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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재해 처리 질의회시·해석례 3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행정해석·질의회시입니다. 법적 효력은 조문이 우선이지만, 감독기관의 실제 판단을 보여 주는 기록이라 실무 참고 가치가 큽니다. 문답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질의회시휴업급여 지급 요건이 궁금합니다.고용노동부 · 2026-06-30
질의

휴업급여 지급 요건이 궁금합니다. 업무상 재해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회답

휴업급여(산재보험법 제52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하여 취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즉, 휴업급여는 전체 요양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판단은 요양기간 내 사실상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그 상태, 요양방법 등을 고려할 때 취업이 가능하였다면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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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대상 치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관련)법제처 · 2019-07-05
질의

업무로 생긴 질병ㆍ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나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일부 치료비는 비급여 대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비급여 대상 치료비에 대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지? 민원인은 업무로 생긴 질병ㆍ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나,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일부 치료비는 비급여 대상으로 판정받게 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대상 치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회신하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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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 등 관련)법제처 · 2013-07-05
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에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한 것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다음 연도부터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이 고시되는 매년 초일에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인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에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한 것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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