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제37조 제1항)**: ①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해·위험 요인 파악** → ②파악한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 → ③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된 유해·위험 요인이 있으면 그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 수립·이행**. **시기(제2항)**: **최초평가**는 그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는 기존 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세부적인 방법·절차·시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3호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