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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발주·임대 책임 질의회시·해석례 68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행정해석·질의회시입니다. 법적 효력은 조문이 우선이지만, 감독기관의 실제 판단을 보여 주는 기록이라 실무 참고 가치가 큽니다. 문답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질의회시도급 사업의 위험성평가고용노동부 · 2026-07-20
질의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도 없고, 혼재 작업도 아닌 구내식당, 청소, 경비 등의 업무를 도급을 줬는데, 도급인과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급인의 위험성평가를 검토하고 개선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만 해도 되는지?

회답

도급인의 주된 사업 여부, 수급인의 작업과의 혼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 뿐만 아니라 도급인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제2항) * 도급인의 사업장에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영 제11조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함(법 제10조제2항). 여기서 도급인의 지배관리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함 도급인이 도급을 준 구내식당, 청소, 경비 등의 업무를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해야 함 또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인이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마련한 개선대책에 추가하여 개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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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 2026-07-15
질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1조제1항에서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 각 호의 규정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8호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 …

회답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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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 2025-08-14
질의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회답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주’에게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 장소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외에(제38조, 제39조),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3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제정의 근거가 된 위임규정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외에 제63조도 포함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제2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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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고속도로 휴게소 도급인 여부고용노동부 · 2021-12-23
질의

당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운영을 하는 업체이며, 당사의 고속도로 운영 관련 계약 구조는 다음과 같음 -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 소유자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와 휴게소 운영권을 계약한 업체 : 민간 사업자(A사, 임대인) - 당사(B사, 임차인) : 민간 사업자(임대인 A사)와 휴게소 운영권에 대한 장기 임대차 계약(30년)을 맺고, 휴게소 운영 - 당사(B사, 근무자 20명)와 휴게소 운영을 위한 업체 간 별도 계약 실시 ① 도급계약 (C사, 근무자 10명), ② 파견계약(D사, 근무자 15명) ③ 전대차 계약(“E”~“Z”사, 개인사업주들로 각사별 평균 근무자 1~3명 근무, 휴게소 내 총 전대근무인원 약 40명) * 전대차 계약 :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계약 (B사 ↔ “E”~“Z”사) - 당사(B사)는 A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고 계약에 방식에 의해 A사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구조임, * 당사와 A사는 위탁 도급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임 - 상기와 같은 휴게소를 운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누가 되는지

회답

·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할 경우 타인에게 맡기는 업무가 도급인이 행하는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임대차, 전대차 등 계약의 명칭과는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휴게소를 포함한 고속도로를 운영, 관리하는 주체가 고속도로 이용의 활성화,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한 목적으로 휴게소 운영을 위탁하였다면 고속도로 운영, 관리주체를 도급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 유료도로법 제23조의3, 동법 제15조의4에 따라 휴게소를 포함한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운영, 관리를 맡고 있는 민간 사업자(민자도로사업자) A가 휴게소 운영업무를 B사에게 위탁하고 B사는 운영업무 일부를 C, D, E 등에 재위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은 A사가 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하므로 E∼Z사가 도급인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협의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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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수퍼마켓 배송 업무 도급 여부고용노동부 · 2021-12-23
질의

당사는 전국에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당사와 운송계약을 맺은 운송회사 소속의 배송기사를 통하여 배송업무를 하고 있음 - 이때 배송업무를 도급준 것으로 보아 도급 시 회의체 운영, 순회점검 등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 반기 1회 안전보건 법령 이행사항 점검과 관련하여 당사의 전국에 있는 수퍼마켓 점포 전체를 반기 1회 순회 점검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지(순차적으로 할 때는 각 점포가 반기마다 순번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음)

회답

· 수퍼마켓 운영을 함에 있어 동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하여 수퍼마켓에서 판매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운송계약을 통해 운송회사에 위탁하였다면 귀 사의 업무를 타인(운송업체)에게 맡기는 경우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며, 배송기사가 도급인의 사업장(수퍼마켓)에서 제품의 상·하차 등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도급인의 사업장을 벗어난 도로상에서의 차량 운전 작업 등은 도급인이 지배·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워 도급인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바,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사업소, 지점 등의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으므로 귀 사가 운영하는 전국 수퍼마켓의 사업장 구분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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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고용노동부 · 2021-12-20
질의

안전관리자 선임 시 원청과 사내 협력사 직원을 모두 포함하여 안전관리자 전담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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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도급인 안전보건활동 근로자 파견 징표 해석 가능 여부고용노동부 · 2021-12-16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나,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의 소속근로자가 작업장의 순회 점검 활동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긴박한 사고의 위험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전보건활동의 일환으로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중지 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시정지시(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할 경우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해석이 될 수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한편,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도급인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업무의 구별 및 전문성·기술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기업조직·설비 보유 등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바, - 현행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서는 원청업체가 긴급상황이나 위험 상황 등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지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한 경우를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판단하지 않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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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 협의체 실시 의무고용노동부 · 2021-12-07
질의

도급인 A의 사업장에서 1차 수급인 B와 2차 수급인 C(B의 협력업체)는 작업을 하고 있음, 이때, 도급인 A의 협의체와 별개로, B 업체는 수급인 C 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지

회답

·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하므로, 귀 질의 상 A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B의 근로자와 C의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이행의무는 A 사업주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차 수급인 B는 2차 수급인 C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없으므로 A와 별개로 협의체 구성·운영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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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특수구급차 운용 위탁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고용노동부 · 2021-12-07
질의

- 의료기관에서 특수구급차 운용과 관련하여 위탁용역을 주었을 경우 ‘미화, 보안처럼 똑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협의체 회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진행을 하면 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따른 위의 조치를 진행할 경우 작업장 합동안전보건점검은 ‘구급차’ 내외부만 진행하면 되는지

회답

· 의료기관에서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특수구급차의 운용을 타 업체에 위탁하였다면 도급인의 업무를 타인(수급인)에게 맡기는 경우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므로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위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수급업체 근로자가 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므로 도급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특수구급차의 사용, 운행 등 관련 작업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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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국가시설 운영업무 중 유지보수 작업 위탁 시 도급 여부고용노동부 · 2021-12-02
질의

국가기관의 소유시설에 대하여 당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시설의 운영비(유지관리 등)를 출연금으로 받아 그 업무를 수행중으로 당 기관은 유지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유지관리업무의 일부(유지보수 등)은 외부업체와 계약을 통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산안법 제63조에 의하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중략)’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 경우 당 기관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각 시설에 대해 유지보수 업무를 외부업체와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시설이 당 공공기관의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각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법률 등으로 정하고 있는 귀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및 업무에 국가가 소유한 특정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국가기관으로부터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면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는 귀 기관의 업무이며, 이의 일부(유지보수 등)를 외부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위탁하여 수행토록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으로 보아야 하며, 귀 기관이 유지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수급업체 근로자의 유지보수 작업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귀하의 질의 내용중 질의 2번은 “중대재해처벌법령” 관련 해석으로 이해되는 바, '21.10.0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공포 이후 주요 쟁점에 대하여 해석 기준을 마련 중이며, 빠르게 확정 후 배포 시 언론 등을 통해 안내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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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수급인 근로자 작업행동 등에 관한 직접적 조치 가능 여부고용노동부 · 2021-12-02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의거하여 “도급인은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실제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 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작업중지, 보호구착용 지시 등을 할 수 없는 것인지(법령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의거하여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안법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회답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는 파견법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도급인이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근로자파견 기준 판단 지침, '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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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중층적 도급관계에서 도급인 의무주체고용노동부 · 2021-12-02
질의

- 도급인 A, 1차 수급인 B, 2차 수급인 C, 도급인 A의 사업장에서 1차 수급인 B와 2차 수급인C(B의 협력업체)는 작업을 하고 있음, 도급인 A가 실시하는 협의체를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관계수급인인 B, C는 같이 참석하고 있는데, 도급인 A의 협의체와 별개로, B 업체는 수급인 C 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지 - 관계수급인의 의무에 있어서, 1차 수급인 B도 2차 수급인 C의 도급인으로 보고 1차 수급인 B(C사의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동일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함 - 이때,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하므로, 귀 질의 상 A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B의 근로자와 C의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이행의무는 A 사업주에게 있음 * 1차 수급인 B는 2차 수급인 C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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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도급사 및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고용노동부 · 2021-11-26
질의

1. 위험성평가 상담사례* 내용에 따라 도급사와 수급사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위험성평가 고시 내용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등의 경우 수시평가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건설현장 외 제조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축물, 기계기구 등의 설치·이전·변경 등 비정기 작업의 비상주 도급업체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위험성평가 수행시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15조에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총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음 - 동 지침 제15조에 따라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하고, 수시평가는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작업,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작업 등’에 해당하는 작업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임 1. 질의 1 관련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5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은 위험성평가를 각각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2020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의 상담사례와 같이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등에 따른 수시평가의 경우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작업의 수시평가에 한정하여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 사업장 위험성평가 중 업종에 관계 없이 수시평가의 대상이 되는 작업*에 해당한다면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실시한 그 작업의 수시평가에 한해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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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위탁, 도급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고용노동부 · 2021-11-08
질의

공동주택관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전국 각지에 약 500여개 관리단지가 분포, 본사의 인원은 35명, 현장의 총 인원은 약 4,000명으로 각 개별현장은 최소 1~2명, 최대 30~40명이며, 계약 조건에 따라서 위탁과 도급으로 구분됨 - ‘위탁’은 관리단지 직원의 채용과 급여 관리는 사업장에서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관리소장 관리 하에 하고 급여는 관리단지에서 지급하며, 4대보험 또한 현장에서 개별신고 - ‘도급’은 관리단지 직원의 채용은 사업장에서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관리소장 관리 하에 하고 급여 관리 지급은 본사에서 합니다. 4대 보험도 본사코드로 들어가 있음 - 위와 같은 조건일 때 위탁, 도급현장이 각각 개별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개별사업장으로도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각각 어떤 이유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음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도 각 사업소 등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인사, 노무관리 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 독립성 판단기준 ·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임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조직운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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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사내 각종 도급업무에 대한 산재예방조치 이행 여부고용노동부 · 2021-11-08
질의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할 대상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인의 업무를 계약한 모든 업체“로 이해하면 될지(도급인의 사업장 : 제공·지정장소+지배.관리+산재우려21장소) ·아래 업체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 도급업체에 해당되는지 1) 임원 및 VIP 차량 기사 운영 회사 (사내 기사대기실 2명 상주) 2) 사내 어린이집 (시설과 장소는 제공하였으나, 외부 어린이집에 운영관리) 3) 통근버스운행 (버스를 이용하여 사내 진입. 비상주) 4) PC 및 노트북 A/S, 정수기 설치 및 생수공급 (비상주) 5) 외부 생산 도급업체 (별도시설로 생산, 비상주) 6) 경비, 청소, 전산 등 용역서비스, 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위탁 운영 7)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교육,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 상기 업체 근로자가 산재우려장소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위험장소 출입을 금하도록 안내한다면 안전.보건조치 대상의 도급업체에서 해당하지 않아도 될지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문의2 1~7) 납품. …

회답

·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임원 등 VIP 차량 운행, 경비, 청소, 전산 등 용역서비스, 구내식당 운영 등을 타 업체에 위탁하였다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아야 함 - 다만 정수기 설치 및 생수 공급, 산안법에 따른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교육 등의 업무는 제조·판매업자가 제품 등의 제조 또는 판매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필연적·부가적으로 동반되는 제조·판매업자 자신의 업무 등에 해당하여 도급인이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그 외 사내 어린이집, 외부 생산 도급업체 등에 대한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업무 수행방법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 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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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도급인 사업장 해당 여부고용노동부 · 2021-11-08
질의

당사 사업장은 물류센터이며, A라는 업체와 계약을 통해 Pallet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음 당사의 사업 시작 시간은 08시이나, 업무 시간 내 Pallet 수거작업을 하게 될 경우 업무관련(물류차량) 트럭들의 교통체증 및 물량입고 이슈의 사유로 작업시작 전 07시에 Pallet을 수거해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Pallet 수거 작업을 하기 위해 당사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A업체의 트럭에 상차를 작업하여 수거를 진행(해당 시간에는 물류센터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 Pallet A업체의 직원이 물류센터의 지게차를 임의로 사용하여 본인들의 자산(Pallet)을 회수를 하고 있음) - A업체(Pallet 수거)의 직원은 지게차 유 자격자임. - 지게차는 2.5T 미만 전동식 솔리드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지게차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헤드가드, 후방경보기, 전조등, 안전벨트 등) - A업체가 물류센터 담당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에 본인들의 자산을 회수하므로, 지게차 제공 및 안전작업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인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해당 A업체에 공문을 보냈으며, A업체의 직원은 이를 준수하고 있음 …

회답

· 물류업체가 물류작업에 필요한 Pallet를 물류업체 사업장에서 사용함에 있어 사용 전·후의 Pallet를 옮기는 작업은 물류센터의 물류작업 일부로 보아야 할 것으로, 물류업체가 Pallet를 A사(Pallet 랜탈업체)로부터 대여하고 물류업체 사업장에서 사용이 끝난 Pallet의 회수를 위해 A사가 지게차를 사용하여 옮기는 작업을 한다면 물류센터의 업무를 타인(A사)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며, 도급인(물류센터)은 수급인(A사) 근로자가 사용하는 지게차의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수급인(A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도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에 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위반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 - 다만, A사가 물류센터 사업장에서 Pallet 수거를 완료하고 A사의 사업장으로 회수하기 위해 물류센터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여 이송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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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도급인 산재예방조치 적용고용노동부 · 2021-11-08
질의

·당사 사업장은 OO제당이고 당사 사업장내 식당을 운영하는 같은 그룹 계열사 OO프레시웨이, 정문보안실 경비업무를 하는 같은 그룹 계열사 OOJ텔레닉스, 물류를 담당하는 같은 그룹 계열사 OO통운 및 OO통운의 협력업체 지게차 운전 전담 OOO라는 관계수급인이 상존하는 사업장임 * 당사의 제조업과 관련된 관계업체는 OO통운의 협력업체 지게차 운전 전담 OOO 뿐인 상황 -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도급사인 OO제당과 함께 운영해야 할 협의체 운영 대상 계열사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대상 계열사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 일일순회점검 운영대상 계열사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시행일이 언제부터인지

회답

· 도급인에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도급업체에서 해당 사업 또는 소속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장 경비, 물류, 식당 운영 등을 타 업체에 위탁하였다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아야 함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또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위탁받은 경비, 물류, 식당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귀 사업주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는 「산업안전 보건법」 전부개정 시행(20.1.16) 전부터 적용해온 규정이며, 다만 도급인의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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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도급 여부고용노동부 · 2021-11-08
질의

·민법 제618조 상의 수급인이 도급인 사업장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유상) - 수급인이 도급인 사업장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인 소유의 기계, 설비 등을 임차 사용하면서 수급인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제64조의 적용제외에 해당되어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포함되지 않아 도급인에게 주어지는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민법 제609조 상의 차주가 대주의 사업장을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무상) - 차주가 대주의 사업장을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주 소유의 기계, 설비 등을 사용하면서 차주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제64조의 적용제외에 해당되어 도급인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포함되지 않아 도급인에게 주어지는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간 체결한 임대차 계약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통해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도급인 소유의 기계, 설비 등을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이 도급인의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의 명칭, 유·무상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급인의 업무를 타인(수급인)에게 맡기는 경우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므로 도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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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원거리 수급업체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이행방법고용노동부 · 2021-11-02
질의

본사와 물리적으로 떨어진 지역을 달리하는 장소에 별도의 화학물질 저장소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중 안전보건협의체 및 합동/순회점검을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이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회답

· 수급인의 사업장이 도급인의 사업장과 지역을 달리하는 장소에 위치하여 도급인이 직접 수급인 사업장의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이 확인함으로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함 - 다만, 합동안전보건점검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합동안전보건 점검반 구성 시 도급인의 근로자, 수급인과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진행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함 - 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작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협의하는 과정인 만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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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일시간헐적 작업 적용되는 도급인 의무 범위고용노동부 · 2021-09-06
질의

·[붙임 참고1]에 있는 업종은 협의체 운영, 합동점검만 제외되는지 - 협의체, 합동점검을 제외한 위험성평가, 적격수급인평가, 순회/합동점검, 작업환경측정 등 나머지 도급사업 안전보건 조치는 다 해야 하는지 ·30일 이내 종료 되는 일시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은 협의체만 제외되는지 - 협의체를 제외한 위험성평가, 적격수급인평가, 순회/합동점검, 작업환경측정 등 나머지 도급사업 안전보건 조치는 다 해야 하는지 ·관공서, 공기업, 컨설팅기업, 병원 등과 같은 구축물 진단, 소방시설 점검, 가스시설 점검,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등 법적 사항을 수행하는 위탁계약도 적격수급인 평가를 해야 하는지 ·3번의 업체들의 경우 연간 총 작업일수가 30일 이상 작업/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는 경우 도급사업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지

회답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 21개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단,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의 상시적·정기적 협의를 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한하여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 외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는 이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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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운송기사 관련 도급협의체 운영고용노동부 · 2021-08-23
질의

A사가 제품 운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여러 운수사와 계약을 맺고 회사의 제품 운송업무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때, - 운수사(중개역할) 소속인 지입기사들이 각각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다고 할 때 이를 도급으로 보고 운수사와 협의체를 운영해야 하는지 - 도급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면 총 10개 업체 운수사의 각 사업주, 근로자, 도급인 사업주, 근로자의 전체 인원이 넓지 않은 출하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 - 일용직(일시-파견), 경비(사업장 내 상주-파견) 사용을 위해 인력업체와 도급협의체를 운영해야 하는지

회답

· 귀사가 계약한 운수사 소속의 지입기사가 개인사업자라면 도급인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운수사와 개별 지입차주 사이가 종속적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운수사 소속 근로자라면 귀사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책임이 있으므로 개인사업주인 지입기사가 운수사의 근로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운수사의 작업지시 유무나 방법, 근태관리, 임금지급 방법 등 근로자성 판단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시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개선지도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지입기사들이 귀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운수사의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 귀사와 운수사 간 체결된 계약에 따라 행해지는 운송 작업에 대해서는 귀사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인의 산재예방책임을 이행하여야 할 것임 -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따른 합동 안전·보건 점검은 도급인과 도급인 근로자, 관계수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장 모두를 점검하여야 하나, 관계수급인과 그 근로자는 자신의 사업장만 점검하여도 무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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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중고장비 구입 후 해체작업 도급 여부고용노동부 · 2021-08-20
질의

A사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B사가 구입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B사는 장비 해체 능력이 없어 A와 B사의 계약서상 관계는 매매로 끝이 났으며, B사는 C사와 장비 해체를 위한 도급 계약 체결, A사가 자신의 부지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 질의 - A사 부지내 철거작업인 관계로, A사의 통제와 안전작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일일 안전작업허가서 제출 등) - A사 부지 내에서 B사 직원이 제반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A사 부지 내에서 B사가 도급한 작업에 대해 C사가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 - 작업과 관련한 산재보험, 근재보험을 B사가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현장작업자는 C사)

회답

· 귀 질의 상 A사가 사용하던 장비를 처분, 반출할 목적으로 B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장비의 반출을 위한 해체작업은 A사의 업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비의 해체 및 반출을 전제로 한 A사와 B사 간 매매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 B사가 C사에 장비 해체작업을 재도급하여 C사 소속 근로자가 A사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C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으며 A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A 사업주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C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작업장의 통제, 안전작업허가 등을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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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도급인 사업장 밖의 수급인에게 시설·설비를 대여한 경우 도급 여부고용노동부 · 2021-08-20
질의

도급인 (A회사)이 수급인(C회사)는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 각각 별개의 독립된 회사임, 심지어 A회사 직원은 C회사에서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지도 않고 대여 설비는 C회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가정(즉, 절반이나 대부분의 설비가 아닌 ‘일부’ 설비) * 단지,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 있으며, 도급인 (A회사)의 설비를 수급인(C회사)의 사업장에 임대하였고, 해당 설비에 대해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임 - 이러한 상황에서도 고용노동부 본부의 답변에 의하면 A회사가 지배관리하고 있는 장소에 해당하여 해당 설비의 안전조치 뿐만 아니라 보호구 착용,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도 안전보건조치의무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황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 설비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라면 A회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수급인(C회사) 임직원의 보호구 미착용 혹은 SOP미준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까지 단순히 설비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도급인 (A회사)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 산안법 제63조에서도 도급인의 의무에는 보호구 착용의 …

회답

· 귀 질의 상 수급인 사업장이 도급인 사업장 외에 있더라도 도급인이 대여한 설비를 사용하여 도급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급인 근로자가 수행함에 있어 설비에 대한 변경, 설치 또는 해체, 유지·보수 등이 도급인의 관리 하에 이루어진다면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급인 사업장과 수급인 사업장 간의 거리, 도급인 소속 직원의 수급인 사업장 상주 근무 여부와는 관계 없이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하고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관계수급인이 작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도급인이 대여한 설비를 사용하여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가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장소에 해당한다면 해당 설비에 의한 위험뿐만 아니라 보호구 미착용 등 불량한 작업 방법으로 인한 위험방지 조치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수급인 근로자의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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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수급업체 규모에 따른 도급인 책임 여부고용노동부 · 2021-08-20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순회점검, 합동점검 등을 해야 하는 의무를 정하고 있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당사는 상시근로자 3인 사업장으로 제품 운송을 위해 물류업체와 도급계약을 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1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제64조에 따른 예방조치가 전면적용되며 위반 시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는 도급인 또는 수급인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동 법에 따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1명 이상 작업을 한다면 도급인은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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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도급사업 시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시정조치고용노동부 · 2021-07-22
질의

고객상담센터를 통하여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구 착용 등 직접적인 조치는 파견법 위반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능하다고 회신받음 - 도급사업 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산안법에는 보호구착용 등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있음, 그렇다면 파견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산안법 자체에서 보호구 미착용에 대하여 착용하라고 지시를 내릴 수 없는 것 아닌지? - 산안법에는 도급인은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에게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법에 나오는 수급인, 관계수급인은 하청업체 사업주가 대상이며, 법에서 또한 별개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라고 명칭하고 있는데, 따라서, 도급인은 시정조치를 사업주에게만 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는 파견법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도급인이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근로자파견 기준 판단 지침, ‘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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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도급 해당 여부고용노동부 · 2021-07-22
질의

공무원 복지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용역 계약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해당 여부

회답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용역, 위탁 등계약의 명칭에 관계 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귀 질의 상 OOOOO공단이 공무원 복지시설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 관리운영, 세탁물 또는 폐기물 처리, 경비, 방역, 전산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타 업체에 위탁하였다면 공단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되며, - 도급인인 귀 공단의 사업주(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에대해 순회점검을 하여야 - 여기서 ‘작업장’은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귀 질의 상 도급인사업장 (OO리조트 등 5개소)을 기준으로 위탁·용역업체 근로자가 호텔·골프장 등의 영업·운영·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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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사업 내 다양한 용역에 대한 도급 책임 여부고용노동부 · 2021-07-22
질의

1. 작업환경측정용역 : 현장에 방문하여 시료 채취 등 업무를 수행, 2. 출장건강검진 용역 : 현장에서 검진행위 수행 3. 안전컨설팅 용역 : 현장사무실에와서 안전관려 서류에 대해 확인 4. 건축 BIM 물량 산출 용역 : 현장 확인 필요시 방문 5. 게이트 유지 보수 용역 : 유지/보수 발생시 방문 6. 설비,건축 물량 산출 용역 : 현장 확인 필요시 방문 7. 설비,건축 적산 용역 : 현장 확인 필요시 방문 8. 화물용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 유지/보수 발생시 방문 9. 품질관련 외부시험 용역 : 시료 채취를 활동을 현장 수행 10. 현장 품질시험 대행 용역(흙막이 가시설 시험, 토양분석, 포장 품질 등) : 시험에 필요한 시료 채취 및 시험 현장에서 진행 11. 도면작성 용역 : 현장 확인 필요시 방문 12. 건설현장 항공 촬영 용역 : 항공촬영 시만 현장 방문 13. 노무사 자문 용역 : 현장 확인 필요시 방문 14. 건설 자재 납품 : 납품시에만 현장 방문 15. 석면 조사 및 공기질 측정 용역 : 현장에 필요한 시료 채취시만 현장 방문 16. 시험기기 임대 용역 : 품질 시험에 필요한 기기만 임대시 현장 방문 17. …

회답

· 귀 질의 상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용역작업 중 토양 분석 등 현장 품질 시험, 폐기물 처리 등 용역을 주는 작업 내용이 건설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시공사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되며 수급인(용역업체) 근로자가 현장 내에서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면 도급인(건설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순회점검 등의 의무가 있음 - 다만, 도급인인 건설사의 필요와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닌 피검진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검진 기관에서 도급인 건설사의 협조는 받아 실시하는 출장검진 등 건설공사와 직·간접적 관련이 없는 업무는 도급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각 용역작업이 건설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각 용역작업별 도급 해당 여부는 용역계약서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 세부 작업 방법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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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수급인 사무실에서만 진행되는 설계용역 도급 여부고용노동부 · 2021-07-22
질의

한국OOOO 대관령지사에서 지사 본관 부지에 대한 지형도면 작성 및 인허가 관련 서류작성 업무 등을 위탁한 경우와 관련하여, - 현장실사 없이 진행되는 PC를 이용한 단순한 사무업무(도면 및 서류작성)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도급인이 이를 확인점검 해야 하는지 -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 오지 않고 수급인의 사무실에서만 작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등에 따른 산재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하는지(착수계 및 업무관련 서류들도 다 우편 혹은 이메일로 받으며, 유선으로 업무 협의 진행)

회답

· 귀 질의 상 한국OOOO 대관령지사의 본관 부지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업무를 타 업체에 위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수급인(위탁업체) 근로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귀 지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도급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등을 하여야 하나, - 수급업체 사무실이 귀 지사 사업장 밖에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현장 실사 등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없이 수급업체 사무실에만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등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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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직접적 도급 관계가 없는 입주업체 근로자 책임 여부고용노동부 · 2021-07-16
질의

- A 업체 : 창고 운영, 여러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물품 보관 및 배송 업무 수행 - B 업체 : A 업체의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A업체 사업장에서 물건 포장 업무 수행, A업체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 없음 * A업체는 고객의 요청 등으로 B에게 A업체 근로자 휴식공간의 공동 사용, 포장용품 운반용 지게차 등 장비를 무상 임대해주고 있음 사업장 내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업체 직원이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고에 직접적 원인이 되는 담당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고 사업장이나 원청회사의 경우 관리책임을 물어 「산업안전보건법」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만약 직접 도급계약 관계가 아닌 경우(사업주와 해당 사업장에 입주한 제3자 업체 관계) 입주 업체 근로자에게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 및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회답

· 귀 질의 상 B업체 소속 근로자가 A 사업장에서 보관되어 있는 고객의 물품을 포장하는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B사 사업주는 이에 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A업체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A업체 직접 고용하거나 도급계약에 의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A업체에서 제공하는 시설, 설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해당 시설,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A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설비 결함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이 아니므로 해당 법령을 담당하는 기관 (경찰관서)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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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복지사업 위탁업무에 대한 도급 여부고용노동부 · 2021-07-16
질의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전문가에게 주택관리를 위탁하여야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임차인 대표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단지인데, 공단이 도급사업주로서 주1회 순회점검, 안전보건협의체 등 구성을 해야 하는지 - 입주민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작업장으로 보고 우리공단이 도급자 및 임대아파트 관리업자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 임대아파트의 경우 주1회 순회점검을 할 경우 전국 20여개 단지를 매주 점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자칫 내실하지 않은 점검이 될 개연성이 큼, 이때 사업주가 전문기관에 위임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 계약상대자가 공단의 건물 내에 영업을 목적으로 필요 집기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임대료를 대신하여 계약상대자 매출액의 약정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위탁업체를 입점업체가 아닌 산안법상 수급업체로 봐야 하는지 * OO편의점, 세차장, 식당운영 등

회답

· 공동주택관리법 상 임대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이며, 귀 공단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였다면 임대사업자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협의체 구성·운영, 순회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장소가 도급인의 주된 사무실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급인이 직접 순회점검을 실시하기가 객관적으로 곤란할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이 확인하여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리조트, 골프장, 호텔 등 귀 공단의 사업장 내 편의점, 세차장(골프백 이송, 주차관리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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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OO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의 도급 여부고용노동부 · 2021-07-16
질의

한국OOOO는 도로법 제110조 및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기관으로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76호)되어, 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ITS(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구축·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업무대행 내용의 일부로 일반국도에서 각종 공사등 여러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작업장 안전사고로 인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시에 업무위탁자(지방국토관리청)와 업무수탁자(한국OOOO) 간 책임과 의무가 분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도ITS업무 대행 관련 작업장 안전사고가 발생될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업무위탁자)와 한국OOOO(업무수탁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지위와 이에 따른 기관별 의무와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 한국OOOO는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률(한국OOOO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 동 법에 따른 한국OOOO의 업무에 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정하고 있는바, 일반국도가 한국OOOO법에 따라 한국OOOO에서 유지, 관리하는 장소라면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는 법률로 정하고 있는 한국OOOO의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OOOO 간 위탁 계약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되나, - 일반국도의 유지, 관리 업무 등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면 일반국도에 대한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한국OOOO와의 해당 업무위탁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도급인의 사업장(일반국도)에서 수급인(한국OOOO)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지방국토관리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등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등을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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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래미콘 자재구매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고용노동부 · 2021-07-16
질의

건설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발주처인 한국OOOO에서 레미콘 자재구매용역을 직접 발주하여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 공급하고 있음, 이 경우 레미콘 물품 제조 및 구매 계약 건에 대해 한국OOOO가 도급인의 지위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가지는지 - 레미콘 업체는 현장 내 부지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레미콘 생산, 한국OOOO는 설비 및 재료의 적정성 및 생산된 레미콘의 품질 등 확인

회답

· 귀 질의 상 건설공사발주자인 한국OOOO가 발주한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직접 공급하기 위하여 레미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업체는 위탁받은 레미콘을 생산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야야 하며, - 레미콘 공급을 의뢰한 도급인(한국OOOO)이 레미콘의 품질 확보, 원활한 공급 등 위하여 도로공사현장 내 특정 장소를 지정하거나 제공하고 레미콘 생산을 위한 설비 및 재료의 적정성 및 생산된 레미콘의 품질 등 확인 등 수급인이 작업하는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다면 한국OOOO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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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수급인에게 시설, 설비를 대여한 경우 도급 책임 여부고용노동부 · 2021-07-16
질의

·도급인(A회사)이 B회사에게 설비를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실질적인 소유권을 제외한 해당 설비에 대한 모든 권한이 B사에 있음을 계약서 상 명시하고(시설·설비 및 장비에 대한 시설변경 및 안전장치 설치·해체를 수급인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모두 가능),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 도급인 (A회사)은 최소한의 법적 안전점검 등 소유자로서의 점검만 진행한다면, 도급인(A)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지 ·도급인(A회사)이 수급인(C회사)에게 설비를 대여하면서, A회사에서 대여한 해당 설비의 안전조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가 아닌, 수급인(C회사) 임직원의 보호구 미착용 혹은 작업기준 미준수로 발생한 사고는 도급인(A회사)의 안전보건조치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 검토 문의 드림 ·파견법상 도급인 업체는 수급인 업체 근로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산안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에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 해당 설비의 안전상의 문제가 아닌, 수급인(C회사) 임직원의 …

회답

· 귀 질의 상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도급인이 대여한 설비에 대해 수급인이 변경 또는 해체 등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 밖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대여한 설비를 사용하여 도급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함에 있어 설비 및 장비에 대한 변경, 안전장치 설치·해체를 수급인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할 수 있는 등 소유권을 제외한 설비에 대한 권한이 수급인에게 있다고 한다면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작업을 도급인이 지배·관리한다고 보기 곤란할 것이나, - 설비에 대한 변경, 설치 또는 해체, 유지·보수 등이 도급인의 관리 하에 이루어진다면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조치는 해당 설비의 안전조치 뿐만 아니라 보호구 착용,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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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여러 사업장의 도급계약을 일괄로 할 경우고용노동부 · 2021-07-16
질의

한국OOOO는 전국의 14개 공항 및 교육원 등 18개 사업장에 대해 각각의 안전보건체제 및 안전보건 경영시스템과 도급인의 안전보건 의무조치를 사업장별로 수행하고 있으며, 공항 시설관리 등의 유지보수 업무 일부에 대해 ‘20년부터 출범한 3개 자회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3개 자회사와 계약은 권역별(중부, 영남, 호남) 대표 사업장(A)에서 일괄 계약 중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 의무는 실제 수급인 근로자의 근로지역인 해당 사업장(B)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안전보건 활동을 하고 있음 * 위탁관리 체제는 각 사업장별(공항)로 운영하던 협력사 체제에서 ‘20년부터 전국 권역별(중부, 영남, 호남) 3개 자회사 체제로 전환 - 전국공항의 사업장 운영 특성에 따라 자회사와 업무위탁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사업장(B)과 계약상의 총괄 사업장(A)이 다를 경우가 있는데, 이때 계약 사업장(A) 에게도 안전보건에 관한 도급인의 의무가 있는지 - 안전모를 미착용 중인 자회사 근로자에 대해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는 등의 안전수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가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 …

회답

· 귀 질의 상 전국의 18개 공항 및 교육원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등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등의 규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계약의 편의 등을 위해 권역별 복수의 사업장을 대표하여 A 사업장이 수급업체와 일괄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내용이 적용되는 사업장(B)의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을 지시할 수 없다거나, 불안전한 작업행동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는 아니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도급인이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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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원거리 수급업체에 순회점검 실시 방법고용노동부 · 2021-07-16
질의

- 위탁시설이 도급인의 근무지에서 상당한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2일에 1회 이상 직접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대행기관을 통해 실시한 순회점검이 동일한 점검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지? - 대행기관을 통한 점검이 인정받을 수 없다면 다른 문제해결 방법은 없는지, 도급인의 현실적 근무여건(인력, 거리)을 고려한 문제 해결 방법은 없는지? - 공단-수급인간 장기계약에 의한 위탁운영사 직영 시설로 공단(도급인)이 현장 작업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단(도급인)이 위탁시설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을 실시하는 것이 맞는지

회답

· 귀 질의 상 수급인의 사업장이 도급인의 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급인이 직접 2일에 1회 이상 수급인 사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의 실시가 곤란할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 위탁을 통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이 확인하여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도급인과 수급인 간 체결한 계약의 기간과는 무관하며,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가 도급인의 사업장 내이거나, 도급인의 사업장 밖으로서 도급인 지정 또는 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에 해당한다면 도급인에게 순회점검 등의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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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직접 지시 여부고용노동부 · 2021-07-16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조항에서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조치는 하지 않도록 함, 그런데 21년 4월 27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원청업체 근로자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하였음 - 보도자료에 의하여 하청업체에 하는 작업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은 아니어도 산안법 제63조에 의하면 직접적 지시는 제외한다에 위반된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 안전관리자가 산안법에 따라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는 파견법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도급인(도급인의 안전관리자 등 포함)이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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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한국OOOO 검침 자회사 도급인 안전조치 여부고용노동부 · 2021-07-16
질의

현재 OOMCS(OO전 자회사)는 OO으로부터 전기사용량을 검침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으로, OO 지사(대부분 행정구역별로 위치)는 각각 1개의 OOMCS 지점에 업무 위탁을 주고 있음 - 전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는 주로 전기 사용자 소유의 건물 또는 전주에 부설되어 있음 - OOMCS 지점의 일부는 OO 사옥 내에 위치하나, 일부 OOMCS 지점은 OO 사옥 밖에 별도 건물을 자체 임대 또는 매입하여 사용 중으로 대부분의 OOMCS의 지점이 OO 사옥 내에 있는 것은 사무실의 대여일뿐, 업무는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짐 - 자회사 지점(OOMCS)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OO 사옥 내에 위치한 지점만 해당하는지 또는 사옥 내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자회사 지점이 해당하는지 여부 - 법 제64조에 의거 사업장 순회점검 시 OOMCS 사옥 또는 사무실을 순회점검해야 하는지, 아니면 검침하는 현장을 순회점검 해야 하는지 여부 - 1)의 질문에서 사옥 내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경우, OOMCS 지점의 사옥이 원거리에 있는 상황에도(예 : OO-광주, OOMCS-목포) 매주 목포까지 사업장 순회점검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귀 질의 상 OO이 전기사용량을 검침하는 업무를 OOMCS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OMCS는 위탁받은 전기사용량 검침을 위한 업무(현장에서의 검침 업무, 사무실에서의 행정업무 등)를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 OOMCS 사무실이 OO 사옥 내에 있거나 전기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한 계량기가 OO에서 관리하는 전주에 설치되어 있는 등 수급인(OOMCS)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 포함)에서 행정업무, 검침업무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면 도급인(OO)은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장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OOMCS 사무실이 한전 사업장 밖에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거나, 계량기가 전기 사용자 소유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등 검침 작업을 위한 출입 및 검침 가능 여부 등을 건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면 작업 수행이 가능하지 않는 등 작업장소가 건물 소유주 등의 지배·관리하에 있다면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수급업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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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수급인에게 시설, 설비를 임대한 경우 도급인 책임 장소에 해당하는 지고용노동부 · 2021-07-16
질의

- 도급인 A업체와 수급인 B업체가 각각 다른 법인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위치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A업체의 근로자도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경우임에도 수급인 B업체 사업장에 단지 A도급인 설비를 임대하고 임의로 설치·해체 및 변경할 수 없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인 B업체 사업장이 도급인 A업체 사업장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 또한 A는 도급인으로서 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협의체운영, 합동점검, 순회점검, 법 제 125조의 작업환경측정 등을 모두 B사업장에 대해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해당 의무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도급인의 사업장’에 설비를 임대한 독립적인 회사인 B사업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것이 합리적인 해석인지

회답

· 귀 질의 상 도급인의 업무를 수급인에게 맡기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대한 시설·장비를 사용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인이 해당 시설·장비를 임의로 설치, 해체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당 시설, 설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의 통제가 가능하다면 해당 시설·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는 도급인이 지정(또는 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아야 하며, - 전술한 시설·장비를 사용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장소에 해당한다면 도급인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순회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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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시설·설비 임대 시 도급 적용 여부고용노동부 · 2021-07-16
질의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에 사업장 밖의 안전시설이나 주요설비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해체 및 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야 가능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지배·관리 범주에 해당한다고 하였음 도급인이 수급인(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급인, 이하동일)에게 주요설비를 대여하고 임의로 임의로 설치·해체하지 못하게 한 경우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적용여부에 대해 문의 * 해당 도급인의 사업장과 수급인의 사업장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설비만 대여한 경우임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해당여부 - 해당 도급인의 사업장과 수급인의 사업장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이며 설비만 대여한 경우에도(임의로 설치·해체하지 못하게 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대상이 되는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수급인 업체에 작업의 시작 시간을 협의하는 경우에 하도급법 등의 이슈는 없을지(해당 설비 작업은 일시적, 간헐적 작업 아님) ·작업장 순회점검 해당 여부 - 도급인의 사업장과 수급인의 사업장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설비만 대여한 경우에도 (임의로 설치·해체 …

회답

· 귀 질의 상 도급인의 업무를 수급인에게 맡기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대한 시설·장비를 사용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인이 해당 시설·장비를 임의로 설치, 해체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당 시설, 설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의 통제가 가능하다면 해당 시설·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는 도급인이 지정(또는 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아야 하며, - 전술한 시설·장비를 사용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장소에 해당한다면 도급인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경우 도급인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하는 작업에 대하여 직접 점검을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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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도급사업 순회점검 실시 주기 사업종류 판단기준고용노동부 · 2021-06-21
질의

도급인 A는 수급인 B에 건물관리, 청소, 식당운영을 도급을 주고 있음, 도급인 A의 업종은 제조업이며, 수급인 B는 서비스업임 - 도급인 A가 제조와 관련이 없는 건물관리, 청소, 식당운영만을 도급을 주었을 때, 도급인 A는 작업장의 수급인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도급인의 업종인 제조업을 기준으로 2일 1회 이상하여야 하는지, 수급인의 업종인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1주일에 1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답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을 기준으로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그 외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귀 질의 상 도급인의 업종이 제조업인 경우 건물관리, 청소, 식당 운영에 대해 도급을 주었다면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에 대하여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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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도급인 위험작업 조정의무 의미고용노동부 · 2021-06-21
질의

산안법 제64조제1항제7,8호 신설(도급인의 혼재작업 확인/조정 의무 부여) 조항에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이 같은 장소에서 실시될 경우, 도급인은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 조치 등을 확인하고 작업혼재로 인하여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 내용 등을 조정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한다는 의미가 도급인의 직영공사와 관계수급인 (하도급사)의 작업이 동일 장소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 맞다면, 현재 도급인의 직영공사가 있는 현장이라도, 직영공사, 관계수급인 공사에 상관없이 안전사고는 모두 도급인의 총괄 귀책인데 법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 분리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다수 시공사의 공사일정, 위험작업 조정 등을 위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토록한 시행령이 적용 중에 있는데(총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안전보건조정자 1명) 이 시행령과 상기의 도급인/관계수급인 작업 조정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특히 도급인 및 다수의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혼재하여 다양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 작업과 관계수급인의 작업, 관계수급인끼리의 작업 간 위험요인이 결합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규정을 신설하여 모든 작업을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및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고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사고발생 위험의 우려가 있으면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의무를 구체화한 것임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제도는 건설공사발주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 둘 이상의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한 경우 분리하여 발주한 각 공사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산재예방 조치의무를 부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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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레미콘 자재 구매 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고용노동부 · 2021-06-21
질의

건설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발주처에서 레미콘 자재구매용역을 직접 발주하여 현장에 공급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급인(발주처)-수급인(레미콘 업체) 관계에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수급인의 경우 본 현장 공사구역 밖에서 제3자의 토지를 임대하여 수급인 소유의 공장(레미콘 배치플랜트)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회답

· 귀 질의 상 건설공사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직접 공급하기 위하여 레미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업체는 생산된 레미콘을 지정된 건설현장으로 운반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야야 하며, - 레미콘 공급을 의뢰한 도급인이 레미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사현장 인근의 특정 장소를 지정하거나 제공하고 해당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이 산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장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 수급인이 레미콘의 품질 확보, 물류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현장 인근의 부지를 임대하여 배치플랜트 설치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다면 배치플랜트 설치·생산 장소를 도급인이 산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사현장으로 이송한 레미콘을 타설하는 작업에 레미콘 업체 근로자가 참여하는 등 수급인의 근로자가 공사현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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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 여부고용노동부 · 2021-05-03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조항에서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조치는 하지 않도록 함, 그런데 21년 4월 27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원청업체 근로자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하였음 - 보도자료에 의하여 하청업체에 하는 작업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은 아니여도 산안법 63조에 의하면 직접적 지시는 제외한다에 위반된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 아니면 보도자료에 의한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지시와 산안법에 의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직접적 지시와는 다른 것인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는 파견법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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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화학물질 msds 작성 및 도급인 책임 관련고용노동부 · 2021-04-27
질의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제조업체로부터 화학물질을 구매하여 사외 협력사에 유상사급으로 공급하고 있음, 화학물질은 당사로 들어오지 않고 화학물질 제조사에서 사외 협력사로 직공급하고 있으며, 사외 협력사는 화학물질을 가공하여 비 화학물질 자재를 만들어서 당사에 최종 납품을 하고 있음 - 화학물질을 제조사에 사외 협력사에 직공급하고 있는 경우 사외 협력사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은 누가 해야 하는지 - 저희 사업장에서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및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저희 사업장에서 사외 협력사에게 장소 및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화학물질 유상사급으로 제공하는 경우 지배관리 적용이 되어 도급업체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지 - 사외 협력사에 장소는 제공하지 않으나 취급 시설을 대여하고 화학물질 유상사급으로 제공하는 경우 도급업체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유상사급의 경우 귀사가 사외 협력사에 화학물질의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귀사는 사외 협력사에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화학물질 제조사는 사외 협력사에 화학물질을 제공한 것이므로 제조사 또한 사외 협력사에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의무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에게 있으므로 귀사가 화학물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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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도로관리 위탁계약 등에 대한 도급인 책임 여부고용노동부 · 2021-04-27
질의

·A가 도로관리업무 중 일부분을 제외한 모두를 계약을 통하여 B에게 위임하였고, B는 다시 위임받은 업무중 일부를 용역계약을 통하여 C, D, E에게 도급을 준 경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A, B 모두 선임해야 하는지, A만 선임하면 되는지 - 안전보건협의체, 작업장순회점검, 안전보건합동점검 : A 주관으로만 시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B도 C, D, E와 함께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지 ·A 사업장에서 도급시행한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등과 같은 폐기물 처리 용역의 경우 용역기간은 12개월이나 연간 실 작업일수(폐기물 반출일수)가 60일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대상에 포함되는지 ·B가(공공기관, 공기업, 회사, 단체 등) 도로관리청 A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B의 점용목적 달성(예: 진입출입로, 도로연결 등)을 위하여 A가 관리하는 도로구역 내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본 도로점용공사와 관련한 A와 B의 관계는 도급인, 수급인의 관계로 볼 수 없으며 산업재해 예방 의무는 본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인 B에게만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

회답

· 귀 질의 상 A가 도로관리업무의 일부를 B에게 위탁하고 B는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용역계약을 통해 C, D, E에게 재하도급 주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보건협의체 등의 이행 의무는 A 사업주에게 있다고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함 - 단, 상시적·정기적 협의를 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보고 있음 - 귀 질의에서 A사가 도급을 준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의 계약기간은 12개월(1년)이나 실제 폐기물 반출을 위한 작업일수가 60일 미만임이 사전에 명확히 확인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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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발전소 계획예방정비 도급 또는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이행 여부고용노동부 · 2021-04-27
질의

- 발전소 현장에서 계획예방정비공사 또는 성능개선공사(설비의 능력/기능 향상 목적)를 신규로 발주자로부터 수주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공사를 발주한 조직에서도 해당 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해 담당팀이 있으며, 공사를 수주받은 업체의 경우 공사 착공전 발주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승인을 받고 있으며, 작업시 발주자는 안전작업허가서 발행/이행여부 점검, 공사진척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회의를 주관하고 있음,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경우 도급인의 책임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공사를 수급받은 업체(원수급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위 2항의 조건에 따라, 공사를 발주한자(발주처, 갑)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는 자가 동일할 경우에도 건설공사발주자 및 도급인 책임이 동시에 적용 될 수 있는지

회답

· 귀 질의의 상 발전소에서 수행하는 계획예방정비 공사가 발전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 업무이고,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관리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고 향후 공사 수행여부의 예측이 가능하다면 발전소 운영주체(발전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공사를 수급받은 업체(공사시공자)는 관계수급인에 해당되어 법 제64조 등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는 적용되지 않음 -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함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의무는 해당되지 않음 * 단, 산안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건설공사발주자 및 도급인의 의무에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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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감리 용역의 도급 해당 여부고용노동부 · 2021-03-29
질의

- 당사(발주처)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전력구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을 시행하고 있음, 주 1회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하는 용역인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대상에 해당되는지 - 감리용역이 관리하는 대상 공사가 중지 시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최소배치(1인)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도 산안법 제64조 모든 항목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회답

· 귀 질의 내용 상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리용역의 경우 귀사(발주처)에서 공사의 품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업체에게 용역을 맡긴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발주한 공사가 중지되어 있더라도 귀사가 위탁한 업무 기준에 따라 1명 이상의 감리업체 근로자가 현장에 배치되어 현장 감시업무 등을 수행한다면 법 제64조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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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사무업무에 대한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해당 여부고용노동부 · 2021-03-15
질의

회사 내 사무인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협의체 회의에 참석시켜야 하는지, 합동안전점검 등 시행여부에 관해 문의 - 예로 IT 컴퓨터/프린터 등 수리 업무 지원, HR 프론트데스크에서 리셉션 업무 지원, Logistics에 출고업무지원(납품 출고지시 등 서류업무) 저희 회사 소속은 아니지만 저희 사업장 내에 상주해 있는 사무직무 인원에 관해서도 하기와 같이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범위에 속하는지 문의 * 1. 안전보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안전보건교육의 실시확인 5.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6. 위생시설 등 필요한 장소의 제공 및 이용 협조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적용이 제외되며, 이때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함 - 귀 질의 상 귀 회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지 여부, IT 컴퓨터, 프린터 등 수리업무 지원 등의 명확한 업무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사업장이 전술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 비사무직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도급업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이행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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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백화점 내 계약 형태에 따른 도급 해당 여부고용노동부 · 2021-03-11
질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소매업에 해당하는 백화점의 경우 매장 내 물품 판매와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제3호 내지 제6호까지의 거래형태가 있음(매장임대차거래(제3호), 직매입거래(제4호), 특약매입 거래(제5호), 위수탁거래(제6호))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따라 매장임대차거래(제3호), 특약매입거래(제5호), 위수탁거래(제6호) 형태 매장은 당사와 브랜드업체 간 작성한 파견약정서에 따라 업체 소속직원이 백화점에서 근무하며, 직매입거래(제4호)의 경우는 당사가 계약주체가 되어 개인사업자등록을 낸 개인과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당사는 관계수급인 등의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제3호 내지 제6호까지의 거래형태에 따른 판매근로자가 관계수급인 등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제3호 내지 제6호까지의 거래형태 중 어느 거래형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의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1에서 ‘도급’에 해당하는 거래형태에 따른 판매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9호 ‘관계 …

회답

· 귀 질의의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거래형태 중 표준산업분류상 ‘소매업’에 해당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 입점업체 등과 체결한 계약 등 백화점이 하여야 하는 판매업무를 입점업체 등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 계약 등에 따라 백화점 내에서 근무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도급인인 백화점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백화점의 입점업체가 백화점으로부터 매장의 일부 공간만을 임차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대가(임대료)만을 백화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동 계약에 따른 입점업체 근로자는 백화점의 안전관리자 선임과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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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여부고용노동부 · 2021-03-11
질의

- 도급인(또는 도급인 근로자)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설비적 개선을 직접적으로 요청/지시 가능 여부 - 수급인의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도급인이 직접적으로 착용 지시 가능한지, 불가하다면 누구에게 요청, 지시 가능한지 - 수급인의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만약, 수급인의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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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도급 적용고용노동부 · 2021-03-04
질의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도 해당법령이 적용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하는 사업에 따른 계약건만 도급범위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비현업근로자 사업에 따른 계약건도 해당되는지 - 도급사업의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단 등 공공기관에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도 도급 범위에 해당되는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모든 사업에 대하여 계약 건 중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업에 대한 계약건이 도급의 범위이고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되는지? - 도급 범위에 예외 법령 등 규정되어 있는게 있는지? - 공공기관 사업에 대하여 계약건은 도급이 아닌 발주가 아닌지? 발주일 경우 발주 받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되는거 아닌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됨 · 법 제63조, 제64조 등 도급인의 안전보치 및 보건조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현업 여부와 관계 없이 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사업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음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지원금 지급의 목적, 지원 사업의 내용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원금 지급사업의 업무를 법률, 조례 등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면 도급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금 지급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 맡기는 업무가 법률, 조례 등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로 정하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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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도급인 책임 범위고용노동부 · 2021-03-04
질의

A업체가 B업체에게 사업장의 일부(토지, 건축물, 설비)를 임대계약 형식으로 제공하고, A, B 사업장 구분을 위해 펜스(울타리)를 설치하고 B업체 작업장 내에서 용접, 페인트, 비파괴, 중량물, 가스 사용 등의 작업 등 수행, B업체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예비작업을 통해 설비 및 배관 제작을 하는 경우 누구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지

회답

· A, B업체 간 체결한 용역 계약, 설비 및 배관 제작·설치 계약 등이 A업체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도급에 해당하며, - B업체의 근로자가 A업체가 임대계약 형식으로 제공한 A업체 사업장의 토지, 건축물, 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A, B 사업장 구분을 위한 펜스(울타리) 설치 여부와 관계 없이 A업체는 도급인으로서 B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 한편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 A업체가 B업체로 도급한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 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에 해당하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다면 A업체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등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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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사업장 내 자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경우고용노동부 · 2021-03-04
질의

①A사(OO발전 OO발전본부)는 A사가 지분을 투자한 별도 합작법인 B사(신OO발전(주), OO발전+ ◇◇+은행)를 설립하고 A사의 공터를 활용하여 추가 발전라인을 구축함 ② B사는 추가 발전설비의 소유권을 가지고 직원(34명)을 사용하여 설비의 운영을 하면서 설비의 운전, 정비·보수 업무에 대해서는 A·E사(공동수급)에 위탁을 줌(O&M(운전, 정비관리) 용역) ③ A사는 기존 발전설비 운영인원 외 B사 발전설비 운전 등 담당인원 60명을 두고 있으며, B사 설비 운전 담당 직원은 B사 설비 운전 제어설비가 있는 A사의 통합제어실에서 A직원과 같이 근무하며, 정비담당 직원은 B사 설비 구역으로 들어가 업무 수행 ④ B사는 추가 발전라인에 대한 건물, 설비에 대한 소유권은 있으나 부지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설비(폐수처리, 냉각수 등)는 A사로부터 임대하여 사용 중이며, 임대료 및 사용료를 A사로 지급 ⑤ B사는 A사로부터 울타리 등 물리적으로 구분된 지역에서 설비를 운영 - O&M(운전, 정비관리) 용역의 원청사는 B사로써 B사의 산업재해 관리책임 범위는? - B사에서 A사가 아닌 다른 공사업체 C사에 직접 발주한 공사(예, 정비편의시설 설치 등)의 경 …

회답

· 귀 질의 내용 상 B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O&M(운전, 정비관리) 작업을 A사에 위탁하고 A사의 근로자가 B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한다면 B사의 사업주는 도급인으로서 B사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A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A사, B사가 울타리 등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B사 설비 제어를 A사의 주제어실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B사가 A 사업장 내에 있다면 A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B사로부터 도급받은 O&M(운전, 정비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A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는 것임 · B사에서 B사 소유의 설비 등에 대해 C사로 도급한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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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사옥 일부 임대하여 식당을 하도록 한 경우고용노동부 · 2021-03-04
질의

기업체 사업주가 사옥 건물 중 일부 공간을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계약을 맺고, 해당 임대 공간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는 경우도 도급으로 보아 안전조치의 의무가 사업주(임대인)에게 발생하는지, - 예를 들어 사옥 건물 중 일부 공간을 임대줄 때 “해당 공간은 식당업으로만 사용해야 한다.”와 같은 계약사항을 맺고, 해당 식당을 기업체 사업주의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다면, 식당에서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식당 사업주에게 있는지? 근로자들의 식당으로서 사용하고는 있는 사업주에게 있는지?

회답

·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옥 건물의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음식점업(식당)을 하도록 하였다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시설 운영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아야 함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만약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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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중층적 하도급 관계의 안전보건조치 주체고용노동부 · 2021-03-04
질의

사업장(A업체) 내 상주하는 수급업체(B업체)가 재하도급하여 재수급업체(C업체)도 함께 사업장 내 상주하여 업무를 하고 있음(A업체와 C업체는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아님) - B업체의 경우 C업체를 관리하는 업무(주 작업은 사무/회계 등)이며 C업체의 경우 제품 포장, 차량을 통해 외부 반출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한 협의체 운영,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순회점검, 기타 안전.보건 정보 제공 등 위 사항에 대한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함 - 이때,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하므로, 귀 질의 상 A업체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B업체의 근로자와 C업체의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이행의무는 A업체 사업주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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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건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고용노동부 · 2021-02-25
질의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3억원~수십억원에 이르는 소규모 도급계약을 수십 건 체결(계약 건별 사업개시신고)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으므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2. 위와 같은 방식으로 120억원 마다 안전관리자를 1명씩 3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단위로 두어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인 경우에 한해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 이내에서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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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 건 체결한 경우고용노동부 · 2021-02-25
질의

(현황)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3억원~수십억원에 이르는 소규모 도급계약을 수십 건 체결(계약 건별 사업개시신고) 1. 모든 계약에서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2. 20억원 이상 계약에 대해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토록 하고 있으므로 모든 계약에서 동일한 사람이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한다면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2. 질의 2 관련 · 위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이 동일한 사람이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한다면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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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고용노동부 · 2020-12-28
질의

총 공사금액 3,050억원, A~E사 등 5개 하도급업체 공사금액 각 150억원인 경우에 원도급사에서 총공사금액에 대해 5명을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도급사분 4명에 관계수급인분 5명을 원도급사가 선임하여 9명을 선임해야 하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원도급 및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3] 46.에서 규정하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선임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 사업주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위 공사의 경우 원도급업체가 2,3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4명을 선임하고 관계수급인 A~E각 각 1명씩 총 9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 원도급업체가 2,3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4명을 선임하고, 원도급업체에서 관계수급인 A~E사의 공사금액을 합한 75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전담) 등 총 5명을 선임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위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9명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의 계상 계산방법에 대한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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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원청의 타워크레인 위험작업 강요고용노동부 · 2020-12-15
질의

하도급 타워크레인 임대사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원청의 위험작업 강요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 작업 수행 시 작업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작업자의 자격·면허 등 확인,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의 이행, 작업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함 · 이와 같이 원청은 타워크레인 사용 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원청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하여금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작업토록 한다면 이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위로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위험상황신고(1588-3088) 등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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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도급인 의무 이행 여부고용노동부 · 2020-12-04
질의

정유사 직원이 아닌 위탁 운영인이 정유사(도급인)와 ‘주유소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정유사 소유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른 바 ‘직영화 주유소’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직영화 주유소’ 운영인은 정유사 명의로 유류제품을 판매하나 주유소 운영에 있어 독립성을 가지고 인사/노무/회계/시설관리에 있어서 재량권을 행사 * 직영주유소는 정유사 소속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반면 직영화 주유소는 위탁관리 ② 주유소 안전관리는 운영인이 재량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정유사와 협의하여 시설물 변경 → 질의내용상 정유사는 운영인으로 하여금 주유소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정유사의 시설물을 임의로 ‘훼손’하지 말라는 취지에 불과할뿐

회답

1. 질의 1 관련 · 최근 판례에서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유사판례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5도9218 판결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도급인 책임의무를 부과한 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1.16. 시행) 제63조 및 제64조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도급인 책임범위를 확대하여 도급인 책임범위에 수급인 근로자 단독으로 작업할 때와 도급인 근로자가 수급인 근로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때 모두 포함됨 · 상기 판례상 사업장 정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취지, 귀 질의내용 등에 따라 직영화 주유소가 정유사 사업장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직영화 주유소라는 장소 및 시설이 정유사 소유이고, ② 유류제품 판매가 정유사의 사업에 해당*되면서 직영화 주유소도 정유사의 유류제품 판매라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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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고용노동부 · 2020-08-21
질의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C사 소속 근로자가 B사 소속 물류센터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승강기 소음 해결 요청을 받고 출장하여 물류센터 승강기 부품교체를 위해 승강로 내에 들어갔다가 작동된 승강기 카에 충돌하여 사망 □ A사: 부동산업체, 타 지역에 회사가 있지만 물류센터 건물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함 □ B사 : A사와 물류센터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물류센터 건물·설비 전체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였고, 관리직원이 물류센터에 상주함 □ C사 : 타 지역에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B사의 물류센터 관리사무소와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월 1회 자체점검 및 주유, 조정, 고장 시 기술자 파견과 점검, 조치를 하기로 함 1.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근로자의 작업을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납품 및 이에 따른 부가서비스, 방문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①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물류센터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닌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근로자의 작업이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그 책임주체는 A사가 되는 것인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의 정의는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①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②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됨 * ①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②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제품 납품 및 이에 따른 부가서비스, 방문 등’으로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사업주가 제조를 의뢰한 제조물, 구매한 물품 등을 제조·판매업자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상담·설치 등 부수작업을 수행할 경우로 보고 있음, 이 경우 ‘부수작업’은 제조·판매업자가 제품 등 제조 또는 판매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필연적·부가적으로 동반되는 제조·판매업자 자신의 업무에 해당함 *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변경)('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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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고용노동부 · 2020-08-12
질의

·A 원청 현장에서 B 하청 피재자가 지하 1층 보 거푸집 상부에서 슬라브 합판을 설치하던 중 지하 2층으로 추락하여 사망 ·작업구간이 보 거푸집 단부여서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하였고, 보 거푸집 하부에 동바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추락방호망도 설치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했어야 하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안전대 착용 없이 작업 중 추락 1. 안전보건규칙 제44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 하도록 규정 -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 근로자에게 먼저 안전대를 착용(안전대를 몸에 걸친다는 의미)시킨 경우에만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동 재해처럼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지 않은 경우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는 단순히 안전대를 몸에 걸친다는 의미가 아닌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하는 작업이나 장소인 경우로 해석하여, 동 재해처럼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는 안전대 착용(안전대를 몸에 걸친다는 의미)과 관계없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2. …

회답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조치를 하고, - 난간등의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같은 규칙 제44조에서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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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고용노동부 · 2020-05-15
질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용역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6호 “도급”에 해당하는지, 계약 주체인 OO공사가 제7호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 정밀안전진단용역: 시특법 제26조2항에 의거 OO공사가 직접 수행이 불가 - 정밀안전점검용역: 시특법 제26조1항에 의거 OO공사가 직접수행하거나 대행이 가능함. 다만, 동법 제11조 2항에 의거 하자담보책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경우 한국도로공사 직접 수행 불가

회답

· 개별 법령에서 위탁대상 업무, 업무수행기관의 요건(인력, 시설, 장비 등), 위탁업무 수행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업무의 위탁*은 수탁기관의 전문적이고, 전속적인 업무로서 도급으로 볼 수 없음 * 안전보건공단 등의 점검, 안전·보건관리 업무(산업안전보건법), 감리업무(건축사법), 전기안전관리업무 (전기사업법) 등의 위탁 - 따라서 OO공사는 시특법 제11조 및 제26조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을 직접 수행할 수 없고, 시특법 제28조에 따라 등록 기관에 대행하여야 하므로 이는 수탁기관의 전문적이고, 전속적인 업무로 이런 계약을 도급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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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고용노동부 · 2020-05-08
질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직접 감독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감리회사)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대하여 귀 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회답

·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서 부여한 의무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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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도급사업의 공사금액고용노동부 · 2020-04-27
질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로서 50억~120억 미만 현장은 “도급인의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관계수급인은 선임의무가 없음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는데 맞는지 - 총 공사금액 400억 현장에서 도급인 공사금액 270억 + 관계수급인(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30억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도급인측 1명 + 관계수급인 측 1명, 즉 총 2명(또는 도급인측에서 2인 선임)을 선임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을 보면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각각 보지만 [별표 3]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어 이는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합하여 하나의 공사금액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회답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3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건설공사도급인(원청)이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면 됨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1항 내지 2항에서는 사업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주가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도급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52조에 따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설사업의 경우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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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 도급 적용 여부 등고용노동부 · 2020-01-16
질의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경우 사망만인율 산정 포함 및 산안법 상 안전조치 및 도급인의 안전조치 적용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사고사망자수는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사업의 건설 현장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 따라서, 비록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정대상 사고사망재해자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20.1.16. 시행)에 따라 법 제77조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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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의무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도급하여 설치한 경우 의무 주체고용노동부 · 2013-01-14
질의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A)의 사업장 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안전인증 대상인 리프트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설치하였으며, - 리프트 설치는 A업체에서 개인사업자인 B에게 A사업장 건물 전체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주었고, B는 개인사업자인 C에게 리프트 설치 부분을 하도급을 주어 C가 리프트를 설치 - 리프트 설치 후 3개월 후 D사 소속 근로자 E가 리프트를 이용하여 축산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리프트가 추락하여 E가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 별 이행주체는 누구인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자는 제조하는 자이고, 제조하는 자에는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주체는 실질적으로 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설치한 C로 판단되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의무안전인증 기계·기구등은 제조·양도·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C는 B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제조(설치)하여 양도 - B는 A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양도 - A는 D사 소속 근로자 E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하도록 제공함 ※ 상기 사항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및 제151조(권과 방지 등)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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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일괄 발주 방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고용노동부 · 2007-05-01
질의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설계, 기자재 공급 및 설치, 시공, 시운전 및 기술지원 등을 포함한 일괄계약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시 노동부 고시 제2002-15호를 적용받는 공사에 있어 1. 2007년 이전 고시의 경우 완제품의 안전관리비계상 기준 포함 여부 2. 분리 제작 납품된 터빈발전기의 경우 완제품으로 보아 재료비를 제외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귀질의의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 열기, 보일러 등과 같이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해당 공사 내역서상 제조원가로 구성되어 현장에 제작 ·납품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007년 이전의 고시에서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을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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