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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제56조의2·제56조의3·제57조의3(시행규칙 제31조의2·제31조의3·제31조의4·제31조의6·제31조의7·제31조의8·제31조의9·별표7의2·별표8) 중대 교통사고(8주 이상 치료 피해자) 운전자의 60일 이내 교통안전 체험교육과 고용 시 이수 확인, 교통시설설치·관리자 직원 등의 교통안전 전문교육(6개월 이내 1회, 2년마다, 14시간·2시간),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의 통행방법 결정·게시, 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실태점검 항목, 중대한 사고의 지체 없는 통보

교통수단운영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가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교통사고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실형 집행·치료·면허 취소 시에는 그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포함한 기본교육과정을 받아야 하고, 교통수단운영자는 그런 운전자를 고용하려면 체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중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와 운행제한단속원은 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후 2년마다 1회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한국도로공사 등 시행령 별표 1의 교통시설설치·관리자 직원은 회당 14시간 이상, 그 밖의 교통시설설치·관리자 직원은 2시간 이상, 운행제한단속원은 14시간 이상이고 교통안전담당자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해와 다음 해의 전문교육이 면제된다.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는 자동차의 통행 속도,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준수사항,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준수사항 등을 담은 통행방법을 정해 운전자에게 잘 보이는 장소에 금속판·현수막 등으로 게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기준에 따른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며, 단지내도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나면 단지명·소재지, 사고 일시·장소·피해내용을 구두·전화·문자·팩스·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대학의 단지내도로는 안전표지·과속방지턱 등 속도저감 시설·시선유도시설·도로반사경·조명시설·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보행자용 방호울타리·교통정온화 시설과 교통사고 발생·원인조사, 운전자 시야 확보, 보도와 횡단시설, 포장 상태, 차로 분리, 교차로, 지하주차장의 반사경·노면표시·보행자 통로·시야제약 주차면을 항목으로 실태점검을 받으며, 점검 결과 통행방법·게시와 안전시설 설치·보완 권고를 받는다.

60일중대 교통사고 를 일으킨 운전자는 조사 결과 통지일부터
14시간관리자 직원은 회당
2시간관리자 직원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단지내도로 통행방법 게시물에 속도·서행·일시정지 구간을 표시하고 실태점검 항목별 자체 점검표를 만든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중대 교통사고(1건의 사고로 8주 이상 치료 피해자 발생)를 일으킨 운전자는 조사 결과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포함한 기본교육과정을 받을 것
  2. 교통수단운영자는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고용하려는 때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것
  3.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교통안전 업무 담당 직원과 운행제한단속원은 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후 2년마다 1회 전문교육(14시간 또는 2시간 이상)을 받을 것
  4.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는 통행 속도,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준수사항,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준수사항을 담은 통행방법을 정해 운전자에게 잘 보이는 장소에 금속판·현수막 등으로 게시할 것
  5.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는 고시 기준에 따른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것
  6. 단지내도로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단지명·소재지, 사고 일시·장소·피해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할 것
  7. 교통안전 실태점검(안전표지·속도저감 시설·시선유도·반사경·조명·진입 억제 말뚝·방호울타리·교통정온화·시야 확보·보도와 횡단시설·포장·차로·교차로·지하주차장)에 협조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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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중대 교통사고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단지내도로의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는 교통안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용 차량·궤도의 사고는 중대산업재해이자 중대시민재해가 될 수 있어, 교통안전 의무의 이행 기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 판단의 자료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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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제29조의4·제30조·제30조의2·별표4·별표5 운행기록장치의 기준(전자식, 1초 단위 6개월 저장, 보안장치)과 장착 면제 차량(1톤 이하 화물차 등), 운행기록의 보관·제출 방법과 월별 제출(다음 달 말일), 배열순서, 분석 항목(과속·급감속·급출발·회전·앞지르기·진로변경)의 활용,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길이 9미터 이상 승합·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제44조·별표8의2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장과 자격·기한제10조의4·제10조의5(시행규칙 제3조의3·제3조의4)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의 관리 준수사항(입소 의사 서면 제출, 남녀 분리, 침실 1명당 2.5제곱미터, 감염병 소독, 수납공간과 잠금장치)과 운영규정의 작성·보고(선수단 자격, 합숙소 운영, 인권보호, 훈련계획 사전통지, 협의기구, 징계)제13조의2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제18조의11·제18조의14·제18조의15(시행규칙 제30조의4·제30조의6)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과 대상(선수·지도자·심판·체육단체 임직원 매년 1시간 이상, 신규 2개월 이내),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등록·업무 범위, 인권침해 우려 지점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제23조의2·별표5의13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의 9가지 점검사항(참석인원과 장소 파악, 안전관리 인력 지정과 업무분장, 인파 밀집 지역 인력 배치계획, 사고 시나리오와 대피계획, 이용시설 안정성, 비상구와 비상등, 전기실 등 접근 제한, 응급 용품, 안전 표지판)과 조치사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