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조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별표13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이라고만 하고 수치를 넘긴다. 별표13의 값은 이렇다. 가스 상태(후드로 빨아들여질 때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 — 포위식 포위형 0.4m/s, 외부식 측방흡인형 0.5m/s, 외부식 하방흡인형 0.5m/s, 외부식 상방흡인형 1.0m/s. 입자 상태(흄·분진·미스트인 경우) — 포위식 포위형 0.7m/s, 외부식 측방흡인형 1.0m/s, 외부식 하방흡인형 1.0m/s, 외부식 상방흡인형 1.2m/s. 제어풍속은 모든 후드를 연 상태에서 재며, 재는 위치는 포위식 후드는 후드 개구면, 외부식 후드는 후드 개구면에서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다.
국소배기장치를 별표13의 성능에 미치지 못하게 운전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