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행정해석·질의회시입니다. 법적 효력은 조문이 우선이지만, 감독기관의 실제 판단을 보여 주는 기록이라 실무 참고 가치가 큽니다. 문답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나요?
회답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유호정(전화 051-660-12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유해위험계획서"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관련 법규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관련 업종 종사자 90% 이상이 관련 법규를 모른체로 다년간 지속적 사업을 수행해온 사업주가 관련법을 인지한 시점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고를 희망할 때 과태료 면제가 가능한지 ·지자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은 거의 없으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신고 업체는 사업군에 따라 90% 이상의 사업자들이 법적 의무 사항임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음 -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90% 국가지원” 사업과 2016년 “연마 작업장 분리시설” 의무신고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로 관련 사업장 대부분이 과태료 대상임(90%이상). …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은 사업주의 의무 사항으로 -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비의 주요구조부분 등을 변경*하게 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판단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기한(해당 작업시작 15일 전)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별도의 과태료 면제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음
1. 위험성평가 업무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1. 질의 1 관련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 노사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험성평가 업무 자체를 일임하는 방식의 위탁은 노사참여 등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형식화할 수 있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 장해예방을 위한 조치로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에 따라 유해요인을 조사해야 하며, 이 때 작업자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사업주가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조사자를 지정하여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
1. 산안법 제36조제2항의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현장과 관련이 없는 노동조합의 지회장이 현장 근로자의 대표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2. 위험성평가 자료를 만들어 지속 업데이트 관리하고, 비노조 현장 근로자들을 교육시켜 위험성평가팀에 포함시키고 위험성평가 내용을 공유 및 책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속 위험성평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법에 위배되는지? 3. 위험성평가 교육을 받지 않은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가 위험성평가인으로 활동을 하려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4. 모든 현장의 작업 공정이 똑같거나 유하한데 모든 현장을 다 방문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회답1. 질의 1,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2항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6조(근로자 참여)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함 - 위 규정은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취지임 2. 질의 2 관련 ·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 등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면서 실시하여야 함 3. 질의 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위험성평가 실시 단위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위험성평가 단계 중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는 동 고시 제10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1. 식품 제조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 설비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 설비 내의 전기 기계 ·기구를 방폭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제1항 및 별표 10에 따라 암모니아를 규정량(200톤) 이상 제조· 취급 · 저장한다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됨 ※ 규정량이란 제조ㆍ 취급 등의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을 말함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및 제311조(폭발 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의 선정 등)에 따라인 화성가스(암모니아)를 제조· 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는 산업 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폭발 위험장소로 구분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는 방폭형 전기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야함 ※ 인화성가스는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0에 따르면 인화하한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 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가스상의 물질로, 암모니아는 인화하한계의 최고 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3% 이므로 인화성 가스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