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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별표1 과로·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위험 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어떤 조문인가

뇌혈관·심장 질병(과로사·과로 질병)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① 돌발 과로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② 단기 과로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시간이 이전 12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 ③ 만성 과로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된 과중한 업무. 만성 과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52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되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교대제·휴일 부족·한랭 등 유해 환경·정신적 긴장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본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의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퍼센트를 가산해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근골격계 질병은 신체부담업무 종사 이력과 부담 정도로 판단하며, 별표1은 상병·직종·근무기간별로 업무 관련성을 강하게 인정하는 기준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인정 기준 고시로 벌칙은 없다. 판단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한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뇌혈관질병또는심장질병및근골격계질병의업무상질병인정여부결정에필요한사항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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