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7은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한 국소배기장치가 내야 하는 제어풍속을 정하고 있다. 제609조는 '별표17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이라고만 하므로 실제 숫자는 이 표에 있다. 일반 분진작업장소는 후드 형식에 따라 다르다 — 포위식 후드는 어느 장소든 초당 0.7미터다. 외부식 후드는 주형을 부수고 모래를 터는 장소가 측방·하방 흡인형 1.3미터, 그 밖의 분진작업장소가 측방·하방 흡인형 1.0미터, 상방 흡인형 1.2미터다. 암석 등 탄소원료·알루미늄박을 체로 거르는 장소와 주물모래를 재생하는 장소는 포위식 0.7미터만 정해져 있다. 연삭기·드럼 샌더처럼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는 표가 따로다 — 기계 전체를 포위하면 0.5미터, 회전으로 분진이 흩날리는 방향을 후드 개구면으로 덮으면 5.0미터, 회전체만 포위하면 5.0미터다. 제어풍속은 모든 후드를 개방한 상태에서 재며, 포위식은 후드 개구면에서, 외부식은 분진을 빨아들이려는 범위 중 후드 개구면에서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에서 측정한다. 회전체 기계는 회전체를 정지한 상태에서 후드 개구면의 최소풍속으로 잰다.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기준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