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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62조의2 폐수처리업의 허가와 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폐수 수탁처리업·폐수 재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시설·장비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정기검사를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폐수 위탁 계약 전 처리업 허가증과 정기검사 적합 여부를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폐수처리업은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을 것(변경 시 변경허가·변경신고)
  2. 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을 것
  3.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킬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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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폐수처리업을 한 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준수사항(제62조제3항제1호·제2호)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는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준수사항 위반은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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