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10조의4·제10조의5(시행규칙 제3조의3·제3조의4)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은 상시 합숙훈련 시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의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원거리 거주 선수를 위한 합숙소를 운영할 때에는 입소 여부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받고, 남성과 여성이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게 하며, 합숙소 침실의 넓이를 1명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입소 선수가 감염병에 걸리면 그 선수가 쓴 침구·식기·옷 등 개인용품과 침실, 공공 사용 장소를 소독하며, 개인용품 수납공간을 갖추고 침실·화장실·목욕시설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 합숙소 운영·관리, 선수 인권보호 조치, 훈련계획 수립·실시(훈련의 사전통지 절차 포함), 기관·단체의 장과 선수·지도자 간 협의기구, 선수·지도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을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선수단 구성원 현황과 자격 적합 여부, 합숙소 운영·관리 실적, 인권보호 조치 실적, 훈련계획 수립·실시 실적, 협의기구 운영 실적을 매년 보고한다.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관리·운영규정과 폭력 예방교육·선수관리 담당자 등록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두지 않았다. 체육계 인권침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인권침해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한 자는 같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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