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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1조 산재보험 당연가입과 성립신고 14일위험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어떤 조문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았어도 법적으로는 이미 가입자이므로, 미신고 상태에서 재해가 나도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근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하고, 폐업·종료로 보험관계가 소멸하면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멸신고를 해야 한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의 사업주도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임의가입할 수 있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성립신고 등을 게을리하면 과태료 대상이며, 미가입 기간에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급여징수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1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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