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행정해석·질의회시입니다. 법적 효력은 조문이 우선이지만, 감독기관의 실제 판단을 보여 주는 기록이라 실무 참고 가치가 큽니다. 문답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 1개월 이내에 협력업체 및 근로자 투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러한 경우 최초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1개월 이내에 협력업체 및 근로자 투입이 어려울 경우, 최초평가를 원청과 관리감독자 등이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를 토대로 시행한 후, 근로자 투입 시 위험성평가를 게시주지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전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건설공사'가 궁금합니다.
회답「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1)1) 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하며(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2)2)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함 …
회답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로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하안전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건설공사"가 궁금합니다.
회답「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질문
회답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건설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에는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62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2.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란?
회답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안전점검 실시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건설현장의 안전점검 실시 시기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2018.8.27)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있습니다. 제 21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공종별 실시 2. 정기안전점검: 별표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 초기점검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한다. ④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은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회답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건설현장의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2018.8.27)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1조(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④ 시공자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주용내용에 대한 요약 및 보수ㆍ보강 등 조치사항, 조치사항의 이행여부 및 이행 적정성 등을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영 제100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시공자에게 통보해야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시공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정보망(csi)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안전과(033-769-5874)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회답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受給人)과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또한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102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안전과(033-769-5874)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건기법 시행령 46조의 4항에 의거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은 의무사항입니까? 아님 권장사항입니까??
회답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제88조(벌칙)제7호에 따르면 같은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권장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 도로안전운영과(033-430-913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신축예정지의 지형이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지하구조물을 경사면에 계단식으로 계획할 경우의 최대굴착깊이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형이 제일 높은 지점에서 굴착계획이 제일 낮은 지점까지의 높이:12.0m, 굴착이 이루어지는 위치에서의 굴착깊이 : 8.0m)
회답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당 지점에서 수직으로 최대 굴착되는 깊이를 굴착깊이로 적용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굴착깊이가 8미터로써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건설관리과(033-769-586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답ㅇ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ㅇ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제18824호, 22.8.4. 시행)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부칙(법률 제18824호, 22.8.4. 시행)에서 제30조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바 22.8.4. 이후에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는 안전관리계획이 아닌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제67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서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계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1)1)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하며(「건축법」 제2조제1항제17호 참조), 이하 같음. 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2)2) 「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 전단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에서 건설사업자3)3)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 …
회답이 사안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나목1)의 시공상세도면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가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는 설계도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업체가 B업체에게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하였고, B업체는 C업체에게 관리운영 업무를 재위탁했다고 할 때, - A업체를 건설공사발주자로 보고 B업체가 건설공사에 따른 도급인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 안전·보건조치의 수행 주체를 B업체로 두고 B업체가 도급인, C업체가 하도급업체로 보고 B-C 간의 협의체 회의, 순회점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 운영관리 업무 -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 유지보수, 하자보수 - 태양광 패널, 인버터의 대수선 등 - 주/월/반기/연간 점검
회답· 질의 상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관리 및 운영 업무 전체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A사가 위탁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관리 및 운영 업무가 건설공사에 해당이 된다고 할 때, 이를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 이 때 공사의 총괄·관리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함
국내 현장의 경우 건설기계 장비 내 운전자의 안전모, 안전화 미착용이 일반화되어있는데, 건설기계장비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기준, 미국 및 유럽의 안전모 착용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업무 또는 위험을 파악할 수 없으나, 건설기계장비 조종작업 시 상기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함 * 외국 법령에서도 추락, 물체의 낙하·충격 등에 의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안전모 착용을 규정하고 있음
- 위탁시설의 경우에도 OOO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 및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OOO공사가 자회사에게 위탁 주는 시설물이 국토부 귀속 자산이라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 OOO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OOO공사가 소유한 OOO항 등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자회사에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였다면 자신의 업무를 타인(자회사)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여 이 경우 OOO공사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 한편, OOO공사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률 (OOO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동 법에 따른 OOO공사의 사업에 수자원개발 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바, - 귀 공사를 통하여 자회사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국토부 귀속 자산이더라도 공사의 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수자원개발시설에 포함되고 별도의 위탁계약 없이 OOO공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면 동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업무는 법률로 정하고 있는 OOO공사의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귀 공사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지중관로굴착, 전주굴착 확인 시 방염복과 안전모 착용여부 및 신호수가 방염복을 착용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서는 추락, 끼임 및 감전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안전모, 절연용 보호구 등)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가 무엇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 상기 규정에 따라 안전모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하며, - 방염복(절연용 보호구 종류)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 단, 추락, 끼임 및 감전 등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구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제1항에서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함)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工種)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5제1항에서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 등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사업자가 사업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1)1)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부속건축물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
회답이 사안의 경우 "연면적"은 사업부지 내 둘 이상의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의미합니다.
당사(A)는 5년에 한 번씩 고객의 집(건축물)을 방문하여, 가스계량기 교체를 진행, 가스계량기는 고객 건물의 실내 또는 실외 외벽에 설치되어 있음 * 가스계량기는 법률에 의해 5년 마다 교체, 교체 업무는 당사가 직접 실시하거나 작업 일부를 C사와 계약을 맺어 위탁을 주고 있음 - 가스계량기가 고객 소유의 집안의 실내에 설치되어 있을 시, 가스계량기 교체작업을 하는 경우 그 고객의 집안의 실내를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가스계량기가 고객 소유 건물의 실외에 설치되어 있을 시, 가스계량기 교체작업을 하는 경우 그 고객 소유 건물의 외벽(가스계량기 교체 하는 장소)을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1), 2)에서 낙상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요양신청서 접수 및 산업재해조사표를 접수하고 있으나 실제로 당사가 고객의 건물(실내, 실외)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그 장소 마다의 지배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궁금 - 가스계량기 교체 업무를 C사에게 도급을 주고, C사의 직원이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 신고에 대한 의무를 당사(A)가 지는지, C사가 지게 되는지, 이 경우 A사 …
회답· 귀 질의 상 A사의 소속 근로자가 고객의 집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계량기 교체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A사 사업주는 이에 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귀 질의 상 A사가 고객의 집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계량기 교체업무의 일부를 C사에게 위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가스계량기가 고객 소유의 집에 설치되어 있어 교체작업을 위한 출입 및 교체작업 진행 가능 여부 등을 고객(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면 작업 수행이 가능하지 않는 등 작업 장소가 고객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면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C사의 근로자가 가스계량기 교체작업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는 C사의 사업주에게 있으며, - 도급을 주는 가스계량기 교체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면 A사는 「산업안전보건 …
1.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해당 여부 2. 발굴조사 대가 산출 시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후정산 관련 3. 안전사고 발생 시의 산업재해처리 관련
회답1. 질의 1 관련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용역, 위탁 등계약의 명칭에 관계 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함 · 귀 질의와 같이 도로의 신설 등 업무 추진과정에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어 귀 공사가 「매장문화재법」 제11조에 따라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고 발굴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문조사기관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한 경우 - 귀 공사는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로서 ‘문화재 발굴조사’라는 귀 공사의 업무를 타인(전문조사기관)에 맡긴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되며, 도급인인 귀 공사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수급업체(전문조사기관)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재 발굴조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않을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사항(산안법 제67조, 제68 …
-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KCs)가 표시된 제품만 사용이 가능한지 -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건설현장에서 시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및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가설기자재는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가설기자재는 자체 시험과 관계없이 경우 사용이 곤란함
조적 작업용 조립형 말비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회답·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에 따라 지주부재 (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며,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하며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말비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여짐
- 노사협의체 구성 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및 사업자 대표라고 되어 있음, 그렇다면 시공사인 원청과 CM(건설사업관리) 계약이 된 업체는 하도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노사협의체 구성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 CM 계약업체가 노사협의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어느 쪽으로 속해야 하는지 - CM 계약업체가 사용자위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로 구성하여야 하며, - 사용자위원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로 구성하여야 함 - 귀 질의 상 시공사인 원청이 공사의 시공·품질 등의 관리를 위해 감리업체 등과 체결하는 CM(건설사업관리)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판단되며, 동 계약이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한다면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에 포함 …
이동통로로 사용되는 아래의 가설계단에 대한 인증·사용 등 법적 사항
회답·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질의하신 가설계단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규정 등에서는 근로자의 추락, 안전한 통행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하신 가설계단이 상기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건설현장에서 불법적으로 구조변경된 굴착기의 사용금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에 따라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차량계 건설기계 정의에서도 굴착기와 관련하여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현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착물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건설기계의 등록·검사·형식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법상 적법하게 구조변경한 경우라면 이의 사용을 목적외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구조변경을 하였다면 이는 주된 용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향후 건설현장 점검 시 귀 민원내용을 참고하여 점검하도록 하겠음
20.12.20. 경기도 평택시 고렴리 소재 ‘팸스평택캠프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서 추가 붕괴 위험으로 지상높이 36미터에 위치한 거더(보) 2개를 해체하는 경우 * 해당 현장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설치 공사‘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건설·개조 또는 해체하는 공사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공사는 철거예정인 거더(보)의 설치를 포함하여 건축물 설치에 대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공사를 하던 중 기 설치한 거더(보)를 해체해야 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기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거더(보) 해체 공사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변경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 공사는 중대재해와 관련한 작업중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거더(보) 해체 공사계획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제3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스틸 또는 알루미늄형 이동식 비계에 대한 안전인증 대상 여부 및 법적 준수사항
회답·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5조제3호에서는 ‘이동식 비계용 부재’에 대해 이동식 비계용 주틀의 하단에 발바퀴를 부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조립하는 비계의 부재(이동식 비계용 주틀·난간틀·아웃트리거, 발바퀴)로 정의하고 있음 - 이에, 상기 규정에 따라 이동식 비계용 부재가 구성품으로 조립되는 경우 각 부재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 일체형으로 결합된 이동식 비계의 경우에는 ‘이동식 비계용 부재’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단, 이동식 비계용 부재 중 1개의 부재라도 조립되는 경우 해당 부재는 안전인증 대상) · 참고로, 이동식 비계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2조, 제68조 등에서 안전난간의 구조, 보호구의 착용 및 이동식 비계의 안전조치 규정을 두고 있음
·(상황1) 펜스가 설치된 현장 내부에서 불도저 또는 굴착기 등 장비가 타 인원의 도움없이 단독으로 작업 ·(상황2) 오거부착 소형굴착기 한 대가 굴착위치 및 굴착 깊이 확인 등의 업무를 보는 보조작업자와 작업하는 경우 ·(상황3) 한 작업장 내에서 굴착기는 단독작업 중이고 굴착기와 관련 없는 다른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이 충분한 거리(10미터 이상)을 두고 별도의 작업을 하는 경우 ·(상황4) 한 작업장 내에서 복수의 장비가 별도의 보조작업자 없이 작업하는 경우 - 토목공사 현장에서 부지정지 작업 중 건설장비 사용 시 신호수 배치 대상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설기계 등 사용 시 유도자 배치는 해당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지는 위험이 있는 경우나,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 제172조, 제199조, 제200조, 제344조, 제375조 등) - 따라서, 위 상황1부터 4까지의 경우는 현장 지형, 지반 상태, 작업 종류 및 형태 등을 바탕으로 해당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러질 위험이 있는지 또는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지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는 유도자를 배치해야 하는지 단정짓기는 어려움 · 다만, 건설기계의 특성상 사고발생 시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가능하면 유도자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짐
낙하물 방지망과 수직보호망을 모두 설치한 경우 비계 수직보호망이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법위반 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 따라서, 사업주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낙하물 방지망 또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했을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 위 규정은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들 중 가장 적합한 낙하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한 것으로 사업주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로 귀 질의의 수직보호망을 설치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지만, - 사업주가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하단 출입금지 조치 등을 통해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한 상태에서 보조적으로 망을 설치한 경우라면 해당 망이 「산업표준화법」에 …
1. 하수도 또는 상수도 관로 공사는 일반적으로 기계를 이용한 트렌치 굴착을 하고 인력이 투입되어 배관을 설치하는데,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8조에 따라 굴착깊이 1.5미터 이상은 반드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해야 하는지 2. 토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터파기 경사 검토에서 1.5미터 이상에 대하여 자연터파기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도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해야 하는지 3. 위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에 따라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같은 규칙 별표11의 기준에 맞도록 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 같은 규칙 제340조에 따라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기울기면 붕괴 방지를 해야 하는 굴착깊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과 같이 지반의 붕괴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 …
건설현장에서 모범운전자를 활용하여 현장 출입 차량에 대한 안내 시 안전모 미착용 및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아닌지
회답· 귀 질의의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 도로교통법 상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모범운전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수토록 해야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구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모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하므로 - 건설현장 외부에서 이러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차량 신호업무를 하는 모범운전자는 안전모 착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것이 법위반이 아닌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에 따라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음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차량계 건설기계 정의에서도 굴착기와 관련하여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현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착물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귀하가 첨부한 판례 내용과 같이 굴착기 제조시부터 인양용 부착물이 설치되어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주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인증받은 업체에서 고객 요청 시 제품의 품질 및 구조, 인증표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가설재의 부품(샘플)을 제공할 경우 인증표시를 하거나, 임의로 제거하고 제공해야 하는지 - 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고 샘플 제공 시 법 제85조제3항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 다양한 부품의 결합 등으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는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부품 결합으로 완성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고 제품 단위(완성품)로 안전인증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부품은 지주재, 숫나사, 암나사, 지지핀, 받이판 및 바닥판으로 구성되며, 모든 부품이 결합·용접되어 완성된 제품으로 안전인증을 받음 · 따라서, 안전인증 받은 자는 인증받은 제품 단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표시는 인증대상 제품의 안전성을 사업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귀사의 질의는 인증제품 제조 과정상 안전인증 표시를 하여야 하는 부품을 완성하지 않고 제공하는 경우가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상기 규정 위반 여부는 질의와 같은 제공 행위가 시장(사업장)에 유통·판매하는 목적의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판매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라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표시한 것에 해당함
1. 말비계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은 안전대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2. 「산업안전보건법」의 추락의 정의는 무엇이며, 추락위험은 높이 몇미터부터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모든 말비계의 작업발판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볼 수 있는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해야 함. 따라서 말비계 위에서 작업 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임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추락의 정의 또는 높이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추락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함 3. 질의 3 관련 · 말비계는 그 높이가 다양하므로 모든 말비계를 추락위험 장소로 보기는 어려움
1. 전체 굴착깊이는 20미터 정도이며, 버팀대 구조의 흙막이 공법을 사용할 예정임. 현재 2미터 가량 굴착작업을 한 상태로 추락방지조치로 추락방지망을 설치할 예정임. 작업자들은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할 예정이며, 추락방지망을 지면으로부터 10미터 굴착 후 최상단을 설치하고, 10미터 추가 굴착 후 중간에 설치해도 되는지 2. 작업여건(자재양중 등)을 고려하여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고 외부에 안전난간을 사용하여 접근제한 조치를 하여도 되는지 3.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해도 된다면 낙하물 방지망만 별도로 설치해도 되는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추락방호망은 가능한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고, 작업면으로부터 망을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면 안됨 - 따라서, 망 설치지점은 근로자의 작업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 작업면으로부터 1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른 추락방지 조치는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 중 임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 작업발판 설치가 우선이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등의 방법으로 추락방지 조치가 가능함 - 따라서, 흙막이 버팀대 구조의 거더, 빔 등에 작업발판 설치 및 추락방호망 설치가 모두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및 [별표5]에 따라 강관비계 조립시 벽이음 간격은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함 1. 강관비계의 높이가 5미터가 되지 않고 수평방향으로 길게 설치하는 경우 벽이음은 수직방향으로는 설치하지 않고 수평방향만 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면 되는지 2. 수평방향은 5미터가 되지 않고 수직방향으로 길게 설치되는 경우 벽이음은 수직방향만 설치하면 되는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제4호에 따라 강관비계에 대해서는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5미터 간격으로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斜材)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강관비계의 높이가 5미터 미만인 경우 수직방향의 벽이음 등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비계 전도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의 회신내용과 같이 비계의 최상단에 벽이음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5미터를 초과하는 수평방향으로는 벽이음 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 질의내용과 같이 강관비계가 수평은 5미터 미만이고 수직방향만 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수직방향으로 벽이음 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비계 전도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회신내용과 같이 강관비계의 폭이 5미터 미만이라도 가장자리에 벽이음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및 [별표5]에 따라 강관비계 조립시 벽이음 간격은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함 - 공동주택 공사의 경우 외부 석공사를 시행하고, 1~2층 필로티 구간 등은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가 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수직방향으로 5미터 마다 벽이음 설치가 어려운데,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석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설치기준 및 방법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제4호에 따라 강관비계에 대해서는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5미터 간격으로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해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귀하의 질의와 같이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斜材)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의 경우 2019년 1월1일부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해당되어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적용하고 있음 - 건설기계 운전원(차주겸운전원)이 건설현장의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적용되는 경우 원수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 산정포함 및 산안법 적용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사고사망자수는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 (자체사업의 건설 현장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음 - 따라서, 원수급인의 산재보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산정대상 사고사망재해자에 포함되지 않음 · 그리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20.1.16. 시행)에 따라 법 제77조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77조제2항에 의거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특별교육)도 실시하여야 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 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2. 2019.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교육원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에 대해 실시한 ‘특별 안전교육’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과 관련이 있는 필수 교육인지. 필수 교육이라면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회답1. 질의 1 관련 · 현행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21.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타워 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 해체작업을 할 수 있는 자는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 (안전공단)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로 수료시험에 합격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규정상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자격증 취득 이후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음.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은 받아야 함 2. 질의 2 관련 · 2019.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안전교육은 당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중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관련 작업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 실시한 교육이었음 …
1. 시스템 비계의 선행안전난간대를 자료와 같이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을 충족하는지 2. 첨부 자료의 가새형 선행 안전난간대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7호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 귀하께서 첨부하신 자료의 선행안전난간대는 가새형으로 중간난간대가 바닥면과 평행하지 않은 형태로써 이 규칙 제13조제5호에 따라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과 평행을 유지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맞지 않음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인증하는 시스템 비계는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연결조인트로 구성되어 있음 - 질의하신 안전난간 선행공법 시스템비계가 수평재 대신 교차가새를 사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인증기준에서 정한 동등한 성능 이상이 확인될 경우 안전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안전인증을 받은 위 시스템비계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안전난간 설치기준(안전보건규칙 제13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 후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비계 설치기준 및 벽이음 설치 기준을 변경가능하도록 하자
회답·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제54조에서 제71조까지 비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구조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비계는 고소작업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 또는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기 위한 가설구조물로 비계설치 시 사전에 전문가 구조검토를 통한 안전성 확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구조검토를 통해 설치하더라도 작업상황에 따라 수시로 비계구조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어 구조검토를 통한 법 기준 이하의 설치기준 변경은 사고 우려 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귀 제안과 같이 비계의 구조검토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용역 등 검토를 하도록 하겠음
공사현장의 도로 함몰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시 배치하고 지자체에 상시 보고체계를 갖추도록 해야함을 제안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지반굴착 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시작 전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고, -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및 근로자 출입금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경우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과 이상 시 즉시 보강조치토록 하는 등 지반굴착 시 붕괴 등 위험방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제347조) · 위 안전조치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무사항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붕괴사고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법령에 규정된 위 조치들을 상시 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음
타워크레인 운전실 내부에 중량물 등이 표시되는 모니터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촬영장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의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부터 제170조에 규정되어 있음 - 귀 질의내용의 타워크레인의 동작상태가 표시되는 모니터를 촬영하여 이를 안전관리자가 지상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현장의 관리방법 중의 하나로 보여짐 · 노동조합에서 귀 질의내용의 모니터링 방식을 두고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문제제기를 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알루미늄재질로 펼쳐 사용하는 것도 적용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에 따라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등의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위 조항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의 의미는 현장에서 조립해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립된 말비계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 따라서 시중에서 알루미늄재질로 조립된 말비계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1. 현장 가설휀스 밖 타워크레인 인양작업이 무조건 불가능한지, 전담신호수의 통제에 의한 인양작업이 가능한지 2. 타워크레인 동작이 권상/하, 선회, 횡행으로 구분되는데 권상하면서 횡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3. 타워크레인으로 양중작업 시 전체 반경내 작업자가 철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타워크레인 작업반경 내라도 하물인양과 상관없는 범위는 상관이 없는지 4. 타워크레인 작업시 양중시작 전이나 하물 내려놓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신호수가 하물에 묶인 벨트를 묶거나 풀기작업이 가능한지 5. 전용인용함을 이용한 양중은 가능한지 6. 대형폼, 갱폼, 석고, 호퍼작업 등은 타워크레인의 양중 능력 범위내에서 가능한지 7. 철근 자재 양중작업시 우마 상부에 철근 내려놓기가 불가능한지
회답1. 질의 1 관련 · 현장 가설휀스 외부라도 해당 현장관련 인양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주의 관리감독 범주에 포함되어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된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경우라면 인양작업이 가능함 2. 질의 2 관련 · 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기계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타워크레인 작동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타워크레인 작동 성능에서 이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중량물이 이동 중 충돌·낙하 등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게 운반한다면 권상과 동시에 횡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 출입통제는 인양 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예방 조치이므로 타워크레인 전체 반경이 아닌 중량물 인양 중 이동구간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
타워크레인으로 인명구조시 법적문제가 없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되지만, -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규칙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 그리고, 운반주체가 일반인 또는 119 구조대원일 경우 위법성 여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건설용 리프트 자동운행장치(호출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17-08호, ’17.2.7)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 귀 질의의 “자동운행장치”가 리프트 탑승근로자가 설비의 문을 임의로 개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만을 위해 설치되었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설치비, 해체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하나의 건설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복수로 해당되는 경우, 그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각각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는지? ○ 이 사안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 중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제2호),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제3호),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제4호)에 복수로 해당되는 공사임. ○ 민원인은 이 사안의 건축공사장에 인접한 건물의 건물주인데, 해당 건축공사로 인해 자신의 건물에 다발성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각각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해당 내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전체 건축공사를 기준으로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개별 건축공사에 대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포함하면 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민원인이 국토교통부를 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하나의 건설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복수로 해당되는 경우, 그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각각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유소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피뢰침 설치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7조를 적용해야 되는지? KSC 규격을 적용해야 되는지
회답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7조 에 피뢰침의 설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개정(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피뢰설비 규격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중에 있으므로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참고사항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피뢰설비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피뢰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1. 새로이 건설되는 철도노반신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시공사 종류 2. 노동부 고시 2007-4호 개정 이후 철도 노반 신설공사의 공사 종류 적용 여부 3. 철도 노반공사뿐만 아니라 궤도 신설공사를 포함할 경우 공사 종류
회답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제4조 제2항에 “안전관리비 적용 시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의 종류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 이상인 경우 (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 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고시 부칙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철도 노반시설 공사는 노반성토를 위한 절·성토 등의 시공 등 일반적인 토목공사의 형태와 과선교 건설 등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주된 공사가 노반신설을 위한 공사이므로 상기고시에 의하여 산업 안전보건관리비계상에 있어 공사의 종류를 일반 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공사 종류의 분류는 상기고시 부칙에 의하여 2007. 2. …
발전소 건설공사의 설치조건부 구매에 있어 공장 제작 분기 자재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계상 방법
회답구매 및 설치 시공을 일괄 계약하여 수행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설치 시공을 위해 완제품의 형태로 구매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 또는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납품되어 설치되는 물품”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에 있어 154KV 관련 기계·장비 설치공사의 공사 종류 2.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일지라도 안전관리비를 요율이상으로 사용 가능 여부
회답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제4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의 종류예시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예시표에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으로 타 공사와 분리발주되어 시간 ·장소적 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로 타 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 건설 공사(갑)으로 분류되어 이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귀질의의 154KV 관련 기계 ·장비 설치공사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로서 타 공사와 분리발주되어 동일한 장소에 다른 공사와 병행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로 공사 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최소한의 계상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계상 기준에 의한 금액 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사용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