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무엇인지를 181가지 물질로 정하고 있다. 제420조·제439조·제440조가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특별관리물질을 '별표12에 따른 것'이라고만 하므로, 우리 사업장에서 쓰는 그 약품이 관리대상 유해물질인지 아닌지는 이 표로 판단한다. 분류는 네 가지다 — 유기화합물 123종(글루타르알데히드·니트로글리세린·디클로로메탄·메탄올·벤젠·톨루엔·크실렌·트리클로로에틸렌·포름알데히드·황산 디메틸·히드라진 등) · 금속류 25종(구리·납·니켈·수은·카드뮴·크롬·망간·산화붕소·안티몬·알루미늄·주석·텅스텐 등) · 산과 알칼리류 18종(개미산·과산화수소·질산·염산·황산·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불화수소 등) ·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불소·브롬·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암모니아·염소·일산화탄소·포스겐·황화수소 등). 각 분류에는 '그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도 함께 포함되므로, 순물질이 아니라 희석액·혼합제라도 함량이 그 이상이면 관리대상이다. 이 중 43개 항목에는 '(특별관리물질)' 표시가 붙어 있는데,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이라 취급일지 작성(제439조)과 근로자 고지(제440조) 의무가 추가로 걸린다. 다만 다섯 가지는 조건부다 — 스토다드 솔벤트는 벤젠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만, 니켈은 불용성화합물만, 크롬은 6가크롬 화합물만, 황산은 pH 2.0 이하인 강산만 특별관리물질이고, 수은은 아릴화합물·알킬화합물이 제외된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조치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68조).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미작성·고지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