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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181가지 (제420조·제439조·제440조 관련)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무엇인지를 181가지 물질로 정하고 있다. 제420조·제439조·제440조가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특별관리물질을 '별표12에 따른 것'이라고만 하므로, 우리 사업장에서 쓰는 그 약품이 관리대상 유해물질인지 아닌지는 이 표로 판단한다. 분류는 네 가지다 — 유기화합물 123종(글루타르알데히드·니트로글리세린·디클로로메탄·메탄올·벤젠·톨루엔·크실렌·트리클로로에틸렌·포름알데히드·황산 디메틸·히드라진 등) · 금속류 25종(구리·납·니켈·수은·카드뮴·크롬·망간·산화붕소·안티몬·알루미늄·주석·텅스텐 등) · 산과 알칼리류 18종(개미산·과산화수소·질산·염산·황산·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불화수소 등) ·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불소·브롬·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암모니아·염소·일산화탄소·포스겐·황화수소 등). 각 분류에는 '그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도 함께 포함되므로, 순물질이 아니라 희석액·혼합제라도 함량이 그 이상이면 관리대상이다. 이 중 43개 항목에는 '(특별관리물질)' 표시가 붙어 있는데,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이라 취급일지 작성(제439조)과 근로자 고지(제440조) 의무가 추가로 걸린다. 다만 다섯 가지는 조건부다 — 스토다드 솔벤트는 벤젠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만, 니켈은 불용성화합물만, 크롬은 6가크롬 화합물만, 황산은 pH 2.0 이하인 강산만 특별관리물질이고, 수은은 아릴화합물·알킬화합물이 제외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조치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68조).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미작성·고지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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