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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0조 선장의 재선의무(하역·여객 승하선 중)

하역과 여객 승하선은 배에서 사고가 가장 잦은 시간대인데, 이때 지휘자가 자리에 없으면 사고가 나도 비상대응이 시작되지 않는다.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이상 등 특히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장이 자신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직원 중에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하역과 여객 승하선 시간대를 표로 만들어 그 사이 선장이 자리를 뜨지 않게 한다
  • 선장이 부득이 자리를 비울 때 직무대행 직원을 지정하고 항박일지에 남긴다
  • 기상 이상 경보가 뜨면 예정된 이선을 취소하고 선장이 선내에 남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지 아니할 것
  2. 부득이 선박을 떠나는 경우에는 선장이 자신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직원 중에서 지정할 것
  3. 기상 이상 등 특히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였더라도 선박을 떠나지 아니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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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선원법」 제164조제4호(벌칙): 제10조를 위반하여 선박을 떠난 선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하역·여객 승하선 중의 협착·추락·압사 사고는 지휘자 부재 시 초기 대응이 늦어 사망으로 이어지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판단에서 재선 여부와 직무대행자 지정 기록이 확인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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