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산업위생 › 제51조(시행령 제71조의2, 시행규칙 제72조·별표16)

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물환경보전법

제51조(시행령 제71조의2, 시행규칙 제72조·별표16) 공공폐수처리구역 사업장의 배수설비 설치·관리,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과 배수관 구조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를 보내는 사업장은 폐수를 폐수관로에 제대로 이어 보내야 처리장이 제 기능을 하고, 빗물이나 토사가 섞이면 처리장이 멈춘다.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와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폐수를 폐수관로로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 등 배수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장을 신설·증설하기 전에 오·폐수의 배출량과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에 대하여 시행자의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규모·위치를 변경하려면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를 완료하면 준공검사를 받아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배수설비의 사용 중지·폐쇄, 재사용, 최초 사용, 구조 변경은 시행자에게 신고한다.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6에 있다. 배수관은 폐수관로와 연결하고 관경은 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며 우수관과 분리하여 빗물이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과 관경·관 종류가 달라지는 지점에는 맨홀을 설치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한다.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모래받이를,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고, 사업장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까지 폐수를 유입시키는 배수관에는 유량계 등 계량기를 부착한다. 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와 순간수질과 일평균수질의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150밀리미터배수관은 폐수관로와 연결하고 안지름
120배직선 부분은 안지름의
10밀리미터배수관 입구에 유효간격
2배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폐수량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배수설비 도면·승인서·검사필증을 한 철에 보관하고, 스크린·모래받이·유량계를 월 1회 점검

📋사업주 의무사항

  1.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는 사업장 폐수를 폐수관로로 유입시키고 이에 필요한 배수관 등 배수설비를 설치·관리할 것
  2. 사업장을 신설·증설하기 전에 오·폐수의 배출량과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에 대해 시행자의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고, 승인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승인을 받을 것
  3.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규모·위치를 변경하려면 시행자의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을 것
  4.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면 시행자의 준공검사를 받고,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기 전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말 것
  5. 배수설비의 사용 중지·폐쇄, 재사용, 최초 사용, 구조 변경 시 시행자에게 신고할 것
  6. 배수관은 폐수관로와 연결하고 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며 우수관과 분리해 빗물이 섞이지 않게 할 것
  7. 배수관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과 관경·관 종류가 달라지는 지점에 맨홀을 두고, 직선 부분은 안지름의 120배 이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할 것
  8. 배수관 입구에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토사 배출구에 모래받이를, 악취 우려 시설에 방취장치를 설치할 것
  9. 사업장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까지 폐수를 유입시키는 배수관에 유량계 등 계량기를 부착할 것
  10. 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폐수량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과 일평균수질의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이면 자체 유량조정조를 설치해 배수량·수질을 조정한 뒤 배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사업장 신설·증설 전에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배수설비 설치 승인 없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 시행자의 시공 대행 명령을 위반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 설치완료 검사필증 없이 배수설비를 사용한 자는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