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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 개발·산업단지 조성 등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섬유염색시설 등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신고하여야 하고(변경 시 변경신고), 비점오염저감계획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개발사업 인허가 단계에서 비점오염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대상 사업·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할 것(변경 시 변경신고)
  2. 비점오염저감계획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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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와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처벌된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변경신고 미이행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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