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체육 행사의 개최자는 별지 제5호의13서식의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로 점검한다. 점검표에는 행사명·개최자·기간과 장소·종목·참석예정 인원·안전관리책임자를 적고, ① 행사 참석예정 인원과 행사 장소·시설 현황 사전 파악 ②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안전요원·의료요원 등 안전관리 인력 지정, 업무분장 수립과 관계자 공유 ③ 인파 밀집 예상지역과 출입로 등의 안전관리 인력 배치계획 수립 ④ 안전사고 유형별 시나리오 마련과 대피계획 수립 ⑤ 행사 운영자·선수·관람객 이용시설의 안정성 확인 ⑥ 비상구 개폐와 비상등 점등 확인 ⑦ 전기실 등 접근 제한 구역의 제한 조치 확인 ⑧ 행사장 내 응급 용품의 종류·규모·사용 가능 여부 확인 ⑨ 안전 표지판과 안내물의 적정성 확인을 점검일자·점검결과와 함께 기록하고, 점검결과가 미실시·미흡인 경우에는 조치일자와 조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며 점검자가 서명한다.
체육 행사 안전관리조치(법 제13조의2)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두지 않았다. 안전점검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대상 행사의 개최자가 점검에 쓰는 서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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