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제외는 시행령 제2조의 사업뿐이다 — 다른 법으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공무원·군인·선원·어선원·사학연금), 가구내 고용활동, 비법인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제6조(시행령 제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등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해 산정한다 | 제3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질병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다(제40조제3항) | 제40조·제41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제5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는다 | 제5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 제5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업무상 사망 시 유족은 유족급여(연금 원칙)와 장례비(평균임금 120일분)를 청구할 수 있다 | 제62조·제71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 제103조·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제103조·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요양·휴업급여 등은 3년, 장해·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 제11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이다. 옛날 사고라도 시효가 남아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 제11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만성 과로는 발병 전 12주 주 평균 60시간(4주 평균 64시간) 초과 시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된다 | 본문·별표1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
| 주 평균 52시간 초과이면서 교대제·휴일 부족·유해 환경 등 가중요인이 있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된다 | 본문·별표1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
| 야간근무(22시~06시)는 주간의 30퍼센트를 가산해 업무시간을 계산한다 | 본문·별표1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
| 돌발(24시간 이내)·단기(1주일, 30퍼센트 증가)·만성(3개월 이상) 세 갈래로 판단한다 | 본문·별표1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
|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제11조) | 제5조·제11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