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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별표5의13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의 9가지 점검사항(참석인원과 장소 파악, 안전관리 인력 지정과 업무분장, 인파 밀집 지역 인력 배치계획, 사고 시나리오와 대피계획, 이용시설 안정성, 비상구와 비상등, 전기실 등 접근 제한, 응급 용품, 안전 표지판)과 조치사항 기재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체육 행사의 개최자는 별지 제5호의13서식의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로 점검한다. 점검표에는 행사명·개최자·기간과 장소·종목·참석예정 인원·안전관리책임자를 적고, ① 행사 참석예정 인원과 행사 장소·시설 현황 사전 파악 ②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안전요원·의료요원 등 안전관리 인력 지정, 업무분장 수립과 관계자 공유 ③ 인파 밀집 예상지역과 출입로 등의 안전관리 인력 배치계획 수립 ④ 안전사고 유형별 시나리오 마련과 대피계획 수립 ⑤ 행사 운영자·선수·관람객 이용시설의 안정성 확인 ⑥ 비상구 개폐와 비상등 점등 확인 ⑦ 전기실 등 접근 제한 구역의 제한 조치 확인 ⑧ 행사장 내 응급 용품의 종류·규모·사용 가능 여부 확인 ⑨ 안전 표지판과 안내물의 적정성 확인을 점검일자·점검결과와 함께 기록하고, 점검결과가 미실시·미흡인 경우에는 조치일자와 조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며 점검자가 서명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점검표를 행사 전날과 당일 2회 작성하고 미흡 항목은 개최 전 조치 완료를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행사 참석예정 인원과 행사 장소·시설 현황을 사전에 파악할 것
  2.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안전요원·의료요원 등 안전관리 인력을 지정하고 업무분장을 수립해 관계자와 공유할 것
  3. 인파 밀집 예상지역과 출입로 등의 안전관리 인력 배치계획을 수립할 것
  4. 안전사고 유형별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대피계획을 수립할 것
  5. 행사 참여자 이용시설의 안정성, 비상구 개폐와 비상등 점등, 전기실 등 접근 제한 구역의 제한 조치를 확인할 것
  6. 행사장 내 응급 용품의 종류·규모·사용 가능 여부와 안전 표지판·안내물의 적정성을 확인할 것
  7. 점검일자·점검결과를 기록하고, 미실시·미흡인 경우 조치일자와 조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며 점검자가 서명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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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체육 행사 안전관리조치(법 제13조의2)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두지 않았다. 안전점검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대상 행사의 개최자가 점검에 쓰는 서식이다.

다중 밀집 체육 행사의 압사·시설 붕괴는 중대시민재해로, 안전점검표 이행 기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판단의 직접 자료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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