의2·제5조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 교육활동참여자는 매 학년도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계획을 수립ㆍ실시할 것 | 제3조·제4조·제4조의2·제5조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 안전·보건관리를 위탁한 경우 전문기관이 일반안전점검을 월 2회(격주 단위) 실시하는지 확인할 것 | 제4조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수행요원 2명을 1개 조로 하여 일반안전점검을 받을 것 | 제4조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
| 신규계약 사업장은 위탁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받을 것 | 제4조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
| 사고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받을 것 | 제4조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
| 연도말 산업재해율이 전년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이면 다음 연도 3월까지 정밀안전점검을 1회 받을 것 | 제4조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
| 보건점검은 100명 이상 사업장은 의사 분기·간호사 월·산업위생 기술자 격월, 100명 미만은 반기·월·분기 단위로 1회 이상 받을 것 | 제4조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
| 일상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13조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
| 반기점검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13조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
| 안전관리 교육 결과, 안전점검 실시 결과, 사고조치 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관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13조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
|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실시대장에 작성하여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제13조·제17조 및 별표2·별표3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
| 항공기 운항이 빈번하지 않은 시간대에 적어도 매일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활동과 시설은 직원이 항공기 운항지역에 있으면 언제든지 지속적인 감시점검을 실시한다 | 제38조~제43조·제53조·제55조·제63조·제66조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
|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정기점검 점검표를 12개월 동안 보관한다 | 제38조~제43조·제53조·제55조·제63조·제66조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
|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 사고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용객 입장 시 안전사고 예방 안내문을 배부하거나 게시하며, 연 2회 이상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안전사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제9조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 제출시기를 지킨다 — 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200대 이상 보유자는 6개월 이내, 100대 이상 200대 미만 보유자 및 삭도사업자는 9개월 이내, 100대 미만 보유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1년 이내 | 제3조~제6조·제8조·제9조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
| 준수여부 확인·평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100일 이내에 받는다 | 제3조~제6조·제8조·제9조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
| 조건부 적합판정을 받으면 최대 30일의 기간 내에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거나 준수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이행한다 | 제3조~제6조·제8조·제9조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
|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는 정차 또는 주차금지 장소, 교량 또는 터널, 육교 밑의 도로·노폭이 6.5미터 미만인 도로 또는 종단 경사가 10퍼센트를 넘는 도로와 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3조·제12조·제14조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
| 정류장소의 수가 11개 이상인 터미널이 노폭 20미터 이상 도로의 노면에 출구·입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도로의 굴절지점이나 노폭 20미터 이상의 다른 도로와의 교차점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 제3조·제12조·제14조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
|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자동차 출구 부근의 구조는 차폭이 2.5미터의 자동차가 출구에 도달하였을 때 운전자가 좌우로 각각 70도의 범위에서 도로 통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호기·반사경 등 보안설비를 하는 경우 제외) | 제3조·제12조·제14조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경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제39조·제43조·제46조·제47조해상교통안전법 |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거나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제39조·제43조·제46조·제47조해상교통안전법 |
| 해수욕장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운영해야 하며, 인명구조자격 보유자 또는 해수욕장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중에서 지정한다 | 제4조·제6조·제7조·제9조·제11조·제20조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 선장은 출항 전에 화물을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고, 출항 5분 전까지 출항 전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 제3조·제8조·제9조·제10조여객선 안전관리지침 |
| 카페리여객선은 출항 10분 전까지, 차도선은 5분 전까지 화물적재 및 고박을 완료해야 한다 | 제3조·제8조·제9조·제10조여객선 안전관리지침 |
| 카페리여객선은 출항 10분 전까지, 차도선은 출항 직후 선수미문 등을 폐쇄해야 한다 | 제3조·제8조·제9조·제10조여객선 안전관리지침 |
| 인명구조장비함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여름철(5~9월) 등 필요한 시기에는 추가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4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
| 정기점검은 행락시기 이전·이후 2회 합동으로 실시하고, 자연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제16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4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
| 추락방지시설은 높이 1.2m 이상, 중간대의 내부 간격은 0.2m 이내로 설계하고 충분한 강도를 확보해야 하며, 안전난간은 어항시설의 경계로부터 기둥의 중심까지 0.15m 이상 간격을 두어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 제5조~제9조·제14조·제18조~제22조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 진입방지시설의 울타리 및 출입문은 높이 2m 이상으로 설계한다 | 제5조~제9조·제14조·제18조~제22조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 볼라드는 높이 0.8m 이상 1m 이하, 지름 0.1m 이상 0.2m 이하로 설계하고 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며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한다 | 제5조~제9조·제14조·제18조~제22조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 차막이의 높이는 0.15m 이상으로 하고, 안벽 기준선으로부터 0.3m 이상 간격을 두며, 차막이 간 간격은 0.3m 이상 0.5미터 이하, 계선주가 있는 경우 차막이와 계선주 간 간격을 1.5m 이상 2.5m 이하로 설치한다 | 제5조~제9조·제14조·제18조~제22조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 구난사다리는 폭 0.45m, 상하발판간격 0.3m, 사다리상단 0.3m×0.45m 돌출, 벽면 간격 0.2m, 사다리 하단은 최저수위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 제5조~제9조·제14조·제18조~제22조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 안전시설의 점검은 육안점검을 표준으로 하고 반기별 1회 점검을 표준으로 하며, 피서철 등 이용자가 증가하는 기간이나 태풍 등 풍수해 발생 전·후에는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제5조~제9조·제14조·제18조~제22조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 정기점검 시 점검표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한다 | 제2조~제10조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
| 이용자에게 장비를 대여하기 전에 외관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장비의 종류·수량 및 작동 상태를 이용자로부터 확인받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제2조~제10조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
| 운항 중인 기구에는 국제신호서 에이(A)기의 모사판 또는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기를 1미터 이상 높이로 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고, 활동자 중 1명 이상은 출수 전 수면표시부표(SMB)를 띄워야 한다 | 제2조~제10조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
|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에는 활동자 5명당 1명 이상의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해야 한다 | 제2조~제10조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
| 이동지역 최소 점검주기를 지켜야 한다 — Class Ⅰ 공항의 활주로 일일 4회, Class Ⅱ 또는 Ⅲ 공항의 활주로 일일 3회, Class Ⅳ 공항의 활주로 일일 2회, 유도로·계류장 및 그 밖의 포장구역 일일 2회 | 제29조·제48조·제52조·제54조·제62조·제145조·제146조·제149조·제159조공항안전운영기준 |
| 활주로 측면에서는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60m 이내에서 작업하지 않아야 하고 무장애구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 제29조·제48조·제52조·제54조·제62조·제145조·제146조·제149조·제159조공항안전운영기준 |
| 자체 안전점검은 최소 월1회 실시하고 입주업체를 포함하며 자체검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29조·제48조·제52조·제54조·제62조·제145조·제146조·제149조·제159조공항안전운영기준 |
| 자체 안전점검결과 및 관련 조치내용을 최소 12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제29조·제48조·제52조·제54조·제62조·제145조·제146조·제149조·제159조공항안전운영기준 |
| 공항 비상계획 훈련은 종합훈련 2년 간격, 부분훈련은 종합훈련을 하지 않은 해, 도상훈련은 6개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비상훈련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29조·제48조·제52조·제54조·제62조·제145조·제146조·제149조·제159조공항안전운영기준 |
| 안전·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뉴얼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할 것 | 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 수영장업은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업무를 맡기지 아니할 것 | 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 수상안전요원이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하고, 점검하는 동안에는 이용자를 수영조 밖으로 나오도록 할 것 | 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 수영조의 욕수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고 유리잔류염소 0.4~1.0mg/L, 수소이온농도 5.8~8.6, 탁도 1.5 NTU 이하를 유지할 것 | 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 수영조 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 16층 이상 공동주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것 | 제32조·제33조공동주택관리법 |
| 시설장비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를 자체점검할 것 | 제28조·제32조·제38조항만법 |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출 것 | 제47조의2·제14조 (시행령 제26조의7·제7조의3, 시행규칙 제6조·제38조의3·별표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것 | 제47조의2·제14조 (시행령 제26조의7·제7조의3, 시행규칙 제6조·제38조의3·별표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관리책임자를 두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사용교육·관리 서류 작성 및 비치를 하게 할 것 | 제47조의2·제14조 (시행령 제26조의7·제7조의3, 시행규칙 제6조·제38조의3·별표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이론 2시간과 기본인명구조술 실습 2시간으로 이수할 것 | 제47조의2·제14조 (시행령 제26조의7·제7조의3, 시행규칙 제6조·제38조의3·별표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교행이 가능한 6.0m 이상 또는 일방통행 구간 3.0m 이상의 가로구간에 설치하고, 노면표시를 7.5m×3.0m 이상 1개면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제2장·제3장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
| 시선유도봉은 높이 45㎝·지름 8㎝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2장·제3장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높이 80~100㎝·지름 10~20㎝, 설치간격 1.5m 안팎으로 하고 밝은 색 반사도료 등으로 식별되게 하며, 긴급자동차 진입을 위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2장·제3장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시각장애인이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 0.3m 전방에 점형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2장·제3장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
| 차로 폭 좁힘을 하는 경우에도 최소 2.75m 이상의 폭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2장·제3장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
| 선박안전법 미적용 유·도선은 관할관청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구조 변경·기관 교체 후 14일 이내, 이후 1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제20조·제22조·제25조·제28조·제29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
| 구명조끼(정원의 120퍼센트, 소아용 20퍼센트)·구명부환(정원의 30퍼센트)·구명줄(지름 10밀리미터·길이 30미터)·소화기 등 인명구조용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제12조·제20조·제22조·제25조·제28조·제29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
| 출항·입항을 기록·관리하고 승선신고서를 제출받아 신분을 확인하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제20조·제22조·제25조·제28조·제29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
| 4층 이상 벽면 간판, 한 변 10미터 이상 간판, 높이 5미터 이상·면적 1제곱미터 이상 돌출간판, 옥상간판, 높이 4미터 이상 지주 간판 등은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 제36조·제37조·별표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하면 15일 이내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36조·제37조·별표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규격·사용자재·위치·장소를 변경하면 15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36조·제37조·별표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면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36조·제37조·별표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공공목적 광고물은 최초 표시일부터 매 3년 경과 시 전후 30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 제36조·제37조·별표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공동채용은 3 이하 사업장·상시근로자 합 300명 이내일 때만 가능하다 | 제29조·제30조·제32조·제35조·제36조·제40조·제55조의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제14조~제17조·제2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 문자는 15mm 이상으로 하고 배관 외경에 맞춰 표지 길이·문자 크기를 키울 것 | 4~6절KOSHA 기술지침 G-4-2011 |
| 청각신호는 주위 소음보다 10dB 정도 높게 하되 동시에 둘 이상의 신호를 쓰지 말 것 | 4~6절KOSHA 기술지침 G-36-2012 |
| 해당 시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이후 4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을 것 | 제19조의9~제19조의23주차장법 |
| 기준 | 근거 조문 |
|---|---|
|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할 것 | 제1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은 높이 10m 이내마다, 내민 길이 벽면에서 2m 이상으로 설치할 것 | 제1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제2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높이 2m 이상 비계에 폭 40cm 이상, 틈 3cm 이하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것 | 제55조·제5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강관비계 기둥 간격을 띠장 방향 1.85m 이하, 장선 방향 1.5m 이하로 할 것 | 제58조·제6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띠장 간격을 2.0m 이하로 할 것 | 제58조·제6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이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제58조·제6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말비계 기울기는 75도 이하, 높이 2m 초과 시 발판 폭 40cm 이상으로 할 것 | 제67조·제6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이동식비계 최대적재하중 250kg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제67조·제6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풍속 10m/s 이상, 강우 1mm/h 이상, 강설 1cm/h 이상이면 철골작업을 중지할 것 | 제383조·제38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추·해머가 최저 위치일 때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는 충분한 길이일 것 | 제210조~제21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권상장치 드럼축과 첫 번째 도르래 축 간 거리를 드럼폭의 15배 이상으로 할 것 | 제21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파이프 서포트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면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할 것 | 제332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조립강주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면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할 것 | 제332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시스템 동바리 최상단·최하단 수직재와 받침철물을 밀착시키고 연결부 겹침길이를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 제332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작업위치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면 작업발판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의 조치를 할 것 | 제33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불발 시 전기뇌관은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단락시키고 5분 이상 경과 후 접근할 것 | 제348조·제34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전기뇌관 외의 것은 점화 후 15분 이상 경과 후 접근할 것 | 제348조·제34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전기뇌관 발파는 점화 전 장전장소에서 3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저항측정·도통시험을 할 것 | 제348조·제34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를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376조~제37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면 외부 연락용 통신설비를 설치할 것 | 제376조~제37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깊이 20미터 초과 시 송기설비로 필요한 공기를 공급할 것 | 제376조~제37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수직 이동 철골부재에 답단 간격 30센티미터 이내의 고정 승강로를 설치할 것 | 제380조~제38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이면 수구 상면·하면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할 것 | 제405조·제40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 것 | 제405조·제40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벌목 중에는 나무 높이의 2배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말 것 | 제405조·제40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 비계의 조립·해체·변경은 관리감독자 지휘로 하고 시기·범위·절차를 주지시킬 것 | 제54조·제57조·제59조·제61조·제6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비계재료 연결·해체 시 폭 20센티미터 이상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하게 할 것 | 제54조·제57조·제59조·제61조·제6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교차 가새로 보강하고 벽이음·버팀을 별표 5 기준(인장재·압축재 간격 1미터 이내)에 맞게 설치할 것 | 제54조·제57조·제59조·제61조·제6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강관틀비계는 밑받침 철물로 수평·수직을 유지하고 높이 20미터 초과 시 주틀 간격 1.8미터 이하로 할 것 | 제54조·제57조·제59조·제61조·제6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주틀 간 교차 가새와 최상층·5층 이내마다 수평재, 수직 6미터·수평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설치할 것 | 제54조·제57조·제59조·제61조·제6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띠장 방향 4미터 이하·높이 10미터 초과 시 10미터 이내마다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 제54조·제57조·제59조·제61조·제6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이음매·소선 10% 이상 절단·지름 7% 초과 감소·꼬임·변형·부식·손상된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쓰지 말 것 | 제63조~제66조·제66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길이 5% 초과 신장·링 지름 10% 초과 감소·균열·심한 변형의 달기 체인을 쓰지 말 것 | 제63조~제66조·제66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작업발판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틈새 없이 고정하며 버팀을 설치할 것 | 제63조~제66조·제66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밑단 수직재와 받침철물을 밀착시키고 연결부 겹침길이를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 제69조·제7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안전등급별 실시시기(A등급 정기 반기 1회·정밀점검 건축물 4년/그 밖 3년·진단 6년 등)를 지킬 것 | 제11조·제12조·제16조·제17조(시행령 제8조·제12조·별표3·별표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 D·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을 해빙기(2·3월)·우기(5·6월)·동절기 전(11·12월) 각각 1회 이상 실시할 것 | 제11조·제12조·제16조·제17조(시행령 제8조·제12조·별표3·별표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최초 정밀안전점검을 준공·사용승인일부터 3년 이내(건축물 4년 이내)에 실시할 것 | 제11조·제12조·제16조·제17조(시행령 제8조·제12조·별표3·별표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준공·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할 것 | 제11조·제12조·제16조·제17조(시행령 제8조·제12조·별표3·별표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점검 결과 필요하면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할 것 | 제11조·제12조·제16조·제17조(시행령 제8조·제12조·별표3·별표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조치명령·안전등급 지정·중대한결함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보강 조치에 착수할 것 | 제22조~제25조·제39조(시행령 제18조·제19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보강을 완료할 것 | 제22조~제25조·제39조(시행령 제18조·제19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 굴착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터널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것 | 제14조·제20조·제22조의2·제23조(시행령 제13조·제23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굴착깊이 10m 이상 20m 미만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할 것 | 제14조·제20조·제22조의2·제23조(시행령 제13조·제23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중점관리대상 지정·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정비계획을 제출할 것 | 제34조~제40조(시행령 제31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대상액 구간별로 별표1의 비율(건축 3.11%/2.28%+기초액/2.37% 등)을 적용해 산정할 것 | 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별표1·별표1의2·별표1의3·별표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스마트안전장비는 총액의 10분의 2, 본사 전담조직 임금은 20분의 1, 위험성평가 이행 비용은 100분의 15를 넘지 않을 것 | 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별표1·별표1의2·별표1의3·별표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공정률 50~70%는 50% 이상, 70~90%는 70% 이상, 90% 이상은 90% 이상을 사용할 것 | 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별표1·별표1의2·별표1의3·별표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도급인은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사용내역 확인을 받을 것 | 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별표1·별표1의2·별표1의3·별표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발주자는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 제4조~제8조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
| 비계발판은 목재 또는 합판을 쓰고 변형·갈라짐·부식된 자재를 쓰지 않을 것(함수율 15~20% 이내) | 제3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20조·제21조·제24조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 비계발판 폭 40㎝ 이상, 두께 3.5㎝ 이상, 길이 3.6m 이내로 하고 폭은 두께의 5~6배 이상일 것 | 제3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20조·제21조·제24조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 이동식비계의 최대높이를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로 할 것 | 제3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20조·제21조·제24조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를 80도 이내로 할 것(2.5m 초과 지점부터 등받이울 설치 시 제외) | 제3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20조·제21조·제24조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 이동식 사다리 길이를 6m 이하로 하고 다리 벌림을 벽 높이의 1/4 정도로 할 것 | 제3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20조·제21조·제24조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 사다리가 벽면 상부·작업장 위로 60㎝ 이상 연장되게 할 것 | 제3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20조·제21조·제24조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 사질 지반은 굴착면 기울기 1:1.5 이상, 높이 5m 미만으로 할 것 | 제26조·제28조·제31조~제35조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 발파 등으로 붕괴하기 쉬운 지반과 매립·반출 지반은 기울기 1:1 이하 또는 높이 2m 미만으로 할 것 | 제26조·제28조·제31조~제35조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 높이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할 것 | 제4조·제9조·제12조·제17조·제18조·제20조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 높이 4m 초과 또는 타설 두께 1m 초과 시 시스템 동바리 등 안전한 지지구조로 설치할 것 | 제4조·제9조·제12조·제17조·제18조·제20조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 시스템 동바리 설치 높이를 단변길이의 3배 이하로 하고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제4조·제9조·제12조·제17조·제18조·제20조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 수직재와 받침철물 연결부 겹침 길이를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 제4조·제9조·제12조·제17조·제18조·제20조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 10분간 평균풍속 초당 10m 이상 또는 강우량 1시간당 1㎜ 이상이면 작업을 중지할 것 | 제4조·제7조·제13조·제16조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 구명줄 1가닥을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게 하고 마닐라 로우프 직경 16㎜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 | 제4조·제7조·제13조·제16조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 높이 20m 이하는 방호선반 1단 이상, 20m 이상은 2단 이상 설치할 것 | 제4조·제7조·제13조·제16조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 방호선반을 방호시트에서 수평거리 2m 이상 돌출하고 20도 이상 각도를 유지할 것 | 제4조·제7조·제13조·제16조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 기둥 승강 트랩을 16㎜ 철근 등으로 간격 30㎝ 이내·폭 30㎝ 이상으로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겸용할 것 | 제4조·제7조·제13조·제16조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 발파 후 30분 이내에 배기·송기가 완료되도록 환기할 것 | 제6조·제26조·제34조·제39조·제40조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
| 터널 내 기온을 37℃ 이하로 유지할 것 | 제6조·제26조·제34조·제39조·제40조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
| 불발 우려가 있거나 확인이 곤란하면 기폭 후 15분 이상 접근을 금지할 것 | 제4조·제10조·제33조·제34조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
| 불발공은 60㎝ 이상(손 천공은 30㎝ 이상) 간격을 두고 평행 천공해 재발파하거나 물로 회수할 것 | 제4조·제10조·제33조·제34조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
| 공사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은 재개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제18조·제21조~제27조·제30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 사고 발생 인지 후 6시간 이내에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것 | 제15조·제56조~제58조·제60조·제61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 적정성 검토에서 '부적정'을 받으면 2년간 타 현장 제출분도 검토 대상이 됨을 알 것 | 제15조·제56조~제58조·제60조·제61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보강 조치에 착수할 것 | 제8조·제11조·제13조·제29조·제50조·제5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것 | 제8조·제11조·제13조·제29조·제50조·제5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 기중기에 조종사가 맨눈으로 보기 쉬운 장소에 과부하 경보장치(최대하중의 100분의 87을 초과하면 시각·음향으로 경보)를 설치할 것 | 제40조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 기중기에 붐의 경사각 표시장치와 하중 표시장치(최대하중의 100분의 120까지 표시, 전자식은 100분의 100까지)를 설치할 것 | 제40조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 권과경보장치는 훅 등 달기기구의 윗부분과 지브 끝 시브의 간격이 1미터에 이르렀을 때 작동하고, 작업반경 안의 작업자가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 제40조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 트럭식건설기계에 후부안전판을 설치할 것(너비는 건설기계 너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 가장 아랫부분과 지면의 간격은 55센티미터 이내, 수직방향 단면 최소높이는 10센티미터 이상) | 제40조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등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이 정지됨 | 제26조·제27조·제27조의2·제29조·제31조건설기계관리법 |
|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것 | 제26조·제27조·제27조의2·제29조·제31조건설기계관리법 |
| 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은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받을 것 | 제26조·제27조·제27조의2·제29조·제31조건설기계관리법 |
| 정기검사는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받을 것 | 제13조·제15조·제20조의3건설기계관리법 |
|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에 정기검사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 제13조·제15조·제20조의3건설기계관리법 |
|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타이어식 굴착기 1년, 로더·지게차(1톤 이상)·모터그레이더는 20년 이하 2년·20년 초과 1년,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는 20년 이하 1년·20년 초과 6개월, 기중기·아스팔트살포기·천공기·항타 및 항발기는 1년, 타워크레인은 6개월임 | 제13조·제15조·제20조의3건설기계관리법 |
|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신청 시에는 설계도서와 건설기계기술사·건축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 | 제13조·제15조·제20조의3건설기계관리법 |
| 누구든지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정밀진단을 받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제13조·제15조·제20조의3건설기계관리법 |
|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소속 직원 등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 제13조·제15조·제20조의3건설기계관리법 |
| 풍속은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할 것 | 4~7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
|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할 것 | 4~7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
|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강우량,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강설량을 악천후 판단 기준으로 준용할 것 | 4~7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
| 이동식크레인은 바람이 초속 5~10미터 이상 불면 인양하중표에서 20%를 감하여 사용할 것 | 4~7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
| 과부하방지장치는 타워크레인 정격용량의 1.05배를 들어올릴 경우 경보와 함께 권상동작이 정지되도록 할 것 | 4~7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
| 정격하중경고장치는 정격하중의 90퍼센트 이상의 하중이 가해질 때마다 조종사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 4~7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
| 이상경고장치는 마스트 중심부로부터 반경 10m 지점까지 경고음이 들리게 하고 경고등은 선회장치 턴테이블에 광도 135칸델라 이상 적색으로 설치할 것 | 4~7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
|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에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 제2조·제4조·제6조·제7조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
| 충돌위치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60센티미터 이상으로 볼 것 | 제2조·제4조·제6조·제7조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
| 충격력의 분포 폭은 자동차의 범퍼 폭 160센티미터 이상으로 볼 것 | 제2조·제4조·제6조·제7조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
| 크레인에 설치하는 계단은 경사도 75도 이하, 발판의 높이 30센티미터 이하, 발판의 폭 1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할 때는 7미터마다 계단참을 설치하며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제16조·제19조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
| 주행레일은 균열·두부의 변형이 없어야 하고, 레일측면의 마모는 원래 규격치수의 10퍼센트 이내, 연결부의 틈새는 5밀리미터 이하, 연결부의 엇갈림은 상하 0.5밀리미터·좌우 0.5밀리미터 이하, 스팬 편차한계는 ±3밀리미터 이내여야 한다 | 제11조~제16조·제19조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
|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평가기간 중 선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제4조~제10조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
|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는 평가기간 중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본사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2명 이상의 전담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제4조~제10조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
| 도로공사 신고는 공사 3일 전까지 하고, 신고서에 도로점용 허가내용, 교통통제계획(노선버스 우회 포함), 안전시설 설치계획을 갖추어야 한다 | 제15조 및 별표1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
| 표지판은 길가 설치 시 차선에서 30㎝ 이상 바깥에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지면에서 최소한 1∼2m 이상 높이로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도시도로 20∼25m, 고속도로 50∼200m로 한다 | 제15조 및 별표1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
| 경광등은 100m 전방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설치 높이는 1.8m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현장의 시점과 종점에는 반드시 회전경광등을 설치한다 | 제15조 및 별표1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
| 공사안내판은 규격 90㎝×180㎝, 합판두께 12mm, 바탕 백색, 글씨 흑색 고딕체로 하고 네 모퉁이에 원형의 황색 야광(15㎝)을 부착하여 공사지점 전면에 설치한다 | 제15조 및 별표1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
| 임시 방호울타리는 규격 145㎝×180㎝, 바탕색 노랑색, 글씨와 빗금은 군청색 고딕체로 한다 | 제15조 및 별표1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
| 설계활하중(점검통로 3.5 kN/m2, 난간 수직 0.6 kN/m·수평 0.4 kN/m, 수직사다리 1.0 kN/인 2.1 m 간격, 경사계단 1.0 kN/인 3인)을 적용할 것 | 1.5·2.1·2.3·2.4·2.5·2.6·3.2·3.3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
|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하고,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를,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면 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 각 지침 안전작업 절KOSHA 기술지침 C-21-2011·C-22-2011·C-80-2013·C-84-2013·C-77-2013 |
| 보통작업 작업면 조도를 150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각 지침 안전작업 절KOSHA 기술지침 C-21-2011·C-22-2011·C-80-2013·C-84-2013·C-77-2013 |
|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차량계 하역운반기계·2미터 이상 굴착·중량물·항타기·터널굴착) | 각 지침 공통 안전조치 절KOSHA 기술지침 C-81-2013·C-88-2013·C-89-2013·C-61-2012 |
| 작업장 조도를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각 지침 안전작업 절KOSHA 기술지침 C-56-2017·C-66-2016 |
|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 2시간 연속 작업이 되지 않도록 휴식시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 각 지침 안전작업 절KOSHA 기술지침 C-56-2017·C-66-2016 |
| 순간풍속이 초속 10미터를 초과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5절KOSHA 기술지침 C-78-2016·C-68-2012(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 작업장 주변에 안전난간·방호울을 설치하고 출입제한 표지를 L.P로부터 약 2 m 거리에 부착하여야 한다 | 각 지침 기초·굴착 절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
| 최상단 L.P는 낙하물·추락 방지를 위해 굴착 지면보다 1 m 이상 돌출시키고, 주변에 약 20 cm 이상 높이의 고정용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 각 지침 기초·굴착 절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
| 1회 굴착 깊이는 1.5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연약지반은 약 50 cm 굴착 시 즉시 L.P를 조립하여야 한다 | 각 지침 기초·굴착 절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
| 49N(5kgf) 이상의 자재를 들어서 운반하는 경우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 각 지침 안전조치 절KOSHA 기술지침 C-16-2016·C-17-2011 |
| 수리·정비를 거친 가설기자재는 성능시험으로 재사용 가부를 판단하고, 성능기준은 안전인증규격과 자율안전확인규격의 100% 이상으로 할 것 | 4~9절·부록1KOSHA 기술지침 C-25-2018 |
| 파이프서포트: 내관 움푹패임 4.0mm 이상·외관 6.0mm 이상 정비 불가, 지지핀 지름 11.0mm 미만, 받이판·바닥판 균열은 폐기할 것 | 4~9절·부록1KOSHA 기술지침 C-25-2018 |
| 석재 붙이기는 구조체 설계기준강도 이상 또는 바탕면 시공 후 1개월 이상 경과 후 할 것 | 4~5절KOSHA 기술지침 C-57-2017 |
| 수목 굴취는 계단식으로 하고 근원직경 3∼5배 뿌리분·지주 고정으로 넘어짐을 방지할 것 | 4절KOSHA 기술지침 C-75-2013 |
| 사다리를 미끄럼 없이 설치·점검하고 작업시간 30분 이하·3점 접촉·몸 중심 유지를 지킬 것 | 5~6절KOSHA 기술지침 G-112-2014 |
| 기준 | 근거 조문 |
|---|---|
|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별표 13에 따른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해야 한다. (별표 13: 가스 상태 포위식 포위대 0.4m/s, 외부식 측방·하방 흡인형 0.5m/s 등 물질 상태·후드 형식별 제어풍속 기준) | 제42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KOSHA C-C-16 권고) 위험물질 취급지역에서 10초 이내 도달 위치, 강산·강염기 취급 장소는 바로 옆에 설치하고 접근 방해물이 없도록 할 것 | 제50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전체환기장치·급배기 환기장치 등 특례설비를 적용할 때 해당 요건(임시작업 월 24시간 미만, 단시간작업 1일 1시간 미만 등)을 충족할 것 | 제422조~제42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금속류·산알칼리류·가스상태 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 이상 취급하며 샐 우려가 있으면 경보설비를 설치하거나 경보용 기구를 갖출 것 | 제434조·제43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유기화합물 탱크는 재유입 방지, 물·수증기 세척 후 배출, 탱크 용적 3배 이상 공기 치환 또는 물 채웠다 배출할 것 | 제436조~제4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을 가스상태 0.5m/s, 입자상태 1.0m/s 이상으로 유지할 것 | 제453조·제45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베릴륨 함유 중량비율 1퍼센트 초과 물질을 녹이는 아크로 등에 모래차단막 등을 설치할 것 | 제471조~제47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석면 1퍼센트 이상 함유 폐기물 처리작업에는 발산원 밀폐·국소배기장치·습식방법 등 조치를 할 것 | 제496조·제497조·제497조의2·제497조의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부스식 후드는 개구면 외 누출이 없는 구조로 하고 배풍기를 설치하며 제어풍속 가스 0.5m/s·입자 1.0m/s 이상을 확보할 것 | 제499조·제50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장소의 폭염작업은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줄 것 | 제558조~제56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폭염작업 장소의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할 것 | 제561조·제56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바닥·벽·설비와 휴게시설 마루 등에 쌓인 분진을 매월 1회 이상 진공청소기나 물로 흩날리지 않게 제거할 것 | 제612조·제61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가스등 노출 실내작업장의 공기 부피를 근로자 1명당 1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바닥 4미터 이상 높이 공간 제외) | 제83조·제84조·제8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직접 외부로 개방할 수 있는 창을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 설치할 것(충분한 환기설비 설치 시 제외) | 제83조·제84조·제8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할 것 | 제125조(시행규칙 제186조·제190조)산업안전보건법 |
| 화학적 인자(고시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면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할 것 | 제125조(시행규칙 제186조·제190조)산업안전보건법 |
| 화학적 인자(고시 물질 외)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면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할 것 | 제125조(시행규칙 제186조·제190조)산업안전보건법 |
| 최근 1년간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소음이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 미만이거나 그 밖의 인자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연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음(고시 물질 취급 공정은 제외) | 제125조(시행규칙 제186조·제190조)산업안전보건법 |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 제129조·제130조(시행규칙 제197조·제202조)산업안전보건법 |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할 것 | 제129조·제130조(시행규칙 제197조·제202조)산업안전보건법 |
|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할 것 | 제129조·제130조(시행규칙 제197조·제202조)산업안전보건법 |
|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는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할 것 | 제129조·제130조(시행규칙 제197조·제202조)산업안전보건법 |
| TWA를 초과하고 STEL 이하인 노출은 1회 15분 미만, 1일 4회 이하, 노출 간격 60분 이상을 지킬 것 | 제2조·제3조·제6조·제9조~제11조(별표2~별표4)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
| 115dB(A)를 초과하는 소음, 최대음압수준 140dB(A)를 초과하는 충격소음에 근로자를 노출시키지 않을 것 | 제2조·제3조·제6조·제9조~제11조(별표2~별표4)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
|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용승인 등의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할 것 | 제21조·제22조(시행령 제32조·시행규칙 제23조·제26조)석면안전관리법 |
|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학교는 교육감·교육장)에게 제출할 것 | 제21조·제22조(시행령 제32조·시행규칙 제23조·제26조)석면안전관리법 |
| 석면건축자재 사용 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 석면조사기관으로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게 하여 함께 제출할 것 | 제21조·제22조(시행령 제32조·시행규칙 제23조·제26조)석면안전관리법 |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 신고할 것(점유자·관리자는 동의를 받고, 변경은 10일 이내 신고) | 제22조제3항·제23조·제24조(시행령 제33조·시행규칙 제28조·제31조·제33조)석면안전관리법 |
|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와 석면 비산 가능성을 조사하고 위해성 정도에 따라 보수·밀봉·구역 폐쇄 조치를 할 것 | 제22조제3항·제23조·제24조(시행령 제33조·시행규칙 제28조·제31조·제33조)석면안전관리법 |
|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2년마다 측정하게 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 제22조제3항·제23조·제24조(시행령 제33조·시행규칙 제28조·제31조·제33조)석면안전관리법 |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을 것 | 제22조제3항·제23조·제24조(시행령 제33조·시행규칙 제28조·제31조·제33조)석면안전관리법 |
| 전회 측정 완료일부터 반기 1회는 3개월 이상, 3개월 1회는 45일 이상, 연 1회는 6개월 이상 간격을 둘 것 | 제4조·제5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40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TWA 물질은 1일 작업시간 중 6시간 이상 연속(또는 등간격 연속분리) 측정할 것 | 제4조·제5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40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STEL 평가가 필요하면 1회 15분간 측정할 것 | 제4조·제5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40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단위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명 이상을 개인 시료채취로 측정할 것 | 제4조·제5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40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명 초과 시 매 5명당 1명 이상 추가(100명 초과 시 최대 20명)할 것 | 제4조·제5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40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지역 시료채취는 2개 이상 지점, 50㎡ 이상이면 매 30㎡마다 1개 지점 이상 추가할 것 | 제4조·제5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40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보정노출기준을 산출해 비교할 것 | 제4조·제5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40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실시할 것 | 제4조·제5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40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분무재·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과 석면건축자재 800㎡ 이상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할 것 | 제3조·제5조·제7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
| 감리인 지정을 피하려고 면적을 800㎡ 미만으로 축소하거나 나누어 신고하지 않을 것 | 제3조·제5조·제7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
| 2,000㎡ 초과는 고급감리원, 이하이면 일반감리원을 1인 이상 배치할 것 | 제3조·제5조·제7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
| 공구를 나눈 경우 800㎡ 미만 공구에도 일반감리원 1인을 배치할 것 | 제3조·제5조·제7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
|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의 신고 면적을 합산해 판단할 것 | 제3조·제5조·제7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
| 작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감리완료보고서와 6종 첨부서류를 제출할 것 | 제3조·제5조·제7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
| 부지경계선과 작업장 거리가 100m 이상이면 작업장에서 50m 지점에 부지내 작업경계선을 설정할 것 | 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
| 음압기 배출구는 모든 배출구를 대상으로 0.3~1m 이내에서 장애물 없이 채취할 것 | 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
| 위생설비 입구·폐기물 보관지점·반출구는 각각 1m 이내에서 채취할 것 | 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
| 부지경계선은 공사 개시 1~3일 전 1회와 작업중 매일 채취할 것 | 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
| 고열작업은 WBGT치로 고온 노출수준을 하(25℃미만)·중(25℃이상 ∼ 28℃미만)·상(28℃이상 ∼ 31℃미만)·최상(31℃이상)으로 분류할 것 | 4~5KOSHA 기술지침 H-205-2018 |
| 위험성 수준 Ⅳ의 작업에 7일 이상 종사하지 않은 근로자를 배치할 때에는 작업 개시 후 3일간 연속 작업시간을 다른 근로자보다 단축할 것 | 4~5KOSHA 기술지침 H-205-2018 |
| 고령이나 비만(체지방율 30% 이상)인 근로자는 위험성 수준 Ⅳ의 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권고할 것 | 4~5KOSHA 기술지침 H-205-2018 |
| 분석 결과 석면이 중량비 1%를 초과하여 함유된 경우 석면함유물질로 최종 판정할 것(혼합재는 전체 혼합재 중량 대비 1% 초과) | 4~5KOSHA 기술지원규정 E-G-20-2026 |
| 석면조사 결과보고서는 최소 30년 이상 보존할 것 | 4~5KOSHA 기술지원규정 E-G-20-2026 |
| 연면적 합계 50제곱미터 이상(주택 200제곱미터 이상), 단열재 등 자재 면적 합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부피 합 1세제곱미터 이상, 파이프 길이 합 8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석면조사기관에 기관석면조사를 하도록 할 것 | 제119조·제122조·제124조산업안전보건법 |
|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자재가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해체ㆍ제거하도록 할 것 | 제119조·제122조·제124조산업안전보건법 |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공사계약서 사본,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 석면조사결과서를 첨부해 신고할 것 | 제119조·제122조·제124조산업안전보건법 |
| 제한기준을 따르는 경우 승무시간등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할 것 | 제56조·제57조·제70조·제72조항공안전법 |
|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이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보고 종사시키지 말 것 | 제56조·제57조·제70조·제72조항공안전법 |
| 위생관리 점검표와 식재료 검수일지를 3개월간 보관할 것 | 제2조·제4조~제7조·별표1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
| 조리ㆍ제공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18℃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 제2조·제4조~제7조·별표1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
|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선근무 경험이 있는 기관사 중에서 안전담당자 1인을 선임할 것(선원 10인 이하는 선장 가능) |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8조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
| 18세 미만 선원에게 화물창·탱크 청소작업, 유해성 도료·용제 사용 작업, 30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다루는 작업 등을 시키지 말 것 |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8조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
| 여성선원과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선원의 작업 제한을 지킬 것 |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8조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
| 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게 할 것 | 제2조·제3조·제4조·별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제4조의3·제5조·제12조학교보건법 |
| 점검항목별 정기점검 시기 및 횟수는 환기 연중 2회 이상, 채광 및 조도 연중 2회 이상, 실내온도 및 습도 계절별 4회 이상, 소음 연중 2회 이상, 교사안에서의 공기질 등은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제4조의3·제5조·제12조학교보건법 |
| 관리되는 사항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작성자는 작성일자, 시간 및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 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20조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
| 신규교육훈련은 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며, 식품은 영업자 2시간·HACCP 팀장 16시간·팀원 및 기타 종업원 4시간, 축산물은 영업자 및 농업인 4시간 이상·종업원 24시간 이상이다 | 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20조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
| 분진작업에 종사할 근로자를 채용할 때 취업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능) | 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30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 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30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과 흉부 엑스선 사진, 작업전환조치 지시·처리 결과 서류를 7년간 보존할 것 | 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30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 제40조·제41조·제86조·제88조식품위생법 |
| 세정제·세척제는 별도 저장소에 보관하고 1일 필요량만 반출하며, 무거운 도구·세제는 무릎~어깨 높이에 보관한다 | 4절~5절KOSHA 기술지침 H-25-2011 |
| 국소배기 곤란 시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환기횟수 15~20회/시간을 충족할 것 | 4~7절KOSHA 기술지침 H-104-2012 |
| 1년 이상 종사자에게 건강관리수첩 제도(이직 후 연 1회 무료 특수건강진단)를 안내할 것 | 4~6절KOSHA 기술지침 H-193-2021 |
| 부분 도장은 공기 150 ℓ/min·도료 100 g/min·선단압력 2 bar 이하의 소형 스프레이 건으로 하고 1회 분무시 25 ㎖를 넘기지 말 것 | 5~7절KOSHA 기술지침 M-77-2011 |
| 옥외 분무 시 보호구 미착용자를 최소 5 m 이상 떨어뜨릴 것 | 5~7절KOSHA 기술지침 M-77-2011 |
| 노출이 불가피하면 월 1회 피부 검사 프로그램을, 미스트 노출을 방지할 수 없으면 매년 호흡 설문을 실시할 것 | 4~5절KOSHA 기술지침 M-21-2012 |
| 장시간 서거나 앉은 자세·중량물취급을 피하게 하고 출산 후 복귀 3개월간 특별히 주의할 것 | 4절KOSHA 기술지침 G-32-2016 |
| 기준 | 근거 조문 |
|---|---|
| 기준에 적합한 헤드가드(최대하중 2배 하중 강도, 개구 16cm 미만)·백레스트를 갖출 것 | 제179~18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순간풍속 30m/s 초과 우려 시 옥외 주행크레인 이탈방지 조치를 할 것 | 제134~14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이음매·소선 절단(10% 이상)·지름 감소(7% 초과)·꼬임·심한 변형이나 부식·열 손상이 있는 와이어로프를 줄걸이에 사용하지 말 것 (제166조) | 제166조~제16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5% 초과 늘어남, 링 지름 10% 초과 감소, 균열·심한 변형이 있는 달기체인을 사용하지 말 것 (제167조) | 제166조~제16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검사주기(2년/3년/4년)마다 작동검사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할 것 | 제26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로봇 운전 구역에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할 것 (가동범위 고려 조절 가능) | 제22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훅 입구 간격이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10퍼센트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할 것 | 제9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변형·파손·부식·마모·균열된 체인, 길이가 제조 시보다 5퍼센트를 초과한 체인, 링 단면지름이 제조 시보다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체인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제9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원주속도 초당 25미터를 초과하는 고속회전체의 회전시험은 전용의 견고한 시설물 내부 또는 견고한 장벽으로 격리된 장소에서 할 것 | 제11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회전축 중량 1톤 초과·원주속도 초당 120미터 이상인 고속회전체의 회전시험 전에 회전축의 재질·형상에 상응하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것 | 제11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고속회전체(회전축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초당 120미터 이상인 것)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미리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해서 결함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 제11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2개 이상 설치 시 1개는 최고사용압력 이하, 다른 것은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할 것 | 제11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매년 1회 이상 국가교정기관 교정 압력계로 설정압력 작동 여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할 것 | 제11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우수 사업장은 4년마다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음 | 제11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지름 5센티미터 이상 연삭숫돌의 위험 부위에 덮개를 설치할 것 | 제12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연삭숫돌 교체 후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 제12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순간풍속 초당 35미터 초과 우려 시 건설용 리프트(지하 설치분 제외)의 받침 수를 늘리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할 것 | 제15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지반침하, 불량한 자재 사용, 헐거운 결선 등으로 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으면 건설용 리프트(지하 설치분 제외)의 받침 수를 늘리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5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순간풍속 초당 35미터 초과 우려 시 옥외 승강기의 받침 수를 늘리는 등 무너짐 방지 조치를 할 것 | 제16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 수를 증가시키는 등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6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꼬아넣기는 모든 꼬임을 3회 이상 끼워 짠 후 소선 절반을 잘라내고 남은 소선을 2회 이상(4회 이상 끼워 짠 경우 1회 이상) 끼워 짤 것 | 제17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짐 윗면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 상·하차 작업 시 바닥과 짐 윗면을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승강설비를 설치할 것 | 제18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바닥에서 짐 윗면까지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는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해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 짐 윗면 사이를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제18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부두·안벽 선을 따라 설치하는 통로의 폭을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390조~제39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높이 2미터 이상 하적단과 인접 하적단 사이 간격을 밑부분 기준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390조~제39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깊이 1.5미터를 초과하는 선창 내부 작업 시 안전한 통행설비를 설치할 것 | 제390조~제39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현문 사다리는 너비 55센티미터 이상, 양측 82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울타리, 미끄럼 방지 바닥으로 할 것 | 제397조~제39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는 두께 2㎜ 이상, 회전범위 100분의 25(90°) 이상 방호, 날 밑면에서 끝단까지 3㎜ 이상으로 할 것 | 제4조~제22조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
| 지게차에 최대하중의 2배(4톤 초과 시 4톤) 등분포정하중에 견디는 헤드가드를 설치할 것 | 제4조~제22조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
| 2명 이상이 운전하는 공작기계는 모든 시동스위치를 동시에 눌러야 작동하게 할 것 | 제2조~제23조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
| 트랜스퍼장치 건널다리의 상부난간대를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2조~제23조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
|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가공물을 자주 다루면 인양장치를 설치할 것 | 제2조~제23조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
| 연소감시장치가 화염 소실 시 4초 이내에 연료를 차단하도록 연동할 것 | 제4조~제76조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
| 주버너는 연료조절 밸브를 열고 5초 이내 점화하고 실패 시 즉시 닫고 송풍할 것 | 제4조~제76조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
| 롤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를 손조작식 1.8m 이내, 복부조작식 0.8~1.1m, 무릎조작식 0.6m 이내에 설치할 것 | 제3조~제15조(별표1~별표6)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 급정지장치 로프는 와이어로프 직경 4㎜ 이상 또는 합성섬유 직경 6㎜ 이상·절단하중 2.94kN 이상으로 할 것 | 제3조~제15조(별표1~별표6)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 연삭기 워크레스트와 연삭숫돌의 간격을 3밀리미터 이내로 유지할 것 | 제3조~제15조(별표1~별표6)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 분할날 두께를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으로 하고 톱날 원주면과 12밀리미터 이내로 유지할 것 | 제3조~제15조(별표1~별표6)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 전격방지기의 시동시간을 0.04초 이내, 용접봉 접촉 소요시간을 0.03초 이내로 할 것 | 제3조~제15조(별표1~별표6)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 유압식은 유압안전밸브(사용압력의 1.25배 이내에서 분출 시작,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전량 분출), 플란자 이탈방지장치, 체크밸브, 유압계, 스톱밸브를 설치할 것 | 제21조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정기점검은 제조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점검을 실시할 것 | 제4조·별표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
| 최초점검 이후에는 3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주기로 점검할 것 | 제4조·별표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
| 컨테이너 주요부의 수리 또는 재생이 발생한 경우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할 것 | 제4조·별표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
| 임대차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차 개시 전 7일 이내 및 임대차 종료 후 7일 이내에 각각 점검할 것 | 제4조·별표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
| 바닥골재의 구부러짐이 30mm 이상이거나 모서리 기둥에 깊이 20mm 이상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있는 등 판정 기준에 해당하면 사용을 중지할 것 | 제4조·별표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
| 부재가 본래의 치수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할 것 | 제4조·별표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
| 정기 안전검사를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을 것 | 제2조·제7조·제8조·제9조·별표2·별표3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
| 이후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을 것 | 제2조·제7조·제8조·제9조·별표2·별표3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
| 정밀안전진단을 등록한 날부터 9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을 것 | 제2조·제7조·제8조·제9조·별표2·별표3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
| 자체 안전검사 결과를 서식에 기재하여 3년 간 보존ㆍ관리할 것 | 제2조·제7조·제8조·제9조·별표2·별표3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
| 와이어로프 스트랜드 소선 파단 수를 10% 이하로 유지하고 킹크·산화·부식이 없도록 할 것 | 제2조·제7조·제8조·제9조·별표2·별표3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
| 섬유로프 직경 감소가 공칭직경의 7% 이내가 되도록 관리할 것 | 제2조·제7조·제8조·제9조·별표2·별표3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
| 허가전검사 신청서를 설치완료 30일 전(일부 시설은 45일 전)까지 제출할 것 | 제3조·제4조·제8조·제9조·제11조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
| 정기검사 또는 재검사 신청서를 검사 희망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할 것 | 제3조·제4조·제8조·제9조·제11조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
| 해임신고를 한 경우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할 것 | 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기계설비법 |
| 적치 시 고임목을 사용하고 작은 물체 위에 큰 물체를 쌓지 않으며 적재높이는 약 2미터 정도로 할 것 | 제3조~제13조·제25조·제27조·제45조·제51조·제52조·제57조·제58조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
| 걸이신호는 크레인작업표준신호에 따르고 반드시 1명의 신호자만 선임하며 신호자 표시를 착용할 것 | 제3조~제13조·제25조·제27조·제45조·제51조·제52조·제57조·제58조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
| 적치 시 포크는 길이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 정도 잡아 뽑고 밀어 넣어 내릴 것 | 제3조~제13조·제25조·제27조·제45조·제51조·제52조·제57조·제58조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
| 실린더와 펠트 롤 사이 간격을 120 mm 이상(몸 전체가 닿는 거리이면 500 mm 이상)으로 유지할 것 | 4~10절KOSHA 기술지침 M-168-2013 |
| 양키 실린더의 틈새부식 균열·증기 누설을 정기 검사하고 압력분출 밸브를 연 1회 분해검사·교정할 것 | 4~10절KOSHA 기술지침 M-168-2013 |
| 비상정지장치 액추에이터를 바닥에서 0.6 m 이상∼1.7 m 이하 사이, 위험성 평가로 결정된 장소(입구·출구 등)에 설치할 것 | 4~6절·평가표KOSHA 기술지침 G-135-2021 |
| 유압 누설 시에도 정격하중 포크의 하강거리가 10분동안 25 mm를 초과하지 않을 것 | 4절KOSHA 기술지침 M-93-2011 |
| 압력방출밸브는 최대사용압력의 115 % 이하로 설정되고 임의 조정이 불가능할 것 | 4절KOSHA 기술지침 M-93-2011 |
| 망·격자형 방호장치는 위험부분과의 거리에 따라 격자 크기를 제한할 것(ℓ>60㎜면 ℓ/10 이하, ℓ≤60㎜면 6㎜ 이하) | 5~6절KOSHA 기술지침 M-133-2012 |
| 방호울은 높이 1.8 m 이상·출입문 연동장치로 설치할 것 | 7절KOSHA 기술지침 M-176-2014 |
| 움직이는 부위와 고정부 사이 간격을 신체부위별 최소간격(발가락 25mm·손 50mm 등) 이상으로 유지할 것 | 4~6절KOSHA 기술지침 M-92-2013 |
| 10초 이내에 커터블록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동장치를 갖출 것 | 5~9절KOSHA 기술지침 M-76-2013 |
| 디딤판 전단기 가드를 작업대 위 6mm 이하로 설치하고 발 협착공간을 만들지 말 것 | 4~5절KOSHA 기술지침 M-22-2012 |
| 드럼 전면에 무릎식 바형(밑면 0.4m 이상 0.6m 이내) 또는 수동복귀형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할 것 | 4~5절KOSHA 기술지침 M-134-2012 |
| 방호울 출입이 필요하면 연동장치 도어를 쓰고 방호울은 바닥에서 최소 1.8m까지 방호할 것 | 4~6절KOSHA 기술지침 M-181-2014 |
| 공구 회전축이 10초 이내에 정지하는 제동장치를 갖출 것 | 4~6절KOSHA 기술지침 M-181-2014 |
| 가드가 불가능하면 망원경식 수평 트립탐침(주축-탐침 간격 75mm)을 설치해 각 변위 시 주축을 정지시킬 것 | 4~6절KOSHA 기술지침 M-99-2012 |
| 각 작업대에 독립 가드를 적용하고 펀치·날 끼임점 접근을 막으며 벌어진 틈을 4 mm 이하로 제한할 것 | 4~6절KOSHA 기술지침 M-4-2016 |
| 양수조작 버튼을 별도 위치에 두고 0.5초 이내 동시 작동 시에만 절단을 시작하게 할 것 | 4~6절KOSHA 기술지침 M-178-2014 |
| 기준 | 근거 조문 |
|---|---|
|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은 보관 시작일부터 45일(그 밖의 지정폐기물 60일, 사업장일반폐기물 90일)을 초과해 보관하지 않을 것 | 별표5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예외 적용 시 액표면이 주입관 선단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1미터 이하로 할 것 | 제22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밀폐 공간 스프레이 작업 시 공기 중 농도를 인화하한계값의 25퍼센트 이하로 유지하도록 충분히 환기할 것 | 제23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폭발위험장소 건축물의 기둥·보를 지상 1층(1층 높이 6미터 초과 시 6미터)까지 내화구조로 할 것 | 제255조·제27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위험물 저장·취급용기 지지대(높이 30센티미터 이하 제외)를 지지대 끝부분까지 내화구조로 할 것 | 제255조·제27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배관·전선관 지지대를 지상으로부터 1단(1단 높이 6미터 초과 시 6미터)까지 내화구조로 할 것 | 제255조·제27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2개 이상 설치 시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 대비 1.1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설치할 수 있음 | 제264조·제26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처음 사용·분해개조수리 후·1개월 이상 미사용 후 재사용 시 안전검사내용을 점검한 후 사용할 것 | 제277조~제27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매일 작업 시작 전, 누출 의심 시, 가스 정체 위험 장소가 있을 때, 장시간 작업 시(4시간마다) 농도를 측정하게 할 것 | 제29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농도가 인화하한계 값의 25퍼센트 이상이면 즉시 대피시키고 점화원 사용을 중지하며 통풍·환기할 것 | 제29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취급·저장 설비 연결 부분을 밀착시키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할 것 | 제299조·제30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담아 이동할 때 용기 높이의 95% 이상을 담지 않을 것 | 제8조(별표1)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 보관·저장시설 또는 진열·보관 장소의 표지 크기는 한 변 50㎝ 이상으로 할 것 | 제16조화학물질관리법 |
| 인체급성·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이 아닌 물질은 500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할 것 | 제15조화학물질관리법 |
| 사고대비물질은 100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할 것 | 제15조화학물질관리법 |
| 주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 제26조화학물질관리법 |
| 점검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할 것 | 제26조화학물질관리법 |
| 사고대비물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말 것(실험 등 용도로 보호자 동의서 제출 시 제외, 동의서 5년 보존) | 제44조(별표9)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 자기방전식 제전기를 회전체 이탈 지점에서 10~15㎜ 거리에 설치하고 벨트와 6~25㎜ 접근거리를 유지하며 본체를 접지할 것 | 제4조~제13조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 필터를 통해 주입할 때 주입 후 30초 이상 정전기 정치 시간을 둘 것 | 제4조~제13조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 비도전성 용기는 하부주입 방법으로 하고 접지 밴드를 체결하며 제전용 접지극을 주입 후 30초 이상 경과 후 제거할 것 | 제4조~제13조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 소량 취급시설 해당 여부를 산업단지 내는 소량기준 미만, 산업단지 외는 소량기준의 2분의 1 미만으로 판단할 것 | 제3조~제5조(별표1~별표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
| 정기검사를 검사기준일로부터 위험도별 기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것 | 제3조~제10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 검사결과보고서를 설치검사·안전진단은 20년, 정기·수시검사는 5년 보존할 것 | 제3조~제10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 안전밸브가 2개 이상이면 1개는 1.05배(외부화재 대비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할 것 | 제6조·제12조~제16조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액체 취급시설 바닥둘레에 집수시설을 설치하고 용기 취급 시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100% 이상으로 할 것 | 제6조·제12조~제16조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정비·보수 작업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대리 입회 시 입회기록을 5년 보관할 것 | 제17조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업 완료 후 1년간 보관할 것 | 제46조·제49조~제52조·제54조·제57조·제58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 자체감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해당 공정 전문가 1명 이상을 참여시킬 것 | 제46조·제49조~제52조·제54조·제57조·제58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 자체감사 보고서를 3년 이상 보관할 것 | 제46조·제49조~제52조·제54조·제57조·제58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 공정사고 조사를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시작할 것 | 제46조·제49조~제52조·제54조·제57조·제58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 사고조사 보고서에 일시·개요·원인·개선내용·재발방지 대책을 담고 5년 이상 보관할 것 | 제46조·제49조~제52조·제54조·제57조·제58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 기계 하역 구조 운반용기는 제조 후 2년 6개월, ISO 탱크는 5년을 초과해 사용하지 않을 것 | 제4조~제7조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연장 사용은 만료일 이전에 성능 확인을 받고 2년 6개월 범위로 할 것 | 제4조~제7조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경질플라스틱·플라스틱 내용기 부착 용기에 액체를 담으면 제조 후 5년 이내의 것만 쓸 것 | 제4조~제7조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실외 차고지를 화기 취급 장소·인근 건축물에서 5 m(1층 건물 3 m) 이상 이격할 것 | 제6조~제10조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실내 차고지를 내화구조·불연재료 건축물 1층에 둘 것 | 제6조~제10조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제공한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대방에게 알릴 것 | 제29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 집수시설은 해당 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쓰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며,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10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 제9조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취급시설의 정비나 보수 작업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대신 입회하는 경우 입회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할 것 | 제9조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 포함)의 재료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제5조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탱크 내부에 4,000리터 이하마다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 등 금속성 칸막이를 설치할 것(고시가 정한 예외 제외) | 제5조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안전밸브는 저장설비 또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제5조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대체자료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계속 사용하려면 5년 단위로 연장승인을 신청할 것 | 제110조·제111조·제112조산업안전보건법 |
| 예측잔여수명 5년 이상은 2년, 2년 이상 5년 미만은 1년, 1년 이상 2년 미만은 6개월 주기로 검사하고 1년 미만은 즉시 교체할 것 | 5~7KOSHA 기술지원규정 B-M-18-2026 |
| 제어실은 25 Pa(2.5 mmH2O)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양압설비를 설치할 것 | 4~5KOSHA 기술지침 D-32-2012 |
| 설계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배관은 용접 접합부 20%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할 것 | 제2조·제5조·제6조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배관 등은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해 누출·이상이 없을 것 | 제2조·제5조·제6조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배관계에 최대상용압력의 1.1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압력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제2조·제5조·제6조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30일 이상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점검 계획·자체 안전점검 계획을 세울 것 | 제1조·제2조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
| 30일 이상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의 개인보호장구 사용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세울 것 | 제1조·제2조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
| 가연성은 폭발하한계 25퍼센트 이하, 독성은 허용농도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할 것 | 제3조~제9조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
| 정밀도를 가연성 ±25퍼센트 이하, 독성 ±30퍼센트 이하로 유지할 것 | 제3조~제9조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
| 경보농도의 1.6배에서 경보발신까지 보통 30초 이내(암모니아·일산화탄소 등은 1분 이내)일 것 | 제3조~제9조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
| 설치검사는 회수설비 설치일 10일 전까지 주유소의 일반현황, 회수설비의 개요, 사업자등록증,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확인서)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 제5조·제6조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
| 압력감쇄·누설 검사는 직전 검사일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제5조·제6조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
| 주유시설 유증기회수율 검사는 직전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제5조·제6조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
| 최초 검사를 받은 후 사용연한(제조된 때로부터 2년 6개월)이 도래하는 운반용기는 사용연장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중인 운반용기는 최초사용연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제12조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
| 기밀시험은 20 kPa 압력 이상의 공기 또는 질소 등의 불활성가스를 사용하여 최소 10분 이상 실시하고 누설이 없어야 한다(상용압력이 20 KPa을 넘는 용기는 최고사용압력 이상) | 제4조~제12조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
| 내압시험은 정해진 수압력을 최소 10분 이상 실시하며, 안전밸브 탈착 시 오염이 우려되면 안전밸브를 장착한 상태에서 불활성기체로 설정압력의 90%로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제12조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
| 검역용 훈증제 창고는 사람의 거주장소로부터 15미터 이상 격리할 것 |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9조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
| 액상제형 중 고독성·보통독성 300ml 이하, 저독성 50ml 이하는 어린이가 5분 내에 개봉하기 어려운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할 것 |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9조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
| 시험 분리 전 잔류압력 제거·불활성가스 치환, 가연성가스는 폭발하한의 25 % 이하로 연소·배출할 것 | 각 규정 시험·설치 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5-2025·C-C-13-2026 |
| 승압은 설정압력의 약 80 %에서 누설 확인 후 진행하고, 약 90 %에서 시트 밀폐성을 점검할 것 | 각 규정 시험·설치 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5-2025·C-C-13-2026 |
| 배관 표면 결함이 1.6mm 이상이면 제거·보수하되 벽두께가 규정 최소보다 얇아지지 않게 하고 감리자 승인 후 보수·기록할 것 | 4~6절KOSHA 기술지침 G-52-2017 |
| 정기 정비·검사·검정테스트로 신뢰성을 유지하고 평가결과를 문서화해 최소 10년 보존할 것 | 4~7절KOSHA 기술지침 P-77-2011 |
| 농도 1000 ppm 초과 시 추가 예방조치를 취하고 안전 지역으로 대피할 것 | 본문KOSHA 기술지침 P-10-2012 |
| 24시간 연결 전화번호를 선적 서류에 표시하고 물질·비상대응 정보를 차량·설비에 비치할 것 | 4~5절KOSHA 기술지침 P-39-2012 |
| 위험물질 운전기사는 최소 3년마다 반복 교육과 새 물질 운반 전 위험인식 교육을 받을 것 | 4~5절KOSHA 기술지침 P-39-2012 |
| 기준 | 근거 조문 |
|---|---|
|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 | 제18조위험물안전관리법 |
|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 제18조위험물안전관리법 |
| 일반 정기점검 기록은 3년간 보존할 것(옥외저장탱크 구조안전점검 기록은 25년, 해당 시 30년) | 제18조위험물안전관리법 |
| 지정수량 10배 이하는 3m 이상, 10배 초과는 5m 이상의 보유공지를 확보할 것 | 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보기 쉬운 곳에 한 변 0.3m 이상·다른 한 변 0.6m 이상, 백색바탕 흑색문자의 "위험물 제조소" 표지를 설치할 것 | 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하고,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크기 800㎠ 이상으로 낮은 곳에 인화방지망과 함께 설치할 것 | 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할 것 | 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가연성 증기·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국소방식 배출설비를 설치하고 배출능력을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할 것 | 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 연소 우려가 없는 장소에 두고 덕트 관통 벽부에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 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외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고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할 것 | 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접지, 상대습도 70% 이상 유지, 공기 이온화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정전기를 제거할 것 | 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제6류 제외)에는 피뢰침을 설치할 것 | 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외 위험물취급탱크(지정수량 5분의 1 미만 제외) 주위에 방유제를 설치할 것 | 제28조(별표4 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 방유제 용량은 탱크 용량의 50% 이상으로 할 것 | 제28조(별표4 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둘 이상의 취급탱크에 하나의 방유제를 설치하는 경우 최대 탱크 용량의 50%에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제28조(별표4 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저장창고는 처마높이 6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할 것 | 제29조(별표5)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를 갖추고, 인화점 70℃ 미만 위험물 저장창고는 가연성 증기를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를 갖출 것 | 제29조(별표5)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저장창고(제6류 제외)에는 피뢰침을 설치할 것 | 제29조(별표5)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방유제 용량은 탱크가 하나인 때 탱크 용량의 110% 이상, 둘 이상인 때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 제30조(별표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 제30조(별표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 출입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 제30조(별표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또는 탱크 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으로 과충전을 방지할 것 | 제32조(별표8)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경계표시 주위에 최대수량에 따른 보유공지(지정수량 10배 이하 3m 이상, 10배 초과 20배 이하 5m 이상 등)를 확보할 것 | 제35조(별표11)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제35조(별표11)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고정주유설비 주위에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주유공지를 보유할 것 | 제37조(별표1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제조소·일반취급소로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옥내에서 지정수량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것 | 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내저장소로 지정수량 100배 이상 저장·취급, 저장창고 연면적 150㎡ 초과, 처마높이 6m 이상 단층건물 등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것 | 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그 밖에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 중 1종 이상을 설치할 것 | 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 이하, 한 변의 길이는 50m(광전식분리형 감지기는 100m) 이하로 할 것 | 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경계구역은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않도록 할 것(면적 500㎡ 이하로 두 개 층에 걸치는 경우 등은 예외) | 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주유취급소 중 2층 이상을 점포·휴게음식점·전시장으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주유취급소의 출입구·통로·계단에 유도등을 설치할 것 | 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함께 저장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간 1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 제49조(별표18 Ⅲ)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예외적으로 함께 저장하는 경우 유별로 정리하고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 제49조(별표18 Ⅲ)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내저장소에서 자연발화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 지정수량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 이상 간격을 둘 것(중요기준) | 제49조(별표18 Ⅲ)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용기를 겹쳐 쌓는 높이는 기계 하역 전용 용기 6m,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4m, 그 밖은 3m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제49조(별표18 Ⅲ)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내저장소에서 용기에 수납해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를 넘지 않도록 할 것(중요기준) | 제49조(별표18 Ⅲ)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 제49조(별표18 Ⅳ)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주유할 때 고정주유설비 또는 그 탱크 주입구로부터 4m 이내에서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를 금지하고 점검·정비·세정을 하지 않을 것 | 제49조(별표18 Ⅳ)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전용탱크에 주입할 때는 주입구로부터 3m 이내 및 통기관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5m 이내에서 주차·정비·세정을 하지 않을 것 | 제49조(별표18 Ⅳ)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 벽 사이 및 탱크 상호간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은 20,000ℓ 초과 시 20,000ℓ) 이하로 할 것 | 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탱크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에 60분+방화문·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 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외 설치 시 탱크 주위에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두고, 전용실 안은 벽과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할 것 | 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2㎜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고 70㎪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에 견딜 것 | 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간이저장탱크 통기관의 지름은 25㎜ 이상으로 하고 끝부분 높이를 지상 1.5m 이상으로 할 것 | 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 제38조·제40조(별표14·별표1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창 및 출입구에 60분+방화문·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 제38조·제40조(별표14·별표1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할 것 | 제38조·제40조(별표14·별표1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배합실 출입구에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문턱 높이를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 제38조·제40조(별표14·별표1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수평도가 직경의 1/100 또는 300㎜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 | 제151조~제153조(별표9~별표2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 수직도의 기울어진 정도가 탱크 높이의 1/100 또는 127㎜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 | 제151조~제153조(별표9~별표2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 두께측정은 표면 이물질 제거 후 초음파두께측정기로 1/100㎜까지 측정할 것 | 제151조~제153조(별표9~별표2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 덧붙임판 보수 시 기존 용접선 끝부분으로부터 판 두께의 5배 이상 간격을 두고 전두께 연속 필렛용접할 것 | 제151조~제153조(별표9~별표2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 육성용접은 상호 간격 50㎜ 이상으로 하고 연강 600㎠ 또는 3%(1개소 200㎠), 고장력강 300㎠ 또는 2%(1개소 100㎠) 이내로 할 것 | 제151조~제153조(별표9~별표2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 경질플라스틱제 용기에 55℃ 내압이 시험압력의 2/3를 초과하는 액체위험물이나 인화점 0℃ 미만의 제4류를 수납하지 않을 것 | 제138조·제142조·제148조~제150조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 강한 지진동을 받은 배관계는 최대상용압력의 1.25배로 4시간 이상 수압시험할 것 | 제137조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 1.25배 시험이 곤란하면 낮은 압력으로 시험하고 시험압력을 1.25로 나눈 값 이하로 이송할 것 | 제137조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 유탱커 밀폐구역에 출입할 때 독성가스 또는 증기의 부피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정하는 노출기준의 5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 제5조·제9조·제19조의2·제20조·제27조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
| 적재검사 대상 화약류(정표찰 1.1·1.2·1.5는 순화약질량 250킬로그램 이상, 1.3·1.6은 500킬로그램 이상, 1.4는 1,000킬로그램 이상)와 독물(정표찰 6.1·6.2 중 용기등급 1로서 순성분질량 15킬로그램 이상)은 적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제9조·제19조의2·제20조·제27조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
|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대상자는 초기교육을 이수한 후 24개월을 넘지 않는 주기로 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수 후 24개월이 지나면 초기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제5조·제9조·제19조의2·제20조·제27조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
| 교육수료증은 총 교육시간의 90퍼센트 이상 출석하고 평가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아야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교육종료일 다음날부터 24개월이다 | 제5조·제9조·제19조의2·제20조·제27조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
| 기준 | 근거 조문 |
|---|---|
| 가스설비·저장설비와 화기 취급 장소 사이에 2미터(가연성가스·산소 8미터)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 별표8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충전용기는 40℃ 이하 유지, 직사광선 차단 조치를 할 것 | 별표8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용기 보관장소 주위 2미터 이내에 화기·인화성·발화성 물질을 두지 않을 것 | 별표8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발생기는 전용 발생기실에 설치하고, 발생기실은 최상층에 두며 화기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한 장소에 설치할 것 | 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옥외 발생기실의 개구부는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뜨릴 것 | 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바닥면적 16분의 1 이상 단면적의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개구부를 창·출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뜨릴 것 | 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출입구 문은 불연성 재료의 두께 1.5밀리미터 이상 철판 등으로 할 것 | 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발생기 종류·형식·제작업체명·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에 게시할 것 | 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에서 흡연·화기 사용·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 | 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가스집합장치를 화기 사용 설비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 제291조~제29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용해아세틸렌 배관·부속기구에 구리나 구리 함유량 70퍼센트 이상 합금을 사용하지 말 것 | 제291조~제29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가스집합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 흡연·화기 사용·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 | 제291조~제29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가연성가스·독성가스의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하고 5년간 보존할 것 | 제23조(별표18)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의료용 가스용기는 상단부에 폭 2㎝의 백색(산소는 녹색) 띠를 두 줄로 표시할 것 | 제41조(별표2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압축 가연성가스 300㎥ 이상, 압축 조연성가스 600㎥ 이상, 액화 가연성가스 3천㎏ 이상, 액화 조연성가스 6천㎏ 이상 운반 시 운반책임자를 동승시킬 것 | 제50조(별표30)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신고를 할 것 | 제46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사용개시 7일 전까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를 제출할 것 | 제46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이동수단은 제외) | 제16조(별표1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정기점검 실시기록과 안전점검 실시기록을 각각 2년간 작성·보존할 것 | 제16조(별표1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저장설비·감압설비·고압배관·저압배관이음매와 화기 취급장소 사이에 저장능력별 우회거리(1톤 미만 2m·1~3톤 5m·3톤 이상 8m, 주거용 2m)를 유지하거나 가스 유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 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가스계량기를 화기와 2m 이상 우회거리, 환기가 양호하고 검침이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 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30㎥/h 미만 가스계량기는 바닥에서 1.6m 이상 2m 이하 높이에 고정장치로 고정할 것 | 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 60㎝ 이상, 굴뚝·전기점멸기·전기접속기 30㎝ 이상, 절연 안 된 전선 15㎝ 이상 거리를 둘 것 | 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입상관이 화기 주위를 통과하면 차단조치하고 부착 밸브를 바닥에서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할 것 | 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호스(금속 플렉시블호스 제외)의 길이를 3m 이내로 하고 T형 연결을 하지 않으며 접속부분을 호스밴드로 견고하게 조일 것 | 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가스보일러 시공 표지판을 부착하고 설치시공확인서를 5년간 보존하며 사용자에게 사본 교부·작동 요령 교육을 할 것 | 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을 노출배관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금속관 보호 + 지면 30㎝ 이하는 예외) | 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가스시설에 설치된 긴급차단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밸브 시트의 누출검사와 작동검사를 하여 기능을 확인할 것 | 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충전용기 밸브를 서서히 개폐하고 가열 시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 | 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6)~9)·나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용접·용단작업 중인 장소로부터 5m 이내에서 흡연·화기 사용·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 | 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6)~9)·나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가스사용자는 설비의 작동 상황을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 시 조치할 것 | 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6)~9)·나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 설치공사·변경공사 완공 후 사용 전에 완성검사를 받을 것(사용 시작 7일 전까지 신청) | 제44조(시행규칙 제70조·제71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저장설비 위치 변경·용량 증가, 저장탱크 교체, 가스설비 증설, 배관 20m 이상 증설 시 완성검사를 받을 것 | 제44조(시행규칙 제70조·제71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완성검사 증명서 발급일 기준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을 것 | 제44조(시행규칙 제70조·제71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가스공급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 점검표·계도물을 작성·배포할 것 | 제30조·제33조·제49조·제56조(시행규칙 제42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체적판매 1년 1회 이상,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시설 3년 1회 이상, 그 밖의 시설 6개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제30조·제33조·제49조·제56조(시행규칙 제42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안전점검 관련 서류를 2년간 보존할 것 | 제30조·제33조·제49조·제56조(시행규칙 제42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 | 제26조도시가스사업법 |
|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사업 시작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하며, 해임·퇴직 시 지체 없이 신고하고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 | 제47조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 또는 배관을 가열할 때에는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 | 별표3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
| 1일 1회 이상 가스시설의 이상유무를 작동점검하고 점검결과 기록을 유지할 것 | 제9-1-2조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 공동저장시설의 경우 공급자시설은 1주에 1회 이상, 수요자시설은 3개월에 1회 이상(업무용건축물은 2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 유지할 것 | 제9-1-2조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심지 중압 도시가스배관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파악할 것 | 제3조·제4조·제5조·제6조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
|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년 이내에 진단을 실시할 것 | 제3조·제4조·제5조·제6조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
|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실시 60일 전까지 제출할 것 | 제3조·제4조·제5조·제6조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
| 최근 5년 이내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 자료를 계획에 포함할 것 | 제3조·제4조·제5조·제6조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
| 배관의 설계·시공·환경·부식·운전 이력 자료를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할 것 | 제3조·제4조·제5조·제6조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
|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인수기지는 그 해와 이후 매 5년이 되는 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12조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
| 저장탱크는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해와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이후 매 5년이 되는 해에 실시할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12조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
| 정밀안전진단 실시 6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12조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
| 보수ㆍ보강 조치 명령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완료 후 조치 결과서를 제출할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12조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
|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50℃ 이내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85%를 넘지 않게 충전하여야 한다 | 제75조~제80조·제86조~제89조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
|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38℃ 이하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게 충전하고, 충전 완료 시 충전일시·실제 압력유지기간·초기 충전압력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75조~제80조·제86조~제89조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
| 질소용, 이산화탄소용 및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50℃ 이하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게 충전하여야 한다 | 제75조~제80조·제86조~제89조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
| 내압용기가 장착된 부분으로부터 1m 이내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제9조·제13조·제14조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
| 충전호스는 사용온도 -40~65 ℃·공칭 사용압력 70 ㎫에 적합한 강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설계~충전소 호스KOSHA 기술지침 P-30-2021 |
| 저장설비·감압설비는 화기 취급장소와 2m 이상을 유지할 것 | 제3조~제4조 및 별표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
| 용기의 저장능력 총합은 40kg(용기 수 2개) 이하로 설치할 것 | 제3조~제4조 및 별표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
| LPG 사용안전수칙을 준수할 것(밸브 서서히 개폐, 가열 시 40℃ 이하 더운물, 환기 없이 자동차 내 화기 사용 금지) | 제3조~제4조 및 별표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
| 기준 | 근거 조문 |
|---|---|
|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 제14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매 층마다 구획할 것(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 제외) | 제14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 제14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11층 이상으로 벽·반자 실내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 500제곱미터(자동식 소화설비 병용 시 1천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 제14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 제14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자동방화셔터는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 제14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서 피난층·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할 것 | 제9조·제22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건축물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를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9조·제22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출입구에는 피난 방향으로 열리고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불꽃 감지 시 자동으로 닫히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 제9조·제22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25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제25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 아랫부분까지 높이가 1.2미터 이상이면 너비 20센티미터 이상의 사다리를 설치할 것 | 제25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 제18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 40미터 이내마다 추가로 설치할 것 | 제18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 제18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 제18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창문 유리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18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난간 설치 노대등은 12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 제18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 난간을 설치할 것 | 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 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계단의 유효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복도의 유효너비는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2.4미터 이상, 기타의 복도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공동주택·오피스텔 복도의 유효너비는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1.8미터 이상, 기타의 복도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해당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복도 유효너비를 1.5미터 이상(의료시설의 복도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개별 관람실의 출구는 관람실별로 2개소 이상, 각 출구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 제21조·제30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 제21조·제30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승강장 출입구에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의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 제21조·제30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 1시간 이상 작동 가능한 용량으로 할 것 | 제21조·제30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할 것 | 제15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고, 신규·변경 배치한 경우 15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것 | 제15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것 | 제5조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 비상대처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할 것 | 제7조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최초 점검은 사용하기 이전에 실시), 점검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 | 제4조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
|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을 것 | 제3조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
|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할 것 | 제3조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최초 정기점검 시 주요구조부 16개소 이상,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8개소 이상을 점검받는다 | 제5조~제7조·제13조·제15조건축물관리점검지침 |
| 환기구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이거나 안전울타리·조경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는 예외) | 제11조의2·제14조·제17조의2·제20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고,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여야 한다(반자높이 3미터 이상이면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 | 제11조의2·제14조·제17조의2·제20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제11조의2·제14조·제17조의2·제20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방재지구 등에서는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물막이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제11조의2·제14조·제17조의2·제20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돌침은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야 한다 | 제11조의2·제14조·제17조의2·제20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최상단부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의2·제14조·제17조의2·제20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은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6층 이상 건축물, 소규모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 제4조·제58조·제59조·제60조·제60조의2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굴뚝 등의 정상에 설치하는 표시등은 오염물·연기로 인한 기능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상보다 1.5m ∼ 3m 낮은 곳(플레어 스택은 1.5m ~ 6m)에 설치할 수 있다 | 제34조·제38조·제42조·제44조·제45조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
| 굴뚝 등 연속된 단일 물체의 각 층당 표시등 최소 수량은 최상부 직경 6m 이하 3개, 6m 초과∼31m 4개, 31m 초과∼61m 6개, 61m 초과 8개이며, 철탑 등 뼈대 물체는 최소 1개 이상이다 | 제34조·제38조·제42조·제44조·제45조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
| 표시등 또는 주간표지를 설치한 자는 설치 후 15일 이내에 신고서·도면·사진·시험성적서 등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4조·제38조·제42조·제44조·제45조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
| 표시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복구가 7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고, 복구 예정일자에 복구가 불가능하면 재통지하여야 하며, 운용을 재개하거나 기능이 복구되면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34조·제38조·제42조·제44조·제45조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
| 운영 중인 표시등을 철거하거나 규격·수량·배치 등을 변경하려면 지방항공청장과 미리 협의하고, 철거·변경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34조·제38조·제42조·제44조·제45조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
|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공사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건축공사는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제6조·제7조·제14조·제16조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
|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이면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이다 | 제4조·제6조·제7조·제14조·제16조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
|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토목구조물·가설구조물 포함)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그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터널공사, 발파공사, 건축물 해체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이다 | 제4조·제6조·제7조·제14조·제16조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
| 보완 요청을 받으면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를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3일 이내 조치가 완료되는 사항은 생략 가능) | 제4조·제6조·제7조·제14조·제16조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
| 위험도 평가는 토목분야 고급·특급기술자, 토목분야 중급기술자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종사한 자 등 정해진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한다 | 제2조·제3조·제4조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
|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3년마다 실시할 것 | 제12조·제13조·제16조·제30조·제31조·제32조건축물관리법 |
| 기준 | 근거 조문 |
|---|---|
| 고압작업 작업실의 공기 부피를 고압작업자 1명당 4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522조~제52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기압조절실 내 이산화탄소 분압이 제곱센티미터당 0.00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환기할 것 | 제522조~제52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작업실·기압조절실에 전용 배기관을 각각 설치하고, 감압용 기압조절실 배기관 내경은 53밀리미터 이하로 할 것 | 제525조~제528조·제530조·제53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압력계는 한 눈금이 제곱센티미터당 0.2킬로그램 이하일 것, 잠수작업자에게 압축기체를 보낼 때도 압력계를 설치할 것 | 제525조~제528조·제530조·제53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예비공기조등의 기체압력은 최고 잠수심도 압력의 1.5배 이상, 내용적은 V=60(0.3D+4)/P 이상일 것 | 제525조~제528조·제530조·제53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기체압력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기체통은 2단 이상 감압방식 압력조절기를 사용하게 할 것 | 제525조~제528조·제530조·제53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가압은 1분에 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의 속도로 할 것 | 제532조~제5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감압 시 기압조절실 바닥면 조도를 20럭스 이상으로 할 것 | 제532조~제5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감압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면 의자 등 휴식용구를 지급할 것 | 제532조~제5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기압조절실에 자동기록 압력계를 갖추고 감압상황 기록 서류를 3년간 보존할 것 | 제532조~제5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잠수작업 시 잠수기록표를 작성해 3년간 보존할 것 | 제532조~제5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잠함작업실 아랫부분을 50센티미터 이상 파지 말 것 | 제540조~제54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스쿠버 잠수작업은 2명을 1조로 하고 감시인을 두어 이상 유무를 감시하게 할 것 | 제544조~제54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표면공급식은 잠수작업자 1명당 감시인 1명, 2명 이상이면 감시인 1명당 2명 이하로 배치할 것 | 제544조~제54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18미터 이상 수심·부상 제한 장소·감압정지 필요 작업에는 비상기체통·역지밸브 마스크·통화장치를 제공할 것 | 제544조~제54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고압작업 설비를 매일 1회(배기관·통화장치·밸브·콕·냉각장치), 매주 1회(자동경보장치·피난용구·공기압축기), 매월 1회(압력계·공기청정장치) 점검할 것 | 제551조~제55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표면공급식 설비를 공기압축기·수압펌프 매주 1회, 수중압력계 매월 1회, 수중시계 3개월 1회, 산소발생기 6개월 1회 점검할 것 | 제551조~제55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송기설비를 최초·개조수리 후·1개월 이상 미사용 후 다시 사용할 때 점검 후 사용할 것 | 제551조~제55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점검연월일·방법·구분·결과·점검자 성명·조치사항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할 것 | 제551조~제55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자체검사는 정기검사신청일 60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부득이한 경우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제32조·제36조·제37조의2·제38조·제40조의2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
|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누설검사는 육안 또는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되 최소 연 1회 이상은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야 한다 | 제32조·제36조·제37조의2·제38조·제40조의2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
| 보수 조건부 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검사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보수를 완료하고 자체검사결과보고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제32조·제36조·제37조의2·제38조·제40조의2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
| 보일러 동체 최상부로부터 천정·배관 등 상부 구조물까지의 거리를 1.2 m 이상 확보할 것(소형·주철제보일러는 0.6 m 이상) | 22.1.1·22.1.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
| 보일러 동체에서 벽·배관 등 측부 구조물까지 거리를 0.45 m 이상 확보할 것(소형보일러는 0.3 m 이상) | 22.1.1·22.1.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
| 보일러 및 금속제 굴뚝·연도의 외측으로부터 0.3 m 이내에 있는 가연성 물체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할 것 | 22.1.1·22.1.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
| 연료를 저장할 때에는 보일러 외측으로부터 2 m 이상 거리를 두거나 방화격벽을 설치할 것(소형보일러는 1 m 이상 또는 반격벽) | 22.1.1·22.1.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
| 압력용기와 천정과의 거리는 본체 상부로부터 1 m 이상, 벽과의 거리는 0.3 m 이상, 인접한 압력용기와의 거리는 0.3 m 이상으로 할 것 | 46.1·46.2.4·48.2.2·51.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
| 압력용기 본체는 바닥보다 100 ㎜ 이상 높이 설치하고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 지지물에 반드시 고정할 것 | 46.1·46.2.4·48.2.2·51.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
| 철금속가열로는 노 상부 구조물까지 2 m 이상, 벽과 1 m 이상, 인접한 노와 1 m 이상 거리를 둘 것 | 46.1·46.2.4·48.2.2·51.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
| 기압조절실은 5년마다 압력시험, 2년마다 최고사용압력에서 기밀시험을 할 것 | 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
| 안전밸브는 2년 6개월마다 설정압력에서 기능시험을 할 것 | 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
| 압축공기의 산소분압 1.40 bar·질소분압 4.0 bar 초과 금지, 잠수 전 압축공기질 측정 | 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
| 정지시간 합계에 따른 감압방법 선택 — 수중공기·산소감압 90분 초과 시 기압조절실 표면감압 | 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
| 부상속도 분당 40피트(12미터) 초과 금지 | 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
| 고압실내작업의 고압시간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 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
| 압력별 최장 고압시간과 감압 정지시간은 별표1(1일 2회 이하·4kg/㎠ 이하) 또는 별표2(초과 시)에 따를 것 | 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
|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실내작업자의 감압속도는 매분 매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로 하고 각 압력단계에서 정지시간 이상 감압을 정지할 것 | 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
| 잠수작업은 별표4(공기)·별표5(혼합기체)의 수심별 최장 잠수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하고, 잠수시간과 감압시간의 합이 1일 6시간·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 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
| 별표4의 반복그룹기호가 없는 잠수작업을 한 잠수작업자에게 다음 잠수작업 전 최소 18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 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
| 물속 감압 시 부상속도를 매분 9미터 이하로 하고, 정지점에 도달하면 정한 정지시간 이상 정지한 후 부상하게 할 것 | 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
| 기압조절실을 이용해 감압하는 경우 12.2미터 이하 수심에서는 부상속도를 매분 12미터 이하로 할 것 | 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
| 기압조절실 감압은 잠수작업자가 수면 위로 올라온 후 4분 이내에 시작하고 감압속도를 매분 9미터 이하로 유지할 것 | 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
| 고농도 산소(산소분압 1.6 bar 이상)를 마시게 하는 경우 폐산소중독단위가 1일 600, 1주 2,500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 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
| 기준 | 근거 조문 |
|---|---|
|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 우려가 있는 것(지면·접지 금속체로부터 수직 2.4미터·수평 1.5미터 이내, 물기·습기 장소 설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등)에 접지를 할 것 | 제30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30밀리암페어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일 것 (정격전부하전류 50암페어 이상인 기계·기구에 접속되는 것은 200밀리암페어 이하, 0.1초 이내 가능) | 제30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전기기계·기구 조작부분의 점검·보수 시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할 것 (곤란 시 절연용 보호구 착용) | 제31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정격소비전력 3kW 이상 대용량 기기는 단독회로로 구성할 것 | 제7조·별표3(전기안전)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
|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는 대지전압 50킬로볼트 이하 300센티미터, 초과 시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 | 제32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차량등을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킬 것 | 제32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대지전압 50킬로볼트 초과 시 10킬로볼트마다 10센티미터씩 이격거리를 늘릴 것 | 제32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차량 높이를 낮춰 이동하는 경우 120센티미터 이상 이격할 것 | 제32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1개와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1개를 보유할 것 | 제33조·제36조(별표10)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4년간 보존할 것 | 제33조·제36조(별표10)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4년간 보존할 것 | 제33조·제36조(별표10)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방법·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 사항을 기록하여 4년간 보존할 것 | 제33조·제36조(별표10)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방지를 위한 수리·개조·보수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4년간 보존할 것 | 제33조·제36조(별표10)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것 | 제9조·제11조전기안전관리법 |
| 폐쇄형 외함의 상면은 직경 1㎜, 그 밖의 면은 직경 12㎜ 이상 외부물질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 제5조~제11조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 서로 다른 전위의 두 부분을 동시에 접촉할 수 없도록 격리할 것(지면 2.5m 이상 또는 수평 2.5m 이상) | 제5조~제11조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 추가 수단으로 누전차단기를 쓸 경우 감도전류 30㎃ 이하인 것을 사용할 것 | 제5조~제11조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 도전성 제한공간의 전기설비는 직경 12㎜ 침입 방지 폐쇄형이거나 최소 500V 시험전압에 견디는 절연일 것 | 제5조~제11조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 과전류 보호장치를 전원공급점에 설치할 것(예외는 전선 3미터 이내 등 3요건 충족 시) | 제5조~제43조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 도체·케이블 단면적을 덕트 내부 단면적의 75퍼센트 이하로 할 것 | 제5조~제43조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 원본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부서의 장이 최소 1년에 1회 이상 현장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갱신할 것 | 4~7KOSHA 기술지침 E-46-2013 |
|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재점검에 응하고 그 전에 부적합 사항을 개선한다 | 제12조·제13조·제17조·제21조·제23조 및 별표2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
| 수검자 준비 자료는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일까지 제출한다(발전설비 정기검사 성적서는 발행 6개월 이내, 송전·변전·배전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준비자료는 발행 1년 이내) | 제12조·제13조·제17조·제21조·제23조 및 별표2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
| 검사 결과 불합격이면 정해진 기한 내에 재검사를 받는다 — 사용전검사는 검사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정기검사는 검사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 제12조·제13조·제17조·제21조·제23조 및 별표2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
| 검사·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다(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 제12조·제13조·제17조·제21조·제23조 및 별표2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
| 작업구역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용접 후 1시간 이상 점검하며 소화기를 구비할 것 | 4~7절KOSHA 기술지침 E-4-2012 |
| 비상설비용 축전기는 정격전압의 87.5 %까지 1.5시간 이상 유지 용량·자동충전기를 갖출 것 | 4~6절KOSHA 기술지침 E-108-2011 |
| 비상 발전설비는 자동 시동·부하 10초 이내에 절체·2시간 이상 발전 용량으로 할 것 | 4~6절KOSHA 기술지침 E-108-2011 |
| 기준 | 근거 조문 |
|---|---|
| 추락방호망은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고,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제4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제4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건축물 등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추락방호망은 내민 길이가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그물코 20밀리미터 이하의 망을 낙하물 방지망으로 겸용 설치한 경우 제외) | 제4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에서만 할 것,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을 것, 최상부 발판과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높이 1미터 이하 사다리 제외) | 제4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이동식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 높이 2미터 이상이면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사용 전 변형·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 제4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 착용 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 제4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 제4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 높이 7m 이상 시 등받이울 또는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할 것 | 제2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계단·계단참을 ㎡당 500kg 이상 하중에 견디는 강도(안전율 4 이상)로 설치할 것 (제26조) | 제26조~제3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계단 폭을 1m 이상으로 하고, 계단에 손잡이 외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지 말 것 (제27조) | 제26조~제3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높이 3m 초과 계단에는 3m 이내마다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제28조) | 제26조~제3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계단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제29조) | 제26조~제3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높이 1m 이상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제30조) | 제26조~제3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크기를 10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 제3조~제12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
| 달기로우프는 3회 이상 엮어 묶는 방법으로 테두리로우프에 결속할 것 | 제3조~제12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
| 방망 지지점은 600킬로그램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보유할 것(연속 구조물은 F=200B) | 제3조~제12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
| 사용개시 후 1년 이내, 그 후 6개월마다 1회씩 시험용사 등속인장시험을 할 것 | 제3조~제12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
| 벨트 끝 또는 폭에 1㎜ 이상 손상·변형이 있으면 폐기할 것 | 제14조~제21조·제22조~제35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
| D링에 깊이 1㎜ 이상 손상이 있거나 변형·녹이 심하면 폐기할 것 | 제14조~제21조·제22조~제35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
| 후크 외측에 깊이 1㎜ 이상 손상이 있거나 이탈 방지장치 작동이 나쁘면 폐기할 것 | 제14조~제21조·제22조~제35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
| 안전난간 높이를 작업바닥면에서 90㎝ 이상으로 할 것 | 제14조~제21조·제22조~제35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
| 난간기둥 중심간격을 2m 이하로 할 것 | 제14조~제21조·제22조~제35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
| 폭목과 중간대, 중간대와 상부난간대의 내부간격을 각각 45㎝ 이하로 할 것 | 제14조~제21조·제22조~제35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
| 폭목 높이를 작업면에서 10㎝ 이상, 띠장목과 작업바닥면 사이 틈을 10㎜ 이하로 할 것 | 제14조~제21조·제22조~제35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
| 와이어로우프를 쓰면 직경 9㎜ 이상, 폭목 목재는 폭 10㎝ 이상·두께 1.6㎝ 이상으로 할 것 | 제14조~제21조·제22조~제35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
| 하중에 의한 수평최대처짐이 1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제14조~제21조·제22조~제35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
| 기준 | 근거 조문 |
|---|---|
| 판독특이자(선량한도 초과 피폭, 선량계 훼손·분실로 판독 불가, 교체주기를 2개월 이상 지나 제출)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제91조(시행령 제133조, 시행규칙 제122조)원자력안전법 |
|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취급업무 경력이 있고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 | 제106조(시행령 제148조, 시행규칙 제138조·제68조의4)원자력안전법 |
| 허가사용자가 선임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 중 면허 소지자는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면허를 취득했거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 | 제106조(시행령 제148조, 시행규칙 제138조·제68조의4)원자력안전법 |
| 방사선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할 것 | 제106조(시행령 제148조, 시행규칙 제138조·제68조의4)원자력안전법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중지는 3일 이내, 양도·폐기·이전은 45일 이내에 신고할 것 | 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은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 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검사받은 날부터 3년마다 검사를 받을 것(검사기간은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 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티·엘배지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필름배지는 1개월마다 1회 이상 피폭선량 측정을 받게 할 것 | 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선량한도(유효선량 연간 50mSv·5년 누적 100mSv, 수정체 150mSv, 피부·손·발 500mSv)를 넘지 않게 관리할 것 | 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선임·해임·겸임 시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 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2년마다(최초 종사자는 종사 전)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 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임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 제10조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수할 것 | 제10조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을 것 | 제10조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관리구역에서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인체·의복·신발과 반출 물품(용기·포장 포함) 표면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제3조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 임신이 확인된 사람은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적용할 것 | 제4조·제5조·제13조·제14조·제15조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
| 제한적·일시적 사용 시 일반인 선량은 주당 0.1 mSv 및 시간당 20 μSv를 넘기지 말 것 | 제4조·제5조·제13조·제14조·제15조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
| 차폐벽은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의 연간 방사선량 20mSv, 1주당 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할 것 | 제4조·제5조·제13조·제14조·제15조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
| 경계에 인접해 사람이 거주하는 구역은 연간 1mSv, 1주당 0.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제4조·제5조·제13조·제14조·제15조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
| 방사선원을 신규로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제8조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
| 사용 중인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매 1년 누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제8조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
| 최근 6개월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관 또는 저장하고 있는 방사선원은 사용을 재개하기 직전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제8조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
| 누설점검을 실시한 경우 제원·일련번호 및 관리번호·점검일시 및 장소·점검방법 및 장비 목록·점검책임자 및 참여자 인적사항·점검결과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제8조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
| 기준 | 근거 조문 |
|---|---|
| 매일 운행개시 전 별표1의 일상점검요령에 따라 일상점검을 시행하고, 삭도시설 또는 궤도시설 일상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3조·제4조·제5조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
| 준공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마다 별표2의 정기점검요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제4조·제5조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
| 정기점검 시 삭도시설은 수삭장치점검표·와이어로프점검표·절연저항점검표·접지저항점검표·시운전결과점검표를, 궤도시설은 와이어로프·절연저항·접지저항·시운전결과 점검표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3조·제4조·제5조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
| 철도사고등의 즉시보고는 사고발생 후 30분 이내에 보고계통에 따라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으로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일과시간에는 국토교통부 관련과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일과시간 이외에는 국토교통부 당직실) | 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
| 철도사고·철도준사고,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40분·일반여객열차 1시간 이상 지연이 예상되는 사건,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초기보고는 발생 후 또는 사고발생 신고를 접수한 후 1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
| 그 밖의 조사보고 대상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후 또는 사고발생 신고를 접수한 후 72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
| 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는 관련사실을 인지한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
| 자율보고 내용을 통보받으면 진위여부와 조치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
| 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승인 신청 20일 전에 반드시 검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제12조·제19조·제20조·제27조·제30조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
|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승인신청서에 면허증 사본, 조직·인력의 구성·업무분장 및 책임에 관한 서류, SMS·열차운행체계·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 보고서, 사전협의 결과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제12조·제19조·제20조·제27조·제30조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
|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개시 예정일 30일 전(철도노선의 시설 또는 개량은 90일 전)까지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제12조·제19조·제20조·제27조·제30조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
| 정기검사를 매년 받을 것(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일부터 1년, 최초 정기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 | 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궤도운송법 |
| 준공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을 것 | 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궤도운송법 |
| 정기·수시검사표는 3년간, 정밀안전검사보고서는 5년간 보존할 것 | 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궤도운송법 |
| 다시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1회 이상의 시험운전을 할 것 | 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궤도운송법 |
| 사망·부상, 추락·충돌·화재,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운행 중단 사고는 즉시 보고하고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 | 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궤도운송법 |
| 왕복식·자동순환식 삭도는 초당 5미터, 견인식 삭도는 매초 4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 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궤도운송법 |
| 기준 | 근거 조문 |
|---|---|
| 관리주체는 승강기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할 것 | 제31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자체점검 결과를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할 것 | 제31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정격속도가 초당 4미터를 초과하는 고속 승강기는 승강기 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등 강화된 자격자가 담당하게 할 것 | 제31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 최근 3년 이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최근 1년 이내 중대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승강기는 자체점검 주기를 조정하지 말 것 | 제31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을 것(검사주기 1년) | 제28조·제32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기검사 주기를 6개월로 할 것 | 제28조·제32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는 정기검사 주기를 6개월로 할 것 | 제28조·제32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화물용·자동차용·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와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의 정기검사 주기는 2년으로 할 것 | 제28조·제32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정기검사는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받을 것 | 제28조·제32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을 것 | 제28조·제32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했을 때 30일 이내에 통보할 것 | 제29조·제30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할 것 — 신규교육은 선임·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 정기교육은 직전 수료일부터 3년마다 | 제29조·제30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할 것 | 제29조·제30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7일 이내 진단 결과 1주 이상 입원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중대한 사고로 보고 통보할 것 | 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갇힌 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것 | 제3조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
| 공동주택은 입주자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1회 이상 교육하고 안전이용 안내 방송을 매월 1회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은 매일 수시로 할 것 | 제3조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
| 기준 | 근거 조문 |
|---|---|
| 동일인의 연속 점화 수는 도화선 1개 길이 1.5미터 이상이면 10발 이하, 1.5미터 미만이면 5발 이하로 하고 0.5미터 미만이면 연속점화를 하지 말 것 | 제18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전기발파 시 발파모선은 고무 등으로 절연된 전선 30미터 이상을 쓰고 사용 전 단선 여부를 검사할 것 | 제18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전선은 점화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도통시험·저항시험을 할 것 | 제18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초유폭약은 가연성 가스가 0.5퍼센트 이상이 되는 장소에서는 발파하지 말 것 | 제18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발파가 끝나면 유해가스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다음 천반·옆벽·암반의 위험 유무를 검사·확인한 후(대발파는 발파 후 30분 이상 지나 안전 확인 후)가 아니면 발파장소와 그 부근에 사람의 출입·접근을 금지할 것 | 제18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화약류 운반은 자동차(2륜자동차·택시 제외)로 하고, 200킬로미터 이상 운반할 때에는 예비운전자 1명 이상을 태울 것 | 제26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주차는 위험하지 않은 장소를 선정하고, 야간 주차 시 차량 전방과 후방 15미터 지점에 붉은색 등불을 달 것 | 제26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화약류를 실은 차량이 서로 진행할 때에는 100미터 이상, 주차할 때에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 제26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차량 폭에 3.5미터를 더한 너비 이하의 도로를 통행하지 말고, 화기 취급 장소·발화성 물질 적치 장소에 접근하지 말며, 번화가·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지나가지 말 것 | 제26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주간에는 가로·세로 각 35센티미터 이상의 붉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화」라고 쓴 표지를 차량 앞뒤와 양옆의 보기 쉬운 곳에 붙일 것 | 제26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야간에는 그 표지를 반사체로 하고, 150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광도의 붉은색 등을 차량 앞뒤에 달 것 | 제26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 있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제10조의2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설치허가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하기 전에는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설비를 사용하지 말 것 | 제10조의2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화약류(초유폭약·실포·공포 제외)의 적재중량이 화차 적재적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제8조위험물철도운송규칙 |
| 2종 이상의 화약류를 같은 화차에 적재할 때에는 종류마다 상당한 간격을 두고 나무판·가죽·헝겊 또는 거적류 등으로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막을 설치할 것 | 제8조위험물철도운송규칙 |
| 위험물취급자는 고용한 종사자에게 신규교육(업무 수행일부터 3개월 이내)과 정기교육(신규교육을 받은 날 기준 2년마다)을 받게 할 것 | 제8조위험물철도운송규칙 |
| 기준 | 근거 조문 |
|---|---|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해 3년마다 작업장 상황·작업조건·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를 조사할 것 | 제656조~제65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유해요인 조사를 할 것 | 제656조~제65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질환자 발생·업무상 질병 인정, 새로운 부담작업·설비 도입, 작업환경 변경 시 1개월 이내에 조사할 것 | 제656조~제65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또는 5명 이상이고 근로자 수의 10%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할 것 | 제66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5킬로그램 이상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릴 때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을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할 것 | 제663조~제66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단기간작업(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과 간헐적인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하)은 부담작업에서 제외할 것 | 제2조~제4조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
| '하루'는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일 연장근로시간 동안 수행하는 총 작업시간으로, 시간 기준은 부담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시간을 합산하여 판단할 것 | 제2조~제4조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
| 키보드는 이동 가능하고 경사 5도 이상 15도 이하·두께 3센티미터 이하·무광택인 것을 제공할 것 | 제4조~제10조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
| 작업대 끝면과 키보드 사이 15센티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손목 받침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것 | 제4조~제10조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
| 작업대 높이는 고정형은 바닥면에서 60센티미터 이상 70센티미터 이하 범위의 것을 선택하고, 조절형은 65센티미터 전후에서 체형에 맞게 조정·고정할 수 있을 것 | 제4조~제10조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
| 의자는 앉는 면 높이 35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에서 조절되고, 등받이가 요추부터 어깨까지 지지하며 높이·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앉는 면 폭 40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등받이까지 깊이 38센티미터 이상 42센티미터 이하일 것 | 제4조~제10조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
| 화면 상단과 눈높이를 일치시키고 시야는 수평 아래 10도 이상 15도 이하, 시거리 40센티미터 이상을 확보하게 할 것 | 제4조~제10조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
| 주변 조도를 화면 바탕 검은색 계통 300럭스 이상 500럭스 이하, 흰색 계통 500럭스 이상 700럭스 이하로 유지하고 창에 차광망·커튼을 설치할 것 | 제4조~제10조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
| VDT 작업 위주 작업실의 온도를 18도 이상 24도 이하, 습도를 4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로 유지할 것 | 제4조~제10조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
| 기준 | 근거 조문 |
|---|---|
| 연구활동 시작 전 매일 일상점검을 실시할 것 (저위험연구실은 매주 1회 이상) | 제6조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
| 일상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할 것 (양식: 지침 별표 2 일상점검표) | 제6조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
| 중대연구실사고(사망·후유장해 1~9급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2명 이상, 3일 이상 입원 5명 이상, 중대한 결함 사고)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 | 제14조·제15조·제20조·제21조·제26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연구실사고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해 보고할 것 | 제14조·제15조·제20조·제21조·제26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연구활동종사자 수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것(1천명 미만 1명 이상, 1천~3천명 미만 2명 이상, 3천명 이상 3명 이상) | 제9조·제12조·제22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분교 또는 분원이 있으면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것(분교·분원 종사자 10명 미만 등은 제외) | 제9조·제12조·제22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300명 이상 또는 연구활동종사자 1,000명 이상이면 관리자 중 1명 이상을 업무 전담으로 할 것 | 제9조·제12조·제22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할 것(대행 기간 30일, 출산휴가 사유는 90일 이내) | 제9조·제12조·제22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변경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 제9조·제12조·제22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기준 | 근거 조문 |
|---|---|
|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음식물류 폐기물 계획 신고 대상자는 2년) | 제36조폐기물관리법 |
|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중간가공 폐기물은 120일)을 초과해 보관하지 말 것 | 별표5 제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15일(섭씨 4도 이하 냉장보관 시 30일)을 초과해 보관하지 말 것 | 별표5 제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그 장소를 주 1회 이상 약물소독할 것 | 별표5 제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봉투형 용기에는 그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 의료폐기물을 넣을 것 | 별표5 제5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보관기간을 초과하지 말 것(격리 7일, 조직물류·병리계·생물화학·혈액오염·일반의료폐기물 15일, 손상성 30일, 치아 60일) | 별표5 제5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보관창고·보관장소·냉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약물소독할 것 | 별표5 제5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금속성 분진ㆍ분말은 폐산(pH 2.0 이하), 폐알칼리(pH 12.5 이상), 수분함량 85퍼센트 초과 또는 고형물함량 15퍼센트 미만 액체상태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을 것 | 제2조·제3조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
| 누수시험은 용기접합 부분이 완전히 잠기도록 물을 채운 다음 1분간 방치하여 봉투의 밑면에서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 제2조·제3조 및 별표1·별표2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
| 기준 | 근거 조문 |
|---|---|
| 오염물질은 고압증기멸균(121℃ 15분) 등으로 멸균하고 멸균 테이프로 확인할 것 | 9절KOSHA GUIDE W-3-2021(생물안전 1·2등급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 기관생물안전위원회를 위원장 1인, 생물안전관리책임자 1인, 외부전문가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운영하고 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할 것 | 제9조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
| 자체 안전점검을 상반기·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사고대응 매뉴얼(비상연락망 포함)을 현행화할 것 | 제9조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
|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면 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라 응급처치·비상조치를 하고 피해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생물안전 사고보고서를 제출할 것 | 제9조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
| 보안시스템을 상시 작동하고 실시간 또는 녹화화면을 매일 또는 주 1회 확인할 것 | 제9조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
| 살처분 후 CO2는 피복 비닐 제거 후 30분 이상 환기하고, 급히 출입 시 방독·방진 겸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 | 4~5절KOSHA 기술지침 H-191-2021 |
| 장시간·교대근로자에게 수면위생 교육과 주당 평균 52시간 초과 시 전문의 의뢰 등 보건관리를 할 것 | 4~5절KOSHA 기술지침 H-191-2021 |
| 기준 | 근거 조문 |
|---|---|
| 사무실로 들어오는 공기가 근로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기류속도를 초당 0.5미터 이하로 할 것 | 제646조~제65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은 근로자 1인당 최소 외기량 분당 0.57세제곱미터 이상, 환기횟수 시간당 4회 이상을 확보할 것 | 제3조~제9조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
|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서 할 것 | 제3조~제9조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
| 개인 업무공간 최소 4.63m2, 기적 1인당 10m3 이상을 확보할 것 | 4절KOSHA 기술지침 H-212-2022 |
| 칸막이는 1,500mm 이상(낮으면 책상면 기준 900mm 이상) ㄷ자형으로 설치할 것 | 4절KOSHA 기술지침 H-212-2022 |
| 겨울 20~24℃·여름 23~26℃, 상대습도 40%~60%를 유지할 것 | 4절KOSHA 기술지침 H-212-2022 |
| 헤드셋 음량 85dB(A) 이하·배경소음 60dB(A) 이하로 관리하고 헤드셋을 정기 청소·교체할 것 | 4절KOSHA 기술지침 H-212-2022 |
| 기준 | 근거 조문 |
|---|---|
| 적정공기 기준: 산소 18~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 제618~62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상시환기장치 특례를 적용하려면 급·배기 환기장치를 24시간 상시 작동하게 할 것 | 제621조·제624조·제62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상시환기장치 작동·사용상태와 적정공기 유지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조치할 것 | 제621조·제624조·제62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출입 근로자에게 이산화탄소 위험성·작동 확인방법·대피방법·대피로를 반기 1회 이상 교육할 것(최초 출입자는 출입 전) | 제628조·제628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이동거리 10m 이상 방호구역과 소화용기 100개 이상(45kg 기준) 보관장소에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경보 장치를 설치·유지할 것 | 제628조·제628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비상연락체계·구조용 장비 사용·공기호흡기 착용·응급처치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 제638조~제64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기준 | 근거 조문 |
|---|---|
| 어선을 인수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를 시작할 것 | 제16조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 최초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닌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할 것 | 제16조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사 중에서 안전담당자 1명을 임명할 것(선원이 10명 이하인 선박은 선장을 안전담당자로 할 수 있다) | 제9조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
| 위험물을 상시 운송하는 선박에는 안전담당자 외에 1등 항해사를 위험물안전담당자로 임명할 것(선원 10명 이하는 제외) | 제9조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
| 선박에 선내안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최소승무정원 5명 미만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않는 선박은 제외) | 제9조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
| 기준 | 근거 조문 |
|---|---|
|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교육이 종료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할 것 | 제11조광산안전법 |
| 광산용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25퍼센트 이하인지 확인할 것 | 제34조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
| 갱내공기 중 유해가스 측정은 동시에 사용하는 광산용 차량을 1시간 이상 가동시킨 후 실시할 것 | 제34조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
| 기준 | 근거 조문 |
|---|---|
| 벌목작업·조재작업·집재작업·적재작업 등 고위험 산림작업은 최소 2명 이상의 작업자가 같이 있을 것 | 제5조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
| 기준 | 근거 조문 |
|---|---|
|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30밀리암페어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인 것으로 할 것 | 5절·7절·9절·10절KOSHA GUIDE B-E-14-2026(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정격전부하전류 50암페어 이상 전기기기의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200밀리암페어 이하, 동작시간 0.1초 이내로 할 수 있음 | 5절·7절·9절·10절KOSHA GUIDE B-E-14-2026(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정격부동작전류는 정격감도전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 5절·7절·9절·10절KOSHA GUIDE B-E-14-2026(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정격전압은 설치하는 전로 공칭전압의 90~110퍼센트 이내로 할 것 | 5절·7절·9절·10절KOSHA GUIDE B-E-14-2026(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시험용 버튼을 이용해 월 1회 이상, 누전차단기 시험기를 이용해 3개월에 1회 이상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것 | 5절·7절·9절·10절KOSHA GUIDE B-E-14-2026(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적정공기(산소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 10피피엠 미만, 일산화탄소 30피피엠 미만)를 유지할 것 | 3절·4절·5절KOSHA GUIDE E-G-18-2026(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에너지 관리절차의 적정성을 1년에 1회 이상, 그 절차를 쓰지 않는 다른 승인작업자가 정기점검할 것 | 5절·6절·7절·8절KOSHA GUIDE B-M-25-2026(에너지 차단장치의 잠금·표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사용하지 않는 숫돌 둘레와 덮개 내부 사이 간격은 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6절·7절·8절·10절·11절KOSHA GUIDE B-M-39-2026(휴대용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지름 50밀리미터 이상 숫돌을 쓸 때는 덮개 설치 여부를 확인할 것 | 6절·7절·8절·10절·11절KOSHA GUIDE B-M-39-2026(휴대용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숫돌 교체 후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 6절·7절·8절·10절·11절KOSHA GUIDE B-M-39-2026(휴대용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지름 10센티미터 이상 숫돌은 사용 전 타음검사(Ring test)로 균열 여부를 확인할 것 | 6절·7절·8절·10절·11절KOSHA GUIDE B-M-39-2026(휴대용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2년 이상 된 연삭숫돌은 폐기할 것 | 6절·7절·8절·10절·11절KOSHA GUIDE B-M-39-2026(휴대용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플랜지 지름은 숫돌 지름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절단용 숫돌은 숫돌 지름의 4분의 1 정도가 플랜지로 덮이게 할 것 | 6절·7절·8절·10절·11절KOSHA GUIDE B-M-39-2026(휴대용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위험한계까지 거리가 짧은 200밀리미터 이하 프레스에는 연속차광폭 30밀리미터 이하 방호장치를 선택할 것 | 5절·6절·7절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광축과 테이블 앞면의 수평거리가 400밀리미터를 넘어 작업자가 들어갈 공간이 있으면 200~300밀리미터마다 보조광축을 설치할 것 | 5절·6절·7절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금형을 설치하는 프레스의 T홈 안 길이는 설치볼트 지름의 2배 이상으로 할 것 | 5절·6절·7절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등전위본딩 도체는 설비 보호도체 최대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면서 구리 6제곱밀리미터·알루미늄 16제곱밀리미터·강철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일 것 | 5절·6절·7절KOSHA GUIDE B-E-9-2026(접지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B-E-22-2026(전선의 종류·식별) |
| 고압 이상 전기설비와 변압기 중성점 접지의 접지전극 매설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0.75미터 이상으로 할 것 | 5절·6절·7절KOSHA GUIDE B-E-9-2026(접지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B-E-22-2026(전선의 종류·식별) |
| 접지도체를 철주 등 금속체를 따라 시설할 때는 접지극을 철주 밑면으로부터 0.3미터 이상 깊이에 묻거나 지중에서 금속체로부터 1미터 이상 떼어 묻을 것 | 5절·6절·7절KOSHA GUIDE B-E-9-2026(접지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B-E-22-2026(전선의 종류·식별) |
| 정화통은 6개월마다 교체할 것 | 8절·10절KOSHA GUIDE A-G-12-2026(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보관환경은 온도 5~30도, 상대습도 70퍼센트 이하를 유지할 것 | 8절·10절KOSHA GUIDE A-G-12-2026(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소독은 염소 50피피엠 차염소산 용액 또는 요오드 50피피엠 세척액에 2분 정도 담글 것 | 9절·10절KOSHA GUIDE E-G-19-2026(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미생물 발생장소에서 착용한 호흡보호구는 70퍼센트 소독용 알코올로 살균해 보관할 것 | 9절·10절KOSHA GUIDE E-G-19-2026(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긴급용·구출용으로 보관된 모든 호흡보호구의 부품 등은 최소한 월 1회 이상 점검할 것 | 9절·10절KOSHA GUIDE E-G-19-2026(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공기공급식 호흡보호구의 호흡용 공기 공기질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평가할 것 | 9절·10절KOSHA GUIDE E-G-19-2026(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 종료 후 적어도 30분 동안 화재감시를 할 것 | 5절·6절·7절·8절KOSHA GUIDE A-G-14-2026(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아세틸렌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부속기구에 구리나 구리 함유량 70퍼센트 이상 합금을 쓰지 않을 것 | 5절·6절·7절·8절KOSHA GUIDE A-G-14-2026(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가스호스의 길이는 최소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 5절·6절·7절·8절KOSHA GUIDE A-G-14-2026(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밀폐공간 용접 시 산소농도를 18~23.5퍼센트로 유지하고 외부에 감시자 1명을 배치할 것 | 5절·6절·7절·8절KOSHA GUIDE A-G-14-2026(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미터 이상으로 할 것(재료를 저장할 때는 0.6미터 이상) | 6절·7절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발판의 최대 폭은 1.5미터 이내로 할 것 | 6절·7절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 발판 사이 틈 간격은 30밀리미터 이내로 할 것 | 6절·7절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길이는 2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 6절·7절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발판 위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고 높이는 바닥에서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 6절·7절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시스템비계 수직재는 조절형 받침철물과 두께 45밀리미터 이상의 받침목을 소요 폭 이상으로 설치할 것 | 6절·7절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수직재와 조절형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조절형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 6절·7절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안전난간 용도로 쓰는 상부 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 6절·7절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거푸집 장선·멍에로 쓰는 구조용 목재의 옹이 지름비는 40퍼센트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퍼센트 이하일 것 | 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동바리는 원칙적으로 지반에 설치하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 콘크리트 타설 또는 두께 45밀리미터 이상의 받침목·깔판·전용 받침철물을 설치할 것 | 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층고가 4미터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미터를 초과해 파이프서포트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는 지지구조의 동바리로 변경할 것 | 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시스템동바리 최상단·최하단 수직재와 조절형 받침철물을 밀착시키고 겹침길이를 조절형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 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콘크리트 두께가 500밀리미터 이상이면 U헤드 밑면부터 최상단 수평재 윗면, 잭베이스 윗면부터 최하단 수평재 밑면까지의 순간격을 400밀리미터 이내로 할 것 | 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보 측면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으면 보 1개소에 최소 2군데 또는 3미터 이내 간격으로 보 상부 벌어짐을 방지할 것 | 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데릭 후면에 지름 9밀리미터 이상 와이어로프와 턴버클을 사용해 로프를 팽팽하게 당긴 상태에서 인양할 것 | 8절KOSHA GUIDE D-C-8-2026(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시스템폼, 슬립폼)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리핑암은 비탈면 높이가 10미터 이상이면 매 5.0미터마다 폭 1미터의 소단을 설치할 것 | 5절·6절KOSHA GUIDE D-C-5-2025(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발파암 중 연암·보통암은 비탈면 높이 10미터마다 1~2미터 폭의 소단을 설치할 것 | 5절·6절KOSHA GUIDE D-C-5-2025(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발파암 중 경암질은 비탈면 높이 20미터마다 폭 1~2미터의 소단을 설치할 것 | 5절·6절KOSHA GUIDE D-C-5-2025(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리핑암과 발파암의 경계, 암반 특성이 급격히 변하는 곳에 폭 1~2미터의 소단을 추가 설치할 것 | 5절·6절KOSHA GUIDE D-C-5-2025(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서로 다른 토질이 접속되는 구간에 완화구간을 두고, 설계도서에 없으면 접합부 중심 기준 좌우 약 5미터로 할 것 | 5절·6절KOSHA GUIDE D-C-5-2025(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운전중량 1,500킬로그램 초과 6,000킬로그램 이하 굴착기에 전도보호구조를 설치할 것 | 6절·7절KOSHA GUIDE D-C-4-2025(굴착기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원규정) |
| 운행경로·지형·지반 상태·경사도(무한궤도 100분의 30)를 확인한 뒤 운행할 것 | 6절·7절KOSHA GUIDE D-C-4-2025(굴착기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원규정) |
| 굴착 설계도서 납품일에서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주변 상황을 반드시 재검토할 것 | 6절·8절KOSHA GUIDE D-C-1-2025(흙막이공사에 대한 기술지원규정) |
|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양생되지 않은 콘크리트로부터 30미터 이내에서 말뚝을 박지 않을 것 | 6절·8절KOSHA GUIDE D-C-1-2025(흙막이공사에 대한 기술지원규정) |
| 버팀대를 설치한 후 즉시 버팀대 상부 약 1.5미터 높이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것 | 6절·8절KOSHA GUIDE D-C-1-2025(흙막이공사에 대한 기술지원규정) |
|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서로 직교하는 종·횡 방향으로 설치할 것 | 5절·8절KOSHA GUIDE D-C-15-2026(콘크리트공사(단순 슬래브 포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동바리 설치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미터를 초과하면 시스템동바리·조립강주동바리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구조로 설치할 것 | 5절·8절KOSHA GUIDE D-C-15-2026(콘크리트공사(단순 슬래브 포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철골구조 데크플레이트의 최소 걸침길이는 골 방향 50밀리미터 이상, 폭 방향 30밀리미터 이상 확보할 것 | 5절·8절KOSHA GUIDE D-C-15-2026(콘크리트공사(단순 슬래브 포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지하층 슬래브 거푸집을 제거할 때 150럭스 이상의 조도를 확보할 것 | 5절·8절KOSHA GUIDE D-C-15-2026(콘크리트공사(단순 슬래브 포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높이 2미터 이상으로 추락 우려가 있는 작업에 비계·달비계·수평통로·안전난간·고소작업대로 안전한 작업발판을 마련할 것 | 8절KOSHA GUIDE D-C-3-2025(철골공사(데크플레이트 포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습도 30퍼센트 이하에서 플라스틱 필름·박판을 다룰 때 전하 축적에 주의할 것 | 6절·10절KOSHA GUIDE E-188-2021(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E-13-2012(가스충전소·주유소) |
| 충전 초기에는 액위가 인입 파이프 지름의 2배 또는 0.6미터(작은 값)가 될 때까지 유속을 1미터/초 이하로 제한할 것 | 6절·10절KOSHA GUIDE E-188-2021(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E-13-2012(가스충전소·주유소) |
| 50세제곱미터 이상 저장탱크에 비도전성 액체를 충전할 때 파이프가 잠긴 뒤 7미터/초까지 올릴 수 있으나 10미터/초를 넘기지 않을 것 | 6절·10절KOSHA GUIDE E-188-2021(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E-13-2012(가스충전소·주유소) |
| 액체가 마이크로 필터를 지나 탱크로 갈 때 배관 내에서 최소 30초의 정체시간을 둘 것 | 6절·10절KOSHA GUIDE E-188-2021(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E-13-2012(가스충전소·주유소) |
| 작업자가 오르내릴 때 작업대와 구조물의 간격을 3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 6절·7절KOSHA GUIDE M-155-2023(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 상부 작업자의 협착·충돌 예방을 위해 방호가드(폴대: 높이 170밀리미터, 직경 40밀리미터, 강관재질)를 설치할 것 | 6절·7절KOSHA GUIDE M-155-2023(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 폭발하한계의 25%를 초과하는 인화성 가스가 확인되면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증기 방출원을 찾아내어 제거할 것 | 4절·5절·6절·9절KOSHA GUIDE C-C-1-2025(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85-2026(불활성가스 치환) |
| 음극방식법이 장착된 탱크의 전원은 작업 시작 전에 차단하고 12시간 이상 격리할 것 | 4절·5절·6절·9절KOSHA GUIDE C-C-1-2025(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85-2026(불활성가스 치환) |
|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 가스 폭발하한값의 25%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할 것(정밀도는 경보설정값의 ±25% 이하) | 4절·5절·6절·9절KOSHA GUIDE C-C-1-2025(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85-2026(불활성가스 치환) |
| 질소로 불활성화하는 경우 산소가 5% 이하가 되도록 치환할 것 | 4절·5절·6절·9절KOSHA GUIDE C-C-1-2025(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85-2026(불활성가스 치환) |
| 그 밖의 기기 점검결과보고서는 다음 점검주기 또는 2년 중 긴 기간을 보관할 것 | 5절·6절·8절·11절KOSHA GUIDE C-C-48-2026(유해·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결함사항이 있는 기기의 보고서는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 다음 점검주기 또는 2년 중 긴 기간을 보관할 것 | 5절·6절·8절·11절KOSHA GUIDE C-C-48-2026(유해·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경계경보는 비상사이렌으로 3분간 장음으로 취명할 것 | 6절·7절·8절·10절·15절KOSHA GUIDE C-C-55-2026(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74-2026(사고시나리오 비상대응계획) |
| 화재경보는 5초 간격 중단음으로 계속 취명할 것 | 6절·7절·8절·10절·15절KOSHA GUIDE C-C-55-2026(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74-2026(사고시나리오 비상대응계획) |
| 쇠걸이의 파단하중은 규정한 사용하중의 4배 이상일 것 | 5절·6절·7절·부록1KOSHA GUIDE A-G-13-2026(벨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사용온도는 -40~90℃로 하고, 상온을 크게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중을 줄일 것 | 5절·6절·7절·부록1KOSHA GUIDE A-G-13-2026(벨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일반 작업통로 기준 지지보 간격은 300~600㎜ 범위로 할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그레이팅의 계획된 지지 길이는 최소 30㎜ 이상일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운영 중에는 지지 길이가 25㎜ 미만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할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인접한 그레이팅 간의 설치 간격은 4㎜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운용 상태에서 20㎜ 미만임을 보장할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그레이팅 구성요소는 접합 부위에서 인접한 바닥재와의 높이 차가 4㎜를 초과하지 않을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물질 흐름을 허용하며 근로자가 걸을 수 있는 그레이팅의 격자 간격은 정사각형 60㎜×60㎜, 직사각형 120㎜×40㎜를 넘지 않을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 플랫폼 및 그 접근로에 설치되는 그레이팅의 격자 간격은 34㎜×51㎜를 초과하지 않을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공공적인 이동로에 설치되는 그레이팅은 신발 굽 걸림을 피하기 위해 한 방향 여유 너비가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 플랫폼이나 통로의 바닥재로 쓰는 그레이팅은 지름 35㎜의 구체가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개구를 가질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아래에 작업공간이 있는 바닥재는 지름 20㎜의 구체가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개구를 가질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미끄럼방지 프로파일 돌출물은 최대 2㎜를 넘지 않을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축 진동이 문제되면 축 위험속도의 75% 이하 속도로 운전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37-2026 |
| 생산의 25% 이상을 담당하거나 부품 조달에 30일 이상 걸리는 기계는 회전부 예비부품을 준비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37-2026 |
| 정밀 예비부품은 분기별 1회 이상, 일반 예비부품은 1년에 1회 이상 점검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37-2026 |
| 전폐 상태 장시간 운전을 피하고 규정 풍량의 10% 이상을 유출시킬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3-2026 |
| 베어링 온도를 주위 온도보다 40℃ 높은 값 또는 최대 70℃ 이내로 유지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3-2026 |
| 비파괴검사·베어링 정렬검사를 매 2년(가혹 환경 매 1년) 실시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3-2026 |
| 사고 위험이 있는 송풍기는 1년에 1회 이상 예방점검·정비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3-2026 |
| 울타리 높이를 2.1 m 이상 또는 1.8 m + 철조망 3단(30 cm 이상)으로 할 것 | 5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15-2026 |
| 지표면에서 2.5 m 이하에 있는 밀폐함은 잠금 상태를 유지할 것 | 5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15-2026 |
| 충전부 노출 설비의 작업공간을 높이 2.0 m·폭 0.9 m 이상 확보할 것 | 5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15-2026 |
| 문이 90° 이상 열리게 하고 출입구를 폭 0.6 m·높이 2 m 이상으로 할 것 | 5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15-2026 |
| 뒷면 접근이 필요하면 수평거리 75 ㎝ 이상의 작업공간을 둘 것 | 5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15-2026 |
| 리프트 아래에 사람·장비가 있으면 작동하지 않고 승강 시 2 m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 5절·6절KOSHA 기술지침 M-171-2013 |
| 최대작업압력 1 MPa 이상이면 파열압력 4배 이상·정수압시험 2배 이상 제품을 쓸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8-2026 |
| 착탈 사용 호스는 월 1회 점검하고 완전히 펼쳐 손상 6종을 육안점검할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8-2026 |
| 커플링·피팅 인접 300 mm 부위를 특별히 점검할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8-2026 |
| 차량과 구조물 간 최소거리(300 mm 미만 구조물 500 mm, 이상 700 mm)를 확보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1-2026 |
| 개방부 그레이팅·와이어메시는 1 m 추락 충격을 견디고 간격을 200 mm 이하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1-2026 |
| 실효선량 5년 100 mSv·1년 50 mSv, 수정체 1년 150 mSv, 피부 1년 500 mSv를 넘지 않게 할 것 | 7절·8절KOSHA 기술지침 H-155-2019 |
| X-선 1년 이상 종사 또는 연간 20 mSv 이상이면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게 할 것 | 7절·8절KOSHA 기술지침 H-155-2019 |
| 도급인은 전용 검사실 설치, 협의체 월 1회, 작업장 순회 점검 2일 1회, 합동점검 분기 1회를 이행할 것 | 7절·8절KOSHA 기술지침 H-155-2019 |
| 하역장소를 저장탱크에서 7.5 m 이상, 탱크로리 정차 장소를 건물·설비에서 30 m 이상 이격할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침 D-53-2013 |
| 희석수는 탈이온수를 쓰고 저항이 2 ㏁ 미만이면 공급을 자동 차단할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침 D-53-2013 |
| 옥외 저장소 안전거리를 농도 64.7 % 이하 15 m, 초과 30 m로 할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침 D-53-2013 |
| 옥내 보관은 64.7 % 이하 3.8 ㎥까지, 1시간 내화 벽 구획·저유조·통풍구·열원 1 m 이격 조건으로 할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침 D-53-2013 |
| 설계압력 13 bar 초과 또는 설계온도 220 ℃ 초과·0 ℃ 미만에서 주철 재질을 쓰지 않을 것 | 3절·10절·11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11-2026 |
| 설정압력 5 bar 미만은 ±0.14 bar, 5 bar 이상은 ±3 % 이내로 관리할 것 | 3절·10절·11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11-2026 |
| 단자박스에 Ex e 구조 단자만 쓰고 Ex e와 Ex i는 50 mm 이격하며 연결점당 도체 1개만 둘 것 | 5절·7절·10절·12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21-2026 |
| 저장 시 설계용량의 90 % 이하로 유지할 것 | 3절·4절KOSHA 기술지침 P-165-2019 |
| 주위에 차량 충돌방지턱을 설치하고 1 m 이상 방호벽을 저장탱크에서 1.5 m 이상 떨어뜨릴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침 D-27-2021 |
| 하역작업장 주위 7.5 m 이내에서 용접·흡연 등 점화원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제전복을 착용할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침 D-27-2021 |
| 안전밸브 1년 1회 방출시험, 가스누출감지경보기 6개월 1회 시험, 저장용기 1년 1회 부식·접지 점검을 할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침 D-27-2021 |
| 형광램프는 정격의 92~106 % 전압과 10~50 ℃ 온도에서 사용할 것 | 4.3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6-2026(작업장 조명기구의 선정, 설치 및 정비) |
| 연속 사용 메탈할라이드 램프는 1주일에 한 번 최소 15분간 소등할 것 | 4.3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6-2026(작업장 조명기구의 선정, 설치 및 정비) |
| 조도가 설계 조도감쇠 값보다 15~20 % 이상 떨어지면 청소 간격을 변경할 것 | 4.3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6-2026(작업장 조명기구의 선정, 설치 및 정비) |
| 상세점검을 최소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할 것 | 5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4-2026(안전대의 죔줄) |
| 가혹한 환경(철거·철골조립·비계 설치·철탑 및 타워)에서는 3개월마다 상세점검할 것 | 5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4-2026(안전대의 죔줄) |
| 최근 6개월 이내 점검기록이 없거나 식별 표시가 불명확하면 사용을 중지할 것 | 5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4-2026(안전대의 죔줄) |
| 달기로프 길이를 2m 이상(1개 지지점에 2개면 각각 1m 이상)으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
| 길이·나비가 3m를 넘으면 3m 이내마다 테두리로프와 지지점을 결속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
| 건축물 바깥쪽 설치 시 지지대 간 수평간격을 10m 이하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
| 방망끼리 연결할 때 겹침폭을 75 ㎝ 이상으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
| 설치 직후 10m 이내 높이에서 80kg 중량물로 낙하시험을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
| 수직형 추락방망의 나비를 1,500mm 이상, 길이를 5,000mm 이하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
| 수직형 추락방망 달기로프를 750mm 이내마다(바닥면 3,000mm 이내) 고정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
| 최초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점검하고 손상이 있으면 즉시 폐기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
| 2 m 거리 대화에 목소리를 높여야 하거나 매일 30분 이상 전동공구를 쓰면 소음 조치를 검토할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M-51-2023(작업장의 소음제어) |
| 밴드·댐퍼를 팬으로부터 덕트 직경의 2 ∼ 3배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M-51-2023(작업장의 소음제어) |
| 귀의 소음이 85 dB 이하가 되는 안전인증 보호구를 지급할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M-51-2023(작업장의 소음제어) |
| 장갑·슬리브를 정상 크기의 1.25배 ∼ 2배 이상 부풀리지 않을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
| 10℃ ~ 35℃에서 열원·직사광선·오존원을 피해 눌리지 않게 보관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
| 표준 장갑은 -25 ℃ ~ +55 ℃(분류 C는 -40 ℃ ~ +55 ℃)에서 사용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
| 젖은 것은 65℃를 초과하지 않게 완벽히 건조시킬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
| 절연장갑은 12개월 이내 재시험품만 출고하고 출고 후 6개월 이내 시험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
| 절연소매는 20개월 이내에 재시험을 받을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
| 인접한 바닥면의 높이 차이를 4 mm 이하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바닥 개구부가 직경 35 mm 공이 통과하지 못하게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계단 폭을 1 m 이상(교차 통행 시 1.2 m 이상)으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 3 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고 길이를 1.2 m 이상으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발판사다리 답단 높이를 250 mm 이내, 발판깊이를 80 mm 이상으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발판사다리 통로 폭을 300 mm 이상 800 mm 이내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발끝막이판을 10 cm 이상 높이로 하고 틈새를 10 mm 이하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4단 이상이거나 500 mm 이상인 계단 개방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계단 폭 1.2 m 이상과 모든 발판사다리에 안전난간 2개를 설치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계단·계단참을 매제곱미터당 500 kg 이상, 안전율 4 이상으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난간이 최소측면하중에서 영구변형 없이 30 mm 이내로 변형하도록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아이 스플라이스는 3회 이상 끼워 짠 뒤 절반 절단 후 2회 이상 끼워 짤 것 | 4절~9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2025(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작업) |
| 보관장소로부터 7.5 m 이내에서 조제·혼합·샘플링을 하지 않을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
| 충돌 방지 설비를 설치하고 조명을 100 lux 이상 유지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
| 1.8 m 높이 울타리와 2개 이상 출입구(내부에서 열림)를 설치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
| 방화벽은 2시간 이상 견디고 드럼보다 1 m 이상 높으며 최소 2 m 이상일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
| 드럼과 방화벽 간 거리를 3 m 이내로 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
| 드럼 충전 시 5% 정도의 여유 공간을 둘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
| 방류둑을 설치하고 높이를 통상 150 ㎜로 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
| 지게차용 램프를 2개 이상 두고 기울기를 10% 이내로 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
| 바닥을 비 침투성 재질로 포장하고 기울기를 1.5∼2.0%로 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
| 가장 큰 드럼 용량의 110%를 가둘 웅덩이와 차단 밸브를 설치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
| 소화용수를 압력 700∼800 kPa, 용수량 38 L/s 이상으로 준비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
| 형판이 12 mm/s보다 빠르면 가드 위치 센서 연동장치로 접근을 막을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M-56-2020(사출성형기의 안전작업) |
| 80℃ 이상 고온부에 가드나 단열재를 쓰고 경고표시를 할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M-56-2020(사출성형기의 안전작업) |
| 가드가 열린 상태의 형판 이동은 저압·양수조작·저속(10 mm/min 이하)으로만 할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M-56-2020(사출성형기의 안전작업) |
| 후드를 바닥에서 1.8 m 이상, 조리대 상단면에서 1.2 m 이내에 설치할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W-26-2023(단체급식시설 환기) |
| 기름 취급 후드에 기름받이·데미스트 필터를 설치하고 면적비를 20~25% 이내로 할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W-26-2023(단체급식시설 환기) |
| 후드 면풍속을 부침기·가스레인지·튀김솥·세척기 0.7 m/sec, 오븐·국솥 0.5 m/sec 이상으로 할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W-26-2023(단체급식시설 환기) |
| 덕트를 후드 폭 1.8 m 간격으로 1개 이상 설치하고 댐퍼를 둘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W-26-2023(단체급식시설 환기) |
| 반송속도를 후드측 5 m/sec 전후, 주 덕트 10 m/sec 이하로 할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W-26-2023(단체급식시설 환기) |
| 하역작업 시 전후안정도 4%(5톤 이상 3.5%) 이내를 유지할 것 | 5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1-2025(지게차의 안전작업) |
| 주행 시 전후안정도 18% 이내를 유지할 것 | 5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1-2025(지게차의 안전작업) |
| 하역작업 시 좌우안정도 6% 이내를 유지할 것 | 5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1-2025(지게차의 안전작업) |
| 버팀대 사이 공간너비를 400~600mm(부득이하면 300~400mm)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
| 연속하는 발판의 간격을 225~300mm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
| 발판 지름을 20mm 이상 35mm 이하로 하고 미끄럼 방지 보행면을 둘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
| 사다리와 장애물 간격을 전면 650mm 이상, 뒤쪽 200mm 이상으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
| 오름 구간 높이가 7,000 mm 이상이면 등받이 울을 설치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
| 등받이 울을 바닥면으로부터 2500mm 이하 높이에서 시작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
| 등받이 울 공간치수를 650~800mm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
| 등받이 울 부재 사이 넓이를 0.4㎡ 이하로 하고 내부 돌출부를 없앨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
| 등받이 울이 수직 1000N·수평 500N 하중에서 영구 변형 10mm를 넘지 않게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
| 안전점을 굽힘재료 상부 6 mm에 두고 그 위치에서 램이 정지하게 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M-182-2015(유압절곡기 방호장치) |
| 수평설치 시 베드와 센서 하부 중첩 치수를 50 mm로 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M-182-2015(유압절곡기 방호장치) |
| 총 반응시간 200 ms 이하면 최소안전거리 1000 mm 이상으로 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M-182-2015(유압절곡기 방호장치) |
| 정밀 미동은 1회 조작에 25 mm 이내로 제한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M-193-2020(인쇄기의 안전작업) |
| 저속 이송 속도를 1 m/min 이하로 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M-193-2020(인쇄기의 안전작업) |
| 제한 미동을 쓸 경우 75 mm 이하로 제한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M-193-2020(인쇄기의 안전작업) |
| 2명 이상 작업 시 각자가 비상정지 리셋 통제력을 갖게 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M-193-2020(인쇄기의 안전작업) |
| 30분 이상 공급 가능한 예비동력원을 설치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143-2014(용해로의 설치 및 유지보수) |
| 용탕 배출 피트를 용해로 최대 용량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내화벽돌을 설치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143-2014(용해로의 설치 및 유지보수) |
| 보관시설 내 통로를 80 ㎝ 이상으로 하고 막다른 통로를 없앨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P-56-2012(발포플라스틱의 보관 시 화재예방) |
| 적재 상단과 천장·연기감지기·조명 사이를 최소 1 m 이격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P-56-2012(발포플라스틱의 보관 시 화재예방) |
| 다른 시설과 내화구조 칸막이벽으로 분리하고 30분 이상 방화문(자동 닫힘)을 둘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P-56-2012(발포플라스틱의 보관 시 화재예방) |
| 전기기구에 과전류차단장치를 부착하고 표면 150 ℃ 초과 시 부스러기 접촉을 막을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P-56-2012(발포플라스틱의 보관 시 화재예방) |
| 자율안전확인 신고품을 사용할 것(식품용·시간당 50kg 미만 제외) | 4절~9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4-2025(목재 파쇄기 사용 시 안전) |
| 짧은 목재는 최소 1.5 m 보조막대로 밀어 넣을 것 | 4절~9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4-2025(목재 파쇄기 사용 시 안전) |
|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숫돌 교체 후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할 것 | 4절~10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4-2025(연삭기 안전작업) |
| 가공물 받침대와 숫돌 외주면 간격을 2 mm 이내로 하고 중심에 맞출 것 | 4절~10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4-2025(연삭기 안전작업) |
| 숫돌과 스파크실드 간극을 6 mm 이하로 유지할 것 | 4절~10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4-2025(연삭기 안전작업) |
| 숫돌과 작업대 간극을 3 mm 이하로 유지하고 투명가드를 설치할 것 | 4절~10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4-2025(연삭기 안전작업) |
| 방호덮개 측면거리를 10 mm 이하로 할 것 | 4절~10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4-2025(연삭기 안전작업) |
| 조정편 판 두께를 최소 3 mm, 유효 가로 단면적을 70% 이상으로 할 것 | 4절~10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4-2025(연삭기 안전작업) |
| 10초 이내에 톱날을 멈추는 제동 장치를 장착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M-6-2012(목재가공용 둥근톱 벤치 작업) |
| 보조 직원을 둘 때 톱날 스핀들과 테이블 뒷 모서리 거리를 120 mm 이상으로 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M-6-2012(목재가공용 둥근톱 벤치 작업) |
| 300 mm 미만 절단이나 마지막 투입 시 푸시 스틱을 사용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M-6-2012(목재가공용 둥근톱 벤치 작업) |
| 150 mm 미만 절단 조각은 푸시 스틱으로 제거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M-6-2012(목재가공용 둥근톱 벤치 작업) |
| 작업장 내부에는 1일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 둘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K-1-2023(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 및 취급) |
| 산소농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일 때에만 용기 내 출입을 허가할 것 | 안전작업허가KOSHA 기술지원규정 C-C-49-2026 |
| 현장에 게시했던 허가서를 회수하여 보존하되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으며,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할 것 | 안전작업허가KOSHA 기술지원규정 C-C-49-2026 |
| 깊이 30센티미터 이상 지반을 파고 배관·전기케이블 등의 지하매설 작업을 하려는 경우 작업허가를 받을 것 | 안전작업허가KOSHA 기술지원규정 C-C-49-2026 |
| 고소작업 허가 대상은 2미터 이상 높이의 정비·점검 작업, 2미터 이상 시설물·설비의 도장·보온 작업, 높이 2미터 미만이라도 고열물·강산 등 위험물의 상부에서 하는 작업으로 할 것 | 안전작업허가KOSHA 기술지원규정 C-C-49-2026 |
| 밀폐공간 출입작업허가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안전작업허가KOSHA 기술지원규정 C-C-49-2026 |
| 해당 작업 위치에서 순간풍속이 10m/s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것(텔레스코핑 작업도 같다) |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KOSHA 기술지침 M-82-2011 |
| 크레인 설치 지면은 견고하여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지내력은 보통 2kgf/㎠ 이상일 것 |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KOSHA 기술지침 M-82-2011 |
| 권상 와이어로프를 드럼에 2회 이상 감을 것 |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KOSHA 기술지침 M-82-2011 |
|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할 것 | 아크용접장치 설치·사용KOSHA 기술지침 E-76-2013 |
| 산소감지경보기는 18퍼센트 미만 시 산소결핍 경보, 23.5퍼센트 이상 시 산소과잉 경보 기능을 유지할 것 | 산소 검지경보기 설치·보수KOSHA 기술지침 P-137-2018 |
| 측정 결과가 적정공기라도 산소농도가 21퍼센트 미만이면 반드시 유해가스 누출 여부 등 유해·위험요소를 확인할 것 | 산소 검지경보기 설치·보수KOSHA 기술지침 P-137-2018 |
| 경보 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 변동이 ±10퍼센트 정도일 때에도 저하되지 않을 것 | 산소 검지경보기 설치·보수KOSHA 기술지침 P-137-2018 |
| 산소결핍 경보는 청정공기에서 0~5.0퍼센트 산소농도로 변경 시 5초 이내에 경보설정값에 도달하고, 청정공기로 되돌리면 30초 이내에 19.0퍼센트 이상을 지시할 것 | 산소 검지경보기 설치·보수KOSHA 기술지침 P-137-2018 |
| 산소과잉 경보는 청정공기에서 35.0~40.0퍼센트 산소농도로 변경 시 5초 이내에 경보설정값에 도달하고, 청정공기로 되돌리면 30초 이내에 23.0퍼센트 미만을 지시할 것 | 산소 검지경보기 설치·보수KOSHA 기술지침 P-137-2018 |
| 작업시간은 매 1시간 연속 진동노출에 대하여 10분 휴식을 할 것 | 국소진동공구 보건관리KOSHA 기술지침 H-177-2015 |
| 1일 동안 손으로 진동이 전달되는 전체시간(연속 또는 간헐)을 파악하여 노출을 관리할 것 | 국소진동공구 보건관리KOSHA 기술지침 H-177-2015 |
| 황화수소의 폭발범위(공기 중 4.3~46 부피퍼센트)와 자연발화온도(260℃, 밀폐상태)를 고려해 화기를 관리할 것 | 황화수소 중독예방KOSHA 기술지침 H-117-2019 |
| 용접방화포의 원재료에 눈 손상성 구분1로 분류되는 유해물질이 1퍼센트 이상 포함되지 않을 것 | 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
| 용접방화포는 10분 시험에서 착화되지 않고(착화시간 0초) 방화상 구멍 및 용융이 없을 것 | 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
| 총방출열량이 8메가줄/제곱미터 이하이고 최대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킬로와트/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
| 비산불티(직경 0.3~3밀리미터)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해 방화포를 설치할 것 | 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이동이 불가한 가연성물이 있으면 개구부 또는 틈새가 없도록 용접방화포로 보호할 것 | 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
| 작업반경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도 비산불티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으면 보호할 것 | 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
| 수평형 용접방화포는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작업장 하부 바닥면에 설치할 것 | 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
| 수직형 용접방화포는 바닥면부터 용접·용단 작업면 2미터 높이까지 설치할 것 | 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
| 바람 등의 영향으로 비산불티가 작업반경 11미터 이상 비산될 경우 최대 비산거리를 고려할 것 | 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
| 용접방화포 성능기준 시험성적서 등은 최근 2년 이내의 성적서로 관리할 것 | 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
| 설비지역은 바닥면 둘레 10미터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의 감지기를 설치할 것 |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유지보수KOSHA 기술지원규정 C-C-87-2026 |
| 그 밖의 장소는 둘레 20미터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의 감지기를 설치할 것 |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유지보수KOSHA 기술지원규정 C-C-87-2026 |
| ESS는 충·방전 및 사용 시 해당 공간에 독성 또는 인화성 기체가 LC50이나 폭발하한계의 25퍼센트와 같은 허용 농도 이상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할 것 | 리튬 이온 ESS 설치·유지보수KOSHA 기술지침 E-185-2021 |
| 불연재 벽을 가진 ESS 단독 설비는 인접 ESS 단독 설비와 최소 6미터 이격할 것 | 리튬 이온 ESS 설치·유지보수KOSHA 기술지침 E-185-2021 |
| 이격 거리가 6미터 미만이면 ESS 내부 또는 외부에 1시간 이상 내화가 가능한 방화벽을 설치할 것 | 리튬 이온 ESS 설치·유지보수KOSHA 기술지침 E-185-2021 |
| 실내 벽·천장·바닥은 1시간 이상 내화 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 | 리튬 이온 ESS 설치·유지보수KOSHA 기술지침 E-185-2021 |
| 인접한 복도면 사이는 불연재 재질 벽 설치와 함께 1.8미터 이상 이격하고, 인화성 재질로 벽 등이 건축된 경우 2.7미터 이상 이격할 것 | 리튬 이온 ESS 설치·유지보수KOSHA 기술지침 E-185-2021 |
| 같은 높이의 작업장소에서는 불티의 수평 비산 가능거리인 11미터 이상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격리할 것 | 건설현장 용접용단 안전보건작업KOSHA 기술지침 C-108-2017 |
| 손·팔 진동은 일일 8시간 기준 진동가속도 2.5m/s²를 초과하는 경우 조치할 것 | 진동 노출권장값·한계값KOSHA 기술지원규정 E-G-23-2026 |
| 손·팔 진동에서 근로자가 하루 동안 노출될 수 있는 최대한계값 5.0m/s²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진동 노출권장값·한계값KOSHA 기술지원규정 E-G-23-2026 |
| 전신 진동은 일일 노출량 기준 진동가속도 0.5m/s²를 초과할 때 위험을 평가할 것 | 진동 노출권장값·한계값KOSHA 기술지원규정 E-G-23-2026 |
| 전신 진동의 일일 노출한계값 1.15m/s²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진동 노출권장값·한계값KOSHA 기술지원규정 E-G-23-2026 |
| 측정위치는 작업자의 청각영역(귀를 중심으로 반경 30센티미터 반구)으로 하고, 양쪽 귀의 소음수준이 다르면 높은 쪽에서 측정할 것 | 작업장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KOSHA 기술지침 W-23-2016 |
| 6시간 이상 연속 등가 소음도를 측정하거나 1시간 간격으로 6회 이상 측정해 시간가중 평균하여 노출기준과 비교할 것 | 작업장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KOSHA 기술지침 W-23-2016 |
| 연속음으로 측정치 변동이 없으면 1시간 동안 등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해 평균할 것 | 작업장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KOSHA 기술지침 W-23-2016 |
| 소음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이거나 간헐적이면 발생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간격으로 4회 이상 측정해 평균할 것 | 작업장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KOSHA 기술지침 W-23-2016 |
| 실내소음도는 실내에 고르게 분포하는 4개 이상의 측정점을 선정해 동시에 측정하고, 마이크로폰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1.5미터, 벽면 등으로부터 0.5미터, 마이크로폰 사이는 0.7미터 이상 이격할 것 | 작업장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KOSHA 기술지침 W-23-2016 |
|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는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이거나 간헐적이면 발생시간 동안 연속 측정할 것 | 작업장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KOSHA 기술지침 W-23-2016 |
| 금속나트륨은 자연발화온도가 115℃이고 분말은 공기 중 장시간 방치 시 상온에서도 발화할 수 있으므로 밀폐·불활성 조건에서 보관할 것 | 물반응성 물질·인화성고체 취급·저장KOSHA 기술지원규정 C-C-3-2025 |
| 수소화리튬은 열에 불안정하여 400℃에서 분해되므로 열원에서 격리할 것 | 물반응성 물질·인화성고체 취급·저장KOSHA 기술지원규정 C-C-3-2025 |
| 수소화나트륨은 425℃ 이상, 수소화칼슘은 약 600℃, 수소화알루미늄리튬은 125℃에서 분해되므로 각 물질의 분해온도 이하로 관리할 것 | 물반응성 물질·인화성고체 취급·저장KOSHA 기술지원규정 C-C-3-2025 |
| 트리에틸알루미늄 등은 200℃ 이상으로 가열하면 폭발적으로 분해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므로 가열을 피할 것 | 물반응성 물질·인화성고체 취급·저장KOSHA 기술지원규정 C-C-3-2025 |
| 작업용 섬유로프는 외부 첨가물질의 총량이 질량 기준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외벽도장보수공사KOSHA 기술지원규정 D-C-13-2026 |
| 로프는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고정물)에 8자매듭(강도 상태 75~80%) 등으로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결속할 것 | 외벽도장보수공사KOSHA 기술지원규정 D-C-13-2026 |
| 로프 고정용 고리의 설치 간격은 3m 내외로 할 것 | 외벽도장보수공사KOSHA 기술지원규정 D-C-13-2026 |
| 순간풍속 초당 10m 초과·강우량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강설량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고소작업을 금지하고, 풍속 초과 시 작업중지 절차를 작업계획서에 포함시킬 것 | 외벽도장보수공사KOSHA 기술지원규정 D-C-13-2026 |
| 개방된 담금·코팅 도장은 증기발생원 표면에서 반경 1.5m 이내로 바닥까지의 공간을 1종 장소로 할 것(증기발생원 = 모든 방향 0.3m 거리에서 측정한 증기밀도가 폭발하한의 25%를 넘는 것) | 도장공정 화재·폭발위험방지KOSHA 기술지원규정 B-E-17-2026 |
| 증기발생원에서 수평 7.5m 이내의 피트, 개방용기·공급용기·분무건 클리너·용매 증류장치 공급 컨테이너·분무건 청소기 등으로부터 0.9m 이내 외부공간을 1종 장소로 할 것 | 도장공정 화재·폭발위험방지KOSHA 기술지원규정 B-E-17-2026 |
| 개방분무는 0종 장소에서 수평 6m·수직 3m 이내의 외부공간을 위험장소로 구분할 것 | 도장공정 화재·폭발위험방지KOSHA 기술지원규정 B-E-17-2026 |
| 상부밀폐·정면개방 분무는 배기시스템이 분무도장설비와 연동된 경우 개방정면에서 수평 1.5m·수직 0.9m, 연동되지 않은 경우 수평 3m·수직 0.9m까지 2종(22종) 장소로 확장할 것 | 도장공정 화재·폭발위험방지KOSHA 기술지원규정 B-E-17-2026 |
| 밀폐된 도장부스·도장실은 개구부 0.9m 이내 공간을 2종(22종) 장소로 구분할 것 | 도장공정 화재·폭발위험방지KOSHA 기술지원규정 B-E-17-2026 |
| 담금조 및 건조대 주위는 1종 장소 주위 0.9m 이내를 위험장소로 할 것 | 도장공정 화재·폭발위험방지KOSHA 기술지원규정 B-E-17-2026 |
| 개방용기는 1종 장소로부터 0.6m 이내 공간과, 1종 장소 구분 지점으로부터 1.5m 이내 및 바닥·지면에서 수직 0.46m까지 연장된 공간을 위험장소로 할 것 | 도장공정 화재·폭발위험방지KOSHA 기술지원규정 B-E-17-2026 |
| 피도장체는 컨베이어 또는 접지된 지지대에 금속으로 연결하고, 연결고리는 접지저항을 1㏁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청소할 것 | 도장공정 화재·폭발위험방지KOSHA 기술지원규정 B-E-17-2026 |
| 농도에 따라 방독마스크를 선정하고 캐니스터 교환시기(최대 1시간)를 지킬 것 | 시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15-2013 |
| 노출된 피부와 머리카락은 흐르는 물에 3~5분간 씻고, 통증을 호소하거나 충혈된 눈은 물이나 식염수로 5분간 세척할 것 | 시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15-2013 |
| 중독 피재자 또는 시안화수소 용액·염을 삼킨 피재자에게는 최대한 빨리 100% 산소와 해독제를 투입하는 전문응급처치를 실시할 것 | 시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15-2013 |
| 많이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면 증상이 없어도 모두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응급의료기관에서 최소 4~6시간까지 집중 관찰할 것 | 시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15-2013 |
| 각막에 손상을 입은 피재자는 24시간 이내에 전문의료기관에서 재검진을 받게 할 것 | 시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15-2013 |
| 보관 탱크 등을 보수할 때에는 탱크를 완전히 비운 후 물을 가득 채우고 비우기를 2회 반복한 뒤 신선한 공기로 퍼지하고, 퍼지 후에도 위생보호구를 온전히 착용하고 진입할 것 | 시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15-2013 |
| 톱바퀴 덮개의 재료는 두께 1mm 이상의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로 할 것 | 골절기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M-183-2015 |
| 피트의 덮개를 겸하는 하부 톱바퀴 덮개의 재료는 두께 3mm 이상의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로 할 것 | 골절기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M-183-2015 |
| 상부 톱바퀴의 상부와 덮개의 라이닝 표면과의 간격이 100mm 이상일 것 | 골절기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M-183-2015 |
| 개폐기(도어) 또는 공급대가 10mm 이상 열리면 날이 정지되어야 하고 정지 시간은 4초를 초과하지 않을 것 | 골절기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M-183-2015 |
| 방호 덮개는 톱날의 덮이지 않는 가장 낮은 위치가 최대 105mm일 것 | 골절기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M-183-2015 |
| 높이 60mm 이상의 조절 가능한 분할판을 준비하고 기울이거나 뗄 수 있게 할 것 | 골절기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M-183-2015 |
| 높이 150mm 이상의 최종 절단장치를 장착할 것 | 골절기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M-183-2015 |
| 환기 후 자동측정기·검지관으로 산소농도 18% 이상 23.5% 이하,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을 확인할 것 | 통신케이블 설치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E-147-2015 |
| 산소가 18% 이하이거나 23.5% 이상인 경우 외부에서 환기팬으로 환기할 것 | 통신케이블 설치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E-147-2015 |
| 밀폐공간 외부에 반드시 감시인 1명을 배치하여 육안이나 대화로 내부 작업 상황을 확인할 것 | 통신케이블 설치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E-147-2015 |
| 산소결핍 장소에서 안면 창백·호흡수 증가·현기증 등 자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6분 이내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통신케이블 설치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E-147-2015 |
| 고소작업차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2009년 7월 1일 이후 출고품)을 사용하고 작업 시작 전 점검할 것 | 통신케이블 설치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E-147-2015 |
| 안전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각 팀당 1명의 책임자를 지정할 것 | 전선로·통신선로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E-79-2011 |
| 가죽 100% 소재의 안전띠 사용을 제한할 것 | 전선로·통신선로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E-79-2011 |
| 승주자는 높이 3m를 초과하면 추락보호장치를 사용하고, 사용 전에 검사하며 고정·안전 상태를 확인할 것 | 전선로·통신선로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E-79-2011 |
| 인접건물 사이에 설치되는 방화벽은 3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도록 설계할 것 | 목재가공시설 화재·폭발 예방KOSHA 기술지침 F-2-2011 |
| 인접구역 사이에 설치되는 방화간막이는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도록 설계할 것 | 목재가공시설 화재·폭발 예방KOSHA 기술지침 F-2-2011 |
| 소화기는 각 부분으로부터 소형수동식은 보행거리 20미터, 대형수동식은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 목재가공시설 화재·폭발 예방KOSHA 기술지침 F-2-2011 |
| 집진장치는 건물 외부에 설치할 것(외벽에 인접 배치되고 길이 3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선덕트로 외부 배기되며 폭발압력 방산구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 | 목재가공시설 화재·폭발 예방KOSHA 기술지침 F-2-2011 |
| 열매체 가열실·건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독립배치가 불가능하면 2시간 이상 내화성능의 방화간막이로 격리하며 방유턱·방유제·바닥 배수로를 설치할 것 | 목재가공시설 화재·폭발 예방KOSHA 기술지침 F-2-2011 |
| 용해로 내 테르밋 반응에 의한 재해방지를 위해 가급적 1일 1회 이상 로 내부의 산화 스케일을 제거할 것 | 마그네슘 분진폭발 예방KOSHA 기술지침 P-112-2014 |
| 주괴를 용탕에 장입하는 경우 저장 시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150℃ 이상으로 충분히 예열·건조한 후 서서히 용해시킬 것 | 마그네슘 분진폭발 예방KOSHA 기술지침 P-112-2014 |
| 부식이 생긴 주괴는 사용 전에 350℃ 이상 가열하여 수산화마그네슘을 분해시켜 수분을 제거할 것 | 마그네슘 분진폭발 예방KOSHA 기술지침 P-112-2014 |
| 수용성 및 0.2% 이상의 지방산을 함유하는 물·기름에 젖어 있는 미분말 폐기물은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신속히 폐기하고, 부득이 보관할 경우 용기 뚜껑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 수소가스가 방출되게 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 마그네슘 분진폭발 예방KOSHA 기술지침 P-112-2014 |
| 노출기준(TWA 0.5ppm, 최고노출기준 3ppm·2.5㎎/㎥) 이하로 관리하고 측정·기록할 것 | 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23-2013 |
| 흡입 후 1~2일간 무증상이라도 이후 발열·기침·호흡곤란·폐수종이 생길 수 있으므로 노출자를 계속 관찰할 것 | 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23-2013 |
| 불산 농도가 20% 이상인 경우 치명적 피해가 잠재한 것으로 간주하고 화상·통증 발생 시 즉각 피해 상황을 파악할 것 | 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23-2013 |
| 피부 노출 범위가 4평방인치(25.864㎠) 이내이고 농도 20% 미만이며 칼슘 글루코네이트 젤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에만 응급처치로 갈음할 것 | 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23-2013 |
| 노출범위가 4평방인치(25.864㎠) 이상인 경우 즉시 입원시켜 집중치료실에서 최소 24~48시간 집중 관리할 것 | 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23-2013 |
| 피부 화상 시 모든 피복을 탈의하고 많은 양의 흐르는 물로 최소 30분 이상 씻되, 조직 흡수 전인 5분 이내에 최대한 빨리 씻어낼 것 | 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23-2013 |
| 2.5% 칼슘 글루코네이트 젤을 15분마다 발라주고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환부를 마사지하며, 처치자는 반드시 고무 또는 라텍스 장갑을 착용할 것 | 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23-2013 |
| 눈에 접촉한 경우 많은 양의 흐르는 물로 최소 30분 이상 계속 씻고,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할 것 | 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23-2013 |
| 흡입한 경우 마스크로 100%의 산소를 공급할 것 | 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23-2013 |
| 섭취한 경우 1~3컵의 우유 또는 물을 마시게 하거나 마그네슘·칼슘을 함유한 10% 농도의 제산제를 먹일 것 | 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23-2013 |
| 손톱 화상은 15분 간격으로 2.5% 칼슘 글루코네이트 젤을 바르거나 차가운 0.13% 제피란 용액에 담글 것(동상 발생 유의) | 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23-2013 |
| 탱크 내 청소 시 폭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농도가 18% 이상 유지되도록 환기하면서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 | 소규모사업장 화재폭발 방지KOSHA 기술지침 D-28-2012 |
| 과부하방지장치가 정격하중 1.1배 이상의 권상하중에서 경보와 함께 자동으로 상승을 정지시키는지 확인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2009년 10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 안전인증 대상) | 트럭 탑재형 크레인(카고크레인)KOSHA 기술지침 C-85-2013 |
| 강풍(순간풍속 10m/s 이상)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트럭 탑재형 크레인(카고크레인)KOSHA 기술지침 C-85-2013 |
|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 시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거나 산안규칙 제322조를 준수할 것 | 트럭 탑재형 크레인(카고크레인)KOSHA 기술지침 C-85-2013 |
| 계단의 발판 깊이는 200㎜, 발판 폭은 500㎜로 할 것 | 타워크레인 접근통로·방책KOSHA 기술지침 M-89-2016 |
| 사다리 가로대의 중심선으로부터 측정한 발끝 여유 틈은 160㎜ 이상을 확보할 것 | 타워크레인 접근통로·방책KOSHA 기술지침 M-89-2016 |
| 크레인 타워의 사다리에는 규칙적으로 참을 설치하고, 사다리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타워크레인 접근통로·방책KOSHA 기술지침 M-89-2016 |
| 지브 높이가 850㎜ 이하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브를 따라 최소 300㎜의 통행 폭에 양쪽 높이 30㎜의 발끝막이를 갖춘 통행로를 설치할 것 | 타워크레인 접근통로·방책KOSHA 기술지침 M-89-2016 |
| 삼각형·역삼각형 지브에서 틈 높이가 1,800㎜ 이상인 경우 규격에 맞는 통행로를 설치할 것 | 타워크레인 접근통로·방책KOSHA 기술지침 M-89-2016 |
| 안전난간은 통행로 바닥으로부터 1,000㎜ 상부에 최소한 한쪽에 설치하고 가능하면 양쪽에 모두 설치할 것 | 타워크레인 접근통로·방책KOSHA 기술지침 M-89-2016 |
| 지브의 높이가 850㎜ 이상이면서 지브 내 틈이 1,800㎜가 되지 않는 경우 통행로를 지브의 측면을 따라 설치할 것 | 타워크레인 접근통로·방책KOSHA 기술지침 M-89-2016 |
| 지브의 높이가 1,500㎜ 이상인 경우 안전난간을 통행로 바닥에서 1,000㎜ 높이에 맞출 것 | 타워크레인 접근통로·방책KOSHA 기술지침 M-89-2016 |
| 통행 폭은 머리쪽·발쪽 모두 최소 300㎜ 이상을 확보할 것 | 타워크레인 접근통로·방책KOSHA 기술지침 M-89-2016 |
| 화재감시인은 주위 인근의 소화설비 위치를 확인하고, 용접·용단 작업이 끝난 후에도 30분 이상 계속하여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할 것 | 냉동·냉장 물류창고 단열공사 화재예방KOSHA 기술지침 C-70-2012 |
| 인화성물질 인근에서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 화기작업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인화성물질을 옮기고, 옮길 수 없으면 방화덮개나 용접방화포 같은 방화커버로 보호할 것 | 냉동·냉장 물류창고 단열공사 화재예방KOSHA 기술지침 C-70-2012 |
| 질소·산소 등 기체비중이 공기와 유사한 경우 최소 환기량을 시간당 6회 이상으로 할 것 | 유해위험공간 안전KOSHA 기술지원규정 C-C-70-2026 |
| 헬륨·이산화탄소·아르곤 등 기체비중이 공기와 다른 경우 최소 시간당 10회 이상 환기할 수 있게 할 것 | 유해위험공간 안전KOSHA 기술지원규정 C-C-70-2026 |
| 인화성 가스는 누출 시 안전한 농도 이하(예: 폭발하한계의 10%)가 되도록 환기 횟수를 정할 것 | 유해위험공간 안전KOSHA 기술지원규정 C-C-70-2026 |
| 보호도체가 없는 회로에서 누전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 간접접촉 감전방지를 위해 정격감도전류를 30㎃ 이하로 할 것 | 저압감전방지장치 선정·설치KOSHA 기술지침 E-103-2011 |
| 움직이는 가드와 기계 프레임 사이의 거리가 가드 전체 길이의 10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 고압 금속 다이캐스팅기KOSHA 기술지침 M-142-2012 |
| 소화기는 바닥면적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실마다 하나 이상 설치하고, 각 층마다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 초고층 건축물공사 화재예방KOSHA 기술지침 C-91-2015 |
| 소화전은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초고층 건축물공사 화재예방KOSHA 기술지침 C-91-2015 |
|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상단에 가로 360밀리미터 세로 120밀리미터 이상의 피난구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어려우면 가로 250밀리미터 세로 85밀리미터 이상의 복도통로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 초고층 건축물공사 화재예방KOSHA 기술지침 C-91-2015 |
| 밀폐공간·조명이 필요한 작업장의 유도표지는 주위 조도 0lux에서 60분간 발광 후 1제곱미터당 7밀리칸델라 이상의 밝기 성능을 갖출 것 | 초고층 건축물공사 화재예방KOSHA 기술지침 C-91-2015 |
| 탱크 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용단 시 산소농도가 18% 이상 23.5% 미만이 되도록 유지하거나 공기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할 것 | 초고층 건축물공사 화재예방KOSHA 기술지침 C-91-2015 |
| 화재 관련 교육 또는 훈련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작성해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관할 것 | 초고층 건축물공사 화재예방KOSHA 기술지침 C-91-2015 |
| 호우주의보(3시간 강우량 60㎜ 이상 예상 또는 12시간 110㎜ 이상 예상)·호우경보(3시간 90㎜ 이상 또는 12시간 180㎜ 이상) 기준에 따라 작업 여부를 판단할 것 | 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C-113-2020 |
| 대설주의보(24시간 신적설 5㎝ 이상)·대설경보(24시간 신적설 20㎝ 이상) 기준에 따라 작업 여부를 판단할 것 | 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C-113-2020 |
|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할 것 | 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C-113-2020 |
| 순간풍속 15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을 중지할 것 | 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C-113-2020 |
| 순간풍속 30m/s 초과 시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고 강풍 통과 후 작업 개시 전 각 부위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 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C-113-2020 |
| 습윤 형태 기준(알코올 습윤: 알코올 25% 이상·건조 질소 12.5% 이하 / 가소제 포함: 가소제 18% 이상·건조 질소 12.5% 이하 / 물 습윤: 물 25% 이상)을 유지할 것 | 니트로셀룰로오스 저장·취급KOSHA 기술지침 P-160-2017 |
| 건조 상태는 정전기로도 쉽게 폭발하므로 보통 수분을 20% 이상 첨가하여 보관할 것 | 니트로셀룰로오스 저장·취급KOSHA 기술지침 P-160-2017 |
| 이격거리는 두 개의 층(2단) 높이 이상으로 적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30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최소 2m 높이의 구멍 없는 벽돌·콘크리트 방화벽이나 물분무 설비, 내화건물의 경우 달리 적용할 것 | 니트로셀룰로오스 저장·취급KOSHA 기술지침 P-160-2017 |
| 500㎏을 초과하여 적재하는 경우 드럼과 벽 사이에 최소한 1m의 공간을 둘 것 | 니트로셀룰로오스 저장·취급KOSHA 기술지침 P-160-2017 |
| 가열된 드럼은 용매가 균등하게 재분산되도록 개방하기 전 24시간 동안 냉각할 것 | 니트로셀룰로오스 저장·취급KOSHA 기술지침 P-160-2017 |
| 폭발억제장치는 제조공급회사에서 훈련받은 자에 의해 철저히 검사하고 3개월 간격으로 시험할 것 | 폭발억제장치 설치KOSHA 기술지침 D-16-2012 |
| 고속방출 소화용기의 자체무게가 5% 이상 감소된 경우 교체하거나 재충전할 것 | 폭발억제장치 설치KOSHA 기술지침 D-16-2012 |
| 고속방출 소화용기의 초기충전압력과 실제압력의 차이가 10% 이상 나는 경우 교체하거나 재충전할 것 | 폭발억제장치 설치KOSHA 기술지침 D-16-2012 |
| 가설 조명설비는 조도 75럭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작업 공종별로 적정한 조명을 확보하며, 가설전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 탑다운 공법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C-60-2015 |
| 지하작업용 자재 운반은 주요 자재별로 양중기 선정·양중방법·중간층 자재 짐받이 설치계획을 1층 바닥구체 작업 이전에 세부 수립할 것 | 탑다운 공법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C-60-2015 |
| 안정액은 토질별·재료별로 배합비를 결정하고, 배합 후 10~12시간 경과 후 소요 전단강도가 나타나므로 사용 시 고려할 것 | 탑다운 공법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C-60-2015 |
| R.C.D 공법은 깨끗한 물이나 안정액을 이용해 공내 정수압을 0.02MPa로 유지하여 공벽을 유지해 가면서 굴착할 것 | 탑다운 공법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C-60-2015 |
| 콘크리트 타설 후 약 24시간 이상 경과한 뒤 R.C.D 파일의 좌굴방지를 위한 공내 자갈 뒷채움을 하고, 케이싱 인발 시 철골기둥의 위치가 이동되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할 것 | 탑다운 공법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C-60-2015 |
| 용접 흄 제거를 위한 환기대책은 필요 환기량(작업장 환기횟수 시간당 15~20회)을 충족시킬 것 | 용접작업 보건관리KOSHA 기술지침 H-73-2015 |
| 소음이 85dB(A) 이상인 경우 귀마개 등 보호구를 착용할 것 | 용접작업 보건관리KOSHA 기술지침 H-73-2015 |
| 밀폐된 장소에서는 작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18% 이상일 때만 작업하고, 작업 중에도 수시로 점검할 것 | 용접작업 보건관리KOSHA 기술지침 H-73-2015 |
| 전원 차단 후에도 기계 부위가 계속 회전할 수 있고 완전히 정지하는 데 5분 이상 걸리는 기계도 있으므로 정지를 확인한 후 작업할 것 | 농업용 기계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M-188-2015 |
| 모든 방화벽·방화방벽과 지지물은 최소한 양방향에서 벽면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0.25kPa(5psi)의 균일한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할 것 | 방화벽·방화방벽 설치KOSHA 기술지침 P-25-2012 |
| 이동 중인 차량이나 제품 취급 등으로 충격손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마감 처리된 바닥재로부터 1.5m(5ft) 이상의 높이로 충격손상 보호조치를 할 것 | 방화벽·방화방벽 설치KOSHA 기술지침 P-25-2012 |
| 내력 방화벽 양쪽 지붕 높이가 다른 경우 2개의 건물을 이중 내력 방화벽으로 분리하거나, 낮은 쪽 지붕은 바닥에서 난간 꼭대기까지 외팔보 방화벽을 세울 것(벽 상층부 외부 내화성능은 하층부보다 한 시간 짧아도 되나 2시간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됨) | 방화벽·방화방벽 설치KOSHA 기술지침 P-25-2012 |
| 관통부에 콘크리트·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쓰는 경우 최대 공칭지름 150㎜인 강관·동관·강제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으며, 벽의 필요한 내화성능을 유지할 두께로 하고 개구부 크기는 0.1㎡ 이하로 할 것 | 방화벽·방화방벽 설치KOSHA 기술지침 P-25-2012 |
| 각 층의 개구부 폭의 합계가 벽 길이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방화벽·방화방벽 설치KOSHA 기술지침 P-25-2012 |
| 내화성능이 4시간인 방화벽의 각 개구부는 내화성능이 각각 3시간 이상인 2개의 방화문으로 보호할 것 | 방화벽·방화방벽 설치KOSHA 기술지침 P-25-2012 |
| 500㎛ 이하의 분진이 30% 이상 존재하면 폭발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위험성을 평가할 것 | 분진 폭연 방출구KOSHA 기술지침 P-41-2015 |
| 분진의 퇴적층 높이가 6㎜ 이상이면 2차폭발의 위험성이 크므로 퇴적을 방지할 것 | 분진 폭연 방출구KOSHA 기술지침 P-41-2015 |
| 불활성분체로 분진폭발을 방지하려면 40~80%를 유지해야 하므로 적용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할 것 | 분진 폭연 방출구KOSHA 기술지침 P-41-2015 |
| 저감압력(Pred)은 취급 밀폐공간 등의 극한강도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분진 폭연 방출구KOSHA 기술지침 P-41-2015 |
| 주철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재질은 특별한 보강을 하고, 보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허용설계 강도가 극한강도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분진 폭연 방출구KOSHA 기술지침 P-41-2015 |
| 탄소나노튜브의 순도가 100%가 아니라 90% 수준임을 감안하여 계산 값 11㎍/㎥ 대신 10㎍/㎥를 적용할 것 | 탄소나노튜브 노출농도 관리KOSHA 기술지침 W-25-2017 |
|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 조립 강주 안전작업KOSHA 기술지원규정 D-C-12-2026 |
| 시스템 동바리에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조립 강주 안전작업KOSHA 기술지원규정 D-C-12-2026 |
| 작업발판의 폭은 40㎝ 이상으로 하고 발판 간 틈은 3㎝ 이하로 할 것 | 조립 강주 안전작업KOSHA 기술지원규정 D-C-12-2026 |
| 연속가스 감지시스템은 시료 채취를 중단 없이 수행하고, 분석은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에서 주기적으로 수행할 것 | 반도체 제조설비 화재방지KOSHA 기술지침 P-16-2012 |
| 가스 감지시스템은 허용 폭로 한계(PEL) 이하 또는 감지기 한계치에서 감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인화성 가스는 연소하한(LFL)의 20%를 초과하는 농도를 모니터링 감지 한계 수준으로 할 것 | 반도체 제조설비 화재방지KOSHA 기술지침 P-16-2012 |
| 가연성 또는 자연발화 가스, 인화성 액체가 사용되는 작업장의 1.524m(5ft) 이내 전기 설비와 장치는 0종 또는 1종 장소에 적합할 것 | 반도체 제조설비 화재방지KOSHA 기술지침 P-16-2012 |
| 스프링클러 헤드는 덕트 연결로부터 0.6m(2ft) 이상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고, 부식 방지가 필요한 곳은 부식 저항 물질로 피복하며 주기적인 검사를 수행할 것 | 반도체 제조설비 화재방지KOSHA 기술지침 P-16-2012 |
| 연소성 비금속 배기 덕트는 가장 큰 단면 직경이 0.254m(10inch) 이상일 때 자동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것(천장 아래 길이 3.658m(12ft) 이하 덕트 등은 예외) | 반도체 제조설비 화재방지KOSHA 기술지침 P-16-2012 |
| 배기 덕트의 자동 스프링클러는 수평 덕트에서 3.658m(12ft) 간격으로 상부에 설치할 것 | 반도체 제조설비 화재방지KOSHA 기술지침 P-16-2012 |
| 공구 스핀들의 정지 시간이 30초에서 5분 사이일 수 있으므로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기다린 후 접근할 것 | 4면 목재성형기KOSHA 기술지침 M-27-2012 |
| 1 교대 또는 하루 1회 이상 자주 접근해야 하는 부품의 도어에는 연동장치를 설치할 것 | 4면 목재성형기KOSHA 기술지침 M-27-2012 |
| 일일 개인별 소음 노출치가 80dB 이상이면 청력 손상 위험이 있으므로 하위 노출 수치 80dB·상위 노출 수치 85dB를 기준으로 관리할 것 | 4면 목재성형기KOSHA 기술지침 M-27-2012 |
| 제한된 절단날 블록(10dB), 슬로트·구멍이 뚫린 작업대(무부하 5dB), 조립형 블록의 하단 첫 번째 헤드 사용(5dB), 이송용 부착물(투입 5dB) 등 소음 저감 방법을 적용할 것 | 4면 목재성형기KOSHA 기술지침 M-27-2012 |
| 절단 소음과 무부하운전 소음을 90dB 이하로 줄이려면 전체 방음벽(Full noise enclosure)을 적용할 것 | 4면 목재성형기KOSHA 기술지침 M-27-2012 |
| 100℃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사용하지 말고, 부식성의 액체나 증기에 접하지 않게 할 것 | 와이어로프 슬링 사용·점검KOSHA 기술지침 G-133-2020 |
| 일상점검은 사용 전에 하고, 정기점검은 사용 빈도에 따라 다르나 원칙적으로 1개월마다 실시할 것 | 와이어로프 슬링 사용·점검KOSHA 기술지침 G-133-2020 |
| 소선이 로프 1회 꼬임 동안 가장 바깥층 스트랜드 총 소선수의 10% 이상 단선되었거나 로프 5회 꼬임 동안 20% 이상 단선된 것은 폐기할 것 | 와이어로프 슬링 사용·점검KOSHA 기술지침 G-133-2020 |
| 마모에 의해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은 폐기할 것 | 와이어로프 슬링 사용·점검KOSHA 기술지침 G-133-2020 |
| 부속 쇠붙이는 마모량이 원래 치수의 10%를 초과하면 폐기할 것 | 와이어로프 슬링 사용·점검KOSHA 기술지침 G-133-2020 |
| 부속 쇠붙이의 파단하중은 기본 사용하중의 4배 이상일 것 | 와이어로프 슬링 사용·점검KOSHA 기술지침 G-133-2020 |
| 양 슬리브의 양끝 간격은 로프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할 것 | 와이어로프 슬링 사용·점검KOSHA 기술지침 G-133-2020 |
| 쇠붙이가 붙은 경우 쇠붙이의 영구 변형량이 0.25% 이하이고 균열 등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을 것 | 와이어로프 슬링 사용·점검KOSHA 기술지침 G-133-2020 |
| 전기기계·기구의 스위치, 콘센트 부분은 유류 또는 인화성 액체가 접촉하는 잠재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장소의 바닥 위 1m 이상으로 할 것 | 차량 경정비 작업안전KOSHA 기술지침 G-55-2012 |
| 작업장 내 조명기구는 바닥에서 1m 이상 위에 견고한 재질의 보호구로 밀봉하여 설치하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것 | 차량 경정비 작업안전KOSHA 기술지침 G-55-2012 |
| 바닥판은 부식에 견딜 수 있는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강풍·돌풍에 안전하도록 구멍(유공강판 구멍의 지름 12㎜ 이하)이 뚫린 구조로 할 것 |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KOSHA 기술지침 C-27-2011 |
| 규격은 길이 3,000㎜ 이상 3,100㎜ 이하, 나비 1,000㎜ 이상 2,000㎜ 이하로 할 것 |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KOSHA 기술지침 C-27-2011 |
|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의 외측(비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구조체의 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2m 이상 돌출되도록 설치할 것 |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KOSHA 기술지침 C-27-2011 |
| 수평으로 설치하는 방호선반의 끝단에는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60㎝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고, 낙하물이 외부로 튕겨나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KOSHA 기술지침 C-27-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