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한곳에 몰리는 행사는 넘어짐 하나가 압사로 번지고, 그 순간 누가 무엇을 하는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이 안전관리계획을 요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란 1천명 이상의 인원을 말한다.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에는 체육 행사의 종목·유형·기간 및 참석예정 인원, 개최 장소 및 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요원을 지휘·감독하는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역할, 안전요원 및 의료요원의 확보와 배치 방안,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의 실시 방안, 관계 기관과의 협조 필요 사항과 협조 방안,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 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방안 및 연락 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이 사항들에 관하여 개최 장소 또는 개최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정해진 체육 행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이 이 시행령에 위임한 체육 행사 안전관리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행사 근로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그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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