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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4조·제65조·제66조·제69조·제70조·제72조·제77조 연소자 근로자 보호 — 최저연령·유해위험사업 사용금지·근로시간·야간근로·갱내근로 금지

18세 미만 연소자와 임산부·여성을 유해·위험한 일에서 지키는 조문 묶음이다. 15세 미만(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없으면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고(제64조),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임산부)과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은 그중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제65조,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 18세 미만자는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제66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을 넘지 못하며 합의로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제69조).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고(동의·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예외, 인가 전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휴일근로는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제70조). 여성과 18세 미만자는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하며(제72조),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제77조).

1일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년임신 중이거나 산후

지금 해야 할 조치

  • 채용 시 연령을 확인하고 18세 미만이면 증명서·동의서를 받아 인사기록에 보관한다
  • 연소자·임산부 금지 직종 목록을 배치 전 확인 항목으로 두고 야간·휴일근로 근무표에서 제외한다
  • 연소자의 근로시간을 근무표에서 따로 관리하고 1일 7시간·1주 35시간 한도를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없으면 근로자로 사용하지 말 것
  2.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말 것
  3.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말 것
  4.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둘 것
  5.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하고, 당사자 합의로도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만 연장할 것
  6.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7.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말 것(18세 미만자·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 또는 임신 중인 여성의 명시적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8. 임산부·18세 미만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시행 여부와 방법 등을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
  9.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말 것(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예외)
  10. 양성공·수습 등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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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제65조·제72조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4조제1항·제69조·제70조제1항·제2항 위반은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0조제3항·제77조 위반은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66조 위반은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연소자·임산부를 유해·위험 작업에 배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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