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29조의3·제29조의4·제30조·제30조의2·별표4·별표5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장착하는 운행기록장치는 위치추적장치(성능 1Hz 이상·GPS), 1초 단위 데이터를 6개월 이상 기록·저장하는 기억장치, 이동식 저장장치 인터페이스 또는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운행상태 확인 장치, 내부 데이터의 변경·삭제를 막고 분해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장치, 차량속도 검출과 오류 검출 장치를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여야 하며,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차, 경형·소형 특수자동차와 구난형·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2002년 6월 30일 이전 등록 여객자동차는 장착이 면제된다. 운행기록은 운행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 분석·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파일로 제출하되 별표 5의 배열순서(장치 모델명·차대번호·차량 유형·등록번호·운송사업자 등록번호·운전자코드·주행거리·정보발생 일시·차량속도·엔진회전수·브레이크 신호·GPS 위치·방위각·가속도·기기 상태)를 따르며, 장착의무자는 월별 운행기록을 작성해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한다. 공단은 과속·급감속·급출발·회전·앞지르기·진로변경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는 자동차 운행관리, 운전자 교육·훈련, 운영자의 교통안전관리, 운행계통·경로 개선, 사고 예방 정책에 활용한다. 길이 9미터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덤프형 화물차·피견인자동차·입석 가능 자동차 등 제외)에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다.
운행기록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와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자는 교통안전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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