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해석례 주제별 모음 312건
법 조문이 아니라 행정해석입니다. 법에 딱 떨어지는 조문이 없는
질문에 고용노동부·법제처가 실제로 답한 기록을 주제로 묶었습니다. 문답은 원문
그대로이고, 항목마다 법제처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전체 수집 442건 중
주제로 묶인 312건 — 나머지는 관련 조문 페이지에 있습니다)
- 휴업급여 지급 요건이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대상 치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관련)
-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 등 관련)
- 도급 사업의 위험성평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등 관련)
-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ㆍ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등 관련)
- 건설공사 안전교육 실시 근거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등 관련)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등 관련)
-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건설업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문의
- 사업주인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되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석면철거공사도 건산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방법
- 건설업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 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로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등 관련)
- 이동식 크레인으로 양중 시 안전대 고리 사용 가능 여부
- 불법 탑승설비 부착 이동식 크레인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 적용범위
- 「안전보건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의 범위에 대한 질의
- MSDS 15번 기재항목(법적 규제현황)에 PSM대상물질 해당 여부 표시
-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 적용되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별표 1 제2호 단서 등 관련)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의 기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 터널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반드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하는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 특정소방대상물 중 운동시설에 고정식 의자 형태의 관람석이 있는 경우 수용인원 산정 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2호나목 등 관련)
-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문의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위반
- 위험성평가 업무 등의 위탁 및 컨설팅 가능 여부
- 선주감독관 안전보건조치
- 일자형 사다리 안전조치
- 작업중지 해당 위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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