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교통시설을 설치·관리할 때 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정비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교통수단운영자는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항행·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며, 선박승무원등(도선사 포함)은 출항 전에 검사를 하고 기상조건·해상조건·항로표지·사고의 통보 등을 확인해 안전운항하고, 항공승무원등은 운항 전 확인과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장애 보고 등을 하고 안전운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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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교통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산업안전관리자도 채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답1.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 제 28조 제1항 제7호 에서 “교통안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 등의 사용자가 고용하여야 하는 교통안전관리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 한다.)”는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서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도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조법 시행령(대통령령)에서 교통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운수업 중 특조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되는 대상이 없으며, 2. 지난 1999.2.5. 교통안전법 개정에서 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의무를 폐지하고 자율고용으로 완화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관리자의 자격 중 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자 격(영별표4 제10호라목)을 교통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개정(1999.2. …
제4조·제6조·제7조의 일반 의무 자체에는 교통안전법에 벌칙을 두지 않았다. 구체적 의무(교통안전관리규정·교통안전담당자·운행기록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의 위반은 각각의 과태료 조항이 따로 적용된다(GEN-T054·TRF-R2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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