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은 '분진작업'이 어떤 작업인지 26가지로 정하고 있다. 제605조는 분진작업을 '별표16에서 정하는 작업'이라고만 하므로, 우리 작업이 분진작업인지는 이 표로 판단한다. 흔한 것은 연마재 분사(샌드블라스팅)나 연마재·동력으로 암석·광물·금속을 연마·주물·재단하는 작업 · 시멘트·비산재·분말광석·탄소원료를 건조·상하차·혼합·살포·포장하는 작업 · 주형 해체·탈사·주물모래 재생·주조품 절삭 · 실내·갱내·탱크·선박·관·차량 내부에서 금속을 용접하거나 용단하는 작업 · 금속을 녹여 뿌리는 작업(용사) · 동력으로 목재를 절단·연마·분쇄하는 작업 · 면을 섞거나 두드리는 작업 · 염료·안료를 분쇄하거나 계량·투입·포장하는 작업 · 곡물을 분쇄하거나 계량·투입·포장하는 작업 · 유리섬유·암면을 재단·분쇄·연마하는 작업이다. 황사 경보 발령지역이나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의 옥외 작업도 분진작업에 들어간다. 분진작업이면 제605조 이하의 분진 관련 조치(국소배기·전체환기·습기 유지·호흡보호구·특수건강진단)가 걸린다.
분진작업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