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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기준 수치 모음 2624건

법령·공식 지침 원문의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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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화재 169건

기준근거 조문
제조일로부터 내용연수(분말소화기 10년)가 경과한 소화기를 교체할 것제17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한다. 내용연수 설정 대상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며 내용연수는 10년이다(시행령 제19조).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제17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각 부분으로부터 1개 소화기까지 보행거리가 소형 20미터(대형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제4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제4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NFTC 101]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는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제4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NFTC 101]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제외)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에 비치하고, 「소화기」·「투척용소화용구」·「소화용모래」·「소화질석」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축광식표지, 주차장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제4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NFTC 101]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노유자시설은 제외)제4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NFTC 101]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탐지부는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천장 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하, 무거운 가스는 바닥 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제4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방수구는 층마다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하, 높이 1.5미터 이하로 설치할 것제7조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NFTC 102]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층마다 설치할 것제7조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NFTC 102]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밀리미터(호스릴은 25밀리미터) 이상, 수직배관은 50밀리미터(호스릴은 32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7조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각 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수평거리를 2.1미터 이하(내화구조 2.3미터, 특수가연물 1.7미터)로 할 것제10조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 출입구에 인접하게 설치할 것제5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NFTC 303]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할 것제5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NFTC 303]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거실통로에 기둥이 있으면 기둥 부분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도 가능)제5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NFTC 303] 비상전원은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되, 정해진 특정소방대상물은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제5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NFTC 303]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제5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피난구유도등은 옥내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직통계단·계단실 및 부속실의 출입구, 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하며,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으로 출입구에 인접하게 설치해야 한다.제5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제7조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감지기는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천장·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제7조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복도·통로는 보행거리 30m마다, 계단·경사로는 수직거리 15m마다 연기감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제7조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작업반경 11m 이내 가연성물질 존재 등 해당 장소의 용접·용단 작업에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할 것 (제241조의2)제241조·제241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 바닥에서 조도가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제4조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예비전원·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층 등은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제4조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숙박시설·다중이용업소의 객실(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1개 이상, 바닥으로부터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할 것제4조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NFTC 304] 비상조명등의 조도는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제4조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NFTC 304] 비상조명등 설치면제 요건의 '유도등의 유효범위'란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제4조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연 2회 피난안내 교육,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 피난안내도 층별 게시, 피난안내영상 제공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제공할 것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6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음향경보장치는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제4조·제6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9조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비상전원은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제4조·제6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9조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약제량 손실 5퍼센트 초과 또는 압력손실 10퍼센트 초과(불활성기체는 압력손실 5퍼센트 초과) 시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제5조·제6조·제8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비상전원은 최소 20분 이상 유효하게 전원을 공급할 것제5조·제12조·제13조·제15조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유수검지장치는 실내 또는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제6조·제7조·제11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송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고, 송수배관 안지름은 4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6조·제7조·제11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제6조·제7조·제11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유수검지장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출입문 상단에 표지를 설치할 것제4조·제7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7조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저장물품 사이의 간격은 모든 방향에서 152밀리미터 이상 유지할 것제4조·제7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7조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송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 쌍구형으로 지면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제4조·제7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7조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제7조·제9조·제11조·제15조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청소·유지 및 관리는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할 것제9조·제15조·제17조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할 것제7조·제9조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호칭지름 75밀리미터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밀리미터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제4조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제4조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호칭지름 75밀리미터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밀리미터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고,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해야 한다.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제4조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미터 이내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제4조·제5조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지하 흡수관투입구는 한 변 또는 직경 0.6미터 이상으로 하고, 소요수량 80세제곱미터 미만은 1개 이상, 80세제곱미터 이상은 2개 이상 설치할 것제4조·제5조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채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할 것제4조·제5조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채수구" 표지를 할 것제4조·제5조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4.5미터 이상 지하에 있는 경우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할 것제4조·제5조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지구음향장치는 층마다 설치하고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도 음향을 발할 수 있을 것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음향장치의 음량은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일 것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발신기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할 것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발신기는 층마다 설치하고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위치표시등은 함 상부에 설치하고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 범위에서 10미터 이내 어느 곳에서도 식별되는 적색등으로 할 것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비상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을 것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NFTC 201] 지구음향장치는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NFTC 201]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도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할 것(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것은 제외)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NFTC 201] 음향의 크기는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90데시벨 이상이 되도록 할 것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할 것제4조·제6조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화재신호 수신 후 방송이 자동 개시될 때까지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제4조·제6조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할 것제4조·제6조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탐지부(단독형 경보기)는 가스연소기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미터(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4미터)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할 것제4조·제5조·제6조·제7조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천장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 0.3미터 이하(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바닥면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 0.3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제4조·제5조·제6조·제7조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가스누설 음향은 수신부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 70데시벨 이상일 것제4조·제5조·제6조·제7조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제4조·제5조·제6조·제7조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는 층마다 설치하고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제8조·제9조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발신기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제8조·제9조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위치표시등은 함 상부에 설치하고 10미터 이내 어느 곳에서도 식별되는 적색등으로 할 것제8조·제9조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음압은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일 것제8조·제9조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11층(공동주택 16층) 이상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것제8조·제9조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피난기구는 가로 0.5미터 이상 세로 1미터 이상의 개구부에 고정하거나 신속·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제5조·제6조·제7조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지하층 포함 7층 이상 건물 내 관광호텔에 방열복 또는 방화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각 2개 이상을 비치할 것제4조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지하층 포함 5층 이상 건물 내 병원에 방열복 또는 방화복 및 공기호흡기 각 2개 이상을 비치할 것제4조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대규모 점포, 지하역사, 지하상가에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제4조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미터 원내에 들어가고 두 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제4조·제7조·제8조·제12조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제연경계의 폭은 0.6미터 이상, 수직거리는 2미터 이내로 할 것제4조·제7조·제8조·제12조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예상제연구역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 수평거리는 10미터 이내가 되도록 할 것제4조·제7조·제8조·제12조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거실의 공기유입구는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주변에 유입 장애가 없도록 할 것제4조·제7조·제8조·제12조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송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 쌍구형으로 지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제4조·제6조·제7조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방수구는 층마다 설치하고 계단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제4조·제6조·제7조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제4조·제6조·제7조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제4조·제6조·제7조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방수기구함은 3개 층마다 설치하되 방수구로부터 보행거리 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제4조·제6조·제7조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방수기구함에 길이 15미터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 2개 이상(단구형 방수구는 1개)을 비치할 것제4조·제6조·제7조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상하좌우 2.5미터 간격으로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개구부 내측면으로부터 직선거리 15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제4조·제6조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비상콘센트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제4조·제5조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계단 출입구(부속실 포함)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배치할 것제4조·제5조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은 수평거리 25미터, 그 밖은 50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추가 설치할 것제4조·제5조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7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분 이상 작동하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제4조·제5조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케이블은 피복이 소실되어도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미터 이내마다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증폭기 비상전원은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소화기 한 대의 총중량은 7킬로그램 이하로 할 것제5조·제8조·제12조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소화기는 주행차로 우측 측벽에 50미터 이내 간격으로 2개 이상 설치할 것제5조·제8조·제12조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소화기는 바닥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제5조·제8조·제12조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비상경보설비 발신기는 50미터 이내 간격으로,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제5조·제8조·제12조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음향장치 음량은 중심으로부터 1미터에서 90데시벨 이상이 되도록 할 것제5조·제8조·제12조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시각경보기는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미터 이내 간격으로 비상경보설비 상부 직근에 설치할 것제5조·제8조·제12조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설치하고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것제10조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10조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비상조명등은 각 부분 바닥에서 조도 10럭스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제10조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위층 재실자수(또는 수용인원)의 10분의 1 이상 수량을 비치할 것제10조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휴대용비상조명등 건전지 용량은 40분(50층 이상 6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제10조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인명구조기구는 방열복·인공소생기 각 2개 이상과 45분 이상 성능의 공기호흡기 2개 이상을 비치할 것제10조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소화기는 바닥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하고 상부에 "소화기" 조명식·반사식 표지판을 부착할 것제5조·제7조·제8조·제9조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연소방지설비 헤드는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하고 헤드간 수평거리를 전용헤드 2미터 이하, 스프링클러헤드 1.5미터 이하로 할 것제5조·제7조·제8조·제9조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소방대원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작업구마다 지하구 양쪽 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고 한쪽 방향 살수구역 길이를 3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5조·제7조·제8조·제9조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연소방지재 간의 설치 간격은 35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할 것제5조·제7조·제8조·제9조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배치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간이소화장치는 20분 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을 확보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간이소화장치는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미터 이내에 배치해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경종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 중심으로부터 1미터에서 100데시벨 이상일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비상경보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상단에 부착하고 20분 이상 작동시킬 비상전원을 확보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0미터 이내, 바닥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 0.3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간이피난유도선은 녹색 계열 광원점등방식으로 각 층 직통계단마다 계단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미터 이상 길이로 설치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간이피난유도선은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하고 공사 중 상시 점등되도록 하며 20분 이상 비상전원을 확보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비상조명등 설치 장소의 조도는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고 20분(지하층·지상 11층 이상은 60분) 이상 비상전원을 확보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용접·용단 작업 시 11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NFTC 606]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배치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NFTC 606]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녹색 계열의 광원점등방식으로 해당 층의 직통계단마다 계단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미터 이상의 길이로 설치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NFTC 606] 용접·용단 작업 시 11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전기저장장치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230제곱미터 이상은 230제곱미터) 1제곱미터당 분당 12.2리터 이상을 30분 이상 균일하게 방수할 수 있을 것제5조·제6조·제8조·제10조·제11조·제12조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간격을 1.8미터 이상 유지할 것제5조·제6조·제8조·제10조·제11조·제12조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전기저장장치는 지면으로부터 지상 22미터 이내, 지하 9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제5조·제6조·제8조·제10조·제11조·제12조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랙식 창고는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랙 높이 3미터 이하마다 설치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옥내소화전설비 비상전원은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비상방송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감시상태 60분 지속 후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를 설치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것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을 실시할 것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종합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것(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을 실시할 것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이 신설되면 사용승인일(또는 완공검사증명서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할 것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종합점검이 면제되더라도 1년에 1회 이상 작동점검은 실시할 것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것제24조·제37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할 것제24조·제37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층 이상 4층 이하 영업장의 발코니·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에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제9조(시행령 별표1의2·시행규칙 별표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비상구를 주된 출입구 반대방향,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가로 75㎝ 이상·세로 150㎝ 이상으로 설치할 것제9조(시행령 별표1의2·시행규칙 별표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폭을 120㎝ 이상(출입문이 통로 방향이면 150㎝ 이상)으로 하고 세 번 이상 구부러지지 않게 할 것제9조(시행령 별표1의2·시행규칙 별표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 이상·세로 50㎝ 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할 것(고시원업)제9조(시행령 별표1의2·시행규칙 별표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층 이하(지하층 제외) 영업장의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방지 장치를 갖출 것제9조의2(시행규칙 제11조의2·별표2 제2호다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4층 발코니는 활하중 5kN/㎡ 이상, 가로 75㎝·세로 150㎝ 이상, 면적 1.12㎡ 이상, 난간 높이 100㎝ 이상일 것제9조의2(시행규칙 제11조의2·별표2 제2호다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속실은 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하고 가로 75㎝·세로 150㎝·면적 1.12㎡ 이상일 것제9조의2(시행규칙 제11조의2·별표2 제2호다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속실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 탈착 가능한 쇠사슬·안전로프를 바닥에서 120㎝ 이상 높이에 가로로 설치할 것(120㎝ 이상 난간이 있으면 제외)제9조의2(시행규칙 제11조의2·별표2 제2호다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합판·목재로 설치할 때는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 설치 시 10분의 5) 이하인 부분만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할 것제10조·제10조의2(시행령 제3조·시행규칙 제11조의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크기는 B4 이상(층별 영업장 또는 층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이면 A3 이상), 재질은 쉽게 훼손·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제12조(시행규칙 제12조·별표2의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시설등을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할 것제8조·제11조·제13조·제13조의2·제14조·제14조의2(시행규칙 제13조·제14조)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사망 1명당 1억5천만원 범위·최저 2천만원, 재산 사고당 10억원 범위)제8조·제11조·제13조·제13조의2·제14조·제14조의2(시행규칙 제13조·제14조)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안전교육을 최소 2시간 이상(4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한 시간) 받을 것제8조·제11조·제13조·제13조의2·제14조·제14조의2(시행규칙 제13조·제14조)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검토·보관하며 이행할 것제3조(별표1·별표2)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적층식 랙(메자닌)에서 용접·용단을 금지하되 반경 11미터 가연물을 완전히 제거한 경우만 예외로 할 것제3조(별표1·별표2)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근무자에게 연 1회 이상 피난 안내교육을 하고 단기 근무자는 근무 시작 전에 안내할 것제3조(별표1·별표2)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정해진 해의 12월 31일까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을 것제5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안전등은 3시간 이상의 조명시간을 가지는 전기식이고 빛의 발사각도가 40도 이상이며 1.5미터 높이에서 나무 바닥에 연속 3회 낙하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하고, 탱커 및 위험 구역용은 방폭형이어야 한다제29조·제31조~제34조의2·제37조선박소방설비기준
자장식호흡구는 30분 이상 공기 또는 산소를 계속 공급하거나 1,200리터 이상의 공기 또는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통이 부착되어야 한다제29조·제31조~제34조의2·제37조선박소방설비기준
구명줄은 내화성으로서 길이가 30미터 이상이고 5분 동안 3.5 킬로뉴턴의 정적하중 시험에 견뎌야 한다제29조·제31조~제34조의2·제37조선박소방설비기준
비상탈출용 호흡구는 10분 이상 지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내염성 재료의 두건 또는 안면용품과 투명창을 갖추며, 사용 지침서 또는 도해와 정비요건·제조번호·제조일자와 유효기간이 인쇄되어야 한다제29조·제31조~제34조의2·제37조선박소방설비기준
가연성가스검정기는 가연성가스의 폭발한계하한농도의 20분의 1의 가스를 확실하게 검지할 수 있어야 하고 섭씨 영하 10도 이상 섭씨 40도 이하에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제29조·제31조~제34조의2·제37조선박소방설비기준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또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것제12조·제16조공연법
피난연결통로를 250m 이하 간격(소형차 전용터널 200m, 방음터널 대인용 100m)으로 설치할 것2.1.1~2.1.8·5.3.2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750m 이하의 간격으로 구급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차량용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할 것2.1.1~2.1.8·5.3.2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자위소방대를 편성하고 대장·부대장 각 1명과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대피유도반을 둘 것제2조·제4조·제5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소방훈련과 교육 기록을 2년간 보관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발사현장 반경을 모르타르 내경 250 ㎜ 당 22 m 이상 확보하고 그 안에 관중·주거·주차지역을 두지 않을 것발사현장·이격거리 절KOSHA 기술지침 P-72-2011
파열탄 궤도 내 7.7 m 안에 물체 접근 금지, 지상 공연지역은 관람·주차지역에서 최소 23 m 이격할 것발사현장·이격거리 절KOSHA 기술지침 P-72-2011
밀폐공간 도장은 출입허가증 발부자만 하고, 급기 위주 강제환기(급기량이 배기량보다 10% 이상)와 경보 가스검지기로 LEL의 25% 초과를 막을 것4~11절KOSHA 기술지침 G-117-2014
인화점 27℃ 이상: 용제 헝겊 금속용기 보관·방폭 전등·LEL 25% 미만 수시 점검·기록, 드럼 보관 기준(112 L 일반·206 L 방벽)과 15 m 커넥터 금지를 지킬 것4~11절KOSHA 기술지침 G-117-2014
인화점 27℃ 미만: LEL 10% 미만 유지(초과 시 작업 중지), 비철 덕트·정전기방지 보호구·드럼과 도장장비의 선박 접지를 추가할 것4~11절KOSHA 기술지침 G-117-2014

총칙·공통 154건

기준근거 조문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부득이한 경우 부상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제2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시 작업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작업 종류별 기준(750/300/150/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할 것제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갱내 작업장, 감광재료 취급 작업장 예외).제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할 것(갱도·비상시 통행 지하실에 휴대용 조명기구를 준 경우 제외)제7조·제21조·제4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할 것제7조·제21조·제4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비상벨을 설치할 것제11조·제1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동력 문은 끼임 위험이 있는 2.5미터 높이까지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조치를 할 것제11조·제1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높이 3미터 이상에서 물체를 투하할 때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조치를 할 것제15조·제4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굴러 떨어져 화상·질식 등 위험이 있는 케틀·호퍼·피트 등에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할 것제15조·제4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비상구는 출입구와 같은 방향이 아니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질 것제17조·제18조·제1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각 부분에서 비상구·출입구까지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제17조·제18조·제1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비상구 너비 0.75미터 이상, 높이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17조·제18조·제1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상시 50명 이상 옥내작업장에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제17조·제18조·제1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을 중지할 것제3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을 중지할 것제3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양중기·유도자 배치 작업·항타기 운전·2명 이상 중량물 취급·양화장치·입환작업에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해 신호하게 할 것제39조·제40조·제4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높이 또는 깊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 작업에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제46조·제4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굴착면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 굴착작업, 터널굴착작업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것제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높이 5미터 이상이거나 최대 지간 길이 30미터 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변경 작업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것제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할 것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4)제29조(시행규칙 제26조)산업안전보건법
정기교육을 실시할 것 — 사무직·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별표4)제29조(시행규칙 제26조)산업안전보건법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일용·1주일 이하 기간제 1시간, 그 밖 2시간 이상)과 특별교육(일용·1주일 이하 기간제 2시간, 그 밖 16시간 이상 — 최초 작업 전 4시간, 12시간은 3개월 내 분할 가능)을 실시할 것제29조(시행규칙 제26조)산업안전보건법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것제57조(시행규칙 제72조·제73조)산업안전보건법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등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시행령 제4조·제5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위험성평가로 갈음 가능)제2조·제4조·제5조·제6조(시행령 제4조·제5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시행령 제4조·제5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방안 이행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시행령 제4조·제5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작업 중지·대피·구호조치·추가 피해방지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시행령 제4조·제5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재해예방 조치 능력 평가기준·관리비용 기준(건설업·조선업은 공사기간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시행령 제4조·제5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과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미이행은 지체 없이 조치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시행령 제4조·제5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연 1회 이상 안전계획(인력 확보·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유지관리)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제2조·제9조·제10조(시행령 제10조·제11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았으면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받을 것제2조·제9조·제10조(시행령 제10조·제11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급·용역·위탁 시 조치능력·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과 비용 기준을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할 것제2조·제9조·제10조(시행령 제10조·제11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와 안전관리자·정비 종사자의 의무 교육 이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것제2조·제9조·제10조(시행령 제10조·제11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체인톱 이동 시 반드시 엔진을 정지하고 연속 운전을 10분 이내로 할 것제3조·제4조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벌목 수목 높이의 2배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을 것제3조·제4조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가슴높이지름 70㎝ 이상, 20㎝ 이상이면서 현저히 기운 입목 등은 작업책임자를 선임할 것제3조·제4조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가슴높이지름 20㎝ 이상은 수구 각도 30도 이상,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1/4 이상 1/3 이하로 할 것제3조·제4조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용량별 표찰 규격(450·300·180·90㎠, 5ℓ 미만은 표면적 5%)과 그림문자 크기(40분의 1·0.5㎠ 이상)를 지킬 것제5조~제9조(별표3)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구성성분 함유량은 ±5%P 범위로 대신 표시할 수 있음제10조~제15조(별표4)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혼합물 제품을 대표 MSDS로 묶으려면 성분 동일·함유량 변화 10%P 이하·유사 유해성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제10조~제15조(별표4)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인터넷 원격교육은 과목당 60분 이상, 강의 동영상 30분 이상을 확보할 것제3조의2·제5조·제9조·제15조·제40조안전보건교육규정
안전체험교육장 체험교육으로 2배 인정을 받으면 참석자 명단·교육일지 등 입증 서류를 갖추어 둘 것제3조의2·제5조·제9조·제15조·제40조안전보건교육규정
교육 실시확인서는 평가 합격 또는 100분의 80 이상 이수 시 발급받을 것제3조의2·제5조·제9조·제15조·제40조안전보건교육규정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 분당 60㎥(그 밖은 150㎥) 이상이면 대상임을 확인할 것제3조·제7조·제13조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계획서 작성에 기술사·지도사·기사 3년 등 자격자 또는 20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를 1명 이상 포함시킬 것제3조·제7조·제13조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이행확인은 확인 기간 시작일의 1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것제3조·제7조·제13조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각각의 최소 업무 수행시간을 연간 585시간 이상 확보할 것제2조·제3조(별표1)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각각 702시간 이상으로 할 것제2조·제3조(별표1)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이면 100시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이면 200시간을 추가할 것제2조·제3조(별표1)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를 2,000명 이하로 할 것제2조·제3조(별표1)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조사 제외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1회 재신청할 것제4조~제6조·제9조·제1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의 회의록을 2년 동안 보존할 것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을 3년 동안 보존할 것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 결과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할 것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그 결과 서류를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고, 기관석면조사 결과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할 것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 동안 보존할 것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설계변경 요청 대상 가설구조물은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이다제70조·제71조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128조의2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두고,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을 것제128조의2산업안전보건법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제128조의2산업안전보건법
적정한 습도(50% ∼ 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을 갖출 것제128조의2산업안전보건법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을 갖출 것제128조의2산업안전보건법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및 재해취약시설은 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제2조·제4조·제6조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최초 정기안전점검을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할 것제5조·제9조·제11조·별표4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최초 정기안전점검일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제5조·제9조·제11조·별표4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태풍 또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시설물은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조정할 것제5조·제9조·제11조·별표4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준공된지 20년이 지난 열수송관은 그 해 및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년 이내에 안전진단을 받을 것제4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5년마다 안전진단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제4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안전진단 결과통지서 및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제4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안전진단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체ㆍ대체 또는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할 것제4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할 것제4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이행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진단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것제4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천재지변 등으로 진단이 어려우면 시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것제4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마다 15시간 이상 이수할 것제3조·제4조·제4조의2·제5조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3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자는 매 학기 2시간 이상 이수할 것제3조·제4조·제4조의2·제5조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교육활동참여자는 매 학년도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계획을 수립ㆍ실시할 것제3조·제4조·제4조의2·제5조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안전·보건관리를 위탁한 경우 전문기관이 일반안전점검을 월 2회(격주 단위) 실시하는지 확인할 것제4조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수행요원 2명을 1개 조로 하여 일반안전점검을 받을 것제4조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신규계약 사업장은 위탁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받을 것제4조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사고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받을 것제4조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연도말 산업재해율이 전년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이면 다음 연도 3월까지 정밀안전점검을 1회 받을 것제4조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보건점검은 100명 이상 사업장은 의사 분기·간호사 월·산업위생 기술자 격월, 100명 미만은 반기·월·분기 단위로 1회 이상 받을 것제4조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일상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13조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반기점검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13조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안전관리 교육 결과, 안전점검 실시 결과, 사고조치 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관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13조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실시대장에 작성하여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제11조·제13조·제17조 및 별표2·별표3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항공기 운항이 빈번하지 않은 시간대에 적어도 매일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활동과 시설은 직원이 항공기 운항지역에 있으면 언제든지 지속적인 감시점검을 실시한다제38조~제43조·제53조·제55조·제63조·제66조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정기점검 점검표를 12개월 동안 보관한다제38조~제43조·제53조·제55조·제63조·제66조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 사고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용객 입장 시 안전사고 예방 안내문을 배부하거나 게시하며, 연 2회 이상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안전사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제5조~제9조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출시기를 지킨다 — 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200대 이상 보유자는 6개월 이내, 100대 이상 200대 미만 보유자 및 삭도사업자는 9개월 이내, 100대 미만 보유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1년 이내제3조~제6조·제8조·제9조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준수여부 확인·평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100일 이내에 받는다제3조~제6조·제8조·제9조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조건부 적합판정을 받으면 최대 30일의 기간 내에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거나 준수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이행한다제3조~제6조·제8조·제9조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는 정차 또는 주차금지 장소, 교량 또는 터널, 육교 밑의 도로·노폭이 6.5미터 미만인 도로 또는 종단 경사가 10퍼센트를 넘는 도로와 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제3조·제12조·제14조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정류장소의 수가 11개 이상인 터미널이 노폭 20미터 이상 도로의 노면에 출구·입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도로의 굴절지점이나 노폭 20미터 이상의 다른 도로와의 교차점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제3조·제12조·제14조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자동차 출구 부근의 구조는 차폭이 2.5미터의 자동차가 출구에 도달하였을 때 운전자가 좌우로 각각 70도의 범위에서 도로 통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호기·반사경 등 보안설비를 하는 경우 제외)제3조·제12조·제14조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경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0조·제39조·제43조·제46조·제47조해상교통안전법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거나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제10조·제39조·제43조·제46조·제47조해상교통안전법
해수욕장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운영해야 하며, 인명구조자격 보유자 또는 해수욕장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중에서 지정한다제4조·제6조·제7조·제9조·제11조·제20조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선장은 출항 전에 화물을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고, 출항 5분 전까지 출항 전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제3조·제8조·제9조·제10조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카페리여객선은 출항 10분 전까지, 차도선은 5분 전까지 화물적재 및 고박을 완료해야 한다제3조·제8조·제9조·제10조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카페리여객선은 출항 10분 전까지, 차도선은 출항 직후 선수미문 등을 폐쇄해야 한다제3조·제8조·제9조·제10조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인명구조장비함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여름철(5~9월) 등 필요한 시기에는 추가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제16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4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정기점검은 행락시기 이전·이후 2회 합동으로 실시하고, 자연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제16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4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추락방지시설은 높이 1.2m 이상, 중간대의 내부 간격은 0.2m 이내로 설계하고 충분한 강도를 확보해야 하며, 안전난간은 어항시설의 경계로부터 기둥의 중심까지 0.15m 이상 간격을 두어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제5조~제9조·제14조·제18조~제22조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진입방지시설의 울타리 및 출입문은 높이 2m 이상으로 설계한다제5조~제9조·제14조·제18조~제22조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볼라드는 높이 0.8m 이상 1m 이하, 지름 0.1m 이상 0.2m 이하로 설계하고 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며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한다제5조~제9조·제14조·제18조~제22조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차막이의 높이는 0.15m 이상으로 하고, 안벽 기준선으로부터 0.3m 이상 간격을 두며, 차막이 간 간격은 0.3m 이상 0.5미터 이하, 계선주가 있는 경우 차막이와 계선주 간 간격을 1.5m 이상 2.5m 이하로 설치한다제5조~제9조·제14조·제18조~제22조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구난사다리는 폭 0.45m, 상하발판간격 0.3m, 사다리상단 0.3m×0.45m 돌출, 벽면 간격 0.2m, 사다리 하단은 최저수위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제5조~제9조·제14조·제18조~제22조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안전시설의 점검은 육안점검을 표준으로 하고 반기별 1회 점검을 표준으로 하며, 피서철 등 이용자가 증가하는 기간이나 태풍 등 풍수해 발생 전·후에는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한다제5조~제9조·제14조·제18조~제22조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정기점검 시 점검표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한다제2조~제10조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이용자에게 장비를 대여하기 전에 외관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장비의 종류·수량 및 작동 상태를 이용자로부터 확인받아 2년간 보관해야 한다제2조~제10조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운항 중인 기구에는 국제신호서 에이(A)기의 모사판 또는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기를 1미터 이상 높이로 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고, 활동자 중 1명 이상은 출수 전 수면표시부표(SMB)를 띄워야 한다제2조~제10조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에는 활동자 5명당 1명 이상의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해야 한다제2조~제10조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이동지역 최소 점검주기를 지켜야 한다 — Class Ⅰ 공항의 활주로 일일 4회, Class Ⅱ 또는 Ⅲ 공항의 활주로 일일 3회, Class Ⅳ 공항의 활주로 일일 2회, 유도로·계류장 및 그 밖의 포장구역 일일 2회제29조·제48조·제52조·제54조·제62조·제145조·제146조·제149조·제159조공항안전운영기준
활주로 측면에서는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60m 이내에서 작업하지 않아야 하고 무장애구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제29조·제48조·제52조·제54조·제62조·제145조·제146조·제149조·제159조공항안전운영기준
자체 안전점검은 최소 월1회 실시하고 입주업체를 포함하며 자체검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제29조·제48조·제52조·제54조·제62조·제145조·제146조·제149조·제159조공항안전운영기준
자체 안전점검결과 및 관련 조치내용을 최소 12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제29조·제48조·제52조·제54조·제62조·제145조·제146조·제149조·제159조공항안전운영기준
공항 비상계획 훈련은 종합훈련 2년 간격, 부분훈련은 종합훈련을 하지 않은 해, 도상훈련은 6개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비상훈련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제29조·제48조·제52조·제54조·제62조·제145조·제146조·제149조·제159조공항안전운영기준
안전·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뉴얼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할 것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수영장업은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업무를 맡기지 아니할 것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수상안전요원이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하고, 점검하는 동안에는 이용자를 수영조 밖으로 나오도록 할 것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수영조의 욕수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고 유리잔류염소 0.4~1.0mg/L, 수소이온농도 5.8~8.6, 탁도 1.5 NTU 이하를 유지할 것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수영조 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6층 이상 공동주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것제32조·제33조공동주택관리법
시설장비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를 자체점검할 것제28조·제32조·제38조항만법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출 것제47조의2·제14조 (시행령 제26조의7·제7조의3, 시행규칙 제6조·제38조의3·별표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것제47조의2·제14조 (시행령 제26조의7·제7조의3, 시행규칙 제6조·제38조의3·별표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관리책임자를 두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사용교육·관리 서류 작성 및 비치를 하게 할 것제47조의2·제14조 (시행령 제26조의7·제7조의3, 시행규칙 제6조·제38조의3·별표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이론 2시간과 기본인명구조술 실습 2시간으로 이수할 것제47조의2·제14조 (시행령 제26조의7·제7조의3, 시행규칙 제6조·제38조의3·별표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교행이 가능한 6.0m 이상 또는 일방통행 구간 3.0m 이상의 가로구간에 설치하고, 노면표시를 7.5m×3.0m 이상 1개면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제2장·제3장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시선유도봉은 높이 45㎝·지름 8㎝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제2장·제3장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높이 80~100㎝·지름 10~20㎝, 설치간격 1.5m 안팎으로 하고 밝은 색 반사도료 등으로 식별되게 하며, 긴급자동차 진입을 위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제2장·제3장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시각장애인이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 0.3m 전방에 점형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제2장·제3장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차로 폭 좁힘을 하는 경우에도 최소 2.75m 이상의 폭원을 확보하여야 한다제2장·제3장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선박안전법 미적용 유·도선은 관할관청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구조 변경·기관 교체 후 14일 이내, 이후 1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제12조·제20조·제22조·제25조·제28조·제29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구명조끼(정원의 120퍼센트, 소아용 20퍼센트)·구명부환(정원의 30퍼센트)·구명줄(지름 10밀리미터·길이 30미터)·소화기 등 인명구조용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제12조·제20조·제22조·제25조·제28조·제29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출항·입항을 기록·관리하고 승선신고서를 제출받아 신분을 확인하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제12조·제20조·제22조·제25조·제28조·제29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4층 이상 벽면 간판, 한 변 10미터 이상 간판, 높이 5미터 이상·면적 1제곱미터 이상 돌출간판, 옥상간판, 높이 4미터 이상 지주 간판 등은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제36조·제37조·별표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하면 15일 이내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제36조·제37조·별표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격·사용자재·위치·장소를 변경하면 15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제36조·제37조·별표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면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제36조·제37조·별표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목적 광고물은 최초 표시일부터 매 3년 경과 시 전후 30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제36조·제37조·별표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공동채용은 3 이하 사업장·상시근로자 합 300명 이내일 때만 가능하다제29조·제30조·제32조·제35조·제36조·제40조·제55조의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제12조·제14조~제17조·제2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문자는 15mm 이상으로 하고 배관 외경에 맞춰 표지 길이·문자 크기를 키울 것4~6절KOSHA 기술지침 G-4-2011
청각신호는 주위 소음보다 10dB 정도 높게 하되 동시에 둘 이상의 신호를 쓰지 말 것4~6절KOSHA 기술지침 G-36-2012
해당 시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이후 4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을 것제19조의9~제19조의23주차장법

건설 125건

기준근거 조문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할 것제1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은 높이 10m 이내마다, 내민 길이 벽면에서 2m 이상으로 설치할 것제1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제2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높이 2m 이상 비계에 폭 40cm 이상, 틈 3cm 이하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것제55조·제5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강관비계 기둥 간격을 띠장 방향 1.85m 이하, 장선 방향 1.5m 이하로 할 것제58조·제6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띠장 간격을 2.0m 이하로 할 것제58조·제6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이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제58조·제6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말비계 기울기는 75도 이하, 높이 2m 초과 시 발판 폭 40cm 이상으로 할 것제67조·제6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동식비계 최대적재하중 250kg을 초과하지 않을 것제67조·제6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풍속 10m/s 이상, 강우 1mm/h 이상, 강설 1cm/h 이상이면 철골작업을 중지할 것제383조·제38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추·해머가 최저 위치일 때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는 충분한 길이일 것제210조~제21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권상장치 드럼축과 첫 번째 도르래 축 간 거리를 드럼폭의 15배 이상으로 할 것제21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파이프 서포트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면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할 것제332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조립강주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면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할 것제332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스템 동바리 최상단·최하단 수직재와 받침철물을 밀착시키고 연결부 겹침길이를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것제332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위치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면 작업발판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의 조치를 할 것제33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불발 시 전기뇌관은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단락시키고 5분 이상 경과 후 접근할 것제348조·제34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뇌관 외의 것은 점화 후 15분 이상 경과 후 접근할 것제348조·제34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뇌관 발파는 점화 전 장전장소에서 3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저항측정·도통시험을 할 것제348조·제34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를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376조~제37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면 외부 연락용 통신설비를 설치할 것제376조~제37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깊이 20미터 초과 시 송기설비로 필요한 공기를 공급할 것제376조~제37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수직 이동 철골부재에 답단 간격 30센티미터 이내의 고정 승강로를 설치할 것제380조~제38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이면 수구 상면·하면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할 것제405조·제40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 것제405조·제40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벌목 중에는 나무 높이의 2배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말 것제405조·제40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 비계의 조립·해체·변경은 관리감독자 지휘로 하고 시기·범위·절차를 주지시킬 것제54조·제57조·제59조·제61조·제6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비계재료 연결·해체 시 폭 20센티미터 이상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하게 할 것제54조·제57조·제59조·제61조·제6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교차 가새로 보강하고 벽이음·버팀을 별표 5 기준(인장재·압축재 간격 1미터 이내)에 맞게 설치할 것제54조·제57조·제59조·제61조·제6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강관틀비계는 밑받침 철물로 수평·수직을 유지하고 높이 20미터 초과 시 주틀 간격 1.8미터 이하로 할 것제54조·제57조·제59조·제61조·제6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틀 간 교차 가새와 최상층·5층 이내마다 수평재, 수직 6미터·수평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설치할 것제54조·제57조·제59조·제61조·제6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띠장 방향 4미터 이하·높이 10미터 초과 시 10미터 이내마다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제54조·제57조·제59조·제61조·제6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음매·소선 10% 이상 절단·지름 7% 초과 감소·꼬임·변형·부식·손상된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쓰지 말 것제63조~제66조·제66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길이 5% 초과 신장·링 지름 10% 초과 감소·균열·심한 변형의 달기 체인을 쓰지 말 것제63조~제66조·제66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발판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틈새 없이 고정하며 버팀을 설치할 것제63조~제66조·제66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밑단 수직재와 받침철물을 밀착시키고 연결부 겹침길이를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것제69조·제7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등급별 실시시기(A등급 정기 반기 1회·정밀점검 건축물 4년/그 밖 3년·진단 6년 등)를 지킬 것제11조·제12조·제16조·제17조(시행령 제8조·제12조·별표3·별표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D·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을 해빙기(2·3월)·우기(5·6월)·동절기 전(11·12월) 각각 1회 이상 실시할 것제11조·제12조·제16조·제17조(시행령 제8조·제12조·별표3·별표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최초 정밀안전점검을 준공·사용승인일부터 3년 이내(건축물 4년 이내)에 실시할 것제11조·제12조·제16조·제17조(시행령 제8조·제12조·별표3·별표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준공·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할 것제11조·제12조·제16조·제17조(시행령 제8조·제12조·별표3·별표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점검 결과 필요하면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할 것제11조·제12조·제16조·제17조(시행령 제8조·제12조·별표3·별표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조치명령·안전등급 지정·중대한결함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보강 조치에 착수할 것제22조~제25조·제39조(시행령 제18조·제19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보강을 완료할 것제22조~제25조·제39조(시행령 제18조·제19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굴착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터널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것제14조·제20조·제22조의2·제23조(시행령 제13조·제23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굴착깊이 10m 이상 20m 미만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할 것제14조·제20조·제22조의2·제23조(시행령 제13조·제23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점관리대상 지정·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정비계획을 제출할 것제34조~제40조(시행령 제31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액 구간별로 별표1의 비율(건축 3.11%/2.28%+기초액/2.37% 등)을 적용해 산정할 것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별표1·별표1의2·별표1의3·별표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스마트안전장비는 총액의 10분의 2, 본사 전담조직 임금은 20분의 1, 위험성평가 이행 비용은 100분의 15를 넘지 않을 것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별표1·별표1의2·별표1의3·별표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공정률 50~70%는 50% 이상, 70~90%는 70% 이상, 90% 이상은 90% 이상을 사용할 것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별표1·별표1의2·별표1의3·별표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도급인은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사용내역 확인을 받을 것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별표1·별표1의2·별표1의3·별표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발주자는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제4조~제8조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비계발판은 목재 또는 합판을 쓰고 변형·갈라짐·부식된 자재를 쓰지 않을 것(함수율 15~20% 이내)제3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20조·제21조·제24조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비계발판 폭 40㎝ 이상, 두께 3.5㎝ 이상, 길이 3.6m 이내로 하고 폭은 두께의 5~6배 이상일 것제3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20조·제21조·제24조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이동식비계의 최대높이를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로 할 것제3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20조·제21조·제24조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를 80도 이내로 할 것(2.5m 초과 지점부터 등받이울 설치 시 제외)제3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20조·제21조·제24조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이동식 사다리 길이를 6m 이하로 하고 다리 벌림을 벽 높이의 1/4 정도로 할 것제3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20조·제21조·제24조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사다리가 벽면 상부·작업장 위로 60㎝ 이상 연장되게 할 것제3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20조·제21조·제24조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사질 지반은 굴착면 기울기 1:1.5 이상, 높이 5m 미만으로 할 것제26조·제28조·제31조~제35조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발파 등으로 붕괴하기 쉬운 지반과 매립·반출 지반은 기울기 1:1 이하 또는 높이 2m 미만으로 할 것제26조·제28조·제31조~제35조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높이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할 것제4조·제9조·제12조·제17조·제18조·제20조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높이 4m 초과 또는 타설 두께 1m 초과 시 시스템 동바리 등 안전한 지지구조로 설치할 것제4조·제9조·제12조·제17조·제18조·제20조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시스템 동바리 설치 높이를 단변길이의 3배 이하로 하고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제4조·제9조·제12조·제17조·제18조·제20조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수직재와 받침철물 연결부 겹침 길이를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것제4조·제9조·제12조·제17조·제18조·제20조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10분간 평균풍속 초당 10m 이상 또는 강우량 1시간당 1㎜ 이상이면 작업을 중지할 것제4조·제7조·제13조·제16조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구명줄 1가닥을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게 하고 마닐라 로우프 직경 16㎜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제4조·제7조·제13조·제16조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높이 20m 이하는 방호선반 1단 이상, 20m 이상은 2단 이상 설치할 것제4조·제7조·제13조·제16조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방호선반을 방호시트에서 수평거리 2m 이상 돌출하고 20도 이상 각도를 유지할 것제4조·제7조·제13조·제16조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기둥 승강 트랩을 16㎜ 철근 등으로 간격 30㎝ 이내·폭 30㎝ 이상으로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겸용할 것제4조·제7조·제13조·제16조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발파 후 30분 이내에 배기·송기가 완료되도록 환기할 것제6조·제26조·제34조·제39조·제40조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터널 내 기온을 37℃ 이하로 유지할 것제6조·제26조·제34조·제39조·제40조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불발 우려가 있거나 확인이 곤란하면 기폭 후 15분 이상 접근을 금지할 것제4조·제10조·제33조·제34조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불발공은 60㎝ 이상(손 천공은 30㎝ 이상) 간격을 두고 평행 천공해 재발파하거나 물로 회수할 것제4조·제10조·제33조·제34조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공사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은 재개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제18조·제21조~제27조·제30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사고 발생 인지 후 6시간 이내에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것제15조·제56조~제58조·제60조·제61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적정성 검토에서 '부적정'을 받으면 2년간 타 현장 제출분도 검토 대상이 됨을 알 것제15조·제56조~제58조·제60조·제61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보강 조치에 착수할 것제8조·제11조·제13조·제29조·제50조·제5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것제8조·제11조·제13조·제29조·제50조·제5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기중기에 조종사가 맨눈으로 보기 쉬운 장소에 과부하 경보장치(최대하중의 100분의 87을 초과하면 시각·음향으로 경보)를 설치할 것제40조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기중기에 붐의 경사각 표시장치와 하중 표시장치(최대하중의 100분의 120까지 표시, 전자식은 100분의 100까지)를 설치할 것제40조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권과경보장치는 훅 등 달기기구의 윗부분과 지브 끝 시브의 간격이 1미터에 이르렀을 때 작동하고, 작업반경 안의 작업자가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제40조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트럭식건설기계에 후부안전판을 설치할 것(너비는 건설기계 너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 가장 아랫부분과 지면의 간격은 55센티미터 이내, 수직방향 단면 최소높이는 10센티미터 이상)제40조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등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이 정지됨제26조·제27조·제27조의2·제29조·제31조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것제26조·제27조·제27조의2·제29조·제31조건설기계관리법
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은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받을 것제26조·제27조·제27조의2·제29조·제31조건설기계관리법
정기검사는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받을 것제13조·제15조·제20조의3건설기계관리법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에 정기검사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것제13조·제15조·제20조의3건설기계관리법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타이어식 굴착기 1년, 로더·지게차(1톤 이상)·모터그레이더는 20년 이하 2년·20년 초과 1년,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는 20년 이하 1년·20년 초과 6개월, 기중기·아스팔트살포기·천공기·항타 및 항발기는 1년, 타워크레인은 6개월임제13조·제15조·제20조의3건설기계관리법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신청 시에는 설계도서와 건설기계기술사·건축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제13조·제15조·제20조의3건설기계관리법
누구든지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정밀진단을 받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 단위로 연장 가능)제13조·제15조·제20조의3건설기계관리법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소속 직원 등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제13조·제15조·제20조의3건설기계관리법
풍속은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할 것4~7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할 것4~7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강우량,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강설량을 악천후 판단 기준으로 준용할 것4~7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이동식크레인은 바람이 초속 5~10미터 이상 불면 인양하중표에서 20%를 감하여 사용할 것4~7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과부하방지장치는 타워크레인 정격용량의 1.05배를 들어올릴 경우 경보와 함께 권상동작이 정지되도록 할 것4~7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정격하중경고장치는 정격하중의 90퍼센트 이상의 하중이 가해질 때마다 조종사가 알 수 있도록 할 것4~7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이상경고장치는 마스트 중심부로부터 반경 10m 지점까지 경고음이 들리게 하고 경고등은 선회장치 턴테이블에 광도 135칸델라 이상 적색으로 설치할 것4~7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에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제2조·제4조·제6조·제7조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충돌위치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60센티미터 이상으로 볼 것제2조·제4조·제6조·제7조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충격력의 분포 폭은 자동차의 범퍼 폭 160센티미터 이상으로 볼 것제2조·제4조·제6조·제7조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크레인에 설치하는 계단은 경사도 75도 이하, 발판의 높이 30센티미터 이하, 발판의 폭 1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할 때는 7미터마다 계단참을 설치하며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제11조~제16조·제19조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주행레일은 균열·두부의 변형이 없어야 하고, 레일측면의 마모는 원래 규격치수의 10퍼센트 이내, 연결부의 틈새는 5밀리미터 이하, 연결부의 엇갈림은 상하 0.5밀리미터·좌우 0.5밀리미터 이하, 스팬 편차한계는 ±3밀리미터 이내여야 한다제11조~제16조·제19조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평가기간 중 선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제4조~제10조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는 평가기간 중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본사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2명 이상의 전담자로 구성되어야 한다제4조~제10조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도로공사 신고는 공사 3일 전까지 하고, 신고서에 도로점용 허가내용, 교통통제계획(노선버스 우회 포함), 안전시설 설치계획을 갖추어야 한다제15조 및 별표1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표지판은 길가 설치 시 차선에서 30㎝ 이상 바깥에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지면에서 최소한 1∼2m 이상 높이로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도시도로 20∼25m, 고속도로 50∼200m로 한다제15조 및 별표1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경광등은 100m 전방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설치 높이는 1.8m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현장의 시점과 종점에는 반드시 회전경광등을 설치한다제15조 및 별표1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공사안내판은 규격 90㎝×180㎝, 합판두께 12mm, 바탕 백색, 글씨 흑색 고딕체로 하고 네 모퉁이에 원형의 황색 야광(15㎝)을 부착하여 공사지점 전면에 설치한다제15조 및 별표1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임시 방호울타리는 규격 145㎝×180㎝, 바탕색 노랑색, 글씨와 빗금은 군청색 고딕체로 한다제15조 및 별표1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설계활하중(점검통로 3.5 kN/m2, 난간 수직 0.6 kN/m·수평 0.4 kN/m, 수직사다리 1.0 kN/인 2.1 m 간격, 경사계단 1.0 kN/인 3인)을 적용할 것1.5·2.1·2.3·2.4·2.5·2.6·3.2·3.3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하고,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를,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면 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각 지침 안전작업 절KOSHA 기술지침 C-21-2011·C-22-2011·C-80-2013·C-84-2013·C-77-2013
보통작업 작업면 조도를 150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각 지침 안전작업 절KOSHA 기술지침 C-21-2011·C-22-2011·C-80-2013·C-84-2013·C-77-2013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차량계 하역운반기계·2미터 이상 굴착·중량물·항타기·터널굴착)각 지침 공통 안전조치 절KOSHA 기술지침 C-81-2013·C-88-2013·C-89-2013·C-61-2012
작업장 조도를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각 지침 안전작업 절KOSHA 기술지침 C-56-2017·C-66-2016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 2시간 연속 작업이 되지 않도록 휴식시간을 계획하여야 한다각 지침 안전작업 절KOSHA 기술지침 C-56-2017·C-66-2016
순간풍속이 초속 10미터를 초과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5절KOSHA 기술지침 C-78-2016·C-68-2012(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작업장 주변에 안전난간·방호울을 설치하고 출입제한 표지를 L.P로부터 약 2 m 거리에 부착하여야 한다각 지침 기초·굴착 절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최상단 L.P는 낙하물·추락 방지를 위해 굴착 지면보다 1 m 이상 돌출시키고, 주변에 약 20 cm 이상 높이의 고정용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각 지침 기초·굴착 절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1회 굴착 깊이는 1.5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연약지반은 약 50 cm 굴착 시 즉시 L.P를 조립하여야 한다각 지침 기초·굴착 절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49N(5kgf) 이상의 자재를 들어서 운반하는 경우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각 지침 안전조치 절KOSHA 기술지침 C-16-2016·C-17-2011
수리·정비를 거친 가설기자재는 성능시험으로 재사용 가부를 판단하고, 성능기준은 안전인증규격과 자율안전확인규격의 100% 이상으로 할 것4~9절·부록1KOSHA 기술지침 C-25-2018
파이프서포트: 내관 움푹패임 4.0mm 이상·외관 6.0mm 이상 정비 불가, 지지핀 지름 11.0mm 미만, 받이판·바닥판 균열은 폐기할 것4~9절·부록1KOSHA 기술지침 C-25-2018
석재 붙이기는 구조체 설계기준강도 이상 또는 바탕면 시공 후 1개월 이상 경과 후 할 것4~5절KOSHA 기술지침 C-57-2017
수목 굴취는 계단식으로 하고 근원직경 3∼5배 뿌리분·지주 고정으로 넘어짐을 방지할 것4절KOSHA 기술지침 C-75-2013
사다리를 미끄럼 없이 설치·점검하고 작업시간 30분 이하·3점 접촉·몸 중심 유지를 지킬 것5~6절KOSHA 기술지침 G-112-2014

산업위생 80건

기준근거 조문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별표 13에 따른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해야 한다. (별표 13: 가스 상태 포위식 포위대 0.4m/s, 외부식 측방·하방 흡인형 0.5m/s 등 물질 상태·후드 형식별 제어풍속 기준)제42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KOSHA C-C-16 권고) 위험물질 취급지역에서 10초 이내 도달 위치, 강산·강염기 취급 장소는 바로 옆에 설치하고 접근 방해물이 없도록 할 것제50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체환기장치·급배기 환기장치 등 특례설비를 적용할 때 해당 요건(임시작업 월 24시간 미만, 단시간작업 1일 1시간 미만 등)을 충족할 것제422조~제42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금속류·산알칼리류·가스상태 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 이상 취급하며 샐 우려가 있으면 경보설비를 설치하거나 경보용 기구를 갖출 것제434조·제43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기화합물 탱크는 재유입 방지, 물·수증기 세척 후 배출, 탱크 용적 3배 이상 공기 치환 또는 물 채웠다 배출할 것제436조~제4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을 가스상태 0.5m/s, 입자상태 1.0m/s 이상으로 유지할 것제453조·제45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베릴륨 함유 중량비율 1퍼센트 초과 물질을 녹이는 아크로 등에 모래차단막 등을 설치할 것제471조~제47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석면 1퍼센트 이상 함유 폐기물 처리작업에는 발산원 밀폐·국소배기장치·습식방법 등 조치를 할 것제496조·제497조·제497조의2·제497조의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부스식 후드는 개구면 외 누출이 없는 구조로 하고 배풍기를 설치하며 제어풍속 가스 0.5m/s·입자 1.0m/s 이상을 확보할 것제499조·제50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장소의 폭염작업은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줄 것제558조~제56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폭염작업 장소의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할 것제561조·제56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바닥·벽·설비와 휴게시설 마루 등에 쌓인 분진을 매월 1회 이상 진공청소기나 물로 흩날리지 않게 제거할 것제612조·제61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스등 노출 실내작업장의 공기 부피를 근로자 1명당 1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바닥 4미터 이상 높이 공간 제외)제83조·제84조·제8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직접 외부로 개방할 수 있는 창을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 설치할 것(충분한 환기설비 설치 시 제외)제83조·제84조·제8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할 것제125조(시행규칙 제186조·제190조)산업안전보건법
화학적 인자(고시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면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할 것제125조(시행규칙 제186조·제190조)산업안전보건법
화학적 인자(고시 물질 외)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면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할 것제125조(시행규칙 제186조·제190조)산업안전보건법
최근 1년간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소음이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 미만이거나 그 밖의 인자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연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음(고시 물질 취급 공정은 제외)제125조(시행규칙 제186조·제190조)산업안전보건법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제129조·제130조(시행규칙 제197조·제202조)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할 것제129조·제130조(시행규칙 제197조·제202조)산업안전보건법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할 것제129조·제130조(시행규칙 제197조·제202조)산업안전보건법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는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할 것제129조·제130조(시행규칙 제197조·제202조)산업안전보건법
TWA를 초과하고 STEL 이하인 노출은 1회 15분 미만, 1일 4회 이하, 노출 간격 60분 이상을 지킬 것제2조·제3조·제6조·제9조~제11조(별표2~별표4)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115dB(A)를 초과하는 소음, 최대음압수준 140dB(A)를 초과하는 충격소음에 근로자를 노출시키지 않을 것제2조·제3조·제6조·제9조~제11조(별표2~별표4)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용승인 등의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할 것제21조·제22조(시행령 제32조·시행규칙 제23조·제26조)석면안전관리법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학교는 교육감·교육장)에게 제출할 것제21조·제22조(시행령 제32조·시행규칙 제23조·제26조)석면안전관리법
석면건축자재 사용 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 석면조사기관으로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게 하여 함께 제출할 것제21조·제22조(시행령 제32조·시행규칙 제23조·제26조)석면안전관리법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 신고할 것(점유자·관리자는 동의를 받고, 변경은 10일 이내 신고)제22조제3항·제23조·제24조(시행령 제33조·시행규칙 제28조·제31조·제33조)석면안전관리법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와 석면 비산 가능성을 조사하고 위해성 정도에 따라 보수·밀봉·구역 폐쇄 조치를 할 것제22조제3항·제23조·제24조(시행령 제33조·시행규칙 제28조·제31조·제33조)석면안전관리법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2년마다 측정하게 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제22조제3항·제23조·제24조(시행령 제33조·시행규칙 제28조·제31조·제33조)석면안전관리법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을 것제22조제3항·제23조·제24조(시행령 제33조·시행규칙 제28조·제31조·제33조)석면안전관리법
전회 측정 완료일부터 반기 1회는 3개월 이상, 3개월 1회는 45일 이상, 연 1회는 6개월 이상 간격을 둘 것제4조·제5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40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TWA 물질은 1일 작업시간 중 6시간 이상 연속(또는 등간격 연속분리) 측정할 것제4조·제5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40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STEL 평가가 필요하면 1회 15분간 측정할 것제4조·제5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40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단위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명 이상을 개인 시료채취로 측정할 것제4조·제5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40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명 초과 시 매 5명당 1명 이상 추가(100명 초과 시 최대 20명)할 것제4조·제5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40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지역 시료채취는 2개 이상 지점, 50㎡ 이상이면 매 30㎡마다 1개 지점 이상 추가할 것제4조·제5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40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보정노출기준을 산출해 비교할 것제4조·제5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40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실시할 것제4조·제5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40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분무재·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과 석면건축자재 800㎡ 이상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할 것제3조·제5조·제7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감리인 지정을 피하려고 면적을 800㎡ 미만으로 축소하거나 나누어 신고하지 않을 것제3조·제5조·제7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2,000㎡ 초과는 고급감리원, 이하이면 일반감리원을 1인 이상 배치할 것제3조·제5조·제7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공구를 나눈 경우 800㎡ 미만 공구에도 일반감리원 1인을 배치할 것제3조·제5조·제7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의 신고 면적을 합산해 판단할 것제3조·제5조·제7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작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감리완료보고서와 6종 첨부서류를 제출할 것제3조·제5조·제7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부지경계선과 작업장 거리가 100m 이상이면 작업장에서 50m 지점에 부지내 작업경계선을 설정할 것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음압기 배출구는 모든 배출구를 대상으로 0.3~1m 이내에서 장애물 없이 채취할 것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위생설비 입구·폐기물 보관지점·반출구는 각각 1m 이내에서 채취할 것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부지경계선은 공사 개시 1~3일 전 1회와 작업중 매일 채취할 것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고열작업은 WBGT치로 고온 노출수준을 하(25℃미만)·중(25℃이상 ∼ 28℃미만)·상(28℃이상 ∼ 31℃미만)·최상(31℃이상)으로 분류할 것4~5KOSHA 기술지침 H-205-2018
위험성 수준 Ⅳ의 작업에 7일 이상 종사하지 않은 근로자를 배치할 때에는 작업 개시 후 3일간 연속 작업시간을 다른 근로자보다 단축할 것4~5KOSHA 기술지침 H-205-2018
고령이나 비만(체지방율 30% 이상)인 근로자는 위험성 수준 Ⅳ의 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권고할 것4~5KOSHA 기술지침 H-205-2018
분석 결과 석면이 중량비 1%를 초과하여 함유된 경우 석면함유물질로 최종 판정할 것(혼합재는 전체 혼합재 중량 대비 1% 초과)4~5KOSHA 기술지원규정 E-G-20-2026
석면조사 결과보고서는 최소 30년 이상 보존할 것4~5KOSHA 기술지원규정 E-G-20-2026
연면적 합계 50제곱미터 이상(주택 200제곱미터 이상), 단열재 등 자재 면적 합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부피 합 1세제곱미터 이상, 파이프 길이 합 8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석면조사기관에 기관석면조사를 하도록 할 것제119조·제122조·제124조산업안전보건법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자재가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해체ㆍ제거하도록 할 것제119조·제122조·제124조산업안전보건법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공사계약서 사본,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 석면조사결과서를 첨부해 신고할 것제119조·제122조·제124조산업안전보건법
제한기준을 따르는 경우 승무시간등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할 것제56조·제57조·제70조·제72조항공안전법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이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보고 종사시키지 말 것제56조·제57조·제70조·제72조항공안전법
위생관리 점검표와 식재료 검수일지를 3개월간 보관할 것제2조·제4조~제7조·별표1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조리ㆍ제공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18℃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제2조·제4조~제7조·별표1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선근무 경험이 있는 기관사 중에서 안전담당자 1인을 선임할 것(선원 10인 이하는 선장 가능)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8조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18세 미만 선원에게 화물창·탱크 청소작업, 유해성 도료·용제 사용 작업, 30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다루는 작업 등을 시키지 말 것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8조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여성선원과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선원의 작업 제한을 지킬 것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8조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게 할 것제2조·제3조·제4조·별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제4조·제4조의3·제5조·제12조학교보건법
점검항목별 정기점검 시기 및 횟수는 환기 연중 2회 이상, 채광 및 조도 연중 2회 이상, 실내온도 및 습도 계절별 4회 이상, 소음 연중 2회 이상, 교사안에서의 공기질 등은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제4조·제4조의3·제5조·제12조학교보건법
관리되는 사항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작성자는 작성일자, 시간 및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20조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신규교육훈련은 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며, 식품은 영업자 2시간·HACCP 팀장 16시간·팀원 및 기타 종업원 4시간, 축산물은 영업자 및 농업인 4시간 이상·종업원 24시간 이상이다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20조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분진작업에 종사할 근로자를 채용할 때 취업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능)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30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30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과 흉부 엑스선 사진, 작업전환조치 지시·처리 결과 서류를 7년간 보존할 것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30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제40조·제41조·제86조·제88조식품위생법
세정제·세척제는 별도 저장소에 보관하고 1일 필요량만 반출하며, 무거운 도구·세제는 무릎~어깨 높이에 보관한다4절~5절KOSHA 기술지침 H-25-2011
국소배기 곤란 시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환기횟수 15~20회/시간을 충족할 것4~7절KOSHA 기술지침 H-104-2012
1년 이상 종사자에게 건강관리수첩 제도(이직 후 연 1회 무료 특수건강진단)를 안내할 것4~6절KOSHA 기술지침 H-193-2021
부분 도장은 공기 150 ℓ/min·도료 100 g/min·선단압력 2 bar 이하의 소형 스프레이 건으로 하고 1회 분무시 25 ㎖를 넘기지 말 것5~7절KOSHA 기술지침 M-77-2011
옥외 분무 시 보호구 미착용자를 최소 5 m 이상 떨어뜨릴 것5~7절KOSHA 기술지침 M-77-2011
노출이 불가피하면 월 1회 피부 검사 프로그램을, 미스트 노출을 방지할 수 없으면 매년 호흡 설문을 실시할 것4~5절KOSHA 기술지침 M-21-2012
장시간 서거나 앉은 자세·중량물취급을 피하게 하고 출산 후 복귀 3개월간 특별히 주의할 것4절KOSHA 기술지침 G-32-2016

기계·기구 74건

기준근거 조문
기준에 적합한 헤드가드(최대하중 2배 하중 강도, 개구 16cm 미만)·백레스트를 갖출 것제179~18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순간풍속 30m/s 초과 우려 시 옥외 주행크레인 이탈방지 조치를 할 것제134~14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음매·소선 절단(10% 이상)·지름 감소(7% 초과)·꼬임·심한 변형이나 부식·열 손상이 있는 와이어로프를 줄걸이에 사용하지 말 것 (제166조)제166조~제16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 초과 늘어남, 링 지름 10% 초과 감소, 균열·심한 변형이 있는 달기체인을 사용하지 말 것 (제167조)제166조~제16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검사주기(2년/3년/4년)마다 작동검사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할 것제26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로봇 운전 구역에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할 것 (가동범위 고려 조절 가능)제22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훅 입구 간격이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10퍼센트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할 것제9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변형·파손·부식·마모·균열된 체인, 길이가 제조 시보다 5퍼센트를 초과한 체인, 링 단면지름이 제조 시보다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체인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제9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원주속도 초당 25미터를 초과하는 고속회전체의 회전시험은 전용의 견고한 시설물 내부 또는 견고한 장벽으로 격리된 장소에서 할 것제11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회전축 중량 1톤 초과·원주속도 초당 120미터 이상인 고속회전체의 회전시험 전에 회전축의 재질·형상에 상응하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것제11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속회전체(회전축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초당 120미터 이상인 것)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미리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해서 결함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제11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개 이상 설치 시 1개는 최고사용압력 이하, 다른 것은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할 것제11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매년 1회 이상 국가교정기관 교정 압력계로 설정압력 작동 여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할 것제11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우수 사업장은 4년마다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음제11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지름 5센티미터 이상 연삭숫돌의 위험 부위에 덮개를 설치할 것제12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연삭숫돌 교체 후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제12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순간풍속 초당 35미터 초과 우려 시 건설용 리프트(지하 설치분 제외)의 받침 수를 늘리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할 것제15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지반침하, 불량한 자재 사용, 헐거운 결선 등으로 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으면 건설용 리프트(지하 설치분 제외)의 받침 수를 늘리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제15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순간풍속 초당 35미터 초과 우려 시 옥외 승강기의 받침 수를 늘리는 등 무너짐 방지 조치를 할 것제16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 수를 증가시키는 등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16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꼬아넣기는 모든 꼬임을 3회 이상 끼워 짠 후 소선 절반을 잘라내고 남은 소선을 2회 이상(4회 이상 끼워 짠 경우 1회 이상) 끼워 짤 것제17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짐 윗면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 상·하차 작업 시 바닥과 짐 윗면을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승강설비를 설치할 것제18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바닥에서 짐 윗면까지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는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해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 짐 윗면 사이를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제18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부두·안벽 선을 따라 설치하는 통로의 폭을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390조~제39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높이 2미터 이상 하적단과 인접 하적단 사이 간격을 밑부분 기준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390조~제39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깊이 1.5미터를 초과하는 선창 내부 작업 시 안전한 통행설비를 설치할 것제390조~제39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문 사다리는 너비 55센티미터 이상, 양측 82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울타리, 미끄럼 방지 바닥으로 할 것제397조~제39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는 두께 2㎜ 이상, 회전범위 100분의 25(90°) 이상 방호, 날 밑면에서 끝단까지 3㎜ 이상으로 할 것제4조~제22조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지게차에 최대하중의 2배(4톤 초과 시 4톤) 등분포정하중에 견디는 헤드가드를 설치할 것제4조~제22조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2명 이상이 운전하는 공작기계는 모든 시동스위치를 동시에 눌러야 작동하게 할 것제2조~제23조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트랜스퍼장치 건널다리의 상부난간대를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2조~제23조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가공물을 자주 다루면 인양장치를 설치할 것제2조~제23조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연소감시장치가 화염 소실 시 4초 이내에 연료를 차단하도록 연동할 것제4조~제76조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주버너는 연료조절 밸브를 열고 5초 이내 점화하고 실패 시 즉시 닫고 송풍할 것제4조~제76조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롤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를 손조작식 1.8m 이내, 복부조작식 0.8~1.1m, 무릎조작식 0.6m 이내에 설치할 것제3조~제15조(별표1~별표6)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급정지장치 로프는 와이어로프 직경 4㎜ 이상 또는 합성섬유 직경 6㎜ 이상·절단하중 2.94kN 이상으로 할 것제3조~제15조(별표1~별표6)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연삭기 워크레스트와 연삭숫돌의 간격을 3밀리미터 이내로 유지할 것제3조~제15조(별표1~별표6)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분할날 두께를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으로 하고 톱날 원주면과 12밀리미터 이내로 유지할 것제3조~제15조(별표1~별표6)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전격방지기의 시동시간을 0.04초 이내, 용접봉 접촉 소요시간을 0.03초 이내로 할 것제3조~제15조(별표1~별표6)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유압식은 유압안전밸브(사용압력의 1.25배 이내에서 분출 시작,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전량 분출), 플란자 이탈방지장치, 체크밸브, 유압계, 스톱밸브를 설치할 것제21조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정기점검은 제조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점검을 실시할 것제4조·별표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최초점검 이후에는 3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주기로 점검할 것제4조·별표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컨테이너 주요부의 수리 또는 재생이 발생한 경우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할 것제4조·별표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임대차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차 개시 전 7일 이내 및 임대차 종료 후 7일 이내에 각각 점검할 것제4조·별표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바닥골재의 구부러짐이 30mm 이상이거나 모서리 기둥에 깊이 20mm 이상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있는 등 판정 기준에 해당하면 사용을 중지할 것제4조·별표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부재가 본래의 치수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할 것제4조·별표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정기 안전검사를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을 것제2조·제7조·제8조·제9조·별표2·별표3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이후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을 것제2조·제7조·제8조·제9조·별표2·별표3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정밀안전진단을 등록한 날부터 9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을 것제2조·제7조·제8조·제9조·별표2·별표3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자체 안전검사 결과를 서식에 기재하여 3년 간 보존ㆍ관리할 것제2조·제7조·제8조·제9조·별표2·별표3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와이어로프 스트랜드 소선 파단 수를 10% 이하로 유지하고 킹크·산화·부식이 없도록 할 것제2조·제7조·제8조·제9조·별표2·별표3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섬유로프 직경 감소가 공칭직경의 7% 이내가 되도록 관리할 것제2조·제7조·제8조·제9조·별표2·별표3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허가전검사 신청서를 설치완료 30일 전(일부 시설은 45일 전)까지 제출할 것제3조·제4조·제8조·제9조·제11조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정기검사 또는 재검사 신청서를 검사 희망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할 것제3조·제4조·제8조·제9조·제11조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해임신고를 한 경우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할 것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기계설비법
적치 시 고임목을 사용하고 작은 물체 위에 큰 물체를 쌓지 않으며 적재높이는 약 2미터 정도로 할 것제3조~제13조·제25조·제27조·제45조·제51조·제52조·제57조·제58조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걸이신호는 크레인작업표준신호에 따르고 반드시 1명의 신호자만 선임하며 신호자 표시를 착용할 것제3조~제13조·제25조·제27조·제45조·제51조·제52조·제57조·제58조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적치 시 포크는 길이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 정도 잡아 뽑고 밀어 넣어 내릴 것제3조~제13조·제25조·제27조·제45조·제51조·제52조·제57조·제58조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실린더와 펠트 롤 사이 간격을 120 mm 이상(몸 전체가 닿는 거리이면 500 mm 이상)으로 유지할 것4~10절KOSHA 기술지침 M-168-2013
양키 실린더의 틈새부식 균열·증기 누설을 정기 검사하고 압력분출 밸브를 연 1회 분해검사·교정할 것4~10절KOSHA 기술지침 M-168-2013
비상정지장치 액추에이터를 바닥에서 0.6 m 이상∼1.7 m 이하 사이, 위험성 평가로 결정된 장소(입구·출구 등)에 설치할 것4~6절·평가표KOSHA 기술지침 G-135-2021
유압 누설 시에도 정격하중 포크의 하강거리가 10분동안 25 mm를 초과하지 않을 것4절KOSHA 기술지침 M-93-2011
압력방출밸브는 최대사용압력의 115 % 이하로 설정되고 임의 조정이 불가능할 것4절KOSHA 기술지침 M-93-2011
망·격자형 방호장치는 위험부분과의 거리에 따라 격자 크기를 제한할 것(ℓ>60㎜면 ℓ/10 이하, ℓ≤60㎜면 6㎜ 이하)5~6절KOSHA 기술지침 M-133-2012
방호울은 높이 1.8 m 이상·출입문 연동장치로 설치할 것7절KOSHA 기술지침 M-176-2014
움직이는 부위와 고정부 사이 간격을 신체부위별 최소간격(발가락 25mm·손 50mm 등) 이상으로 유지할 것4~6절KOSHA 기술지침 M-92-2013
10초 이내에 커터블록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동장치를 갖출 것5~9절KOSHA 기술지침 M-76-2013
디딤판 전단기 가드를 작업대 위 6mm 이하로 설치하고 발 협착공간을 만들지 말 것4~5절KOSHA 기술지침 M-22-2012
드럼 전면에 무릎식 바형(밑면 0.4m 이상 0.6m 이내) 또는 수동복귀형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할 것4~5절KOSHA 기술지침 M-134-2012
방호울 출입이 필요하면 연동장치 도어를 쓰고 방호울은 바닥에서 최소 1.8m까지 방호할 것4~6절KOSHA 기술지침 M-181-2014
공구 회전축이 10초 이내에 정지하는 제동장치를 갖출 것4~6절KOSHA 기술지침 M-181-2014
가드가 불가능하면 망원경식 수평 트립탐침(주축-탐침 간격 75mm)을 설치해 각 변위 시 주축을 정지시킬 것4~6절KOSHA 기술지침 M-99-2012
각 작업대에 독립 가드를 적용하고 펀치·날 끼임점 접근을 막으며 벌어진 틈을 4 mm 이하로 제한할 것4~6절KOSHA 기술지침 M-4-2016
양수조작 버튼을 별도 위치에 두고 0.5초 이내 동시 작동 시에만 절단을 시작하게 할 것4~6절KOSHA 기술지침 M-178-2014

화학·공정 69건

기준근거 조문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은 보관 시작일부터 45일(그 밖의 지정폐기물 60일, 사업장일반폐기물 90일)을 초과해 보관하지 않을 것별표5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예외 적용 시 액표면이 주입관 선단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1미터 이하로 할 것제22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밀폐 공간 스프레이 작업 시 공기 중 농도를 인화하한계값의 25퍼센트 이하로 유지하도록 충분히 환기할 것제23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폭발위험장소 건축물의 기둥·보를 지상 1층(1층 높이 6미터 초과 시 6미터)까지 내화구조로 할 것제255조·제27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험물 저장·취급용기 지지대(높이 30센티미터 이하 제외)를 지지대 끝부분까지 내화구조로 할 것제255조·제27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배관·전선관 지지대를 지상으로부터 1단(1단 높이 6미터 초과 시 6미터)까지 내화구조로 할 것제255조·제27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개 이상 설치 시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 대비 1.1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설치할 수 있음제264조·제26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처음 사용·분해개조수리 후·1개월 이상 미사용 후 재사용 시 안전검사내용을 점검한 후 사용할 것제277조~제27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매일 작업 시작 전, 누출 의심 시, 가스 정체 위험 장소가 있을 때, 장시간 작업 시(4시간마다) 농도를 측정하게 할 것제29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농도가 인화하한계 값의 25퍼센트 이상이면 즉시 대피시키고 점화원 사용을 중지하며 통풍·환기할 것제29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급·저장 설비 연결 부분을 밀착시키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할 것제299조·제30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담아 이동할 때 용기 높이의 95% 이상을 담지 않을 것제8조(별표1)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보관·저장시설 또는 진열·보관 장소의 표지 크기는 한 변 50㎝ 이상으로 할 것제16조화학물질관리법
인체급성·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이 아닌 물질은 500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할 것제15조화학물질관리법
사고대비물질은 100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할 것제15조화학물질관리법
주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제26조화학물질관리법
점검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할 것제26조화학물질관리법
사고대비물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말 것(실험 등 용도로 보호자 동의서 제출 시 제외, 동의서 5년 보존)제44조(별표9)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자기방전식 제전기를 회전체 이탈 지점에서 10~15㎜ 거리에 설치하고 벨트와 6~25㎜ 접근거리를 유지하며 본체를 접지할 것제4조~제13조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필터를 통해 주입할 때 주입 후 30초 이상 정전기 정치 시간을 둘 것제4조~제13조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비도전성 용기는 하부주입 방법으로 하고 접지 밴드를 체결하며 제전용 접지극을 주입 후 30초 이상 경과 후 제거할 것제4조~제13조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소량 취급시설 해당 여부를 산업단지 내는 소량기준 미만, 산업단지 외는 소량기준의 2분의 1 미만으로 판단할 것제3조~제5조(별표1~별표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정기검사를 검사기준일로부터 위험도별 기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것제3조~제10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검사결과보고서를 설치검사·안전진단은 20년, 정기·수시검사는 5년 보존할 것제3조~제10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안전밸브가 2개 이상이면 1개는 1.05배(외부화재 대비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할 것제6조·제12조~제16조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액체 취급시설 바닥둘레에 집수시설을 설치하고 용기 취급 시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100% 이상으로 할 것제6조·제12조~제16조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정비·보수 작업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대리 입회 시 입회기록을 5년 보관할 것제17조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업 완료 후 1년간 보관할 것제46조·제49조~제52조·제54조·제57조·제58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자체감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해당 공정 전문가 1명 이상을 참여시킬 것제46조·제49조~제52조·제54조·제57조·제58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자체감사 보고서를 3년 이상 보관할 것제46조·제49조~제52조·제54조·제57조·제58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정사고 조사를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시작할 것제46조·제49조~제52조·제54조·제57조·제58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사고조사 보고서에 일시·개요·원인·개선내용·재발방지 대책을 담고 5년 이상 보관할 것제46조·제49조~제52조·제54조·제57조·제58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기계 하역 구조 운반용기는 제조 후 2년 6개월, ISO 탱크는 5년을 초과해 사용하지 않을 것제4조~제7조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연장 사용은 만료일 이전에 성능 확인을 받고 2년 6개월 범위로 할 것제4조~제7조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경질플라스틱·플라스틱 내용기 부착 용기에 액체를 담으면 제조 후 5년 이내의 것만 쓸 것제4조~제7조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실외 차고지를 화기 취급 장소·인근 건축물에서 5 m(1층 건물 3 m) 이상 이격할 것제6조~제10조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실내 차고지를 내화구조·불연재료 건축물 1층에 둘 것제6조~제10조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공한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대방에게 알릴 것제29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집수시설은 해당 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쓰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며,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10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제9조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취급시설의 정비나 보수 작업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대신 입회하는 경우 입회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할 것제9조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 포함)의 재료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제5조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탱크 내부에 4,000리터 이하마다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 등 금속성 칸막이를 설치할 것(고시가 정한 예외 제외)제5조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안전밸브는 저장설비 또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제5조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대체자료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계속 사용하려면 5년 단위로 연장승인을 신청할 것제110조·제111조·제112조산업안전보건법
예측잔여수명 5년 이상은 2년, 2년 이상 5년 미만은 1년, 1년 이상 2년 미만은 6개월 주기로 검사하고 1년 미만은 즉시 교체할 것5~7KOSHA 기술지원규정 B-M-18-2026
제어실은 25 Pa(2.5 mmH2O)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양압설비를 설치할 것4~5KOSHA 기술지침 D-32-2012
설계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배관은 용접 접합부 20%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할 것제2조·제5조·제6조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배관 등은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해 누출·이상이 없을 것제2조·제5조·제6조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배관계에 최대상용압력의 1.1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압력안전장치를 설치할 것제2조·제5조·제6조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30일 이상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점검 계획·자체 안전점검 계획을 세울 것제1조·제2조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30일 이상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의 개인보호장구 사용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세울 것제1조·제2조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가연성은 폭발하한계 25퍼센트 이하, 독성은 허용농도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할 것제3조~제9조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정밀도를 가연성 ±25퍼센트 이하, 독성 ±30퍼센트 이하로 유지할 것제3조~제9조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경보농도의 1.6배에서 경보발신까지 보통 30초 이내(암모니아·일산화탄소 등은 1분 이내)일 것제3조~제9조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설치검사는 회수설비 설치일 10일 전까지 주유소의 일반현황, 회수설비의 개요, 사업자등록증,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확인서)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제5조·제6조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압력감쇄·누설 검사는 직전 검사일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제5조·제6조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주유시설 유증기회수율 검사는 직전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제5조·제6조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최초 검사를 받은 후 사용연한(제조된 때로부터 2년 6개월)이 도래하는 운반용기는 사용연장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중인 운반용기는 최초사용연장검사를 받아야 한다제4조~제12조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기밀시험은 20 kPa 압력 이상의 공기 또는 질소 등의 불활성가스를 사용하여 최소 10분 이상 실시하고 누설이 없어야 한다(상용압력이 20 KPa을 넘는 용기는 최고사용압력 이상)제4조~제12조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내압시험은 정해진 수압력을 최소 10분 이상 실시하며, 안전밸브 탈착 시 오염이 우려되면 안전밸브를 장착한 상태에서 불활성기체로 설정압력의 90%로 실시할 수 있다제4조~제12조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검역용 훈증제 창고는 사람의 거주장소로부터 15미터 이상 격리할 것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9조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액상제형 중 고독성·보통독성 300ml 이하, 저독성 50ml 이하는 어린이가 5분 내에 개봉하기 어려운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할 것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9조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시험 분리 전 잔류압력 제거·불활성가스 치환, 가연성가스는 폭발하한의 25 % 이하로 연소·배출할 것각 규정 시험·설치 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5-2025·C-C-13-2026
승압은 설정압력의 약 80 %에서 누설 확인 후 진행하고, 약 90 %에서 시트 밀폐성을 점검할 것각 규정 시험·설치 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5-2025·C-C-13-2026
배관 표면 결함이 1.6mm 이상이면 제거·보수하되 벽두께가 규정 최소보다 얇아지지 않게 하고 감리자 승인 후 보수·기록할 것4~6절KOSHA 기술지침 G-52-2017
정기 정비·검사·검정테스트로 신뢰성을 유지하고 평가결과를 문서화해 최소 10년 보존할 것4~7절KOSHA 기술지침 P-77-2011
농도 1000 ppm 초과 시 추가 예방조치를 취하고 안전 지역으로 대피할 것본문KOSHA 기술지침 P-10-2012
24시간 연결 전화번호를 선적 서류에 표시하고 물질·비상대응 정보를 차량·설비에 비치할 것4~5절KOSHA 기술지침 P-39-2012
위험물질 운전기사는 최소 3년마다 반복 교육과 새 물질 운반 전 위험인식 교육을 받을 것4~5절KOSHA 기술지침 P-39-2012

위험물 61건

기준근거 조문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제18조위험물안전관리법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것제18조위험물안전관리법
일반 정기점검 기록은 3년간 보존할 것(옥외저장탱크 구조안전점검 기록은 25년, 해당 시 30년)제18조위험물안전관리법
지정수량 10배 이하는 3m 이상, 10배 초과는 5m 이상의 보유공지를 확보할 것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보기 쉬운 곳에 한 변 0.3m 이상·다른 한 변 0.6m 이상, 백색바탕 흑색문자의 "위험물 제조소" 표지를 설치할 것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하고,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크기 800㎠ 이상으로 낮은 곳에 인화방지망과 함께 설치할 것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할 것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가연성 증기·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국소방식 배출설비를 설치하고 배출능력을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할 것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 연소 우려가 없는 장소에 두고 덕트 관통 벽부에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옥외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고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할 것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접지, 상대습도 70% 이상 유지, 공기 이온화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정전기를 제거할 것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제6류 제외)에는 피뢰침을 설치할 것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옥외 위험물취급탱크(지정수량 5분의 1 미만 제외) 주위에 방유제를 설치할 것제28조(별표4 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 방유제 용량은 탱크 용량의 50% 이상으로 할 것제28조(별표4 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둘 이상의 취급탱크에 하나의 방유제를 설치하는 경우 최대 탱크 용량의 50%에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제28조(별표4 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저장창고는 처마높이 6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할 것제29조(별표5)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를 갖추고, 인화점 70℃ 미만 위험물 저장창고는 가연성 증기를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를 갖출 것제29조(별표5)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저장창고(제6류 제외)에는 피뢰침을 설치할 것제29조(별표5)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방유제 용량은 탱크가 하나인 때 탱크 용량의 110% 이상, 둘 이상인 때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제30조(별표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제30조(별표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 출입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제30조(별표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탱크 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으로 과충전을 방지할 것제32조(별표8)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경계표시 주위에 최대수량에 따른 보유공지(지정수량 10배 이하 3m 이상, 10배 초과 20배 이하 5m 이상 등)를 확보할 것제35조(별표11)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않을 것제35조(별표11)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정주유설비 주위에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주유공지를 보유할 것제37조(별표1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조소·일반취급소로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옥내에서 지정수량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것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옥내저장소로 지정수량 100배 이상 저장·취급, 저장창고 연면적 150㎡ 초과, 처마높이 6m 이상 단층건물 등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것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그 밖에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 중 1종 이상을 설치할 것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 이하, 한 변의 길이는 50m(광전식분리형 감지기는 100m) 이하로 할 것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경계구역은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않도록 할 것(면적 500㎡ 이하로 두 개 층에 걸치는 경우 등은 예외)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주유취급소 중 2층 이상을 점포·휴게음식점·전시장으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주유취급소의 출입구·통로·계단에 유도등을 설치할 것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함께 저장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간 1m 이상의 간격을 둘 것제49조(별표18 Ⅲ)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예외적으로 함께 저장하는 경우 유별로 정리하고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둘 것제49조(별표18 Ⅲ)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옥내저장소에서 자연발화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 지정수량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 이상 간격을 둘 것(중요기준)제49조(별표18 Ⅲ)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용기를 겹쳐 쌓는 높이는 기계 하역 전용 용기 6m,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4m, 그 밖은 3m를 초과하지 않을 것제49조(별표18 Ⅲ)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옥내저장소에서 용기에 수납해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를 넘지 않도록 할 것(중요기준)제49조(별표18 Ⅲ)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제49조(별표18 Ⅳ)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주유할 때 고정주유설비 또는 그 탱크 주입구로부터 4m 이내에서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를 금지하고 점검·정비·세정을 하지 않을 것제49조(별표18 Ⅳ)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전용탱크에 주입할 때는 주입구로부터 3m 이내 및 통기관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5m 이내에서 주차·정비·세정을 하지 않을 것제49조(별표18 Ⅳ)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 벽 사이 및 탱크 상호간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은 20,000ℓ 초과 시 20,000ℓ) 이하로 할 것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탱크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에 60분+방화문·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옥외 설치 시 탱크 주위에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두고, 전용실 안은 벽과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할 것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2㎜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고 70㎪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에 견딜 것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간이저장탱크 통기관의 지름은 25㎜ 이상으로 하고 끝부분 높이를 지상 1.5m 이상으로 할 것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제38조·제40조(별표14·별표1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창 및 출입구에 60분+방화문·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제38조·제40조(별표14·별표1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할 것제38조·제40조(별표14·별표1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배합실 출입구에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문턱 높이를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제38조·제40조(별표14·별표1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수평도가 직경의 1/100 또는 300㎜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제151조~제153조(별표9~별표2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수직도의 기울어진 정도가 탱크 높이의 1/100 또는 127㎜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제151조~제153조(별표9~별표2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두께측정은 표면 이물질 제거 후 초음파두께측정기로 1/100㎜까지 측정할 것제151조~제153조(별표9~별표2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덧붙임판 보수 시 기존 용접선 끝부분으로부터 판 두께의 5배 이상 간격을 두고 전두께 연속 필렛용접할 것제151조~제153조(별표9~별표2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육성용접은 상호 간격 50㎜ 이상으로 하고 연강 600㎠ 또는 3%(1개소 200㎠), 고장력강 300㎠ 또는 2%(1개소 100㎠) 이내로 할 것제151조~제153조(별표9~별표2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경질플라스틱제 용기에 55℃ 내압이 시험압력의 2/3를 초과하는 액체위험물이나 인화점 0℃ 미만의 제4류를 수납하지 않을 것제138조·제142조·제148조~제150조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강한 지진동을 받은 배관계는 최대상용압력의 1.25배로 4시간 이상 수압시험할 것제137조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25배 시험이 곤란하면 낮은 압력으로 시험하고 시험압력을 1.25로 나눈 값 이하로 이송할 것제137조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유탱커 밀폐구역에 출입할 때 독성가스 또는 증기의 부피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정하는 노출기준의 5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제5조·제9조·제19조의2·제20조·제27조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적재검사 대상 화약류(정표찰 1.1·1.2·1.5는 순화약질량 250킬로그램 이상, 1.3·1.6은 500킬로그램 이상, 1.4는 1,000킬로그램 이상)와 독물(정표찰 6.1·6.2 중 용기등급 1로서 순성분질량 15킬로그램 이상)은 적재검사를 받아야 한다제5조·제9조·제19조의2·제20조·제27조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대상자는 초기교육을 이수한 후 24개월을 넘지 않는 주기로 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수 후 24개월이 지나면 초기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제5조·제9조·제19조의2·제20조·제27조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교육수료증은 총 교육시간의 90퍼센트 이상 출석하고 평가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아야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교육종료일 다음날부터 24개월이다제5조·제9조·제19조의2·제20조·제27조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가스 59건

기준근거 조문
가스설비·저장설비와 화기 취급 장소 사이에 2미터(가연성가스·산소 8미터)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별표8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충전용기는 40℃ 이하 유지, 직사광선 차단 조치를 할 것별표8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용기 보관장소 주위 2미터 이내에 화기·인화성·발화성 물질을 두지 않을 것별표8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발생기는 전용 발생기실에 설치하고, 발생기실은 최상층에 두며 화기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한 장소에 설치할 것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옥외 발생기실의 개구부는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뜨릴 것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바닥면적 16분의 1 이상 단면적의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개구부를 창·출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뜨릴 것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출입구 문은 불연성 재료의 두께 1.5밀리미터 이상 철판 등으로 할 것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발생기 종류·형식·제작업체명·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에 게시할 것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에서 흡연·화기 사용·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스집합장치를 화기 사용 설비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제291조~제29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용해아세틸렌 배관·부속기구에 구리나 구리 함유량 70퍼센트 이상 합금을 사용하지 말 것제291조~제29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스집합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 흡연·화기 사용·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제291조~제29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연성가스·독성가스의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하고 5년간 보존할 것제23조(별표18)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의료용 가스용기는 상단부에 폭 2㎝의 백색(산소는 녹색) 띠를 두 줄로 표시할 것제41조(별표2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압축 가연성가스 300㎥ 이상, 압축 조연성가스 600㎥ 이상, 액화 가연성가스 3천㎏ 이상, 액화 조연성가스 6천㎏ 이상 운반 시 운반책임자를 동승시킬 것제50조(별표30)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신고를 할 것제46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사용개시 7일 전까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를 제출할 것제46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이동수단은 제외)제16조(별표1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기점검 실시기록과 안전점검 실시기록을 각각 2년간 작성·보존할 것제16조(별표1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저장설비·감압설비·고압배관·저압배관이음매와 화기 취급장소 사이에 저장능력별 우회거리(1톤 미만 2m·1~3톤 5m·3톤 이상 8m, 주거용 2m)를 유지하거나 가스 유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가스계량기를 화기와 2m 이상 우회거리, 환기가 양호하고 검침이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30㎥/h 미만 가스계량기는 바닥에서 1.6m 이상 2m 이하 높이에 고정장치로 고정할 것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 60㎝ 이상, 굴뚝·전기점멸기·전기접속기 30㎝ 이상, 절연 안 된 전선 15㎝ 이상 거리를 둘 것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입상관이 화기 주위를 통과하면 차단조치하고 부착 밸브를 바닥에서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할 것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호스(금속 플렉시블호스 제외)의 길이를 3m 이내로 하고 T형 연결을 하지 않으며 접속부분을 호스밴드로 견고하게 조일 것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가스보일러 시공 표지판을 부착하고 설치시공확인서를 5년간 보존하며 사용자에게 사본 교부·작동 요령 교육을 할 것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을 노출배관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금속관 보호 + 지면 30㎝ 이하는 예외)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가스시설에 설치된 긴급차단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밸브 시트의 누출검사와 작동검사를 하여 기능을 확인할 것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충전용기 밸브를 서서히 개폐하고 가열 시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6)~9)·나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용접·용단작업 중인 장소로부터 5m 이내에서 흡연·화기 사용·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6)~9)·나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가스사용자는 설비의 작동 상황을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 시 조치할 것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6)~9)·나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 설치공사·변경공사 완공 후 사용 전에 완성검사를 받을 것(사용 시작 7일 전까지 신청)제44조(시행규칙 제70조·제71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저장설비 위치 변경·용량 증가, 저장탱크 교체, 가스설비 증설, 배관 20m 이상 증설 시 완성검사를 받을 것제44조(시행규칙 제70조·제71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완성검사 증명서 발급일 기준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을 것제44조(시행규칙 제70조·제71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가스공급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 점검표·계도물을 작성·배포할 것제30조·제33조·제49조·제56조(시행규칙 제42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체적판매 1년 1회 이상,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시설 3년 1회 이상, 그 밖의 시설 6개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제30조·제33조·제49조·제56조(시행규칙 제42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안전점검 관련 서류를 2년간 보존할 것제30조·제33조·제49조·제56조(시행규칙 제42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제26조도시가스사업법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사업 시작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하며, 해임·퇴직 시 지체 없이 신고하고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제47조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 또는 배관을 가열할 때에는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별표3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1일 1회 이상 가스시설의 이상유무를 작동점검하고 점검결과 기록을 유지할 것제9-1-2조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공동저장시설의 경우 공급자시설은 1주에 1회 이상, 수요자시설은 3개월에 1회 이상(업무용건축물은 2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 유지할 것제9-1-2조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심지 중압 도시가스배관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파악할 것제3조·제4조·제5조·제6조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년 이내에 진단을 실시할 것제3조·제4조·제5조·제6조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실시 60일 전까지 제출할 것제3조·제4조·제5조·제6조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최근 5년 이내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 자료를 계획에 포함할 것제3조·제4조·제5조·제6조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배관의 설계·시공·환경·부식·운전 이력 자료를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할 것제3조·제4조·제5조·제6조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인수기지는 그 해와 이후 매 5년이 되는 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12조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저장탱크는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해와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이후 매 5년이 되는 해에 실시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12조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정밀안전진단 실시 6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12조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보수ㆍ보강 조치 명령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완료 후 조치 결과서를 제출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12조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50℃ 이내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85%를 넘지 않게 충전하여야 한다제75조~제80조·제86조~제89조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38℃ 이하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게 충전하고, 충전 완료 시 충전일시·실제 압력유지기간·초기 충전압력을 기록하여야 한다제75조~제80조·제86조~제89조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질소용, 이산화탄소용 및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50℃ 이하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게 충전하여야 한다제75조~제80조·제86조~제89조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내압용기가 장착된 부분으로부터 1m 이내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제8조·제9조·제13조·제14조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충전호스는 사용온도 -40~65 ℃·공칭 사용압력 70 ㎫에 적합한 강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한다설계~충전소 호스KOSHA 기술지침 P-30-2021
저장설비·감압설비는 화기 취급장소와 2m 이상을 유지할 것제3조~제4조 및 별표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용기의 저장능력 총합은 40kg(용기 수 2개) 이하로 설치할 것제3조~제4조 및 별표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LPG 사용안전수칙을 준수할 것(밸브 서서히 개폐, 가열 시 40℃ 이하 더운물, 환기 없이 자동차 내 화기 사용 금지)제3조~제4조 및 별표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건축 피난·방화 56건

기준근거 조문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제14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매 층마다 구획할 것(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 제외)제14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제14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층 이상으로 벽·반자 실내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 500제곱미터(자동식 소화설비 병용 시 1천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제14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제14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방화셔터는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제14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서 피난층·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할 것제9조·제22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를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9조·제22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출입구에는 피난 방향으로 열리고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불꽃 감지 시 자동으로 닫히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제9조·제22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25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제25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 아랫부분까지 높이가 1.2미터 이상이면 너비 20센티미터 이상의 사다리를 설치할 것제25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제18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 40미터 이내마다 추가로 설치할 것제18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제18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제18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창문 유리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18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난간 설치 노대등은 12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제18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 난간을 설치할 것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계단의 유효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복도의 유효너비는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2.4미터 이상, 기타의 복도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오피스텔 복도의 유효너비는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1.8미터 이상, 기타의 복도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해당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복도 유효너비를 1.5미터 이상(의료시설의 복도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개별 관람실의 출구는 관람실별로 2개소 이상, 각 출구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제21조·제30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제21조·제30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승강장 출입구에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의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제21조·제30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 1시간 이상 작동 가능한 용량으로 할 것제21조·제30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할 것제15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고, 신규·변경 배치한 경우 15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것제15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것제5조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비상대처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할 것제7조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최초 점검은 사용하기 이전에 실시), 점검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제4조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을 것제3조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할 것제3조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최초 정기점검 시 주요구조부 16개소 이상,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8개소 이상을 점검받는다제5조~제7조·제13조·제15조건축물관리점검지침
환기구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이거나 안전울타리·조경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는 예외)제11조의2·제14조·제17조의2·제20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고,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여야 한다(반자높이 3미터 이상이면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제11조의2·제14조·제17조의2·제20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제11조의2·제14조·제17조의2·제20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방재지구 등에서는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물막이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제11조의2·제14조·제17조의2·제20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돌침은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야 한다제11조의2·제14조·제17조의2·제20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최상단부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설치하여야 한다제11조의2·제14조·제17조의2·제20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은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6층 이상 건축물, 소규모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제4조·제58조·제59조·제60조·제60조의2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굴뚝 등의 정상에 설치하는 표시등은 오염물·연기로 인한 기능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상보다 1.5m ∼ 3m 낮은 곳(플레어 스택은 1.5m ~ 6m)에 설치할 수 있다제34조·제38조·제42조·제44조·제45조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굴뚝 등 연속된 단일 물체의 각 층당 표시등 최소 수량은 최상부 직경 6m 이하 3개, 6m 초과∼31m 4개, 31m 초과∼61m 6개, 61m 초과 8개이며, 철탑 등 뼈대 물체는 최소 1개 이상이다제34조·제38조·제42조·제44조·제45조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표시등 또는 주간표지를 설치한 자는 설치 후 15일 이내에 신고서·도면·사진·시험성적서 등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4조·제38조·제42조·제44조·제45조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표시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복구가 7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고, 복구 예정일자에 복구가 불가능하면 재통지하여야 하며, 운용을 재개하거나 기능이 복구되면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제34조·제38조·제42조·제44조·제45조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운영 중인 표시등을 철거하거나 규격·수량·배치 등을 변경하려면 지방항공청장과 미리 협의하고, 철거·변경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제34조·제38조·제42조·제44조·제45조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공사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건축공사는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한다제4조·제6조·제7조·제14조·제16조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이면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이다제4조·제6조·제7조·제14조·제16조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토목구조물·가설구조물 포함)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그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터널공사, 발파공사, 건축물 해체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이다제4조·제6조·제7조·제14조·제16조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보완 요청을 받으면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를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3일 이내 조치가 완료되는 사항은 생략 가능)제4조·제6조·제7조·제14조·제16조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위험도 평가는 토목분야 고급·특급기술자, 토목분야 중급기술자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종사한 자 등 정해진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한다제2조·제3조·제4조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3년마다 실시할 것제12조·제13조·제16조·제30조·제31조·제32조건축물관리법

이상기압·잠수 43건

기준근거 조문
고압작업 작업실의 공기 부피를 고압작업자 1명당 4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522조~제52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기압조절실 내 이산화탄소 분압이 제곱센티미터당 0.00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환기할 것제522조~제52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실·기압조절실에 전용 배기관을 각각 설치하고, 감압용 기압조절실 배기관 내경은 53밀리미터 이하로 할 것제525조~제528조·제530조·제53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압력계는 한 눈금이 제곱센티미터당 0.2킬로그램 이하일 것, 잠수작업자에게 압축기체를 보낼 때도 압력계를 설치할 것제525조~제528조·제530조·제53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예비공기조등의 기체압력은 최고 잠수심도 압력의 1.5배 이상, 내용적은 V=60(0.3D+4)/P 이상일 것제525조~제528조·제530조·제53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기체압력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기체통은 2단 이상 감압방식 압력조절기를 사용하게 할 것제525조~제528조·제530조·제53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압은 1분에 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의 속도로 할 것제532조~제5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감압 시 기압조절실 바닥면 조도를 20럭스 이상으로 할 것제532조~제5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감압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면 의자 등 휴식용구를 지급할 것제532조~제5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기압조절실에 자동기록 압력계를 갖추고 감압상황 기록 서류를 3년간 보존할 것제532조~제5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잠수작업 시 잠수기록표를 작성해 3년간 보존할 것제532조~제5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잠함작업실 아랫부분을 50센티미터 이상 파지 말 것제540조~제54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스쿠버 잠수작업은 2명을 1조로 하고 감시인을 두어 이상 유무를 감시하게 할 것제544조~제54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표면공급식은 잠수작업자 1명당 감시인 1명, 2명 이상이면 감시인 1명당 2명 이하로 배치할 것제544조~제54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미터 이상 수심·부상 제한 장소·감압정지 필요 작업에는 비상기체통·역지밸브 마스크·통화장치를 제공할 것제544조~제54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압작업 설비를 매일 1회(배기관·통화장치·밸브·콕·냉각장치), 매주 1회(자동경보장치·피난용구·공기압축기), 매월 1회(압력계·공기청정장치) 점검할 것제551조~제55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표면공급식 설비를 공기압축기·수압펌프 매주 1회, 수중압력계 매월 1회, 수중시계 3개월 1회, 산소발생기 6개월 1회 점검할 것제551조~제55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송기설비를 최초·개조수리 후·1개월 이상 미사용 후 다시 사용할 때 점검 후 사용할 것제551조~제55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점검연월일·방법·구분·결과·점검자 성명·조치사항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할 것제551조~제55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자체검사는 정기검사신청일 60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부득이한 경우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제32조·제36조·제37조의2·제38조·제40조의2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누설검사는 육안 또는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되 최소 연 1회 이상은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야 한다제32조·제36조·제37조의2·제38조·제40조의2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보수 조건부 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검사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보수를 완료하고 자체검사결과보고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제32조·제36조·제37조의2·제38조·제40조의2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보일러 동체 최상부로부터 천정·배관 등 상부 구조물까지의 거리를 1.2 m 이상 확보할 것(소형·주철제보일러는 0.6 m 이상)22.1.1·22.1.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보일러 동체에서 벽·배관 등 측부 구조물까지 거리를 0.45 m 이상 확보할 것(소형보일러는 0.3 m 이상)22.1.1·22.1.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보일러 및 금속제 굴뚝·연도의 외측으로부터 0.3 m 이내에 있는 가연성 물체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할 것22.1.1·22.1.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연료를 저장할 때에는 보일러 외측으로부터 2 m 이상 거리를 두거나 방화격벽을 설치할 것(소형보일러는 1 m 이상 또는 반격벽)22.1.1·22.1.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압력용기와 천정과의 거리는 본체 상부로부터 1 m 이상, 벽과의 거리는 0.3 m 이상, 인접한 압력용기와의 거리는 0.3 m 이상으로 할 것46.1·46.2.4·48.2.2·51.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압력용기 본체는 바닥보다 100 ㎜ 이상 높이 설치하고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 지지물에 반드시 고정할 것46.1·46.2.4·48.2.2·51.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철금속가열로는 노 상부 구조물까지 2 m 이상, 벽과 1 m 이상, 인접한 노와 1 m 이상 거리를 둘 것46.1·46.2.4·48.2.2·51.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기압조절실은 5년마다 압력시험, 2년마다 최고사용압력에서 기밀시험을 할 것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안전밸브는 2년 6개월마다 설정압력에서 기능시험을 할 것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압축공기의 산소분압 1.40 bar·질소분압 4.0 bar 초과 금지, 잠수 전 압축공기질 측정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정지시간 합계에 따른 감압방법 선택 — 수중공기·산소감압 90분 초과 시 기압조절실 표면감압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부상속도 분당 40피트(12미터) 초과 금지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고압실내작업의 고압시간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압력별 최장 고압시간과 감압 정지시간은 별표1(1일 2회 이하·4kg/㎠ 이하) 또는 별표2(초과 시)에 따를 것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실내작업자의 감압속도는 매분 매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로 하고 각 압력단계에서 정지시간 이상 감압을 정지할 것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잠수작업은 별표4(공기)·별표5(혼합기체)의 수심별 최장 잠수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하고, 잠수시간과 감압시간의 합이 1일 6시간·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별표4의 반복그룹기호가 없는 잠수작업을 한 잠수작업자에게 다음 잠수작업 전 최소 18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물속 감압 시 부상속도를 매분 9미터 이하로 하고, 정지점에 도달하면 정한 정지시간 이상 정지한 후 부상하게 할 것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기압조절실을 이용해 감압하는 경우 12.2미터 이하 수심에서는 부상속도를 매분 12미터 이하로 할 것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기압조절실 감압은 잠수작업자가 수면 위로 올라온 후 4분 이내에 시작하고 감압속도를 매분 9미터 이하로 유지할 것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고농도 산소(산소분압 1.6 bar 이상)를 마시게 하는 경우 폐산소중독단위가 1일 600, 1주 2,500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전기 28건

기준근거 조문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 우려가 있는 것(지면·접지 금속체로부터 수직 2.4미터·수평 1.5미터 이내, 물기·습기 장소 설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등)에 접지를 할 것제30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30밀리암페어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일 것 (정격전부하전류 50암페어 이상인 기계·기구에 접속되는 것은 200밀리암페어 이하, 0.1초 이내 가능)제30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기계·기구 조작부분의 점검·보수 시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할 것 (곤란 시 절연용 보호구 착용)제31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정격소비전력 3kW 이상 대용량 기기는 단독회로로 구성할 것제7조·별표3(전기안전)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는 대지전압 50킬로볼트 이하 300센티미터, 초과 시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제32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차량등을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킬 것제32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대지전압 50킬로볼트 초과 시 10킬로볼트마다 10센티미터씩 이격거리를 늘릴 것제32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차량 높이를 낮춰 이동하는 경우 120센티미터 이상 이격할 것제32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1개와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1개를 보유할 것제33조·제36조(별표10)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4년간 보존할 것제33조·제36조(별표10)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4년간 보존할 것제33조·제36조(별표10)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방법·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 사항을 기록하여 4년간 보존할 것제33조·제36조(별표10)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방지를 위한 수리·개조·보수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4년간 보존할 것제33조·제36조(별표10)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것제9조·제11조전기안전관리법
폐쇄형 외함의 상면은 직경 1㎜, 그 밖의 면은 직경 12㎜ 이상 외부물질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할 것제5조~제11조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서로 다른 전위의 두 부분을 동시에 접촉할 수 없도록 격리할 것(지면 2.5m 이상 또는 수평 2.5m 이상)제5조~제11조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추가 수단으로 누전차단기를 쓸 경우 감도전류 30㎃ 이하인 것을 사용할 것제5조~제11조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도전성 제한공간의 전기설비는 직경 12㎜ 침입 방지 폐쇄형이거나 최소 500V 시험전압에 견디는 절연일 것제5조~제11조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과전류 보호장치를 전원공급점에 설치할 것(예외는 전선 3미터 이내 등 3요건 충족 시)제5조~제43조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도체·케이블 단면적을 덕트 내부 단면적의 75퍼센트 이하로 할 것제5조~제43조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원본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부서의 장이 최소 1년에 1회 이상 현장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갱신할 것4~7KOSHA 기술지침 E-46-2013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재점검에 응하고 그 전에 부적합 사항을 개선한다제12조·제13조·제17조·제21조·제23조 및 별표2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수검자 준비 자료는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일까지 제출한다(발전설비 정기검사 성적서는 발행 6개월 이내, 송전·변전·배전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준비자료는 발행 1년 이내)제12조·제13조·제17조·제21조·제23조 및 별표2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검사 결과 불합격이면 정해진 기한 내에 재검사를 받는다 — 사용전검사는 검사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정기검사는 검사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제12조·제13조·제17조·제21조·제23조 및 별표2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검사·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다(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제12조·제13조·제17조·제21조·제23조 및 별표2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작업구역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용접 후 1시간 이상 점검하며 소화기를 구비할 것4~7절KOSHA 기술지침 E-4-2012
비상설비용 축전기는 정격전압의 87.5 %까지 1.5시간 이상 유지 용량·자동충전기를 갖출 것4~6절KOSHA 기술지침 E-108-2011
비상 발전설비는 자동 시동·부하 10초 이내에 절체·2시간 이상 발전 용량으로 할 것4~6절KOSHA 기술지침 E-108-2011

추락 26건

기준근거 조문
추락방호망은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고,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제4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제4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 등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추락방호망은 내민 길이가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그물코 20밀리미터 이하의 망을 낙하물 방지망으로 겸용 설치한 경우 제외)제4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에서만 할 것,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을 것, 최상부 발판과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높이 1미터 이하 사다리 제외)제4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동식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 높이 2미터 이상이면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사용 전 변형·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제4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 착용 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제4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제4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 높이 7m 이상 시 등받이울 또는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할 것제2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계단·계단참을 ㎡당 500kg 이상 하중에 견디는 강도(안전율 4 이상)로 설치할 것 (제26조)제26조~제3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계단 폭을 1m 이상으로 하고, 계단에 손잡이 외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지 말 것 (제27조)제26조~제3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높이 3m 초과 계단에는 3m 이내마다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제28조)제26조~제3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계단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제29조)제26조~제3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높이 1m 이상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제30조)제26조~제3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크기를 10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제3조~제12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달기로우프는 3회 이상 엮어 묶는 방법으로 테두리로우프에 결속할 것제3조~제12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방망 지지점은 600킬로그램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보유할 것(연속 구조물은 F=200B)제3조~제12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사용개시 후 1년 이내, 그 후 6개월마다 1회씩 시험용사 등속인장시험을 할 것제3조~제12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벨트 끝 또는 폭에 1㎜ 이상 손상·변형이 있으면 폐기할 것제14조~제21조·제22조~제35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D링에 깊이 1㎜ 이상 손상이 있거나 변형·녹이 심하면 폐기할 것제14조~제21조·제22조~제35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후크 외측에 깊이 1㎜ 이상 손상이 있거나 이탈 방지장치 작동이 나쁘면 폐기할 것제14조~제21조·제22조~제35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안전난간 높이를 작업바닥면에서 90㎝ 이상으로 할 것제14조~제21조·제22조~제35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난간기둥 중심간격을 2m 이하로 할 것제14조~제21조·제22조~제35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폭목과 중간대, 중간대와 상부난간대의 내부간격을 각각 45㎝ 이하로 할 것제14조~제21조·제22조~제35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폭목 높이를 작업면에서 10㎝ 이상, 띠장목과 작업바닥면 사이 틈을 10㎜ 이하로 할 것제14조~제21조·제22조~제35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와이어로우프를 쓰면 직경 9㎜ 이상, 폭목 목재는 폭 10㎝ 이상·두께 1.6㎝ 이상으로 할 것제14조~제21조·제22조~제35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하중에 의한 수평최대처짐이 10㎜ 이하가 되도록 할 것제14조~제21조·제22조~제35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방사선 23건

기준근거 조문
판독특이자(선량한도 초과 피폭, 선량계 훼손·분실로 판독 불가, 교체주기를 2개월 이상 지나 제출)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제91조(시행령 제133조, 시행규칙 제122조)원자력안전법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취급업무 경력이 있고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제106조(시행령 제148조, 시행규칙 제138조·제68조의4)원자력안전법
허가사용자가 선임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 중 면허 소지자는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면허를 취득했거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제106조(시행령 제148조, 시행규칙 제138조·제68조의4)원자력안전법
방사선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할 것제106조(시행령 제148조, 시행규칙 제138조·제68조의4)원자력안전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중지는 3일 이내, 양도·폐기·이전은 45일 이내에 신고할 것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은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검사받은 날부터 3년마다 검사를 받을 것(검사기간은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티·엘배지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필름배지는 1개월마다 1회 이상 피폭선량 측정을 받게 할 것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선량한도(유효선량 연간 50mSv·5년 누적 100mSv, 수정체 150mSv, 피부·손·발 500mSv)를 넘지 않게 관리할 것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선임·해임·겸임 시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2년마다(최초 종사자는 종사 전)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임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제10조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수할 것제10조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을 것제10조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관리구역에서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인체·의복·신발과 반출 물품(용기·포장 포함) 표면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제3조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임신이 확인된 사람은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적용할 것제4조·제5조·제13조·제14조·제15조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한적·일시적 사용 시 일반인 선량은 주당 0.1 mSv 및 시간당 20 μSv를 넘기지 말 것제4조·제5조·제13조·제14조·제15조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차폐벽은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의 연간 방사선량 20mSv, 1주당 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할 것제4조·제5조·제13조·제14조·제15조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경계에 인접해 사람이 거주하는 구역은 연간 1mSv, 1주당 0.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제4조·제5조·제13조·제14조·제15조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방사선원을 신규로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제4조~제8조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사용 중인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매 1년 누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제4조~제8조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관 또는 저장하고 있는 방사선원은 사용을 재개하기 직전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제4조~제8조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누설점검을 실시한 경우 제원·일련번호 및 관리번호·점검일시 및 장소·점검방법 및 장비 목록·점검책임자 및 참여자 인적사항·점검결과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제4조~제8조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궤도·철도 17건

기준근거 조문
매일 운행개시 전 별표1의 일상점검요령에 따라 일상점검을 시행하고, 삭도시설 또는 궤도시설 일상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3조·제4조·제5조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준공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마다 별표2의 정기점검요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제3조·제4조·제5조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정기점검 시 삭도시설은 수삭장치점검표·와이어로프점검표·절연저항점검표·접지저항점검표·시운전결과점검표를, 궤도시설은 와이어로프·절연저항·접지저항·시운전결과 점검표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3조·제4조·제5조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철도사고등의 즉시보고는 사고발생 후 30분 이내에 보고계통에 따라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으로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일과시간에는 국토교통부 관련과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일과시간 이외에는 국토교통부 당직실)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철도사고·철도준사고,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40분·일반여객열차 1시간 이상 지연이 예상되는 사건,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초기보고는 발생 후 또는 사고발생 신고를 접수한 후 1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그 밖의 조사보고 대상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후 또는 사고발생 신고를 접수한 후 72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는 관련사실을 인지한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자율보고 내용을 통보받으면 진위여부와 조치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승인 신청 20일 전에 반드시 검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제11조·제12조·제19조·제20조·제27조·제30조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승인신청서에 면허증 사본, 조직·인력의 구성·업무분장 및 책임에 관한 서류, SMS·열차운행체계·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 보고서, 사전협의 결과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제11조·제12조·제19조·제20조·제27조·제30조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개시 예정일 30일 전(철도노선의 시설 또는 개량은 90일 전)까지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1조·제12조·제19조·제20조·제27조·제30조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정기검사를 매년 받을 것(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일부터 1년, 최초 정기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궤도운송법
준공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을 것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궤도운송법
정기·수시검사표는 3년간, 정밀안전검사보고서는 5년간 보존할 것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궤도운송법
다시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1회 이상의 시험운전을 할 것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궤도운송법
사망·부상, 추락·충돌·화재,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운행 중단 사고는 즉시 보고하고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궤도운송법
왕복식·자동순환식 삭도는 초당 5미터, 견인식 삭도는 매초 4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궤도운송법

승강기 16건

기준근거 조문
관리주체는 승강기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할 것제31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자체점검 결과를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할 것제31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정격속도가 초당 4미터를 초과하는 고속 승강기는 승강기 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등 강화된 자격자가 담당하게 할 것제31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 최근 3년 이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최근 1년 이내 중대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승강기는 자체점검 주기를 조정하지 말 것제31조승강기 안전관리법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을 것(검사주기 1년)제28조·제32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기검사 주기를 6개월로 할 것제28조·제32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는 정기검사 주기를 6개월로 할 것제28조·제32조승강기 안전관리법
화물용·자동차용·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와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의 정기검사 주기는 2년으로 할 것제28조·제32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정기검사는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받을 것제28조·제32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을 것제28조·제32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했을 때 30일 이내에 통보할 것제29조·제30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할 것 — 신규교육은 선임·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 정기교육은 직전 수료일부터 3년마다제29조·제30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할 것제29조·제30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7일 이내 진단 결과 1주 이상 입원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중대한 사고로 보고 통보할 것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법
갇힌 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것제3조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공동주택은 입주자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1회 이상 교육하고 안전이용 안내 방송을 매월 1회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은 매일 수시로 할 것제3조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화약류 16건

기준근거 조문
동일인의 연속 점화 수는 도화선 1개 길이 1.5미터 이상이면 10발 이하, 1.5미터 미만이면 5발 이하로 하고 0.5미터 미만이면 연속점화를 하지 말 것제18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발파 시 발파모선은 고무 등으로 절연된 전선 30미터 이상을 쓰고 사용 전 단선 여부를 검사할 것제18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선은 점화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도통시험·저항시험을 할 것제18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초유폭약은 가연성 가스가 0.5퍼센트 이상이 되는 장소에서는 발파하지 말 것제18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발파가 끝나면 유해가스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다음 천반·옆벽·암반의 위험 유무를 검사·확인한 후(대발파는 발파 후 30분 이상 지나 안전 확인 후)가 아니면 발파장소와 그 부근에 사람의 출입·접근을 금지할 것제18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약류 운반은 자동차(2륜자동차·택시 제외)로 하고, 200킬로미터 이상 운반할 때에는 예비운전자 1명 이상을 태울 것제26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차는 위험하지 않은 장소를 선정하고, 야간 주차 시 차량 전방과 후방 15미터 지점에 붉은색 등불을 달 것제26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약류를 실은 차량이 서로 진행할 때에는 100미터 이상, 주차할 때에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제26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차량 폭에 3.5미터를 더한 너비 이하의 도로를 통행하지 말고, 화기 취급 장소·발화성 물질 적치 장소에 접근하지 말며, 번화가·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지나가지 말 것제26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간에는 가로·세로 각 35센티미터 이상의 붉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화」라고 쓴 표지를 차량 앞뒤와 양옆의 보기 쉬운 곳에 붙일 것제26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야간에는 그 표지를 반사체로 하고, 150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광도의 붉은색 등을 차량 앞뒤에 달 것제26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 있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제10조의2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설치허가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하기 전에는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설비를 사용하지 말 것제10조의2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약류(초유폭약·실포·공포 제외)의 적재중량이 화차 적재적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제8조위험물철도운송규칙
2종 이상의 화약류를 같은 화차에 적재할 때에는 종류마다 상당한 간격을 두고 나무판·가죽·헝겊 또는 거적류 등으로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막을 설치할 것제8조위험물철도운송규칙
위험물취급자는 고용한 종사자에게 신규교육(업무 수행일부터 3개월 이내)과 정기교육(신규교육을 받은 날 기준 2년마다)을 받게 할 것제8조위험물철도운송규칙

근골격계·인간공학 14건

기준근거 조문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해 3년마다 작업장 상황·작업조건·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를 조사할 것제656조~제65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유해요인 조사를 할 것제656조~제65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질환자 발생·업무상 질병 인정, 새로운 부담작업·설비 도입, 작업환경 변경 시 1개월 이내에 조사할 것제656조~제65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또는 5명 이상이고 근로자 수의 10%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할 것제66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킬로그램 이상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릴 때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을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할 것제663조~제66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단기간작업(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과 간헐적인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하)은 부담작업에서 제외할 것제2조~제4조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하루'는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일 연장근로시간 동안 수행하는 총 작업시간으로, 시간 기준은 부담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시간을 합산하여 판단할 것제2조~제4조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키보드는 이동 가능하고 경사 5도 이상 15도 이하·두께 3센티미터 이하·무광택인 것을 제공할 것제4조~제10조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작업대 끝면과 키보드 사이 15센티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손목 받침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제4조~제10조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작업대 높이는 고정형은 바닥면에서 60센티미터 이상 70센티미터 이하 범위의 것을 선택하고, 조절형은 65센티미터 전후에서 체형에 맞게 조정·고정할 수 있을 것제4조~제10조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의자는 앉는 면 높이 35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에서 조절되고, 등받이가 요추부터 어깨까지 지지하며 높이·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앉는 면 폭 40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등받이까지 깊이 38센티미터 이상 42센티미터 이하일 것제4조~제10조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화면 상단과 눈높이를 일치시키고 시야는 수평 아래 10도 이상 15도 이하, 시거리 40센티미터 이상을 확보하게 할 것제4조~제10조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주변 조도를 화면 바탕 검은색 계통 300럭스 이상 500럭스 이하, 흰색 계통 500럭스 이상 700럭스 이하로 유지하고 창에 차광망·커튼을 설치할 것제4조~제10조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VDT 작업 위주 작업실의 온도를 18도 이상 24도 이하, 습도를 4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로 유지할 것제4조~제10조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연구실 9건

기준근거 조문
연구활동 시작 전 매일 일상점검을 실시할 것 (저위험연구실은 매주 1회 이상)제6조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일상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할 것 (양식: 지침 별표 2 일상점검표)제6조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중대연구실사고(사망·후유장해 1~9급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2명 이상, 3일 이상 입원 5명 이상, 중대한 결함 사고)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제14조·제15조·제20조·제21조·제26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연구실사고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해 보고할 것제14조·제15조·제20조·제21조·제26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활동종사자 수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것(1천명 미만 1명 이상, 1천~3천명 미만 2명 이상, 3천명 이상 3명 이상)제9조·제12조·제22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분교 또는 분원이 있으면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것(분교·분원 종사자 10명 미만 등은 제외)제9조·제12조·제22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300명 이상 또는 연구활동종사자 1,000명 이상이면 관리자 중 1명 이상을 업무 전담으로 할 것제9조·제12조·제22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할 것(대행 기간 30일, 출산휴가 사유는 90일 이내)제9조·제12조·제22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변경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제9조·제12조·제22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 9건

기준근거 조문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음식물류 폐기물 계획 신고 대상자는 2년)제36조폐기물관리법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중간가공 폐기물은 120일)을 초과해 보관하지 말 것별표5 제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15일(섭씨 4도 이하 냉장보관 시 30일)을 초과해 보관하지 말 것별표5 제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그 장소를 주 1회 이상 약물소독할 것별표5 제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봉투형 용기에는 그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 의료폐기물을 넣을 것별표5 제5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보관기간을 초과하지 말 것(격리 7일, 조직물류·병리계·생물화학·혈액오염·일반의료폐기물 15일, 손상성 30일, 치아 60일)별표5 제5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보관창고·보관장소·냉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약물소독할 것별표5 제5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금속성 분진ㆍ분말은 폐산(pH 2.0 이하), 폐알칼리(pH 12.5 이상), 수분함량 85퍼센트 초과 또는 고형물함량 15퍼센트 미만 액체상태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을 것제2조·제3조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누수시험은 용기접합 부분이 완전히 잠기도록 물을 채운 다음 1분간 방치하여 봉투의 밑면에서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제2조·제3조 및 별표1·별표2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생물 7건

기준근거 조문
오염물질은 고압증기멸균(121℃ 15분) 등으로 멸균하고 멸균 테이프로 확인할 것9절KOSHA GUIDE W-3-2021(생물안전 1·2등급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기관생물안전위원회를 위원장 1인, 생물안전관리책임자 1인, 외부전문가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운영하고 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할 것제9조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자체 안전점검을 상반기·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사고대응 매뉴얼(비상연락망 포함)을 현행화할 것제9조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면 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라 응급처치·비상조치를 하고 피해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생물안전 사고보고서를 제출할 것제9조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보안시스템을 상시 작동하고 실시간 또는 녹화화면을 매일 또는 주 1회 확인할 것제9조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살처분 후 CO2는 피복 비닐 제거 후 30분 이상 환기하고, 급히 출입 시 방독·방진 겸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4~5절KOSHA 기술지침 H-191-2021
장시간·교대근로자에게 수면위생 교육과 주당 평균 52시간 초과 시 전문의 의뢰 등 보건관리를 할 것4~5절KOSHA 기술지침 H-191-2021

사무실 공기질 7건

기준근거 조문
사무실로 들어오는 공기가 근로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기류속도를 초당 0.5미터 이하로 할 것제646조~제65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은 근로자 1인당 최소 외기량 분당 0.57세제곱미터 이상, 환기횟수 시간당 4회 이상을 확보할 것제3조~제9조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서 할 것제3조~제9조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개인 업무공간 최소 4.63m2, 기적 1인당 10m3 이상을 확보할 것4절KOSHA 기술지침 H-212-2022
칸막이는 1,500mm 이상(낮으면 책상면 기준 900mm 이상) ㄷ자형으로 설치할 것4절KOSHA 기술지침 H-212-2022
겨울 20~24℃·여름 23~26℃, 상대습도 40%~60%를 유지할 것4절KOSHA 기술지침 H-212-2022
헤드셋 음량 85dB(A) 이하·배경소음 60dB(A) 이하로 관리하고 헤드셋을 정기 청소·교체할 것4절KOSHA 기술지침 H-212-2022

밀폐공간 6건

기준근거 조문
적정공기 기준: 산소 18~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제618~62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시환기장치 특례를 적용하려면 급·배기 환기장치를 24시간 상시 작동하게 할 것제621조·제624조·제62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시환기장치 작동·사용상태와 적정공기 유지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조치할 것제621조·제624조·제62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출입 근로자에게 이산화탄소 위험성·작동 확인방법·대피방법·대피로를 반기 1회 이상 교육할 것(최초 출입자는 출입 전)제628조·제628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동거리 10m 이상 방호구역과 소화용기 100개 이상(45kg 기준) 보관장소에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경보 장치를 설치·유지할 것제628조·제628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비상연락체계·구조용 장비 사용·공기호흡기 착용·응급처치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제638조~제64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선·수산 5건

기준근거 조문
어선을 인수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를 시작할 것제16조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최초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닌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할 것제16조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사 중에서 안전담당자 1명을 임명할 것(선원이 10명 이하인 선박은 선장을 안전담당자로 할 수 있다)제9조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위험물을 상시 운송하는 선박에는 안전담당자 외에 1등 항해사를 위험물안전담당자로 임명할 것(선원 10명 이하는 제외)제9조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선박에 선내안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최소승무정원 5명 미만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않는 선박은 제외)제9조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광산 3건

기준근거 조문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교육이 종료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할 것제11조광산안전법
광산용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25퍼센트 이하인지 확인할 것제34조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갱내공기 중 유해가스 측정은 동시에 사용하는 광산용 차량을 1시간 이상 가동시킨 후 실시할 것제34조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산림·벌목 1건

기준근거 조문
벌목작업·조재작업·집재작업·적재작업 등 고위험 산림작업은 최소 2명 이상의 작업자가 같이 있을 것제5조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KOSHA 권고 1547건

기준근거 조문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30밀리암페어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인 것으로 할 것5절·7절·9절·10절KOSHA GUIDE B-E-14-2026(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정격전부하전류 50암페어 이상 전기기기의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200밀리암페어 이하, 동작시간 0.1초 이내로 할 수 있음5절·7절·9절·10절KOSHA GUIDE B-E-14-2026(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정격부동작전류는 정격감도전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5절·7절·9절·10절KOSHA GUIDE B-E-14-2026(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정격전압은 설치하는 전로 공칭전압의 90~110퍼센트 이내로 할 것5절·7절·9절·10절KOSHA GUIDE B-E-14-2026(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시험용 버튼을 이용해 월 1회 이상, 누전차단기 시험기를 이용해 3개월에 1회 이상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것5절·7절·9절·10절KOSHA GUIDE B-E-14-2026(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적정공기(산소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 10피피엠 미만, 일산화탄소 30피피엠 미만)를 유지할 것3절·4절·5절KOSHA GUIDE E-G-18-2026(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에너지 관리절차의 적정성을 1년에 1회 이상, 그 절차를 쓰지 않는 다른 승인작업자가 정기점검할 것5절·6절·7절·8절KOSHA GUIDE B-M-25-2026(에너지 차단장치의 잠금·표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사용하지 않는 숫돌 둘레와 덮개 내부 사이 간격은 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6절·7절·8절·10절·11절KOSHA GUIDE B-M-39-2026(휴대용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지름 50밀리미터 이상 숫돌을 쓸 때는 덮개 설치 여부를 확인할 것6절·7절·8절·10절·11절KOSHA GUIDE B-M-39-2026(휴대용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숫돌 교체 후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6절·7절·8절·10절·11절KOSHA GUIDE B-M-39-2026(휴대용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지름 10센티미터 이상 숫돌은 사용 전 타음검사(Ring test)로 균열 여부를 확인할 것6절·7절·8절·10절·11절KOSHA GUIDE B-M-39-2026(휴대용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2년 이상 된 연삭숫돌은 폐기할 것6절·7절·8절·10절·11절KOSHA GUIDE B-M-39-2026(휴대용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플랜지 지름은 숫돌 지름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절단용 숫돌은 숫돌 지름의 4분의 1 정도가 플랜지로 덮이게 할 것6절·7절·8절·10절·11절KOSHA GUIDE B-M-39-2026(휴대용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위험한계까지 거리가 짧은 200밀리미터 이하 프레스에는 연속차광폭 30밀리미터 이하 방호장치를 선택할 것5절·6절·7절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광축과 테이블 앞면의 수평거리가 400밀리미터를 넘어 작업자가 들어갈 공간이 있으면 200~300밀리미터마다 보조광축을 설치할 것5절·6절·7절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금형을 설치하는 프레스의 T홈 안 길이는 설치볼트 지름의 2배 이상으로 할 것5절·6절·7절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등전위본딩 도체는 설비 보호도체 최대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면서 구리 6제곱밀리미터·알루미늄 16제곱밀리미터·강철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일 것5절·6절·7절KOSHA GUIDE B-E-9-2026(접지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B-E-22-2026(전선의 종류·식별)
고압 이상 전기설비와 변압기 중성점 접지의 접지전극 매설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0.75미터 이상으로 할 것5절·6절·7절KOSHA GUIDE B-E-9-2026(접지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B-E-22-2026(전선의 종류·식별)
접지도체를 철주 등 금속체를 따라 시설할 때는 접지극을 철주 밑면으로부터 0.3미터 이상 깊이에 묻거나 지중에서 금속체로부터 1미터 이상 떼어 묻을 것5절·6절·7절KOSHA GUIDE B-E-9-2026(접지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B-E-22-2026(전선의 종류·식별)
정화통은 6개월마다 교체할 것8절·10절KOSHA GUIDE A-G-12-2026(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보관환경은 온도 5~30도, 상대습도 70퍼센트 이하를 유지할 것8절·10절KOSHA GUIDE A-G-12-2026(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소독은 염소 50피피엠 차염소산 용액 또는 요오드 50피피엠 세척액에 2분 정도 담글 것9절·10절KOSHA GUIDE E-G-19-2026(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미생물 발생장소에서 착용한 호흡보호구는 70퍼센트 소독용 알코올로 살균해 보관할 것9절·10절KOSHA GUIDE E-G-19-2026(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긴급용·구출용으로 보관된 모든 호흡보호구의 부품 등은 최소한 월 1회 이상 점검할 것9절·10절KOSHA GUIDE E-G-19-2026(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공기공급식 호흡보호구의 호흡용 공기 공기질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평가할 것9절·10절KOSHA GUIDE E-G-19-2026(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작업 종료 후 적어도 30분 동안 화재감시를 할 것5절·6절·7절·8절KOSHA GUIDE A-G-14-2026(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아세틸렌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부속기구에 구리나 구리 함유량 70퍼센트 이상 합금을 쓰지 않을 것5절·6절·7절·8절KOSHA GUIDE A-G-14-2026(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가스호스의 길이는 최소 3미터 이상으로 할 것5절·6절·7절·8절KOSHA GUIDE A-G-14-2026(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밀폐공간 용접 시 산소농도를 18~23.5퍼센트로 유지하고 외부에 감시자 1명을 배치할 것5절·6절·7절·8절KOSHA GUIDE A-G-14-2026(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미터 이상으로 할 것(재료를 저장할 때는 0.6미터 이상)6절·7절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작업발판의 최대 폭은 1.5미터 이내로 할 것6절·7절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 발판 사이 틈 간격은 30밀리미터 이내로 할 것6절·7절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길이는 2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6절·7절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작업발판 위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고 높이는 바닥에서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6절·7절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시스템비계 수직재는 조절형 받침철물과 두께 45밀리미터 이상의 받침목을 소요 폭 이상으로 설치할 것6절·7절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수직재와 조절형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조절형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것6절·7절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난간 용도로 쓰는 상부 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6절·7절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거푸집 장선·멍에로 쓰는 구조용 목재의 옹이 지름비는 40퍼센트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퍼센트 이하일 것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동바리는 원칙적으로 지반에 설치하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 콘크리트 타설 또는 두께 45밀리미터 이상의 받침목·깔판·전용 받침철물을 설치할 것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층고가 4미터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미터를 초과해 파이프서포트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는 지지구조의 동바리로 변경할 것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시스템동바리 최상단·최하단 수직재와 조절형 받침철물을 밀착시키고 겹침길이를 조절형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것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콘크리트 두께가 500밀리미터 이상이면 U헤드 밑면부터 최상단 수평재 윗면, 잭베이스 윗면부터 최하단 수평재 밑면까지의 순간격을 400밀리미터 이내로 할 것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보 측면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으면 보 1개소에 최소 2군데 또는 3미터 이내 간격으로 보 상부 벌어짐을 방지할 것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데릭 후면에 지름 9밀리미터 이상 와이어로프와 턴버클을 사용해 로프를 팽팽하게 당긴 상태에서 인양할 것8절KOSHA GUIDE D-C-8-2026(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시스템폼, 슬립폼)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리핑암은 비탈면 높이가 10미터 이상이면 매 5.0미터마다 폭 1미터의 소단을 설치할 것5절·6절KOSHA GUIDE D-C-5-2025(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발파암 중 연암·보통암은 비탈면 높이 10미터마다 1~2미터 폭의 소단을 설치할 것5절·6절KOSHA GUIDE D-C-5-2025(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발파암 중 경암질은 비탈면 높이 20미터마다 폭 1~2미터의 소단을 설치할 것5절·6절KOSHA GUIDE D-C-5-2025(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리핑암과 발파암의 경계, 암반 특성이 급격히 변하는 곳에 폭 1~2미터의 소단을 추가 설치할 것5절·6절KOSHA GUIDE D-C-5-2025(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서로 다른 토질이 접속되는 구간에 완화구간을 두고, 설계도서에 없으면 접합부 중심 기준 좌우 약 5미터로 할 것5절·6절KOSHA GUIDE D-C-5-2025(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운전중량 1,500킬로그램 초과 6,000킬로그램 이하 굴착기에 전도보호구조를 설치할 것6절·7절KOSHA GUIDE D-C-4-2025(굴착기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원규정)
운행경로·지형·지반 상태·경사도(무한궤도 100분의 30)를 확인한 뒤 운행할 것6절·7절KOSHA GUIDE D-C-4-2025(굴착기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원규정)
굴착 설계도서 납품일에서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주변 상황을 반드시 재검토할 것6절·8절KOSHA GUIDE D-C-1-2025(흙막이공사에 대한 기술지원규정)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양생되지 않은 콘크리트로부터 30미터 이내에서 말뚝을 박지 않을 것6절·8절KOSHA GUIDE D-C-1-2025(흙막이공사에 대한 기술지원규정)
버팀대를 설치한 후 즉시 버팀대 상부 약 1.5미터 높이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것6절·8절KOSHA GUIDE D-C-1-2025(흙막이공사에 대한 기술지원규정)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서로 직교하는 종·횡 방향으로 설치할 것5절·8절KOSHA GUIDE D-C-15-2026(콘크리트공사(단순 슬래브 포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동바리 설치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미터를 초과하면 시스템동바리·조립강주동바리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구조로 설치할 것5절·8절KOSHA GUIDE D-C-15-2026(콘크리트공사(단순 슬래브 포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철골구조 데크플레이트의 최소 걸침길이는 골 방향 50밀리미터 이상, 폭 방향 30밀리미터 이상 확보할 것5절·8절KOSHA GUIDE D-C-15-2026(콘크리트공사(단순 슬래브 포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지하층 슬래브 거푸집을 제거할 때 150럭스 이상의 조도를 확보할 것5절·8절KOSHA GUIDE D-C-15-2026(콘크리트공사(단순 슬래브 포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높이 2미터 이상으로 추락 우려가 있는 작업에 비계·달비계·수평통로·안전난간·고소작업대로 안전한 작업발판을 마련할 것8절KOSHA GUIDE D-C-3-2025(철골공사(데크플레이트 포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습도 30퍼센트 이하에서 플라스틱 필름·박판을 다룰 때 전하 축적에 주의할 것6절·10절KOSHA GUIDE E-188-2021(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E-13-2012(가스충전소·주유소)
충전 초기에는 액위가 인입 파이프 지름의 2배 또는 0.6미터(작은 값)가 될 때까지 유속을 1미터/초 이하로 제한할 것6절·10절KOSHA GUIDE E-188-2021(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E-13-2012(가스충전소·주유소)
50세제곱미터 이상 저장탱크에 비도전성 액체를 충전할 때 파이프가 잠긴 뒤 7미터/초까지 올릴 수 있으나 10미터/초를 넘기지 않을 것6절·10절KOSHA GUIDE E-188-2021(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E-13-2012(가스충전소·주유소)
액체가 마이크로 필터를 지나 탱크로 갈 때 배관 내에서 최소 30초의 정체시간을 둘 것6절·10절KOSHA GUIDE E-188-2021(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E-13-2012(가스충전소·주유소)
작업자가 오르내릴 때 작업대와 구조물의 간격을 3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6절·7절KOSHA GUIDE M-155-2023(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상부 작업자의 협착·충돌 예방을 위해 방호가드(폴대: 높이 170밀리미터, 직경 40밀리미터, 강관재질)를 설치할 것6절·7절KOSHA GUIDE M-155-2023(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폭발하한계의 25%를 초과하는 인화성 가스가 확인되면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증기 방출원을 찾아내어 제거할 것4절·5절·6절·9절KOSHA GUIDE C-C-1-2025(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85-2026(불활성가스 치환)
음극방식법이 장착된 탱크의 전원은 작업 시작 전에 차단하고 12시간 이상 격리할 것4절·5절·6절·9절KOSHA GUIDE C-C-1-2025(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85-2026(불활성가스 치환)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 가스 폭발하한값의 25%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할 것(정밀도는 경보설정값의 ±25% 이하)4절·5절·6절·9절KOSHA GUIDE C-C-1-2025(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85-2026(불활성가스 치환)
질소로 불활성화하는 경우 산소가 5% 이하가 되도록 치환할 것4절·5절·6절·9절KOSHA GUIDE C-C-1-2025(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85-2026(불활성가스 치환)
그 밖의 기기 점검결과보고서는 다음 점검주기 또는 2년 중 긴 기간을 보관할 것5절·6절·8절·11절KOSHA GUIDE C-C-48-2026(유해·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결함사항이 있는 기기의 보고서는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 다음 점검주기 또는 2년 중 긴 기간을 보관할 것5절·6절·8절·11절KOSHA GUIDE C-C-48-2026(유해·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경계경보는 비상사이렌으로 3분간 장음으로 취명할 것6절·7절·8절·10절·15절KOSHA GUIDE C-C-55-2026(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74-2026(사고시나리오 비상대응계획)
화재경보는 5초 간격 중단음으로 계속 취명할 것6절·7절·8절·10절·15절KOSHA GUIDE C-C-55-2026(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74-2026(사고시나리오 비상대응계획)
쇠걸이의 파단하중은 규정한 사용하중의 4배 이상일 것5절·6절·7절·부록1KOSHA GUIDE A-G-13-2026(벨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사용온도는 -40~90℃로 하고, 상온을 크게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중을 줄일 것5절·6절·7절·부록1KOSHA GUIDE A-G-13-2026(벨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일반 작업통로 기준 지지보 간격은 300~600㎜ 범위로 할 것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그레이팅의 계획된 지지 길이는 최소 30㎜ 이상일 것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운영 중에는 지지 길이가 25㎜ 미만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할 것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인접한 그레이팅 간의 설치 간격은 4㎜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운용 상태에서 20㎜ 미만임을 보장할 것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그레이팅 구성요소는 접합 부위에서 인접한 바닥재와의 높이 차가 4㎜를 초과하지 않을 것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물질 흐름을 허용하며 근로자가 걸을 수 있는 그레이팅의 격자 간격은 정사각형 60㎜×60㎜, 직사각형 120㎜×40㎜를 넘지 않을 것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작업 플랫폼 및 그 접근로에 설치되는 그레이팅의 격자 간격은 34㎜×51㎜를 초과하지 않을 것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공공적인 이동로에 설치되는 그레이팅은 신발 굽 걸림을 피하기 위해 한 방향 여유 너비가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작업 플랫폼이나 통로의 바닥재로 쓰는 그레이팅은 지름 35㎜의 구체가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개구를 가질 것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아래에 작업공간이 있는 바닥재는 지름 20㎜의 구체가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개구를 가질 것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미끄럼방지 프로파일 돌출물은 최대 2㎜를 넘지 않을 것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축 진동이 문제되면 축 위험속도의 75% 이하 속도로 운전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37-2026
생산의 25% 이상을 담당하거나 부품 조달에 30일 이상 걸리는 기계는 회전부 예비부품을 준비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37-2026
정밀 예비부품은 분기별 1회 이상, 일반 예비부품은 1년에 1회 이상 점검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37-2026
전폐 상태 장시간 운전을 피하고 규정 풍량의 10% 이상을 유출시킬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3-2026
베어링 온도를 주위 온도보다 40℃ 높은 값 또는 최대 70℃ 이내로 유지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3-2026
비파괴검사·베어링 정렬검사를 매 2년(가혹 환경 매 1년) 실시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3-2026
사고 위험이 있는 송풍기는 1년에 1회 이상 예방점검·정비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3-2026
울타리 높이를 2.1 m 이상 또는 1.8 m + 철조망 3단(30 cm 이상)으로 할 것5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15-2026
지표면에서 2.5 m 이하에 있는 밀폐함은 잠금 상태를 유지할 것5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15-2026
충전부 노출 설비의 작업공간을 높이 2.0 m·폭 0.9 m 이상 확보할 것5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15-2026
문이 90° 이상 열리게 하고 출입구를 폭 0.6 m·높이 2 m 이상으로 할 것5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15-2026
뒷면 접근이 필요하면 수평거리 75 ㎝ 이상의 작업공간을 둘 것5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15-2026
리프트 아래에 사람·장비가 있으면 작동하지 않고 승강 시 2 m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5절·6절KOSHA 기술지침 M-171-2013
최대작업압력 1 MPa 이상이면 파열압력 4배 이상·정수압시험 2배 이상 제품을 쓸 것5절~8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8-2026
착탈 사용 호스는 월 1회 점검하고 완전히 펼쳐 손상 6종을 육안점검할 것5절~8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8-2026
커플링·피팅 인접 300 mm 부위를 특별히 점검할 것5절~8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8-2026
차량과 구조물 간 최소거리(300 mm 미만 구조물 500 mm, 이상 700 mm)를 확보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1-2026
개방부 그레이팅·와이어메시는 1 m 추락 충격을 견디고 간격을 200 mm 이하로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1-2026
실효선량 5년 100 mSv·1년 50 mSv, 수정체 1년 150 mSv, 피부 1년 500 mSv를 넘지 않게 할 것7절·8절KOSHA 기술지침 H-155-2019
X-선 1년 이상 종사 또는 연간 20 mSv 이상이면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게 할 것7절·8절KOSHA 기술지침 H-155-2019
도급인은 전용 검사실 설치, 협의체 월 1회, 작업장 순회 점검 2일 1회, 합동점검 분기 1회를 이행할 것7절·8절KOSHA 기술지침 H-155-2019
하역장소를 저장탱크에서 7.5 m 이상, 탱크로리 정차 장소를 건물·설비에서 30 m 이상 이격할 것5절~8절KOSHA 기술지침 D-53-2013
희석수는 탈이온수를 쓰고 저항이 2 ㏁ 미만이면 공급을 자동 차단할 것5절~8절KOSHA 기술지침 D-53-2013
옥외 저장소 안전거리를 농도 64.7 % 이하 15 m, 초과 30 m로 할 것5절~8절KOSHA 기술지침 D-53-2013
옥내 보관은 64.7 % 이하 3.8 ㎥까지, 1시간 내화 벽 구획·저유조·통풍구·열원 1 m 이격 조건으로 할 것5절~8절KOSHA 기술지침 D-53-2013
설계압력 13 bar 초과 또는 설계온도 220 ℃ 초과·0 ℃ 미만에서 주철 재질을 쓰지 않을 것3절·10절·11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11-2026
설정압력 5 bar 미만은 ±0.14 bar, 5 bar 이상은 ±3 % 이내로 관리할 것3절·10절·11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11-2026
단자박스에 Ex e 구조 단자만 쓰고 Ex e와 Ex i는 50 mm 이격하며 연결점당 도체 1개만 둘 것5절·7절·10절·12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21-2026
저장 시 설계용량의 90 % 이하로 유지할 것3절·4절KOSHA 기술지침 P-165-2019
주위에 차량 충돌방지턱을 설치하고 1 m 이상 방호벽을 저장탱크에서 1.5 m 이상 떨어뜨릴 것5절~8절KOSHA 기술지침 D-27-2021
하역작업장 주위 7.5 m 이내에서 용접·흡연 등 점화원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제전복을 착용할 것5절~8절KOSHA 기술지침 D-27-2021
안전밸브 1년 1회 방출시험, 가스누출감지경보기 6개월 1회 시험, 저장용기 1년 1회 부식·접지 점검을 할 것5절~8절KOSHA 기술지침 D-27-2021
형광램프는 정격의 92~106 % 전압과 10~50 ℃ 온도에서 사용할 것4.3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6-2026(작업장 조명기구의 선정, 설치 및 정비)
연속 사용 메탈할라이드 램프는 1주일에 한 번 최소 15분간 소등할 것4.3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6-2026(작업장 조명기구의 선정, 설치 및 정비)
조도가 설계 조도감쇠 값보다 15~20 % 이상 떨어지면 청소 간격을 변경할 것4.3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6-2026(작업장 조명기구의 선정, 설치 및 정비)
상세점검을 최소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할 것5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4-2026(안전대의 죔줄)
가혹한 환경(철거·철골조립·비계 설치·철탑 및 타워)에서는 3개월마다 상세점검할 것5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4-2026(안전대의 죔줄)
최근 6개월 이내 점검기록이 없거나 식별 표시가 불명확하면 사용을 중지할 것5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4-2026(안전대의 죔줄)
달기로프 길이를 2m 이상(1개 지지점에 2개면 각각 1m 이상)으로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길이·나비가 3m를 넘으면 3m 이내마다 테두리로프와 지지점을 결속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건축물 바깥쪽 설치 시 지지대 간 수평간격을 10m 이하로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방망끼리 연결할 때 겹침폭을 75 ㎝ 이상으로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설치 직후 10m 이내 높이에서 80kg 중량물로 낙하시험을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수직형 추락방망의 나비를 1,500mm 이상, 길이를 5,000mm 이하로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수직형 추락방망 달기로프를 750mm 이내마다(바닥면 3,000mm 이내) 고정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최초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점검하고 손상이 있으면 즉시 폐기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2 m 거리 대화에 목소리를 높여야 하거나 매일 30분 이상 전동공구를 쓰면 소음 조치를 검토할 것4절~7절KOSHA 기술지침 M-51-2023(작업장의 소음제어)
밴드·댐퍼를 팬으로부터 덕트 직경의 2 ∼ 3배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것4절~7절KOSHA 기술지침 M-51-2023(작업장의 소음제어)
귀의 소음이 85 dB 이하가 되는 안전인증 보호구를 지급할 것4절~7절KOSHA 기술지침 M-51-2023(작업장의 소음제어)
장갑·슬리브를 정상 크기의 1.25배 ∼ 2배 이상 부풀리지 않을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10℃ ~ 35℃에서 열원·직사광선·오존원을 피해 눌리지 않게 보관할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표준 장갑은 -25 ℃ ~ +55 ℃(분류 C는 -40 ℃ ~ +55 ℃)에서 사용할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젖은 것은 65℃를 초과하지 않게 완벽히 건조시킬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절연장갑은 12개월 이내 재시험품만 출고하고 출고 후 6개월 이내 시험할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절연소매는 20개월 이내에 재시험을 받을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인접한 바닥면의 높이 차이를 4 mm 이하로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바닥 개구부가 직경 35 mm 공이 통과하지 못하게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계단 폭을 1 m 이상(교차 통행 시 1.2 m 이상)으로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 3 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고 길이를 1.2 m 이상으로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발판사다리 답단 높이를 250 mm 이내, 발판깊이를 80 mm 이상으로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발판사다리 통로 폭을 300 mm 이상 800 mm 이내로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발끝막이판을 10 cm 이상 높이로 하고 틈새를 10 mm 이하로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4단 이상이거나 500 mm 이상인 계단 개방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계단 폭 1.2 m 이상과 모든 발판사다리에 안전난간 2개를 설치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계단·계단참을 매제곱미터당 500 kg 이상, 안전율 4 이상으로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난간이 최소측면하중에서 영구변형 없이 30 mm 이내로 변형하도록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아이 스플라이스는 3회 이상 끼워 짠 뒤 절반 절단 후 2회 이상 끼워 짤 것4절~9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2025(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작업)
보관장소로부터 7.5 m 이내에서 조제·혼합·샘플링을 하지 않을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충돌 방지 설비를 설치하고 조명을 100 lux 이상 유지할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1.8 m 높이 울타리와 2개 이상 출입구(내부에서 열림)를 설치할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방화벽은 2시간 이상 견디고 드럼보다 1 m 이상 높으며 최소 2 m 이상일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드럼과 방화벽 간 거리를 3 m 이내로 할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드럼 충전 시 5% 정도의 여유 공간을 둘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방류둑을 설치하고 높이를 통상 150 ㎜로 할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지게차용 램프를 2개 이상 두고 기울기를 10% 이내로 할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바닥을 비 침투성 재질로 포장하고 기울기를 1.5∼2.0%로 할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가장 큰 드럼 용량의 110%를 가둘 웅덩이와 차단 밸브를 설치할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소화용수를 압력 700∼800 kPa, 용수량 38 L/s 이상으로 준비할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형판이 12 mm/s보다 빠르면 가드 위치 센서 연동장치로 접근을 막을 것4절~7절KOSHA 기술지침 M-56-2020(사출성형기의 안전작업)
80℃ 이상 고온부에 가드나 단열재를 쓰고 경고표시를 할 것4절~7절KOSHA 기술지침 M-56-2020(사출성형기의 안전작업)
가드가 열린 상태의 형판 이동은 저압·양수조작·저속(10 mm/min 이하)으로만 할 것4절~7절KOSHA 기술지침 M-56-2020(사출성형기의 안전작업)
후드를 바닥에서 1.8 m 이상, 조리대 상단면에서 1.2 m 이내에 설치할 것4절~7절KOSHA 기술지침 W-26-2023(단체급식시설 환기)
기름 취급 후드에 기름받이·데미스트 필터를 설치하고 면적비를 20~25% 이내로 할 것4절~7절KOSHA 기술지침 W-26-2023(단체급식시설 환기)
후드 면풍속을 부침기·가스레인지·튀김솥·세척기 0.7 m/sec, 오븐·국솥 0.5 m/sec 이상으로 할 것4절~7절KOSHA 기술지침 W-26-2023(단체급식시설 환기)
덕트를 후드 폭 1.8 m 간격으로 1개 이상 설치하고 댐퍼를 둘 것4절~7절KOSHA 기술지침 W-26-2023(단체급식시설 환기)
반송속도를 후드측 5 m/sec 전후, 주 덕트 10 m/sec 이하로 할 것4절~7절KOSHA 기술지침 W-26-2023(단체급식시설 환기)
하역작업 시 전후안정도 4%(5톤 이상 3.5%) 이내를 유지할 것5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1-2025(지게차의 안전작업)
주행 시 전후안정도 18% 이내를 유지할 것5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1-2025(지게차의 안전작업)
하역작업 시 좌우안정도 6% 이내를 유지할 것5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1-2025(지게차의 안전작업)
버팀대 사이 공간너비를 400~600mm(부득이하면 300~400mm)로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연속하는 발판의 간격을 225~300mm로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발판 지름을 20mm 이상 35mm 이하로 하고 미끄럼 방지 보행면을 둘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사다리와 장애물 간격을 전면 650mm 이상, 뒤쪽 200mm 이상으로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오름 구간 높이가 7,000 mm 이상이면 등받이 울을 설치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등받이 울을 바닥면으로부터 2500mm 이하 높이에서 시작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등받이 울 공간치수를 650~800mm로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등받이 울 부재 사이 넓이를 0.4㎡ 이하로 하고 내부 돌출부를 없앨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등받이 울이 수직 1000N·수평 500N 하중에서 영구 변형 10mm를 넘지 않게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안전점을 굽힘재료 상부 6 mm에 두고 그 위치에서 램이 정지하게 할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M-182-2015(유압절곡기 방호장치)
수평설치 시 베드와 센서 하부 중첩 치수를 50 mm로 할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M-182-2015(유압절곡기 방호장치)
총 반응시간 200 ms 이하면 최소안전거리 1000 mm 이상으로 할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M-182-2015(유압절곡기 방호장치)
정밀 미동은 1회 조작에 25 mm 이내로 제한할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M-193-2020(인쇄기의 안전작업)
저속 이송 속도를 1 m/min 이하로 할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M-193-2020(인쇄기의 안전작업)
제한 미동을 쓸 경우 75 mm 이하로 제한할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M-193-2020(인쇄기의 안전작업)
2명 이상 작업 시 각자가 비상정지 리셋 통제력을 갖게 할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M-193-2020(인쇄기의 안전작업)
30분 이상 공급 가능한 예비동력원을 설치할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P-143-2014(용해로의 설치 및 유지보수)
용탕 배출 피트를 용해로 최대 용량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내화벽돌을 설치할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P-143-2014(용해로의 설치 및 유지보수)
보관시설 내 통로를 80 ㎝ 이상으로 하고 막다른 통로를 없앨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P-56-2012(발포플라스틱의 보관 시 화재예방)
적재 상단과 천장·연기감지기·조명 사이를 최소 1 m 이격할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P-56-2012(발포플라스틱의 보관 시 화재예방)
다른 시설과 내화구조 칸막이벽으로 분리하고 30분 이상 방화문(자동 닫힘)을 둘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P-56-2012(발포플라스틱의 보관 시 화재예방)
전기기구에 과전류차단장치를 부착하고 표면 150 ℃ 초과 시 부스러기 접촉을 막을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P-56-2012(발포플라스틱의 보관 시 화재예방)
자율안전확인 신고품을 사용할 것(식품용·시간당 50kg 미만 제외)4절~9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4-2025(목재 파쇄기 사용 시 안전)
짧은 목재는 최소 1.5 m 보조막대로 밀어 넣을 것4절~9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4-2025(목재 파쇄기 사용 시 안전)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숫돌 교체 후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할 것4절~10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4-2025(연삭기 안전작업)
가공물 받침대와 숫돌 외주면 간격을 2 mm 이내로 하고 중심에 맞출 것4절~10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4-2025(연삭기 안전작업)
숫돌과 스파크실드 간극을 6 mm 이하로 유지할 것4절~10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4-2025(연삭기 안전작업)
숫돌과 작업대 간극을 3 mm 이하로 유지하고 투명가드를 설치할 것4절~10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4-2025(연삭기 안전작업)
방호덮개 측면거리를 10 mm 이하로 할 것4절~10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4-2025(연삭기 안전작업)
조정편 판 두께를 최소 3 mm, 유효 가로 단면적을 70% 이상으로 할 것4절~10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4-2025(연삭기 안전작업)
10초 이내에 톱날을 멈추는 제동 장치를 장착할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M-6-2012(목재가공용 둥근톱 벤치 작업)
보조 직원을 둘 때 톱날 스핀들과 테이블 뒷 모서리 거리를 120 mm 이상으로 할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M-6-2012(목재가공용 둥근톱 벤치 작업)
300 mm 미만 절단이나 마지막 투입 시 푸시 스틱을 사용할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M-6-2012(목재가공용 둥근톱 벤치 작업)
150 mm 미만 절단 조각은 푸시 스틱으로 제거할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M-6-2012(목재가공용 둥근톱 벤치 작업)
작업장 내부에는 1일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 둘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K-1-2023(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 및 취급)
산소농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일 때에만 용기 내 출입을 허가할 것안전작업허가KOSHA 기술지원규정 C-C-49-2026
현장에 게시했던 허가서를 회수하여 보존하되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으며,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할 것안전작업허가KOSHA 기술지원규정 C-C-49-2026
깊이 30센티미터 이상 지반을 파고 배관·전기케이블 등의 지하매설 작업을 하려는 경우 작업허가를 받을 것안전작업허가KOSHA 기술지원규정 C-C-49-2026
고소작업 허가 대상은 2미터 이상 높이의 정비·점검 작업, 2미터 이상 시설물·설비의 도장·보온 작업, 높이 2미터 미만이라도 고열물·강산 등 위험물의 상부에서 하는 작업으로 할 것안전작업허가KOSHA 기술지원규정 C-C-49-2026
밀폐공간 출입작업허가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안전작업허가KOSHA 기술지원규정 C-C-49-2026
해당 작업 위치에서 순간풍속이 10m/s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것(텔레스코핑 작업도 같다)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KOSHA 기술지침 M-82-2011
크레인 설치 지면은 견고하여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지내력은 보통 2kgf/㎠ 이상일 것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KOSHA 기술지침 M-82-2011
권상 와이어로프를 드럼에 2회 이상 감을 것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KOSHA 기술지침 M-82-2011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할 것아크용접장치 설치·사용KOSHA 기술지침 E-76-2013
산소감지경보기는 18퍼센트 미만 시 산소결핍 경보, 23.5퍼센트 이상 시 산소과잉 경보 기능을 유지할 것산소 검지경보기 설치·보수KOSHA 기술지침 P-137-2018
측정 결과가 적정공기라도 산소농도가 21퍼센트 미만이면 반드시 유해가스 누출 여부 등 유해·위험요소를 확인할 것산소 검지경보기 설치·보수KOSHA 기술지침 P-137-2018
경보 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 변동이 ±10퍼센트 정도일 때에도 저하되지 않을 것산소 검지경보기 설치·보수KOSHA 기술지침 P-137-2018
산소결핍 경보는 청정공기에서 0~5.0퍼센트 산소농도로 변경 시 5초 이내에 경보설정값에 도달하고, 청정공기로 되돌리면 30초 이내에 19.0퍼센트 이상을 지시할 것산소 검지경보기 설치·보수KOSHA 기술지침 P-137-2018
산소과잉 경보는 청정공기에서 35.0~40.0퍼센트 산소농도로 변경 시 5초 이내에 경보설정값에 도달하고, 청정공기로 되돌리면 30초 이내에 23.0퍼센트 미만을 지시할 것산소 검지경보기 설치·보수KOSHA 기술지침 P-137-2018
작업시간은 매 1시간 연속 진동노출에 대하여 10분 휴식을 할 것국소진동공구 보건관리KOSHA 기술지침 H-177-2015
1일 동안 손으로 진동이 전달되는 전체시간(연속 또는 간헐)을 파악하여 노출을 관리할 것국소진동공구 보건관리KOSHA 기술지침 H-177-2015
황화수소의 폭발범위(공기 중 4.3~46 부피퍼센트)와 자연발화온도(260℃, 밀폐상태)를 고려해 화기를 관리할 것황화수소 중독예방KOSHA 기술지침 H-117-2019
용접방화포의 원재료에 눈 손상성 구분1로 분류되는 유해물질이 1퍼센트 이상 포함되지 않을 것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용접방화포는 10분 시험에서 착화되지 않고(착화시간 0초) 방화상 구멍 및 용융이 없을 것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총방출열량이 8메가줄/제곱미터 이하이고 최대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킬로와트/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비산불티(직경 0.3~3밀리미터)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해 방화포를 설치할 것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이동이 불가한 가연성물이 있으면 개구부 또는 틈새가 없도록 용접방화포로 보호할 것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작업반경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도 비산불티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으면 보호할 것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수평형 용접방화포는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작업장 하부 바닥면에 설치할 것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수직형 용접방화포는 바닥면부터 용접·용단 작업면 2미터 높이까지 설치할 것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바람 등의 영향으로 비산불티가 작업반경 11미터 이상 비산될 경우 최대 비산거리를 고려할 것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용접방화포 성능기준 시험성적서 등은 최근 2년 이내의 성적서로 관리할 것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설비지역은 바닥면 둘레 10미터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의 감지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유지보수KOSHA 기술지원규정 C-C-87-2026
그 밖의 장소는 둘레 20미터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의 감지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유지보수KOSHA 기술지원규정 C-C-87-2026
ESS는 충·방전 및 사용 시 해당 공간에 독성 또는 인화성 기체가 LC50이나 폭발하한계의 25퍼센트와 같은 허용 농도 이상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할 것리튬 이온 ESS 설치·유지보수KOSHA 기술지침 E-185-2021
불연재 벽을 가진 ESS 단독 설비는 인접 ESS 단독 설비와 최소 6미터 이격할 것리튬 이온 ESS 설치·유지보수KOSHA 기술지침 E-185-2021
이격 거리가 6미터 미만이면 ESS 내부 또는 외부에 1시간 이상 내화가 가능한 방화벽을 설치할 것리튬 이온 ESS 설치·유지보수KOSHA 기술지침 E-185-2021
실내 벽·천장·바닥은 1시간 이상 내화 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리튬 이온 ESS 설치·유지보수KOSHA 기술지침 E-185-2021
인접한 복도면 사이는 불연재 재질 벽 설치와 함께 1.8미터 이상 이격하고, 인화성 재질로 벽 등이 건축된 경우 2.7미터 이상 이격할 것리튬 이온 ESS 설치·유지보수KOSHA 기술지침 E-185-2021
같은 높이의 작업장소에서는 불티의 수평 비산 가능거리인 11미터 이상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격리할 것건설현장 용접용단 안전보건작업KOSHA 기술지침 C-108-2017
손·팔 진동은 일일 8시간 기준 진동가속도 2.5m/s²를 초과하는 경우 조치할 것진동 노출권장값·한계값KOSHA 기술지원규정 E-G-23-2026
손·팔 진동에서 근로자가 하루 동안 노출될 수 있는 최대한계값 5.0m/s²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진동 노출권장값·한계값KOSHA 기술지원규정 E-G-23-2026
전신 진동은 일일 노출량 기준 진동가속도 0.5m/s²를 초과할 때 위험을 평가할 것진동 노출권장값·한계값KOSHA 기술지원규정 E-G-23-2026
전신 진동의 일일 노출한계값 1.15m/s²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진동 노출권장값·한계값KOSHA 기술지원규정 E-G-23-2026
측정위치는 작업자의 청각영역(귀를 중심으로 반경 30센티미터 반구)으로 하고, 양쪽 귀의 소음수준이 다르면 높은 쪽에서 측정할 것작업장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KOSHA 기술지침 W-23-2016
6시간 이상 연속 등가 소음도를 측정하거나 1시간 간격으로 6회 이상 측정해 시간가중 평균하여 노출기준과 비교할 것작업장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KOSHA 기술지침 W-23-2016
연속음으로 측정치 변동이 없으면 1시간 동안 등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해 평균할 것작업장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KOSHA 기술지침 W-23-2016
소음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이거나 간헐적이면 발생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간격으로 4회 이상 측정해 평균할 것작업장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KOSHA 기술지침 W-23-2016
실내소음도는 실내에 고르게 분포하는 4개 이상의 측정점을 선정해 동시에 측정하고, 마이크로폰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1.5미터, 벽면 등으로부터 0.5미터, 마이크로폰 사이는 0.7미터 이상 이격할 것작업장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KOSHA 기술지침 W-23-2016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는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이거나 간헐적이면 발생시간 동안 연속 측정할 것작업장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KOSHA 기술지침 W-23-2016
금속나트륨은 자연발화온도가 115℃이고 분말은 공기 중 장시간 방치 시 상온에서도 발화할 수 있으므로 밀폐·불활성 조건에서 보관할 것물반응성 물질·인화성고체 취급·저장KOSHA 기술지원규정 C-C-3-2025
수소화리튬은 열에 불안정하여 400℃에서 분해되므로 열원에서 격리할 것물반응성 물질·인화성고체 취급·저장KOSHA 기술지원규정 C-C-3-2025
수소화나트륨은 425℃ 이상, 수소화칼슘은 약 600℃, 수소화알루미늄리튬은 125℃에서 분해되므로 각 물질의 분해온도 이하로 관리할 것물반응성 물질·인화성고체 취급·저장KOSHA 기술지원규정 C-C-3-2025
트리에틸알루미늄 등은 200℃ 이상으로 가열하면 폭발적으로 분해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므로 가열을 피할 것물반응성 물질·인화성고체 취급·저장KOSHA 기술지원규정 C-C-3-2025
작업용 섬유로프는 외부 첨가물질의 총량이 질량 기준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외벽도장보수공사KOSHA 기술지원규정 D-C-13-2026
로프는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고정물)에 8자매듭(강도 상태 75~80%) 등으로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결속할 것외벽도장보수공사KOSHA 기술지원규정 D-C-13-2026
로프 고정용 고리의 설치 간격은 3m 내외로 할 것외벽도장보수공사KOSHA 기술지원규정 D-C-13-2026
순간풍속 초당 10m 초과·강우량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강설량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고소작업을 금지하고, 풍속 초과 시 작업중지 절차를 작업계획서에 포함시킬 것외벽도장보수공사KOSHA 기술지원규정 D-C-13-2026
개방된 담금·코팅 도장은 증기발생원 표면에서 반경 1.5m 이내로 바닥까지의 공간을 1종 장소로 할 것(증기발생원 = 모든 방향 0.3m 거리에서 측정한 증기밀도가 폭발하한의 25%를 넘는 것)도장공정 화재·폭발위험방지KOSHA 기술지원규정 B-E-17-2026
증기발생원에서 수평 7.5m 이내의 피트, 개방용기·공급용기·분무건 클리너·용매 증류장치 공급 컨테이너·분무건 청소기 등으로부터 0.9m 이내 외부공간을 1종 장소로 할 것도장공정 화재·폭발위험방지KOSHA 기술지원규정 B-E-17-2026
개방분무는 0종 장소에서 수평 6m·수직 3m 이내의 외부공간을 위험장소로 구분할 것도장공정 화재·폭발위험방지KOSHA 기술지원규정 B-E-17-2026
상부밀폐·정면개방 분무는 배기시스템이 분무도장설비와 연동된 경우 개방정면에서 수평 1.5m·수직 0.9m, 연동되지 않은 경우 수평 3m·수직 0.9m까지 2종(22종) 장소로 확장할 것도장공정 화재·폭발위험방지KOSHA 기술지원규정 B-E-17-2026
밀폐된 도장부스·도장실은 개구부 0.9m 이내 공간을 2종(22종) 장소로 구분할 것도장공정 화재·폭발위험방지KOSHA 기술지원규정 B-E-17-2026
담금조 및 건조대 주위는 1종 장소 주위 0.9m 이내를 위험장소로 할 것도장공정 화재·폭발위험방지KOSHA 기술지원규정 B-E-17-2026
개방용기는 1종 장소로부터 0.6m 이내 공간과, 1종 장소 구분 지점으로부터 1.5m 이내 및 바닥·지면에서 수직 0.46m까지 연장된 공간을 위험장소로 할 것도장공정 화재·폭발위험방지KOSHA 기술지원규정 B-E-17-2026
피도장체는 컨베이어 또는 접지된 지지대에 금속으로 연결하고, 연결고리는 접지저항을 1㏁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청소할 것도장공정 화재·폭발위험방지KOSHA 기술지원규정 B-E-17-2026
농도에 따라 방독마스크를 선정하고 캐니스터 교환시기(최대 1시간)를 지킬 것시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15-2013
노출된 피부와 머리카락은 흐르는 물에 3~5분간 씻고, 통증을 호소하거나 충혈된 눈은 물이나 식염수로 5분간 세척할 것시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15-2013
중독 피재자 또는 시안화수소 용액·염을 삼킨 피재자에게는 최대한 빨리 100% 산소와 해독제를 투입하는 전문응급처치를 실시할 것시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15-2013
많이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면 증상이 없어도 모두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응급의료기관에서 최소 4~6시간까지 집중 관찰할 것시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15-2013
각막에 손상을 입은 피재자는 24시간 이내에 전문의료기관에서 재검진을 받게 할 것시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15-2013
보관 탱크 등을 보수할 때에는 탱크를 완전히 비운 후 물을 가득 채우고 비우기를 2회 반복한 뒤 신선한 공기로 퍼지하고, 퍼지 후에도 위생보호구를 온전히 착용하고 진입할 것시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15-2013
톱바퀴 덮개의 재료는 두께 1mm 이상의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로 할 것골절기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M-183-2015
피트의 덮개를 겸하는 하부 톱바퀴 덮개의 재료는 두께 3mm 이상의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로 할 것골절기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M-183-2015
상부 톱바퀴의 상부와 덮개의 라이닝 표면과의 간격이 100mm 이상일 것골절기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M-183-2015
개폐기(도어) 또는 공급대가 10mm 이상 열리면 날이 정지되어야 하고 정지 시간은 4초를 초과하지 않을 것골절기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M-183-2015
방호 덮개는 톱날의 덮이지 않는 가장 낮은 위치가 최대 105mm일 것골절기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M-183-2015
높이 60mm 이상의 조절 가능한 분할판을 준비하고 기울이거나 뗄 수 있게 할 것골절기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M-183-2015
높이 150mm 이상의 최종 절단장치를 장착할 것골절기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M-183-2015
환기 후 자동측정기·검지관으로 산소농도 18% 이상 23.5% 이하,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을 확인할 것통신케이블 설치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E-147-2015
산소가 18% 이하이거나 23.5% 이상인 경우 외부에서 환기팬으로 환기할 것통신케이블 설치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E-147-2015
밀폐공간 외부에 반드시 감시인 1명을 배치하여 육안이나 대화로 내부 작업 상황을 확인할 것통신케이블 설치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E-147-2015
산소결핍 장소에서 안면 창백·호흡수 증가·현기증 등 자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6분 이내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통신케이블 설치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E-147-2015
고소작업차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2009년 7월 1일 이후 출고품)을 사용하고 작업 시작 전 점검할 것통신케이블 설치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E-147-2015
안전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각 팀당 1명의 책임자를 지정할 것전선로·통신선로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E-79-2011
가죽 100% 소재의 안전띠 사용을 제한할 것전선로·통신선로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E-79-2011
승주자는 높이 3m를 초과하면 추락보호장치를 사용하고, 사용 전에 검사하며 고정·안전 상태를 확인할 것전선로·통신선로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E-79-2011
인접건물 사이에 설치되는 방화벽은 3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도록 설계할 것목재가공시설 화재·폭발 예방KOSHA 기술지침 F-2-2011
인접구역 사이에 설치되는 방화간막이는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도록 설계할 것목재가공시설 화재·폭발 예방KOSHA 기술지침 F-2-2011
소화기는 각 부분으로부터 소형수동식은 보행거리 20미터, 대형수동식은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목재가공시설 화재·폭발 예방KOSHA 기술지침 F-2-2011
집진장치는 건물 외부에 설치할 것(외벽에 인접 배치되고 길이 3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선덕트로 외부 배기되며 폭발압력 방산구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목재가공시설 화재·폭발 예방KOSHA 기술지침 F-2-2011
열매체 가열실·건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독립배치가 불가능하면 2시간 이상 내화성능의 방화간막이로 격리하며 방유턱·방유제·바닥 배수로를 설치할 것목재가공시설 화재·폭발 예방KOSHA 기술지침 F-2-2011
용해로 내 테르밋 반응에 의한 재해방지를 위해 가급적 1일 1회 이상 로 내부의 산화 스케일을 제거할 것마그네슘 분진폭발 예방KOSHA 기술지침 P-112-2014
주괴를 용탕에 장입하는 경우 저장 시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150℃ 이상으로 충분히 예열·건조한 후 서서히 용해시킬 것마그네슘 분진폭발 예방KOSHA 기술지침 P-112-2014
부식이 생긴 주괴는 사용 전에 350℃ 이상 가열하여 수산화마그네슘을 분해시켜 수분을 제거할 것마그네슘 분진폭발 예방KOSHA 기술지침 P-112-2014
수용성 및 0.2% 이상의 지방산을 함유하는 물·기름에 젖어 있는 미분말 폐기물은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신속히 폐기하고, 부득이 보관할 경우 용기 뚜껑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 수소가스가 방출되게 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마그네슘 분진폭발 예방KOSHA 기술지침 P-112-2014
노출기준(TWA 0.5ppm, 최고노출기준 3ppm·2.5㎎/㎥) 이하로 관리하고 측정·기록할 것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23-2013
흡입 후 1~2일간 무증상이라도 이후 발열·기침·호흡곤란·폐수종이 생길 수 있으므로 노출자를 계속 관찰할 것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23-2013
불산 농도가 20% 이상인 경우 치명적 피해가 잠재한 것으로 간주하고 화상·통증 발생 시 즉각 피해 상황을 파악할 것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23-2013
피부 노출 범위가 4평방인치(25.864㎠) 이내이고 농도 20% 미만이며 칼슘 글루코네이트 젤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에만 응급처치로 갈음할 것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23-2013
노출범위가 4평방인치(25.864㎠) 이상인 경우 즉시 입원시켜 집중치료실에서 최소 24~48시간 집중 관리할 것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23-2013
피부 화상 시 모든 피복을 탈의하고 많은 양의 흐르는 물로 최소 30분 이상 씻되, 조직 흡수 전인 5분 이내에 최대한 빨리 씻어낼 것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23-2013
2.5% 칼슘 글루코네이트 젤을 15분마다 발라주고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환부를 마사지하며, 처치자는 반드시 고무 또는 라텍스 장갑을 착용할 것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23-2013
눈에 접촉한 경우 많은 양의 흐르는 물로 최소 30분 이상 계속 씻고,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할 것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23-2013
흡입한 경우 마스크로 100%의 산소를 공급할 것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23-2013
섭취한 경우 1~3컵의 우유 또는 물을 마시게 하거나 마그네슘·칼슘을 함유한 10% 농도의 제산제를 먹일 것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23-2013
손톱 화상은 15분 간격으로 2.5% 칼슘 글루코네이트 젤을 바르거나 차가운 0.13% 제피란 용액에 담글 것(동상 발생 유의)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23-2013
탱크 내 청소 시 폭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농도가 18% 이상 유지되도록 환기하면서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소규모사업장 화재폭발 방지KOSHA 기술지침 D-28-2012
과부하방지장치가 정격하중 1.1배 이상의 권상하중에서 경보와 함께 자동으로 상승을 정지시키는지 확인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2009년 10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 안전인증 대상)트럭 탑재형 크레인(카고크레인)KOSHA 기술지침 C-85-2013
강풍(순간풍속 10m/s 이상)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트럭 탑재형 크레인(카고크레인)KOSHA 기술지침 C-85-2013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 시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거나 산안규칙 제322조를 준수할 것트럭 탑재형 크레인(카고크레인)KOSHA 기술지침 C-85-2013
계단의 발판 깊이는 200㎜, 발판 폭은 500㎜로 할 것타워크레인 접근통로·방책KOSHA 기술지침 M-89-2016
사다리 가로대의 중심선으로부터 측정한 발끝 여유 틈은 160㎜ 이상을 확보할 것타워크레인 접근통로·방책KOSHA 기술지침 M-89-2016
크레인 타워의 사다리에는 규칙적으로 참을 설치하고, 사다리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타워크레인 접근통로·방책KOSHA 기술지침 M-89-2016
지브 높이가 850㎜ 이하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브를 따라 최소 300㎜의 통행 폭에 양쪽 높이 30㎜의 발끝막이를 갖춘 통행로를 설치할 것타워크레인 접근통로·방책KOSHA 기술지침 M-89-2016
삼각형·역삼각형 지브에서 틈 높이가 1,800㎜ 이상인 경우 규격에 맞는 통행로를 설치할 것타워크레인 접근통로·방책KOSHA 기술지침 M-89-2016
안전난간은 통행로 바닥으로부터 1,000㎜ 상부에 최소한 한쪽에 설치하고 가능하면 양쪽에 모두 설치할 것타워크레인 접근통로·방책KOSHA 기술지침 M-89-2016
지브의 높이가 850㎜ 이상이면서 지브 내 틈이 1,800㎜가 되지 않는 경우 통행로를 지브의 측면을 따라 설치할 것타워크레인 접근통로·방책KOSHA 기술지침 M-89-2016
지브의 높이가 1,500㎜ 이상인 경우 안전난간을 통행로 바닥에서 1,000㎜ 높이에 맞출 것타워크레인 접근통로·방책KOSHA 기술지침 M-89-2016
통행 폭은 머리쪽·발쪽 모두 최소 300㎜ 이상을 확보할 것타워크레인 접근통로·방책KOSHA 기술지침 M-89-2016
화재감시인은 주위 인근의 소화설비 위치를 확인하고, 용접·용단 작업이 끝난 후에도 30분 이상 계속하여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할 것냉동·냉장 물류창고 단열공사 화재예방KOSHA 기술지침 C-70-2012
인화성물질 인근에서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 화기작업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인화성물질을 옮기고, 옮길 수 없으면 방화덮개나 용접방화포 같은 방화커버로 보호할 것냉동·냉장 물류창고 단열공사 화재예방KOSHA 기술지침 C-70-2012
질소·산소 등 기체비중이 공기와 유사한 경우 최소 환기량을 시간당 6회 이상으로 할 것유해위험공간 안전KOSHA 기술지원규정 C-C-70-2026
헬륨·이산화탄소·아르곤 등 기체비중이 공기와 다른 경우 최소 시간당 10회 이상 환기할 수 있게 할 것유해위험공간 안전KOSHA 기술지원규정 C-C-70-2026
인화성 가스는 누출 시 안전한 농도 이하(예: 폭발하한계의 10%)가 되도록 환기 횟수를 정할 것유해위험공간 안전KOSHA 기술지원규정 C-C-70-2026
보호도체가 없는 회로에서 누전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 간접접촉 감전방지를 위해 정격감도전류를 30㎃ 이하로 할 것저압감전방지장치 선정·설치KOSHA 기술지침 E-103-2011
움직이는 가드와 기계 프레임 사이의 거리가 가드 전체 길이의 100㎜를 넘지 않도록 할 것고압 금속 다이캐스팅기KOSHA 기술지침 M-142-2012
소화기는 바닥면적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실마다 하나 이상 설치하고, 각 층마다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초고층 건축물공사 화재예방KOSHA 기술지침 C-91-2015
소화전은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초고층 건축물공사 화재예방KOSHA 기술지침 C-91-2015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상단에 가로 360밀리미터 세로 120밀리미터 이상의 피난구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어려우면 가로 250밀리미터 세로 85밀리미터 이상의 복도통로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초고층 건축물공사 화재예방KOSHA 기술지침 C-91-2015
밀폐공간·조명이 필요한 작업장의 유도표지는 주위 조도 0lux에서 60분간 발광 후 1제곱미터당 7밀리칸델라 이상의 밝기 성능을 갖출 것초고층 건축물공사 화재예방KOSHA 기술지침 C-91-2015
탱크 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용단 시 산소농도가 18% 이상 23.5% 미만이 되도록 유지하거나 공기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할 것초고층 건축물공사 화재예방KOSHA 기술지침 C-91-2015
화재 관련 교육 또는 훈련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작성해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관할 것초고층 건축물공사 화재예방KOSHA 기술지침 C-91-2015
호우주의보(3시간 강우량 60㎜ 이상 예상 또는 12시간 110㎜ 이상 예상)·호우경보(3시간 90㎜ 이상 또는 12시간 180㎜ 이상) 기준에 따라 작업 여부를 판단할 것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C-113-2020
대설주의보(24시간 신적설 5㎝ 이상)·대설경보(24시간 신적설 20㎝ 이상) 기준에 따라 작업 여부를 판단할 것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C-113-2020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할 것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C-113-2020
순간풍속 15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을 중지할 것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C-113-2020
순간풍속 30m/s 초과 시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고 강풍 통과 후 작업 개시 전 각 부위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C-113-2020
습윤 형태 기준(알코올 습윤: 알코올 25% 이상·건조 질소 12.5% 이하 / 가소제 포함: 가소제 18% 이상·건조 질소 12.5% 이하 / 물 습윤: 물 25% 이상)을 유지할 것니트로셀룰로오스 저장·취급KOSHA 기술지침 P-160-2017
건조 상태는 정전기로도 쉽게 폭발하므로 보통 수분을 20% 이상 첨가하여 보관할 것니트로셀룰로오스 저장·취급KOSHA 기술지침 P-160-2017
이격거리는 두 개의 층(2단) 높이 이상으로 적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30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최소 2m 높이의 구멍 없는 벽돌·콘크리트 방화벽이나 물분무 설비, 내화건물의 경우 달리 적용할 것니트로셀룰로오스 저장·취급KOSHA 기술지침 P-160-2017
500㎏을 초과하여 적재하는 경우 드럼과 벽 사이에 최소한 1m의 공간을 둘 것니트로셀룰로오스 저장·취급KOSHA 기술지침 P-160-2017
가열된 드럼은 용매가 균등하게 재분산되도록 개방하기 전 24시간 동안 냉각할 것니트로셀룰로오스 저장·취급KOSHA 기술지침 P-160-2017
폭발억제장치는 제조공급회사에서 훈련받은 자에 의해 철저히 검사하고 3개월 간격으로 시험할 것폭발억제장치 설치KOSHA 기술지침 D-16-2012
고속방출 소화용기의 자체무게가 5% 이상 감소된 경우 교체하거나 재충전할 것폭발억제장치 설치KOSHA 기술지침 D-16-2012
고속방출 소화용기의 초기충전압력과 실제압력의 차이가 10% 이상 나는 경우 교체하거나 재충전할 것폭발억제장치 설치KOSHA 기술지침 D-16-2012
가설 조명설비는 조도 75럭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작업 공종별로 적정한 조명을 확보하며, 가설전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탑다운 공법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C-60-2015
지하작업용 자재 운반은 주요 자재별로 양중기 선정·양중방법·중간층 자재 짐받이 설치계획을 1층 바닥구체 작업 이전에 세부 수립할 것탑다운 공법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C-60-2015
안정액은 토질별·재료별로 배합비를 결정하고, 배합 후 10~12시간 경과 후 소요 전단강도가 나타나므로 사용 시 고려할 것탑다운 공법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C-60-2015
R.C.D 공법은 깨끗한 물이나 안정액을 이용해 공내 정수압을 0.02MPa로 유지하여 공벽을 유지해 가면서 굴착할 것탑다운 공법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C-60-2015
콘크리트 타설 후 약 24시간 이상 경과한 뒤 R.C.D 파일의 좌굴방지를 위한 공내 자갈 뒷채움을 하고, 케이싱 인발 시 철골기둥의 위치가 이동되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할 것탑다운 공법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C-60-2015
용접 흄 제거를 위한 환기대책은 필요 환기량(작업장 환기횟수 시간당 15~20회)을 충족시킬 것용접작업 보건관리KOSHA 기술지침 H-73-2015
소음이 85dB(A) 이상인 경우 귀마개 등 보호구를 착용할 것용접작업 보건관리KOSHA 기술지침 H-73-2015
밀폐된 장소에서는 작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18% 이상일 때만 작업하고, 작업 중에도 수시로 점검할 것용접작업 보건관리KOSHA 기술지침 H-73-2015
전원 차단 후에도 기계 부위가 계속 회전할 수 있고 완전히 정지하는 데 5분 이상 걸리는 기계도 있으므로 정지를 확인한 후 작업할 것농업용 기계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M-188-2015
모든 방화벽·방화방벽과 지지물은 최소한 양방향에서 벽면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0.25kPa(5psi)의 균일한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할 것방화벽·방화방벽 설치KOSHA 기술지침 P-25-2012
이동 중인 차량이나 제품 취급 등으로 충격손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마감 처리된 바닥재로부터 1.5m(5ft) 이상의 높이로 충격손상 보호조치를 할 것방화벽·방화방벽 설치KOSHA 기술지침 P-25-2012
내력 방화벽 양쪽 지붕 높이가 다른 경우 2개의 건물을 이중 내력 방화벽으로 분리하거나, 낮은 쪽 지붕은 바닥에서 난간 꼭대기까지 외팔보 방화벽을 세울 것(벽 상층부 외부 내화성능은 하층부보다 한 시간 짧아도 되나 2시간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됨)방화벽·방화방벽 설치KOSHA 기술지침 P-25-2012
관통부에 콘크리트·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쓰는 경우 최대 공칭지름 150㎜인 강관·동관·강제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으며, 벽의 필요한 내화성능을 유지할 두께로 하고 개구부 크기는 0.1㎡ 이하로 할 것방화벽·방화방벽 설치KOSHA 기술지침 P-25-2012
각 층의 개구부 폭의 합계가 벽 길이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방화벽·방화방벽 설치KOSHA 기술지침 P-25-2012
내화성능이 4시간인 방화벽의 각 개구부는 내화성능이 각각 3시간 이상인 2개의 방화문으로 보호할 것방화벽·방화방벽 설치KOSHA 기술지침 P-25-2012
500㎛ 이하의 분진이 30% 이상 존재하면 폭발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위험성을 평가할 것분진 폭연 방출구KOSHA 기술지침 P-41-2015
분진의 퇴적층 높이가 6㎜ 이상이면 2차폭발의 위험성이 크므로 퇴적을 방지할 것분진 폭연 방출구KOSHA 기술지침 P-41-2015
불활성분체로 분진폭발을 방지하려면 40~80%를 유지해야 하므로 적용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할 것분진 폭연 방출구KOSHA 기술지침 P-41-2015
저감압력(Pred)은 취급 밀폐공간 등의 극한강도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분진 폭연 방출구KOSHA 기술지침 P-41-2015
주철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재질은 특별한 보강을 하고, 보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허용설계 강도가 극한강도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분진 폭연 방출구KOSHA 기술지침 P-41-2015
탄소나노튜브의 순도가 100%가 아니라 90% 수준임을 감안하여 계산 값 11㎍/㎥ 대신 10㎍/㎥를 적용할 것탄소나노튜브 노출농도 관리KOSHA 기술지침 W-25-2017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조립 강주 안전작업KOSHA 기술지원규정 D-C-12-2026
시스템 동바리에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조립 강주 안전작업KOSHA 기술지원규정 D-C-12-2026
작업발판의 폭은 40㎝ 이상으로 하고 발판 간 틈은 3㎝ 이하로 할 것조립 강주 안전작업KOSHA 기술지원규정 D-C-12-2026
연속가스 감지시스템은 시료 채취를 중단 없이 수행하고, 분석은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에서 주기적으로 수행할 것반도체 제조설비 화재방지KOSHA 기술지침 P-16-2012
가스 감지시스템은 허용 폭로 한계(PEL) 이하 또는 감지기 한계치에서 감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인화성 가스는 연소하한(LFL)의 20%를 초과하는 농도를 모니터링 감지 한계 수준으로 할 것반도체 제조설비 화재방지KOSHA 기술지침 P-16-2012
가연성 또는 자연발화 가스, 인화성 액체가 사용되는 작업장의 1.524m(5ft) 이내 전기 설비와 장치는 0종 또는 1종 장소에 적합할 것반도체 제조설비 화재방지KOSHA 기술지침 P-16-2012
스프링클러 헤드는 덕트 연결로부터 0.6m(2ft) 이상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고, 부식 방지가 필요한 곳은 부식 저항 물질로 피복하며 주기적인 검사를 수행할 것반도체 제조설비 화재방지KOSHA 기술지침 P-16-2012
연소성 비금속 배기 덕트는 가장 큰 단면 직경이 0.254m(10inch) 이상일 때 자동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것(천장 아래 길이 3.658m(12ft) 이하 덕트 등은 예외)반도체 제조설비 화재방지KOSHA 기술지침 P-16-2012
배기 덕트의 자동 스프링클러는 수평 덕트에서 3.658m(12ft) 간격으로 상부에 설치할 것반도체 제조설비 화재방지KOSHA 기술지침 P-16-2012
공구 스핀들의 정지 시간이 30초에서 5분 사이일 수 있으므로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기다린 후 접근할 것4면 목재성형기KOSHA 기술지침 M-27-2012
1 교대 또는 하루 1회 이상 자주 접근해야 하는 부품의 도어에는 연동장치를 설치할 것4면 목재성형기KOSHA 기술지침 M-27-2012
일일 개인별 소음 노출치가 80dB 이상이면 청력 손상 위험이 있으므로 하위 노출 수치 80dB·상위 노출 수치 85dB를 기준으로 관리할 것4면 목재성형기KOSHA 기술지침 M-27-2012
제한된 절단날 블록(10dB), 슬로트·구멍이 뚫린 작업대(무부하 5dB), 조립형 블록의 하단 첫 번째 헤드 사용(5dB), 이송용 부착물(투입 5dB) 등 소음 저감 방법을 적용할 것4면 목재성형기KOSHA 기술지침 M-27-2012
절단 소음과 무부하운전 소음을 90dB 이하로 줄이려면 전체 방음벽(Full noise enclosure)을 적용할 것4면 목재성형기KOSHA 기술지침 M-27-2012
100℃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사용하지 말고, 부식성의 액체나 증기에 접하지 않게 할 것와이어로프 슬링 사용·점검KOSHA 기술지침 G-133-2020
일상점검은 사용 전에 하고, 정기점검은 사용 빈도에 따라 다르나 원칙적으로 1개월마다 실시할 것와이어로프 슬링 사용·점검KOSHA 기술지침 G-133-2020
소선이 로프 1회 꼬임 동안 가장 바깥층 스트랜드 총 소선수의 10% 이상 단선되었거나 로프 5회 꼬임 동안 20% 이상 단선된 것은 폐기할 것와이어로프 슬링 사용·점검KOSHA 기술지침 G-133-2020
마모에 의해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은 폐기할 것와이어로프 슬링 사용·점검KOSHA 기술지침 G-133-2020
부속 쇠붙이는 마모량이 원래 치수의 10%를 초과하면 폐기할 것와이어로프 슬링 사용·점검KOSHA 기술지침 G-133-2020
부속 쇠붙이의 파단하중은 기본 사용하중의 4배 이상일 것와이어로프 슬링 사용·점검KOSHA 기술지침 G-133-2020
양 슬리브의 양끝 간격은 로프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할 것와이어로프 슬링 사용·점검KOSHA 기술지침 G-133-2020
쇠붙이가 붙은 경우 쇠붙이의 영구 변형량이 0.25% 이하이고 균열 등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을 것와이어로프 슬링 사용·점검KOSHA 기술지침 G-133-2020
전기기계·기구의 스위치, 콘센트 부분은 유류 또는 인화성 액체가 접촉하는 잠재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장소의 바닥 위 1m 이상으로 할 것차량 경정비 작업안전KOSHA 기술지침 G-55-2012
작업장 내 조명기구는 바닥에서 1m 이상 위에 견고한 재질의 보호구로 밀봉하여 설치하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것차량 경정비 작업안전KOSHA 기술지침 G-55-2012
바닥판은 부식에 견딜 수 있는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강풍·돌풍에 안전하도록 구멍(유공강판 구멍의 지름 12㎜ 이하)이 뚫린 구조로 할 것낙하물 방호선반 설치KOSHA 기술지침 C-27-2011
규격은 길이 3,000㎜ 이상 3,100㎜ 이하, 나비 1,000㎜ 이상 2,000㎜ 이하로 할 것낙하물 방호선반 설치KOSHA 기술지침 C-27-2011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의 외측(비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구조체의 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2m 이상 돌출되도록 설치할 것낙하물 방호선반 설치KOSHA 기술지침 C-27-2011
수평으로 설치하는 방호선반의 끝단에는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60㎝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고, 낙하물이 외부로 튕겨나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낙하물 방호선반 설치KOSHA 기술지침 C-27-2011
우리 현장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하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