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행정해석·질의회시입니다. 법적 효력은 조문이 우선이지만, 감독기관의 실제 판단을 보여 주는 기록이라 실무 참고 가치가 큽니다. 문답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1호) 등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1)1) 사업주가 자연인(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인 경우를 전제함. 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 본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함)가 될 수 있는지?
회답이 사안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1) 관계수급인 A, B, C의 공사금액이 각각 800억 원인 경우, 각 관계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각각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도급인이 제20조 제3항에 따라 관계수급인의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추가 선임하는 경우, 추가 선임 인원은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예) 관계수급인별 법정 선임 의무 인원을 기준으로 총 3명의 보건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야 하는지, 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합산한 2,400억 원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를 적용하여 보건관리자 2명을 추가 선임하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인지? 나. (질의 2)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추가 선임하는 경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기특법)」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용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제16조 제5항 준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인원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함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답가. (질의 1) 관계수급인 A, B, C의 공사금액이 각각 800억 원인 경우, 각 관계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각각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도급인이 제20조 제3항에 따라 관계수급인의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추가 선임하는 경우, 추가 선임 인원은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예) 관계수급인별 법정 선임 의무 인원을 기준으로 총 3명의 보건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야 하는지, 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합산한 2,400억 원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를 적용하여 보건관리자 2명을 추가 선임하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인지? ○ (질의1에 대한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건설업의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각 사업주(시공사)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0조제3항(제16조제3항 준용)에 의하여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별표5]의 기준(800억 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 되며, 해당 관계수급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문의
회답가.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2025.2.12. 이하 고시라 함) 제7조제1항에 의거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동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 나목부터 마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에 따르면 청소, 시설관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제외한 공공행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중 하나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괄호 부분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로서 공공행정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회답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사업주1)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함 는 사업장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2)2)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함 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3)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를 말함. 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함)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 …
회답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중소규모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관계인은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자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화재예방법 제24조제3항), 이하 같음 로 하여금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의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대행업무 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화재예방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면서 중소규모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 “이 사안 공동주택”이라 함)과 관련하여, 가. …
회답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화재예방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당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업종인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등
회답·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종류는 「통계법」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음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있는 경우라도 각 사업소 등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인사, 노무관리 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바, 해당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사업장 교통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기에 산업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선임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안전관리자가 전담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8호 라목에 따라 「교통안전법」을 적용받은 사업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고, - 이는 해당 법령을 적용 받은 사업의 안전관리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유사성을 고려한 것으로, 교통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다만,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므로, 보건관리 등 다른 분야의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전담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될 때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 안전보건담당이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등 일정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15조)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한다고 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에서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본사가 포함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인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사료됨
안전관리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한 공석 발생 시 언제까지 선임을 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유예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함
1.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 관련 - 구매, 생산, 판매, 인사, 재무, 정보업무 중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산업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는? * 산업활동: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 - 근로자의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업무는 인사노무관리업무를 의미하는지? 2.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에서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는? 3.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감독자는 주택관리업자(통상 법인) 및 그 소속 임직원과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소장 및 직원(과장) 중에서 누구인지? 4.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를’ ‘산업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로 보는 것은 각 사업이나 사업장의 종류와 위험성의 정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확대해석하여 법을 적용하는 데 불합리가 있는 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5. …
회답1. 질의 1 관련 · ‘생산’이란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거나 제공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등을 통해 현장의 일상적인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음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생산과 관련된 업무‘는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 참조)는 제외한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귀하가 제시한 구매, 생산, 판매, 인사, 재무, 정보업무 중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는 위 기준에 맞춰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인사노무업무라고 특정하기도 어려움 2. 질의 2 관련 · ’생산과 관련된 업무‘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거나 제공하는 활동 중에서 위에서 말한 사무업무를 제외한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
- 산업안전기사를 소지한 1인(환경기술인 자격도 보유)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대기 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는지 - 대기환경기사 소지한 1인(안전관리자 자격도 보유)인 환경기술인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겸임할 수 있는지 - 대기환경기사 소지한 1인(보건관리자 자격도 보유)인 환경기술인이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 산업안전기사 소지한 1인(실무5년 이상,환경기술인 자격 보유)인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장의 대기 환경기술인, 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을 겸임할 수 있는지
회답1. 질의 1, 2 관련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안전관리자의 겸직과 관련해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 상기 규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가 환경기술인의 겸임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2. 질의 3 관련 · 환경기술인과 보건관리자 겸임여부에 대해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 기술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사람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 기술인 각 1명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 겸임이 가능함 3. …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중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의 의미와 전담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8조제4항 등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업무 수행 시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협력해야 하는 의미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각각의 업무 수행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는 문리적 의미 그대로이며, - 귀하의 질의와 같이 각 주체에게 이관하거나 전담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을 근거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별표 6]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한 명의 사람이 각각의 업무수행도 가능함.
1. 「산업안전보건법」 상 공동 건물, 공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는 어느 조직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a) 각 회사의 대표자 b) B-1 조직의 장 c) B-2 조직의 장 d) Z회사의 대표자 2. 예를 들어, 공동 건물 계단 안전난간 설치가 미흡하여 물건 낙하로 아래에서 이동 중인 고객이 머리에 맞아 사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 대상은 누구인지? 3. 건물이 분리되어 물리적 구분은 가능한 상태로 B-1, B-2 조직은 각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정하여 B-1 관리 영역(전유 건물), B-2 관리 영역(공동 건물)을 책임 관리할 수 있는지? - 각각 선임하여 운영할 경우,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건수를 개별로 산정하는지? - 별도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안전보건교육, 보건관리자 선임 등 일부 항목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4. 공동 건물, 공용시설에 대해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건물관리 전문기업인 Z회사에서 선임할 수 있는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이때,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 *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회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업종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 ·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공동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의 활동들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동 건물을 포함한 각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추가로 Z회사가 공동 건물에서 하는 주요 활동들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만큼 독립성이 인정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요건(동법 시행령 별표 2)을 갖춘 경우라면 Z회사는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것임 2. …
교육서비스업(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조의 동의하에 교수, 학생, 직원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회답·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 교육기관(대학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이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여부를 판단함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위원은 상기 현업업무 종사자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교수, 학생,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2020. 1. 15.) [별표 2]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 대한 횟수 제한이 있는지? 또한, 공동위원장 2명 모두의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1년 내내 위임시켜도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 위원의 직무를 대리하는 횟수 제한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입법 취지상 직무 대리는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는 있어도, 1년 내내 위원장 직무를 위임하도록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근로자대표와 사업대표자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중 안전관리자 2명을 포함시켜도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 질의하신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귀하의 질의상 사용자위원 구성 현황 및 사업의 종류에 따른 구성 조건 등 구체적 사실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 법령에 따라서 사용자위원 중 안전관리자는 1명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리감독자는 이를 보좌하는 업무담당자(영양교사 및 시설·기타 업무담당자)에게 통솔범위 내에서 업무지시 등을 행사하고 이를 확인·감독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명시하고 있음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관리감독자인 학교장이 학교급식법령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업무담당자에게 해당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자가 이를 최종 확인·감독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에 관하여 대표이사에 준하는 의사결정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 귀하의 질의 상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안전보건최고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사업의 대표자 자격으로 사용자위원이 될 수는 없겠으나, - 안전보건최고책임자의 지위와 권한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부서의 장으로 보고,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용자위원으로서 구성될 수 있다고 사료됨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각 개별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만 받으면 근로자대표로 선출이 가능한지? 2. 근로자대표 선출 시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 자격은 언제까지 유효한지? 3. 근로자 250명 중 180명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한 후 시간이 지나 근로자가 450명으로 늘어난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180명)가 그대로 인정이 되어 근로자대표 자격이 유효한지? 4.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로 선출된 후 시간이 지나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자격을 잃을 시 근로자대표를 다시 뽑아야 하는지? 5. 질의 1에서 말한 각 개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동의를 철회했을 시 해당 근로자대표의 자격이 유효한지? 6. 폐기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지침’ 사항 중 비밀 무기명투표, 위원의 임기 등의 사항들이 지금도 유효한지?
회답1. 질의 1, 5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구체적인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구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위원 구성 시,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5호) -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각 개별 노동조합의 대표자 동의만 받으면 근로자대표로 선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 2. 질의 2, 3, 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 임기와 자격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운영 규정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반할 수는 없음 3. 질의 6 관련 · 폐지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지침’은 유효하지 않음
학교 급식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김치 완제품 사용, 휴가 대체인력 채용, 1식 4찬 이하, 위생점검 기간 단축’ 사항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가능한 사항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음(법 제24조) - 따라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은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심의·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1. 건설업 본사(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지? 2. 건설업 본사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별표 3(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지? 3. 2번 질의에 따른 시행규칙 별표 3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면 본사도 안전보건관리체제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함 · 귀하의 질의 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본사의 상시근로자수가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100명 이상이라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함 - 다만, 본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에 따라 적용 제외 대상임 2. 질의 2 관련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 제8호 다목은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맞는 항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3. 질의 3 관련 · 건설업 본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제2장 등이 적용 제외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3, 5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해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서 경영책임자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기준에도 변화가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일정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법 제15조)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나목에 경영책임자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음
도급인은 경비 및 식당업체 종사 인원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 * 제조업 / 임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귀 질의만으로는 업종, 상시근로자 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대상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라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수를 산정해야 함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수를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선임하여야 하나, -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음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업)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연구실안전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동법 시행령 별표 9에 규정하고 있음 · 귀하의 질의상 사업장 업종, 규모 등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구개발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 제21호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간의 대체, 갈음 등에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적용받는 연구실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싶다면 동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여 확인할 사항으로 사료됨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있어 하위작업자들에게 지시를 내려 점검을 진행해도 되는지?
회답·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명시하고 있음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귀하의 질의상 조직체계 등의 내부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하위 직원이 관리감독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감독자가 수행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부 위임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학교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근로자가 자택에서 원격교육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함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정기안전보건교육 시 근로자가 자택에서 인터넷 원격교육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으로 판단됨 - 다만, 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법령,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기간제 근로자 근무시간 조정 시 관리감독자인 담당 공무원도 이와 같게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하는지?
회답·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함 · 관리감독자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업무시간 및 작업장소 상주에 대한 사항이 법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따라서,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소속 직원이 작업하는 시간 및 장소에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근골격계질환 검진을 외부 전문 기관에게 의뢰 예정 시 이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함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반하는 내용이 아닐 경우 심의·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본사에 다수가 근무하고 있으며, 인사/노무 등의 행정절차를 본사에서 통합하며, 각 지역에 매장이 위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장 인원은 1000명 이상으로 업종은 서적 등 도소매업으로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1) 물리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각 지역의 지점을 각각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2) 인사/노무 등 행정절차를 통합운영함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 (2)번과 같이 통합사업장으로 볼 경우, 공동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합산 근로자수가 300인으로 제한되어 2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 바,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음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있는 경우라도 각 사업소 등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인사, 노무관리 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여야 함 · 귀 질의 내용만으로 사업장의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각 지역에 위치한 매장이 위와 같이 독립성이 없는 경우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은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 규정으로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전체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OOOO박물관 및 12개 분관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또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등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나,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관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1. 본사 내 경영본부, 영업본부, 서비스본부 등 본부별로 근무형태가 다른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각 작성해야 하는지? 2. 각 본부별 작성이 가능한 경우 해당 본부와 관련없는 내용은 삭제하는 등 본부별 안전보건 관리규정이 달라도 되는지? 추후 적용될 사항을 대비해서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업장 단위별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함 *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회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업종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 · 본사의 경우에도 근무형태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 하나의 동일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내 세부 조직별로 근무형태가 다를지라도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함 …
‘21.5.18.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21.5.18.)으로 신설된 제17조제3항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 하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한 내용임 · 이에,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150억원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0조제2항)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750명으로 모든 근로자는 부산, 양산, 서울 등 전국 백화점으로 근무지가 각각 구분되어 있고, 인사, 회계, 총무, 전략팀 등은 부산본사, 서울지사를 기준으로 각각 구분, 경영상 이슈에 따라 통합/독립 운영되고 있음 - 이 경우 안전관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안전관리자 등을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음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도 각 사업소 등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인사, 노무관리 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여야 함 · 이에,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나, - 각 지역별 백화점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조직이 위와 같이 독립성이 없는 경우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하여 전담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1. 원도급 각 부서장 및 소속 직원, 협력사 각 부서장(팀장) 및 협력사 각 부서 소속직원, 협력사 작업반장(예: 철근반장, 형틀반장 등) 중 관리감독자는?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제39조의 작업지휘자 배치(작업지휘자 이탈 시) 3. 산안법상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규칙상의 작업지휘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동일한지 여부? 차이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차이점은? 4. 작업지휘자의 작업 병행 여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 하는 자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 - 귀 질의 시설물이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한다면 이를 안전시설물로 분류하여 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2 관련 · 여기서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란 부장·과장·팀장·반장 등의 직함 또는 명칭을 불문하고 단위작업을 행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를 보면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작업계획서 작성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작업 중에 작업지휘자는 지휘를 해야 하므로 작업지휘자 이탈 시를 대비하여 사업주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예: 작업계획서상 작업지휘자(정), 작업지휘자(부) 지정하여 작업 지휘자(정) 이탈 시 작업지휘자(부)가 작업 지휘 조치 등) 3. …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할 안전관리자를 위탁이 아닌 직접 고용할 경우 반드시 풀타임(예: 하루 8시간)으로 고용해야 하는지 - 또는 상근으로 풀타임보다 짧은 근무시간(예: 하루 6시간) 계약을 해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
회답·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함(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 따라서, 사업주는 소정의 근로시간(전일제: 8시간) 동안 정상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를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전담의 기준은 안전관리자 외에 선임이 불가능한지 또는 법에서 규정된 업무 외(생산, 시설, 고객응대 등)의 업무가 불가능한 건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생산직, 시설직,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겸하는 것은 위 법령에 위배됨
당 사는 고속버스 사업을 영위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담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시 교통안전담당자 업무 수행 가능 여부 - 안전관리자와 교통안전담당자의 업무가 동일함에도 각각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하는지 - 안전관리자가 보건과 교통관리 업무를 총괄할 경우 안전관리자 업무에 포함이 되는지
회답1. 질의 1,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8호 라목에서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는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고,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에서 교통안전담당자의 자격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2. 질의 3 관련 ·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보건 업무는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 수가 1,000명이 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였을 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추가 업무 수행 가능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함 · 귀 질의와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서 규정한 조치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므로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A사(도급인) 40명, B사(수급인) 20명, C사(수급인) 20명, D사(수급인) 30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기준과 선임 방법 문의 1. 일정 기간동안 사업장 내 D사 공사 도급으로 상시근로자 110명이 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여부 2. 일정 기간동안 사업장 내 D사 공사 도급으로 상시근로자 110명이 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3. 파견근로 관계일 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선박 및 보트건조업, 1차 금속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 50명) 이상인 사업의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은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귀 질의와 같이 도급인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합이 100명 이상이 된다면 즉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2, 3 관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로 간주 하므로, 파견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하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공사개요) ‘16.5월 공사 착공, 원청 안전관리자 5명, 하청업체(A, B) 안전관리자 각 1명 선임 중 1. 공사 종료 전 15 기간에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없이,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3명(2명은 하청업체 담당) 선임할 수 있는지 2. 원청에서 선임한 하청업체 담당 안전관리자는 원청의 업무를 병행하면서 하청업체를 전담으로 관리하면 되는지 3. 원청에서 선임한 하청업체 담당 안전관리자가 하청의 업무만 해야한다면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는 협력업체명으로 해야 하는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이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수급인 사업주의 건설공사 금액을 합계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는 경우 수급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맞게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5항에 따라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계수급인 대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안전관리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해야 함 3. 질의 3 관련 · 증빙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했음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면 가능함 4. 질의 4 관련 · 도급인이 수급인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므로 도급인 명의로 선임신고를 하면 됨
1. 800억원(토목공사 10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는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만 수행해야 하는지 2. 보건관리자 선임규모 미만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관리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근거는 3. 안전관리자의 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벌칙규정이 있는지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에 시행령 22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도 병행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근거를 남겨야 하는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함 - 따라서, 안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업무를 하여야 하며, 특히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해야 함 2.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2항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의 의미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총괄책임자가 동일인이라고 간주한다는 것인지 - 동일인임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인지 - 동일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는 위법인 것인지 등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1항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안전총괄책임자의 요건인 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같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
- 기특법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 시 도급 또는 계약직 가능 여부 - 법적으로 상시 인원의 의미와 상시근로자 300명 또는 500명 시점 적용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고용 시 계약직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약직 직원을 고용할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등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여부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안전·보건관리자의 도급과 관련하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3조에서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할 안전관리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외부에 위탁, 도급할 수 없음 · 아울러, 상기 상시근로자 300명의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건설현장의 전담안전보건관리자가 소방, 환경 등 타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법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함 - 그러므로 안전관리자가 위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전담인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화재예방, 소발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법 위반소지가 클 것으로 보여짐
지자체에서 공무직 근로자(현업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성된 “자치단체 공무직본부”에서 노조원을 명예감독관 위촉 요구 - 전체 공무직 수 : 220명 - 공무직 노조현황 : 00지부(일반공무직) 100명, 00공무직원노조(일반공무직) 40명, 00 전국자치단체공무지본부 00지회(환경관리원) 60명, 00시청환경경노조(환경관리원) 20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2조1항2호에 “대상사업장 사업의 근로자 중에 근로자대표(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위의 노조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자격이 되는지 여부? - 위의 조항에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인데 사업주가 추천 거부 가능한지 - 노조 조합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될 경우 명예감독관 활동을 이유로 근로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에 세부 위촉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산안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때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투표 등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에 반대의견을 낼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대표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해당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없는 것은 아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 …
승강기 자체점검 시 별도의 작업 지휘자 선임절차 없이 매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선임 방법 및 선임 절차, 고발 또는 처벌 사례 및 벌금규정에 대한 질의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조립· 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①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 지휘, ②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등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함 · 따라서, 사업주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의 업무가 작업 현장에서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는 범위에서 작업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작업 지휘자를 두어야 하며, -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불량한 작업방법 등의 예방을 위한 조치)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8조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변경)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운영(합동점검, 순회점검 포함) 제외 대상 中 “안전·보건관리대행” 관련 - “안전·보건관리대행”의 범위가 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작업환경측정, 음용수 측정분석, 석면측정 등 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측정업체 등도 “안전·보건관리대행”에 포함되는지 - 안전 및 보건 관련 外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서의 법적 오염 물질 측정 대행 업체(자가측정) 등도 순회점검 제외 대상인지
회답· 도급 시 산재예방 업무지침 상 “안전·보건관리대행”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 등을 위탁한 경우로 도급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교육, 지도,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작업환경측정, 음용수 측정분석, 석면측정 등의 업무는 ‘안전·보건관리 대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기환경보건법, 물환경보전법 등에서 법적 오염물질 측정하는 대행업체(자가측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7.1부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실시토록 되어 있음. 110억원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재해예방기술지도는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3호의 내용을 보면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은 3개 이하까지 가능하고 4개 이상일 경우 1개 공사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4개 이상의 공사 합계금액이 120억원 미만이어도 3개 공사까지만 공동선임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시행령 별표3, 부칙(제30256호, 2019.12.24.) 제2조제4항 및 제13조에 따라 2020.7.1. 이후 착공하는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공사를 하는 자는 건설재해예방 지도를 받아야 함 - 안전관리자와 건설재해예방 지도와 관련한 규정은 별개의 규정으로 2개 조항에 모두 해당될 경우 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건설재해예방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10억원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건설재해 예방 지도도 받아야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3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
1개 사업장(500명)에서 각각 A사 250명, B사 250명으로 분리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 사업장내 각 수급인의 합이 300인이 넘을 경우 적용 여부 등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개별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 도급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 다만, 수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해당하는 규모인 경우 수급인이 직접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 1개 사업장에서 분리된 사업장이 각각 250명 이상인 경우가 시행령 별표 3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단, ’21.10.21.부터 300인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 불가)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의 열람 가능 범위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소견자의 건강진단 결과 작업전환, 작업장소 변경 등 해당 근로자의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해당 부서장에게 알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나, · 그 외 개인 건강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로 정보취급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서 필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타법에서 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 귀 질의의 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겠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미달하는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 수는 원청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 관계수급인의 범위에 판매사원들의 포함 여부
회답·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사업장 규모는 도급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한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단,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 안전관리자 선임 · 따라서, 도급사업을 하는 도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 기준에 미달하는 관계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다목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이 제외되는 규정과 관련, -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사 사무실에서 일정 기간 상주하며, 소프트웨어 설치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서면 또는 이메일로 고객사를 발굴하고, 계약고객에 대해 고객사에 방문하여 상담 등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무직의 판단기준은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주된 업무내용이 소프트웨어 설치 및 관리업무와영업 등의 업무를 사무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건설업은 50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는데 이 50억원이 하나의 현장당 50억원인지 총 매출이 50억원인지 - 건설현장에 속하지 않는 건설본사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제6호와 제7호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을 받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현재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을 갖춘 자만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건설공사의 경우 하나의 공사현장이 주로 하나의 사업장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 건설업 본사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전문서비스업 - 회사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 회사본부 - 기타 산업 회사본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을 규정하면서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의 제6호와 제7호와 관련해서는 해당 조문을 만족하는 사람은 현재도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함
·착공일자: ‘20.2.11 ·총 공사금액: 1,800억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여부: 대상 ·하도급 현황: A사(200억원), B사(160억원), C사(110억원), D사(90억원), E사(40억원) 총 5개 업체 ·공사 종류: 건축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원청사 2명(1,440억원), A사 1명, B사 1명 안전관리자를 원청사와 관계수급사가 각각 개별 선임했는데, 관계수급사가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중도퇴사한 경우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는 도급사와 관계수급사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청 및 협력사는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위의 경우와 같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관계수급사에서 안전관리자 중도퇴사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관계수급사로 부과될 것으로 보여짐
공사개요: 건설현장 착공일자(‘20.2.11), 총 공사금액(1,800억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관계수급인(A사 200억원, B사 160억원, C사 110억원, D사 90억원, E사 40억원 등 총 5개사) -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이 각각 선임할 경우 선임방법. 각각 선임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관계수급인의 계약이 전체 공사기간 중 종료된다면 해당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관리자 해임과 도급인의 공사금액에서 해당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제외되는지 - 안전관리자를 도급인이 일률적으로 선임할 경우 A~E사 중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하는 관계수급인에 대해 도급인이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전담하는 인원이 없다면 해당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청 및 협력사는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관계수급인 A(200억원), B(160억원)는 각각 1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원청은 A와 B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1,44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이 경우 A와 B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 원청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금액은 바뀌지 않음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
총공사금액이 1,800억원이고, 원청의 공사금액이 1,200억원,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이 600억원이며, - 현재 원청에서 공사금액 1,200억원에 해당하는 2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협력사에서 공사금액 6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한 상태인데, 협력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할 예정임. - 이 경우 원청사에서는 1,2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2명만 선임하면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청 및 협력사는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총 공사금액이 1,800억원인 경우 원청이 1,200억원, 하청이 600억원인 경우 위와 같이 각각의 공사금액인 1,200억원과 6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원청과 하청에서 선임하면 되고, - 귀 질의와 같이 하청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금액은 원청의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원청에서 1,8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3명)를 선임하면 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구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5호의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에서, 1) “부서의 장”의 의미가 직위를 의미하는지 2) 직위를 기준으로 사용자위원을 지정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함 - 이 경우 “부서의 장”이란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위를 의미하는 것임 · 해당 사업의 대표자는 직위를 기준으로 사용자위원을 지명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입법 취지로 보임 - 다만 해당 직위의 사람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위원 등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해 보임
1. 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 관련 법의 적용시점은 2020.1.16.일부터인지 2020.7.1부터 인지 2.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에서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 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산업안전지도사등”이라 한다)이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건설안전 업무”가 무엇을 의미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안전자격증을 가진 안전보조원’, ‘본사 안전업무’, ‘안전자격증을 가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포함되는지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50~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사항은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폐지가 된 것인지 4. …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256호) 제2조제4항 및 제13조에 따라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은 2020.7.1. 이후 착공하는 공사에 적용되며,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2021.7.1. 이후 착공하는 공사,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은 2022.7.1. 이후 착공하는 공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7.1. 이후 착공하는 날부터 적용됨. 다만, 같은 부칙 제24조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됨 2. 질의 2 관련 ·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경우’란 건설업의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 업무 외에도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업무’와 ‘본사 안전업무’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등도 건설안전업무에 해당됨 6. 안전관리자의 선임 경우, 공사기간 15% 전·후에 해당하는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인원이 착공시점에 전부 선임이 되어야 하는지, 15%전까지 선임을 완료해도 되는지? 7.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적용되는 시점이 수급인의 경우, 계약공기 시점이 맞는지(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닌 공사현장에, 공사금액이 110억인 수급인의 계약공기 시작일이 2020년 6월 15일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지) - 기존 공사금액이 90억인 수급인이, 2020년 7월 이후 변경계약으로 100억원이 넘어갈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 현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 경우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있는데, 부칙 제24조에 따르면,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시행령을 적용하게 되어있음. 2023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종전과 같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의 경우 50억 이상 공사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 및 같은 부칙 제13조에 따라 공사금액별로 구분된 날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되며, 수급인인 경우에는 자기 공사의 착공일을 기준으로 적용받음 - 수급인의 공사금액이 110억원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에 공사착공일이 2020.6.15.이라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음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 및 같은 부칙 제13조에 따라 공사금액별로 구분된 날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이어도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변경된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이라면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3. 질의 3 관련 · 귀 질의와 같이 부칙 제24조에 따라 별표3 제46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3 제41호 및 같은 표 비고가 적용되므로 2023.7.1. …
해저 배관설치공사 관련 예정가격 산출 시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인 ‘해저배관 부설선’을 용선할 예정으로 해당 업체에 견적을 받아 예정가격을 산출하였고, - 용선계약 견적 조건으로 공사용 선박 임차비용에 공사시 소요되는 안전관리 인력, 교육, 자재, 보호장비와 관련한 비용과 산업재해발생 시 재해보상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전액 경비항목으로 적용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 여부 * ‘해저배관 부설선’의 임차비용 외에 배관 제작 및 배관 설치작업 근로자(배관공, 용접공 등) 의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용선계약의 주체는 발주자가 아닌 수급업체(원청)임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2조제1항제2호에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2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고시 제5조제3항의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라 함은 공사의 원가구성상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다른 원가구성항목과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를 말함 -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에 근거하여 견적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저배관 부설선’의 임대비용 등 경비항목 외에 해저에 설치되는 배관의 제작 및 부설 작업에 소요되는 재료비 또는 근로자의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실관계에 있어 재료비와 노무비 항목의 원가가 실제 발생함 …
Blast Furance Proper Equipment에 설비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2조제2호에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란 예정가격 작성준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과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별표2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전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고시 제4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해당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1. 하나의 사업장(같은 주소지) 내 세 개의 법인(A,B법인 대표자는 같고 C법인은 다름) A법인 200명, B법인 30명, C법인 20명의 상시근로자가 근무 시 안전관리자는 A법인만선임하는 것인지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세 개의 법인 상시근로자를 모두 합산하여 공동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2. 하나의 사업장 내 세 개의 법인(A,B,C)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D법인(A,,B,D 법인의 대표자는 동일함) ① A법인 200명, B법인 30명, C법인 20명, D법인 80명일 경우 A법인과 D법인의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이 가능한지 여부(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② 공동채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A법인에만 채용하고 B법인에는 선임만 가능한 것인지, A와 B법인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채용’이 이뤄져야 하는 것인지 ③ 공동선임 했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태관리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답1. 질의 1 관련 · A,B법인은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동일 대표자가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두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함 2. 질의 2 관련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2조제4항과 같이 같은 시·군·구(자치구)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KM이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만족한다면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두 개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의 합이 300명 미만일 경우 두 개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음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에 의거 안전 관리자의 공동채용이 가능 ③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9조(공동채용자의 관리 등) 동법 시행령 제15조 (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해야함
총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인 단기계약공사 중 단일 시공지시건의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순수 지압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3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단일공사로서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 순수하게 저압공사로만 이루어진 전기공사라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정 안전관리자 외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경우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7조에 의해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귀 현장 안전관리에 의해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주체 및 계상 방법 관련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 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 계상방법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4조(계상기준) 및 별표1(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지 계상기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자연재난 대비용 CCTV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답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2-23호, 2012.2.8)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 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감시시설의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보수 ㆍ해체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고시 제7조 제2항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이라도 수방 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CCTV의 경우 일부 근로자재해 예방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나, 자연재해로 인한 현장 소유물(시설 및 장비 등) 보호 등 수방 대비 목적이 포함 되어 있음으로 동CCTV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답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2-23호, 2012.2.8)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 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감시시설의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보수 ㆍ해체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CCTV가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안전운행 감시, 공사 진척 상황 확인 등의 목적이 아닌 근로자의 안전작업 수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재해 예방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나, 발주자 및 감리단이 현장 외부에서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등 공사 진척 상황의 확인을 위한 목적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경우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에 의거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 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 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A~E 5개사의 상시 근로자 수합이 약 400명 이상(각 사 모두 각각 50명 이상임)인 경우 이들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자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안전·보건관리자의 공동 선임의 한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정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한 것은 선임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한 사업장 A~E 5개사 모두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함
본사에서 전체 소속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전산시스템을 구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답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2-23호, 2012.2.8) 제7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 항목과 본사 안전 전담부서의 안전 전담 직원 인건비 ㆍ 업무수행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또한, 동고시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 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및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따라서 귀질의 의 본사 안전 전담부서에서 전체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보건업무만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소요 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시공사가 직접 구매하여 설치하는 완제품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제 4조의 완제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제2012-23호, 2012.2.8.) 제4조에 의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 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고시에서 완제품 납품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방법을 달리한 이유는 완제품의 경우 이를 재료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경우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보건보조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2-23호, 2012.2.8) 제7조(사용기준) 제1항 및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전담 안전관리자 또는 전담 보건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안전보조원 또는 보건보조원을 고용하여 해당 업무를 전담할 경우 해당 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질의처럼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보건보조원이 보건보조업무만을 전담할 경우 해당 보건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다 계상하여 계약한 경우 준공 이후에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계상하고 차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귀하의 질의는 법상 계상요율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계약한 건으로 설계변경 등 대상액의 변동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계 상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은 최소한을 정한 것으로 도급계약 시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것은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니며, 계약에 따라 청구·지급한 금액의 환수 등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 내용 및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공사 중에 발코니 확장 및 가전제품 설치공사를 추가로 계약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 하여야 하는지
회답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호, 2008.10.22.)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대상액(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70퍼센트)으로 하여 계상기준을 적용하는데 냉장고, 세탁기 등은 공사 목적물 완성에 필요한 제품 또는 재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시 대상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아파트 공사 중에 발코니 확장 및 가전제품 설치공사를 추가로 계약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 하여야 하는지
회답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호, 2008.10.22.)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대상액(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70퍼센트)으로 계상기준을 적용하는데 냉장고, 세탁기 등은 공사 목적 물 완성에 필요한 제품 또는 재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시 대상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보면 안전화 건조기라는 품목이 있는데 안전화 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에어건(콤푸레샤)이나 신발털이 개를 안전화 건조기 명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답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2007-4호) 제7조 제1항별표 2 안전 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용 기준에 예시된 안전화 건조기뿐만 아니라 안전화 털이 개와 에어건도 개인보호구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1. 공사 설계 내역에 명기된 낙하물 방지공 외에 미설계된 부분에 낙하물 방지공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2. 밀폐공간 작업 시 휴대용 산소캔을 지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답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제7조 제2항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공사 설계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고시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낙하물 방지망 등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공사 설계 내역서에 명기된 낙하물 방지공 외에 반영 되지 않은 낙하물 방지공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 낙하물 방지공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2. 상기고시별표2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근로자의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및 항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산소호흡기, 공기 호흡기 등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의 의미
회답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제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특정 제품 또는 작업방법상의 해석이 아닌 해당 공사 내역 상제조 원가로 구성되어 현장에 제작 ·납품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시멘트, 벽돌, 배관, 볼트 등 일반 건설자재와 같이 공사 목적물의 기본적 구성 형태를 이루는 물품이 아닌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 열기, 보일러 등과 같이 최종 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일부분이 되는 완성된 물품을 말하는 것임
실적공사비 방식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방법
회답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제2조 제1항 제2호에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고시 제5조 제1항 단서에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계상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고시 제5조 제3항의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라 함은 공사의 원가 구성상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다른 원가 구성 항목과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를 말하며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근거하여 실적공사비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그 사실관계에 있어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상기“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는 공사로 보아동 고시 제4조(계상기준)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회답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5-32호, 2005.12.5)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동기준 제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도급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는 경우 당초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상액의 구분이 없거나 대상액의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상액(재료비+ 직접 노무비)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재료비와 노무비의 구분이 되지 않은 실적공사비 방식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은
회답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타인에게도 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토록 하고 있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제2005-6호) 에 계상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방식은 건설공사의 일부 또는 모든 공종에 관하여 재료비 · 직접 노무비 · 산출경비를 포함(직접 공사비) 한 시공단위 당 가격을 이미 수행한 유사공사의 계약단가 등을 토대로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동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회계예규 2200-04-157) 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공사에 적용하고 있음 …
본사의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감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해 금액에 대해 자체 시정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은
회답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그 사용은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그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질의와 같이 귀 현장에 대한 본사의 자체 점검 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해 금액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코자 하는 경우라면 당해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해당 월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시 동일금액을 제외하는 방법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1. 관공사 수주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법적금액 이하로 계상되었을 경우 재계상의 의무가 발주처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에게 있는지 2. 공사시행중 일부 분양세대주의 추가 옵션공사(기존계약된 주방기구, 도배지, 변기교체 및 전동블라이드 등) 요구가 있어 조합이 아닌 각각의 세대주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후 옵선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옵션공사 금액을 설계변경으로 간주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 계상하여야 하는지
회답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 체결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라면 즉시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함 2.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06호)」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아파트 공사시행 중 일부 세대주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옵션공사를 행한다 하더라도 발주자인 당해 조합의 구성원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설계변경으로 보여지는 바,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12.5)」 제7조제2항 규정의 공사설계내역서란 원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역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역서를 의미하는지 ○ 원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역서에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역서에 낙하물방지망 등의 공사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12.5)」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동 규정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사용내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 내역에 해당 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설계내역서란 원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역서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원도급계약서상에 낙하물방지망 등의 공사내역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아파트 재건축공사 등에서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도급금액 또는 총 사업비 중 부지매입비.시행비.감리비.분양비.제세공과금.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공사성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에 대하여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건축아파트 공사에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께서 제시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귀하가 제외사항으로 분류한 제세공과금은 당해 시공과 관련된 부분은 포함하여야 함)의 70%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에서 예시한 50억원 이상의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공사금액(당해공사의 제세공과금 및 부가가치세 포함)×70%×1.88?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보 방안에 관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회답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7.22)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그 사용은 동기준별표 2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적정하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발생 하는 안전관리 비용의 확보 방안 및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 ㆍ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1. 도급계약 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2. 공사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시 계상에 대하여
회답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기준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도급계약서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 초에는 대상액이 구분되었으나 도급계약 시 대상액을 구분할 수 없다면 도급계약서상의 총공사 금액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ㆍ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질의 1의 갑설) 2.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수행 중공사비가 증ㆍ감액 되었다면 설계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된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총 공사금액의 70%)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여야 함(질의 2의 을설)
수용 전력은 4, 200KW이며 전기산업기사의 자격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 관리자는 겸직할 수 있는지
회답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바, 주된 영업분야 등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매출액 또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동조 제4항의 분야에 해당되는 수용 전력2,000kw 이 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사업장의 주된 영업 분야로 보게 되므로 귀사의 질의와 같이 수용 전력이 4, 200kw 라면 동법 제29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함. 따라서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코자 하는 경우 동법 규칙별지 제1호의 2 서식을 작성하여 특조법에 의한 겸직 안전관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 관서에 제출하기 바람.
1. 당사는 종전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보건관리자 2명(간호사 1명, 대기기사 1급 1명)을 선임하여 왔으나, 현재 상시 근로자 500인 이하가 되어서 대기기사 1명만 선임하고 촉탁 근무자인 간호사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2. 대기기사 1명 선임이 가능하다면 환경관리자 업무와 보건관리자 업무의 겸임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1. 귀질의 내용 중 근로계약의 종료 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계약기간의 만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이유로 인한 해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회신함. 가. 근로계약의 종료 가 근로계약상 계약기간 만료일 경우 1) 근로계약의 종료 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계약기간의 만료를 의미한다면 별도의 해고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됨.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molab.go. kr →노동정책 →근로기준 →근로기준 관련 지침 → 계약제 근로자 관련 업무처리지침 )를 참고 바람. 나. 근로계약의 종료 가 경영상이유로 인한 해고를 의미할 경우 1)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경영상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당해 사안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하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한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야 함. 가) 사용자는 배치 전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 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
근로자 69명이 숙박업(호텔)을 하는 업종이며, 850kw의 수용 전력을 가지고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특조법’) 제29조 제2항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산업 안전관리자로서 선임(겸임) 가능 여부
회답1.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2항 제9호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매출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 매출액의 40%(당해 사업장의 영업분야 3 이하인 경우 50%) 이상을 차지 하는 영업분야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근로자의 수가 당해 사업장 전체 상시 근로자 수의 40%(당해 사업장의 영업 분야가 3 이하인 경우 50%)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나. 또는, 전기 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수용 전력이 2,000kw 이상인 경우 임(동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5호). 2. 따라서 숙박업(호텔) ①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용 전력도 850kw로서 ②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산업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음.
1.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환경관리자 겸임 가능의 구체적 해석 2.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고의무 면제가 보건관리자에 적용되는지
회답1.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질환경 보전법에 의한 수질환경관리인, 대기 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 산업 안전보건법의 의 한 보건관리자를 2인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해야 하는 나머지 자도 채용한 것으로 보고, 환경 관리인과 보건관리자의 구체적인 채용 면제 기준에 관해서는 동법 제29조 제5항 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리고 동규정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7항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이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의 기술 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라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산업 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주가 선임하고자 하는 자가위의 두 가지 자격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와 환경관리인 중 2명 이상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