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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제4조·제6조·제7조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교통안전시설 확충·정비 의무, 교통수단운영자의 안전 운행·항행·운항 확보 의무, 차량 운전자의 운행 전 점검과 보행자·자전거 보호, 선박승무원의 출항 전 검사와 기상·해상·항로표지 확인, 항공승무원의 운항 전 확인과 항행안전시설 장애 보고

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교통시설을 설치·관리할 때 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정비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교통수단운영자는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항행·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며, 선박승무원등(도선사 포함)은 출항 전에 검사를 하고 기상조건·해상조건·항로표지·사고의 통보 등을 확인해 안전운항하고, 항공승무원등은 운항 전 확인과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장애 보고 등을 하고 안전운항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운행 전 점검표를 차량마다 비치하고 운전자가 서명하게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정비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2. 교통수단운영자는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항행·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할 것
  3. 차량 운전자는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것
  4. 선박승무원등은 출항 전 검사를 하고 기상조건·해상조건·항로표지·사고의 통보 등을 확인해 안전운항할 것
  5. 항공승무원등은 운항 전 확인과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장애 보고 등을 하고 안전운항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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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고용노동부 · 2001-08-20 · 산안 68320-363
질의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교통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산업안전관리자도 채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답

1.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 제 28조 제1항 제7호 에서 “교통안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 등의 사용자가 고용하여야 하는 교통안전관리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 한다.)”는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서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도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조법 시행령(대통령령)에서 교통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운수업 중 특조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되는 대상이 없으며, 2. 지난 1999.2.5. 교통안전법 개정에서 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의무를 폐지하고 자율고용으로 완화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관리자의 자격 중 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자 격(영별표4 제10호라목)을 교통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개정(19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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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제4조·제6조·제7조의 일반 의무 자체에는 교통안전법에 벌칙을 두지 않았다. 구체적 의무(교통안전관리규정·교통안전담당자·운행기록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의 위반은 각각의 과태료 조항이 따로 적용된다(GEN-T054·TRF-R293 참조).

사업용 차량·궤도의 사고는 중대산업재해이자 중대시민재해가 될 수 있어, 교통안전 의무의 이행 기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 판단의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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