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산업위생 › 제60조·제61조·제61조의2
기타수질오염원(수산물 양식시설·골프장·운수장비 정비소·세차장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하고(변경 시에도 같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잔디·수목 등에 맹독성·고독성 농약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분수대 등)의 설치·운영자는 신고하고 수질 기준·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한 자와 조업정지·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처벌된다. 골프장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자와 시설 설치·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도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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