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50조·제51조의2·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9조
과로를 막는 근로시간의 기본 틀이다.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다(제50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고,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1주 8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나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제53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사용자는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건강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제53조제4항·제7항 — 구체 조치는 SEXW-L05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게 한다(제54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제55조). 육상·수상·항공운송,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 보건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할 수 있으나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며(제59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도 같은 11시간 연속휴식을 주어야 한다(제51조의2제2항·제52조제2항).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대체할 수 있는지
회답「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 진단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별개로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으로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으로 진행되는 경우 당해연도「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당사자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 유무급처리 여부
회답2018.3.20. 「근로기준법」 개정(제55조제2항 신설) 및 같은 법시행령 개정으로 (제30조제2항 신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 다만,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유급으로 보장 해야 함.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는 관공서 및 다수 기업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차별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그로 인한 소득감소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음. - 또한, 질의에서 제시한 행정해석은 위와 같은 개정 법령에 따라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었을 때는 해당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음(임금근로시간과-743, ’20.3.30).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과 도급사업 시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회답·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시근로자 300명의 근로자 수 산정 방법: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제52조에 따른 사업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사업의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 다만,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도급사업의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1. 상시근로자 25인을 고용하여 환경오염 측정사업을 경영하는 업체에서 여성환경수질검사원에게 클로로포름 등 55종(붙임1-2)의 화학물질에 대한 수질검사 등을 1일 9시간(때로는 22:00까지 연장)으로 근로시킬 수 있는지와 관계법령은 무엇인지 2. 유해.위험한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소에서의 작업환경이며, 붙임 1-2의 화공약품 취급업무도 해당하는지
회답1.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기준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의 12시간 한도로 법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음. 한편, 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그러나 임신중인 여성과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임산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3조(사용금지)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별표 2와 같은 업무에는 배치할 수 없으므로 동기간에는 다른 업무로 전환시켜주어야 함. 따라서 귀하가 임신중이거나 임산부 또는 18세 미만의 여성이 아니라면 귀하가 제시한 화학물질(55종)에 대해서는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고 판단 됨. 2.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8제3항에 규정된 “갱내에서의 작업” 등 9개의 유해. …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사용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분기별 정기적으로 년 450%의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산재환자에게는 요양기간중의 상여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노사협의회 구성시 근로자측 위원에 관리직(생산부기사)이 포함이 되어도 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46조(신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과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 등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 등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나, -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으로 일정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있고 평균임금 산정기초 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노사협의회 구성시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에 해당 하는자 중에서 노사협의회 법령 및 노사협의회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어야 할 것임.
제50조·제53조제1항·제2항·제4항 본문·제7항·제54조·제55조·제59조제2항·제51조의2제2항·제52조제2항제1호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3조제5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휴일 부여)을 위반한 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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