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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제34조·제37조 일정 규모 이상 도로·철도·공항 교통시설 설치자의 설치 전 교통시설안전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의 사용 개시 전 안전진단, 기준 이상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진단 명령, 진단보고서 제출, 진단 결과에 따른 시정·개선·이용제한 권고와 이행 점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철도·공항 교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 전에 등록된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공사계획·사업계획의 승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할 때 진단보고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의 설치·관리자는 사용 개시 전에 진단을 받고 보고서를 제출하며, 교통행정기관은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과 관련된 교통시설에 대한 진단을 명할 수 있고 진단을 받은 자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교통행정기관은 보고서를 검토해 공사계획·사업계획의 시정·보완, 교통시설의 개선·보완과 이용제한, 관리·운영 절차의 개선 등을 권고하거나 조치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이행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진단 권고사항별 이행 담당·기한·완료 여부를 표로 관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철도·공항 교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 전에 등록된 교통안전진단기관의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고 승인·신고 시 진단보고서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의 설치·관리자는 사용 개시 전에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고 보고서를 제출할 것
  3.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진단 명령을 받으면 사고 원인 관련 교통시설의 안전진단을 받고 보고서를 제출할 것
  4. 진단 결과에 따른 공사계획 시정·보완, 시설 개선·보완과 이용제한, 관리·운영 절차 개선 권고를 이행하고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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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명령(제34조제5항)을 받고도 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교통안전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용 차량·궤도의 사고는 중대산업재해이자 중대시민재해가 될 수 있어, 교통안전 의무의 이행 기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 판단의 자료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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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6조·제7조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교통안전시설 확충·정비 의무, 교통수단운영자의 안전 운행·항행·운항 확보 의무, 차량 운전자의 운행 전 점검과 보행자·자전거 보호, 선박승무원의 출항 전 검사와 기상·해상·항로표지 확인, 항공승무원의 운항 전 확인과 항행안전시설 장애 보고제56조의2·제56조의3·제57조의3(시행규칙 제31조의2·제31조의3·제31조의4·제31조의6·제31조의7·제31조의8·제31조의9·별표7의2·별표8) 중대 교통사고(8주 이상 치료 피해자) 운전자의 60일 이내 교통안전 체험교육과 고용 시 이수 확인, 교통시설설치·관리자 직원 등의 교통안전 전문교육(6개월 이내 1회, 2년마다, 14시간·2시간),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의 통행방법 결정·게시, 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실태점검 항목, 중대한 사고의 지체 없는 통보제29조의3·제29조의4·제30조·제30조의2·별표4·별표5 운행기록장치의 기준(전자식, 1초 단위 6개월 저장, 보안장치)과 장착 면제 차량(1톤 이하 화물차 등), 운행기록의 보관·제출 방법과 월별 제출(다음 달 말일), 배열순서, 분석 항목(과속·급감속·급출발·회전·앞지르기·진로변경)의 활용,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길이 9미터 이상 승합·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제44조·별표8의2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장과 자격·기한제10조의4·제10조의5(시행규칙 제3조의3·제3조의4)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의 관리 준수사항(입소 의사 서면 제출, 남녀 분리, 침실 1명당 2.5제곱미터, 감염병 소독, 수납공간과 잠금장치)과 운영규정의 작성·보고(선수단 자격, 합숙소 운영, 인권보호, 훈련계획 사전통지, 협의기구, 징계)제13조의2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