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8조·제76조의2·제76조의3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제8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된다(제76조의2).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되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지 못한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는다. 신고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며, 조사 관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지 못한다(제76조의3).
제8조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근로자 포함)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6조의3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위반은 같은 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6조의3제6항(신고자·피해근로자등 불리한 처우) 위반은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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