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위에서는 사고가 나면 외부 도움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선원이 미리 받은 교육훈련이 실제 대응 능력의 전부가 된다.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무를 제한하여야 한다. 선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교육의 내용, 시기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직접 벌칙 조문 없음(시정명령·과태료 등은 원문 확인 필요) — 「선원법」 벌칙(제160조~제177조) 및 과태료(제179조)에 제116조 위반에 대한 조항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선원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무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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