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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산재보상 › 제15조·제26조·제47조·제48조·제48조의5

위험도 중산재보상✓ 원문 대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6조·제47조·제48조·제48조의5 미가입·체납 중 재해 시 사업주의 보험급여액 부담과 개별실적요율, 현장실습생·학생연구자·해외파견자 특례

산재보험은 들어 두면 회사가 아니라 공단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내주지만, 신고를 미뤘거나 보험료를 밀린 사이에 사고가 나면 그 돈을 회사가 다시 물어내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나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정해진 비율에 해당하면,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해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이것이 개별실적요율이며, 출퇴근 재해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산정에서 빠진다.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액은 현장실습생이 받은 모든 금품으로 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학생연구자의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해외파견자의 보수액은 같은 직종 근로자의 보수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해외파견자의 재해율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100분산재보험료율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사업 개시일과 산재보험 성립신고일을 대장에 함께 적어 기한 경과를 막는다.
  • 현장실습생·학생연구자 명부를 만들어 보험 신고 대상에 포함시킨다.
  • 해외파견 발령 시 산재보험 가입 승인 절차를 인사 절차에 넣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미루지 말 것 — 그 기간 중 재해는 보험급여액을 사업주가 물게 된다
  2. 산재보험료를 밀리지 말 것 — 체납 기간 중 재해도 같은 징수 대상이다
  3.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신고하고 받은 모든 금품을 보수액으로 산정할 것
  4. 학생연구자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신고하고 고시 금액을 보수액으로 산정할 것
  5. 해외파견자는 보험가입 신청과 승인을 거쳐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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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많이 오를까요?고용노동부 · 2026-06-30
질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직원이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많이 오를까요?

회답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이전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에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해지며 고용노동부장관이 28개 업종에 대해 매년 고시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로 같은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개별사업장의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이 인상 또는 인하하는 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 됩니다. 개별실적요율은 1)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 2)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 연도의 총공사 금액이 60억 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보험관계 성립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이 법 제26조에 따라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한다. 보험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과 제25조에 따른 연체금이 더해진다.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는 재해 발생 시 근로자 보상의 전제이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함께 확인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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