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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기준 수치 16건

법령·공식 지침 원문의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준근거 조문
적용 제외는 시행령 제2조의 사업뿐이다 — 다른 법으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공무원·군인·선원·어선원·사학연금), 가구내 고용활동, 비법인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제6조(시행령 제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등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해 산정한다제3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질병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다(제40조제3항)제40조·제41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제5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는다제5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제5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사망 시 유족은 유족급여(연금 원칙)와 장례비(평균임금 120일분)를 청구할 수 있다제62조·제71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제103조·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제103조·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양·휴업급여 등은 3년, 장해·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제11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이다. 옛날 사고라도 시효가 남아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제11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만성 과로는 발병 전 12주 주 평균 60시간(4주 평균 64시간) 초과 시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된다본문·별표1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주 평균 52시간 초과이면서 교대제·휴일 부족·유해 환경 등 가중요인이 있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된다본문·별표1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야간근무(22시~06시)는 주간의 30퍼센트를 가산해 업무시간을 계산한다본문·별표1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돌발(24시간 이내)·단기(1주일, 30퍼센트 증가)·만성(3개월 이상) 세 갈래로 판단한다본문·별표1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제11조)제5조·제11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우리 현장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하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