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54조의2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라고만 하는데, 그 범위와 지정 인원은 시행령 별표8의2에 있고 자격과 기한은 제44조에 있다. 교통안전담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①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③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사고 원인의 조사·분석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가 교통안전담당자를 겸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은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지하거나 담당자가 퇴직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알려야 하고, 지정해지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교통안전법 제6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