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행정해석·질의회시입니다. 법적 효력은 조문이 우선이지만, 감독기관의 실제 판단을 보여 주는 기록이라 실무 참고 가치가 큽니다. 문답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3호다목에 따르면 사업주1)1)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자를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 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3조제1호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0조제1호에서는 사업주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을 실시한 경우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서는 신고사용자2)2)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하며(「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5항 참조), 이하 같음 …
회답사업주인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되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석면철거공사도 건산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회답- 석면철거해체작업이 건설공사를 포함하지 않고 단순한 석면해체작업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이는 석면해체제거업(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을 등록한 자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나, 석면해체 작업 중 건설공사로서 비계를 설치하거나 건축물구조물을 해체하는 작업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건설공사로 보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제1호 및 제658조 단서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관련 질의 1. 반드시 ‘제2020-12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을 사용해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2.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1가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3.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증상설문 조사를 하면 안되는지? 4. 해당 별지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의 여건에 맞는 서식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면 법규 위반이 되는지?
회답1. 질의 1, 3, 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유해요인조사는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됨 - 첫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657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조사(이하 “정기조사”) - 두 번째, 규칙 제65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경우, 제2호에 따라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제3호에 따라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조사(이하 “수시조사”) 등으로 구분 - 이 경우, 규칙 제657조제2장제1호에 해당하는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수시조사에 한하여 규칙 제658조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이하 “고시”)하는 방법대로 유해요인조사를 하도록 규정 · 따라서, 위 경우를 제외한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또는 작업환경 변경 시)를 실시할 때 …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으로 작업전환을 받았고, 업무수행 적합여부 “나” 판정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에 따라 사후관리 소견상 ①근로 금지 및 제한, ②작업전환, ③근로시간 단축, ④직업병 확진의뢰 안내의 조치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를 말하며, 업무수행 적합여부 결과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건강진단 결과표에 작업전환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업무수행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결과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터널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밀폐공간 작업 대상에서 터널공사 제외
회답·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의 사전안전성을 확인하고, 시공 중 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터널공사와 관련해서는 터널공사 중 가설공사, 굴착 및 발파공사, 구조물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예방계획을 작성·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는 터널 중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과 접하거나 통하는 터널 등을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인 터널과 일치하지 않음 · 따라서, 밀폐공간에 해당되지 않는 터널공사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어려우며, - 해당 터널공사가 밀폐공간에 해당될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보건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질식예방조치의 적정여부에 대해 심사·확인하고 있음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삭면함유 잔재물(석면텍스 등 고형잔재물)이 발견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의 준수)에 따라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에 따라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해당 작업장에 남지 아니하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작업기준 준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제1항)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을 수 있음
실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고글형 보호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에 따라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눈 부분이 노출된 경우에는 고글형 보호안경을 지급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토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결과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검진결과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송부해야 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한 경우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할 의무가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병원 화장실 이용자의 청결위생을 위해 설치한 변기시트 크리너(이소프로필알콜 1% 이상 함유)의 사용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병원 화장실 이용의 경우 사회통념상 ‘화장실 이용’을 ‘작업’ 또는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더 안전한 화학제품(독성이 낮거나 없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가능하다면 대체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함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호에 의거하여 밀폐공간의 대상에 강박스가 해당되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54조제2호에 명시된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이 해당되는지
회답1. 질의 1 관련 · 강박스가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 강박스 내로 빗물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면 얼마만큼의 양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있었느냐에 따라 위험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의 밀폐공간 중 4호의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밀폐공간으로 분류하여 강박스 내부로 들어가기 전 충분히 강제환기를 하고, 산소 등 가스농도를 측정해야 할 것임 - 이 밖에, 강박스 내부에서 보수, 보강 등을 위해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용접용 가스(아세틸렌, LPG 등) 사용, 용접 과정에서 다량의 유해가스(일산화탄소 등)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밀폐공간으로 분류하여 환기, 산소 등 가스 측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54조제2호에 따른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는 다양한 작업들이 포함될 수 있음 …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적합한 것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내용이 변경[해체기간,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현장책임자, 작업근로자]된 경우 - 지체없이 석면해체·제거 작업 변경 신고서를 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5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내 용접작업이 1일 작업시 1시간 미만, 월평균 10시간 이상의 작업이 매월 진행(단시간 작업)되고, 용접작업 시 용접흄(분진), 망간·산화철(관리대상물질)이 발생한다고 할 때, 망간과 산화철은 관리대상물질에 해당되어 작업환경측정에서 제외되고 분진인 용접흄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제2호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작업장으로서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노출량은 노출빈도(시간)에 비례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임시작업이나 단시간작업과 같이 노출빈도(시간)가 적은 작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임 - 다만, 작업상황에 따라서는 노출빈도(시간)이 적더라도 고농도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도 있음을 고려할 때 이 경우 현장 작업상황에 따라 측정자가 판단하여 측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예를 들어 대정비 작업과 같은 연속적이지 않고 간헐적, 단기간 이뤄지는 작업 과정에서 고농도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이나 빈도만을 가지고 측정여부를 결정한다면 작업환경관리에 큰 헛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안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해당 유해인자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해당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의 감독관이 측정하여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회답·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방노동관서 감독관이 측정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실시한 작업환경 측정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했다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님 - 이는 작업환경측정이 행정관청의 감독수단이 아니라 사업장 스스로의 작업환경관리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임 * 행정처분을 위한 측정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별도의 측정 및 분석방법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서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실시 ·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작업환경측정과 허용기준 관리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됨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노출수준을 확인하고, 노출수준이 높은 작업(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찾아 개선·관리해야 할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정부가 허용기준 감독이라는 수단을 통해 점검하는 것이기에 서로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음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건축물의 임차인”이 포함되는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건축물의 임차인”이 포함되는지?
회답「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건축물의 임차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2011. 4. 28. 법률 제10613호로 제정·공포되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호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전에 이미 건축되어 있던 건축물이 같은 법 시행 당시에는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 이후에 별도로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을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회답「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전에 이미 건축되어 있던 건축물이 같은 법 시행 당시에는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 이후에 별도로 「건축법」 상 사용승인서를 받을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1. 시행규칙 별표 11의3 광물성분진 중 (다)항의 기타광물성분진이 무엇인지 2. 곡물분진의 노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3.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분진이 측정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측정대상 여부 4. 동일 작업장소에서 동일 유해물질 취급 기계가 증가했을 경우 작업공정의 신규가동 인지 또는 공정의 변경인지(예: 인쇄기가 4대에서 5대로 증가된 경우) 5. 금속가공유와 오일미스트의 차이점과 노출이 안 될 경우에도 측정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일미스트를 중량분석법으로 해도 되는지 6.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로 소음측정시 측정보고서상의 수치기입외에 관련출력물(Back Data)을 반드시 보고상에 첨부해야 하는지 7.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이 있는 분석전담자가 분석실험이 없을 때 작업환경측정에 참여 할 수 있는지 8. 개정 전의 법에서는 유리규산 함유량을 분석하여 1, 2, 3종으로 구분하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9. 용접공정의 경우 망간, 크롬, 니켈, 구리, 철, 알루미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04년도 상반기에 기존측정 물질 및 신규측정대상 물질을 모두 측정하고, 하반기에는 신규 추가 물질만 측정하여야 하는지 10. …
회답1. 시행규칙 별표 11의3 1.바.(1)(가)(나) 이외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광물성 분진을 말함 2. 곡물분진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위생전문가회의(ACGIH) 에서 매년 채택하는 노출기준(TLVs)을 준용함 3. 개정된 법을 적용하므로 측정대상에서 제외함 4. 질의내용만으로 질의 의도를 알 수 없으나 동일 작업장내에 동종의 기계를 증가시킨 것은 공정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금속가공유의 측정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것은 기 송부한 “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분석방법”을 참조하기기 바라며, 노출이 없는 경우에는 측정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6. 보고서 상에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측정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측정결과치의 근거 자료로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7. 분석자는 분석만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음 8. 개정된 후에도 현행과 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임. 총분진으로 측정한 경우에는 총 분진 노출기준을 적용하고, 호흡성 분진으로 측정한 경우에는 호흡성 분진의 누출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임 9. …
우리나라 소음의 기준이 90데시벨로 되어 있는데 만일 측 정치가 정확히 90데시벨일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회답소음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측정치가 정확히 90dB일 경우, 현행 산업안전 보건법상 (소음 노출 기준 90dB) 초과라고 해석하지 않음. ※ “노출 기준”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 기준 이하 수준 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함.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 자의 노출 기준, 노동부 고시제2002-8, 제 2조 노출 기준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